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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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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6항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삭제하기보다는 단서를 붙여야 됩니다.

의장이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치고 양해가 됐을 때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양해가 되지 않았을 시에는 불가피하게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다. 까닭에 의장께 말씀을 드려서 의장께서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양해가 된다면 절차를 떠나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