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긴 회기일정에 대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빌어 봅니다.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용주 의원의 서면동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20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할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19명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