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방금 전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삭제다, 아니면 보류다 이러기보다는 조건부로, 가령 의장님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들과의 조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그때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의결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나머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