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박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는 총 23일간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심사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〇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정례회의 일정 날짜와 또 예결위원회의 일정 기간 이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예결위 7일 해야 되죠? 7일 이상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변동이 없다고 보고 21일 22일 약간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이것을 다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장방문과 자료수집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현장방문이나 자료 수집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이것을 하루 더 배정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전 부서를 하는데 하루 만에 심의해서 계수조정까지 하려고 하면 좀 무리수가 따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시죠.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 하시고, 덧붙여서 원래 처음에 의사일정을 할 때는 김천시하고 해군에 김천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 연말로 끝이 난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초쯤 한번 거기를 휴회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비로 현장방문을 넣어 놨거든요. 그렇게 넣어 놨었는데 오늘 김세운 위원 말씀처럼 이 전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이틀간 다룰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이것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을 빼고 이틀로 수정해서 의결해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굳이 현장방문에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일정을 할애해야 된다면 하루 만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조금 무리하더라도 하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장방문이 일정 관계 때문에 현장방문으로 잡았다면 차라리 예결위로 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동의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강계장님하고 현장방문 및 자료 수집 해 놨는데 이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말 되어서 시설에 방문할 계획이 잡혔습니까? 그냥 같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로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오전에까지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예결특위를 이틀 잡고 예결특위 위원과 협의해서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가도록 하면,

박광수위원장
그래서 그 계획이 있나,
세운
김세운위원
일정을 잡아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특위를 늘릴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현장방문 자료수집 빼고 이틀로 합시다.

박광수위원장
이틀로 수정할까요?
명기
이명기위원
나가는 것 별로 좋을 것도 없습니다.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김천함 방문 계획도 아직 날짜가 안 잡혀서 취소되었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시설방문 크리스마스 때는 특별한 게 없고 설 명절이나 추석,
영민
나영민위원
현장방문은 시설방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운
김세운위원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돈이 일이백도 아닌데 이것을 하루 만에 전 부서를, 그냥 안하는 게 낫지 훑어보고 방망이 두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토의도 못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현장방문을 가려고 하면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일정을 안 잡고는 못 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요. 토의되고 있는 것은 현장방문을 빼자는 말씀이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예결위로 할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영민
나영민위원
현장방문은 일을 안 하면 무조건 없습니다. 일을 안 하자고 하는 건데 일을 하자고 하면,
세운
김세운위원
꼭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오후에라도 현장방문은 단 4시간 중에 2시간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죠. 일단 현장방문을 정리하는 동안에 계획이 수립되면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틀로 잡아놓고,
세운
김세운위원
예결특위에 주자는 이야깁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예결특위에, 상임위 말고 예결특위에 이틀로 하고 이것도 그냥 삽입해 놓으면 안 되겠어요? 현장방문을. 그러면 안 됩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표기 방법이 어때요?

박광수위원장
예결심사 및 현장방문,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할애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전 그거 해 봐야 몇 시간,

박광수위원장
아니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루를 이틀로 하되 안 마치면 할 수 없고 마치면 오후에라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운
김세운위원
표기는 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일정이 없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안 마치면 할 수 없고, 일단은 현장방문을 같이 넣으면 현장방문을 어디 갈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잡히면 안 하면 안 되지 해야 되지,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그 사이에 세웠다가 예산안 심의가 빨리 안 끝나면 다음 임시회때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조정하면 되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왜 현장방문을 반드시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앞으로 시간 계획을 잡아놓으면 의원님들 중에서 자기가 1년 동안이나 아니면 한 달간이라든지 자기가 분명히 들여다봐야 될 현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보고 현장방문하는데 현장방문을 어디 할 것인가 하면 갈 데가 있습니다. 볼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지례면에 뭔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더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가 봐야 되고 다른 면에도 해야 될 거고 지례면에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예를 들어 황금동에 땅꺼짐 현장이 있다, 의원님들이 가셔서 봐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현장방문 계획을 안 잡아놓고 그냥 흘러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를 세워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굳이 이때가 아니더라도 현장방문이 필요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있지만 제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왜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김세운 위원 이야기대로 김천시 전체 부서의 예산을 하루 만에 우리가 심의를 못한다는 거죠.
영민
나영민위원
이틀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틀을 같이 넣어놓자는 이야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표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22일을 2015년도 제2회추가경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시간은 당일 시간은 당일날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이렇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하루 하고 예결특위에서 하루 하던 이틀 하던 간에 그 다음날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작성하는데 시간 때문에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한 대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으로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세운
김세운위원
단 오전만 해 주더라도 예결위가 훨씬 여유가 있을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2월 18일은 뭐 하는 겁니까?

