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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92회 제2본회의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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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준비단계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고 채택된 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2항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양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등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1999년 12월 26일 금요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 7일간. 대상기관은 양천구청, 양천구보건소, 어린이집 및 독서실, 양천문화원, 양천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등입니다.

특별위원회구성 위원 수 총 19인 위원장 문인식, 간사 전희수 위원, 위원 문영민 위원, 이규석 위원, 한광섭 위원, 이혜경 위원, 명병수 위원, 남대우 위원, 김연호 위원, 박동순 위원, 유선목 위원, 이동기 위원, 김재천 위원, 장행일 위원, 최용주 위원, 김기천 위원, 김종화 위원, 최병수 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반별 감사기관 감사 1반 10인 반장 문인식 위원, 부반장 최용주 위원, 감사위원은 문영민 위원, 한광섭 위원, 명병수 위원, 유선목 위원, 장행일 위원, 김기천 위원, 김종화 위원, 정현범 위원 감사대상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총 5개 과 재정경제국 총 4개 과, 보건소 총 3개 과, 목3동사무소 신월4동사무소 신정종합사회복지관, 한별어린이집, 양천구민체육센터, 사무보조직원, 감사 2반 9인. 반장 전희수 위원, 부반장 이동기 위원, 감사위원 이규석 위원, 이혜경 위원, 남대우 위원, 김연호 위원, 박동순 위원, 김재천 위원, 최병수 위원, 감사대상 생활복지국 총 3개 과, 도시관리국 총 4개 과, 건설교통국 총 4개 과, 의회사무국, 신월1동사무소, 신월7동 사무소,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무궁화어린이집, 양천문화원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분도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키로한 양천문화원에 대해서 법적 검토결과 피감사기관 대상 선정에 따른 논란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위원회에서 문화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항 규정에 명시된 내용, 즉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의 규정에 대한 「지방공사 공간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 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문화원을 피감사기관으로 선정하였으나 양천문화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