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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199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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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난방확대보급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천구의회 이규석 의원외 11인이 지난 20일자 양천구의회에 제출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소관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제6항으로 집어넣어서 의사일정을 의결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까닭에 우선 의장께서는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치고 또 소관상임위원장은 소관상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의가 없을 때, 양해가 됐을 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한다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까닭에 저는 위원장께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 소관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의사일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