박광수위원장
각 상임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1일은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예결,
명기
이명기위원
상임위원회는 자기가 소속된 부서만 오는 거고 예결위는 전체가 다 오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2개 거를 다 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하루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예결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예결위는 두 군데 것 다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18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설명을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반은 안 들었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서로 한 부서가 모르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것 산건에서 모르니까 다 들어야 되죠. 또 산건위가 안행위 것 모르니까 다 들어야 되죠. 다만 위원장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한번 걸렀으니까 질문을 약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계수조정과 끝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니까 반나절이라도 더 주면,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제일 좋겠네요.
세운
김세운위원
예결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21일, 22일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넣어놓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때 시간 조정을 당일 가서 하면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윌 21일과 22일, 21일은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가 되어 있고 22일은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이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22일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사이에 꼭 필요한 현장방문 할 곳이 나왔을 경우에 예결위가 오래 걸리면 예결위 아닌 사람이라도 한번 현장에 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박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 결과 원안 중 12월 22일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활동과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원안 중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12월 22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추가하고, 현장방문 및 자료수집으로 수정하여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박광수위원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회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모이는 것을 보면 임시회나 정례회를 앞두고 이 내용만 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모일 뿐이다, 지난 1년 이상 지나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정례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 연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사국에서 1년 계획안들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년 2016년도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들 전체 연수를 1년에 몇 번 한다, 위원회별로 만약에 위원회 연수는 이렇게 이렇게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번 한다, 1년에 2회 3회 안이 있으면 그런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대충이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달에 한번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한다든가 미리 그런 것들을 안을 잡아놓고 해야만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죽 보면 즉흥적으로 예결위 있으므로 연수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서 몇몇 의원이나 간사님이나 위원장이나 이렇게 묻는 이런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체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박광수위원장
하여튼 백성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박광수 의원이 개인이 아니고 운영위원장이라고 이야기 하신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보고 하면 즉흥적으로 해결해서 안 되고 그래서 1월 달에 의정회에서는 1년 연수계획을 정해야 안 되겠나, 전체 의원이 다 가는 연수는 상반기 한번, 대체적인 여론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상임위에서 연수를 갑니다. 외국 연수를 갔을 때 안가는 상임위가 한번 가고 상임위는 한 번씩 전체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대답을 1월 달 의정회에서 1년 연중 계획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해서 보니까 저보다 앞에 의원들 중에는 최원호 부의장도 운영위원장을 했고 이우청의원도 운영위원장을 했고 또 김세운의원도 운영위원장을 했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겠습니다. 연수를 가든 우리가 어디 가든 다 좋은데 저한테 이야기 하시는 의원들이 있고 회의를 참석 못하면 참석 못한다고 전화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검토하고 의장단 회의나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검토 해 봅시다, 상의 해 봅시다, 이렇게 밖에 대답을 못하는데 이게 바로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도 이야기 합니다만 의장님한테 이야기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 노가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 하고 나면 1월 달에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의정회 자체에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정회때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어서 협의해서 연수 계획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하도록 1월 달 의정회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들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상의 할 것은 언제든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서,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해외 연수도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연수로, 굳이 그렇게, 나오는 금액만 맞추어서 좀 짧은 일정이라도 전체적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고,

박광수위원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계속 의원들 상부에서 18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인당. 이것을 동남아, 중국 이런데밖에 못간다 해서 합쳐서 총액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가고 산건위에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방금 이야기 하신 그 이야기도 1월달 의정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180만원 200만원 하던 게 25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250만원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의원들 17명이 다 갈 수 있는 방안도 의정회에서 나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가든지 전과 같이 가든지 이것도 운영위원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의정회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의정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원 있을 때 안을 올려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지금 녹음 됩니까? 녹음 중단 하면 안 됩니까?

박광수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산회 하고 합시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타 토의니까 산회하기 전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녹음과 속기를 좀 중단해서,

박광수위원장
위원님들 자유토론 하기 위해서 녹음과 속기를 중단 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연수는 즉흥적으로 가는 겁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
영민
나영민위원
1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2016년도 업무 계획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립 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1월 달에는 임시회 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보고, 의안 심사를 하고, 3월 달에는 현장방문, 의안심사, 6월 달에 임시회, 7월 달에는 제1차정례회 이런 기본 틀을 수립 해 놓고 이 일정에 따라서 회기가 없는 달에 연수를 한다든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저희들 연간 계획은 내년도 계획은 나름대로는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피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오늘 서두에 말씀 하신 것처럼 기회 주시면 이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왜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 드리느냐 하면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 중에서 해외여행, 여행 하고 말하는데 바깥에서 시민들이 볼 때 외유성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벌써 타성에 젖고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해외 연수를 가고 뭔가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 그런 용어를 우리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물론 위원장께서 백성철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답변 하셨습니다만 약간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 드리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12월 1일부터 예산 심의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해서 가는 연수는 연중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사무국에서 해서 운영위원회 간사가 준비를 하고 직원들하고 준비해서 운영위원장한테 이렇게 준비 되었습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결재를 득해서 가는 건데 즉흥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기록이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되고 이 자료가 영구적으로 남는데 백성철위원님께서 뜻은 그게 아닙니다만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기록에 남겨놔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김천시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즉흥적으로 연수를 하더라, 행정사무감사때 아니면 여행가듯이 하더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께서도 해외연수라든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정회때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하면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2년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별로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백성철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의원들이 같이 공유해서 연수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던 것을 다시 뭉치자고 하는데 상임위별로 한번 토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찬반론에 의해서 전부 찬성 의견이 가깝다면 의정회 하면 빨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드릴 겸 앞에 말씀하신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1월 달 의정회에서 국내 연수 관계라든지 해외 연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상의해서 1월 달 의정회에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회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나영민 김세운 박근혜 백성철 이명기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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