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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32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5-12-22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과 12월 7일 그리고 12월 19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그리고「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3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구청과 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이외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연말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5년도 재정경제국의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 받은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총무경제위원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니까, 회계과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 사업추진비 4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언제,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서 도입을 할 것인지,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 복식부기를 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상태인지, 어떻게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이제 1천 7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950만원해서 1천 75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안양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농가로 파악되어 있는 가구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한 250여가구 정도가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250가구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파악 하에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았겠느냐, 아무런 파악도 없이 뭐 수 천 가구라면 모를까 250여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런 파악도 없이 이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기초 하에서 편성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상황에서 1천 700만원이라고 하는 자녀 학자금이 감액 처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도 이게 1천 100만원을 이제 감액처리를 합니다. 국비가 850만원, 도비가 140만원, 시비가 140만원해서 1천 130만원을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을 감액처리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답변을 듣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는 자세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요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똑같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영·유아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한 4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 있는 농업경영인들 중에 영·유아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요원 관련 예산이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에 나누어져 세워져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요원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명이 인부임으로 채용돼서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67만 3천원인데 이것은 인부임이 아니고 보험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67만원이 세워져 있고 주민자치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이게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보험을 총무과에 세웠느냐, 저희 시에서 업무분장이 이런 일용인부임은 해당 부서에서 세우지만 봉급업무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 총무과에 이제 서 있는 것은 인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 지금 서 있는 것은 4명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명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총무과에 세워놨더라도. 한번 보세요, 그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 여기 보시면 여기는 4명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2명이 되고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2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김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85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제도 또 직원능력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9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은 2008년도, 그것은 재경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은 2007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하도록 금년도 8월에 공포가 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전면 시행이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복식부기를 회계과에서 통상업무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팀 그 팀장 1명, 직원 4명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식으로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에 5명이 구성이 되어서 소관은 회계과로 이렇게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년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원관계에는 저희가 승인만 받았지 아직 정식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자산이나 부채 실사가 제일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복식부기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면 회계과 소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례해서 1월 중에 저희 시 관할 회계 관련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회계사 전문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8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회계제도 교육이나 교재발간, 또 연찬회 또 자산실사입력 또 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공유업무추진 등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서 1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2007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결국은 이제 준비기간이 내년 1년 남은 것이죠? 2006년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각 과별로 뭐 동사무실까지도 장부기장을 다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단식부기를 하는 거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수시로 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실 같은 경우 회계담당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각 과별로도 이렇게 장부관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분들이 결국은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각 일선 과, 동 부서별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이천우위원

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그 회계관련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가 전 직원이 다 이제 그 품위 같은 것을 돌릴 적에 완전히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천우위원

그렇겠죠, 최소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장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종이장부 다 쓰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다 하려면 1년 사이에 그것을 엄청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내년도에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천우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전 직원을 늘 또 뭐 한 직원이 붙박이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는 상황에서 거의 전 직원이 다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되어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내년도에 전체가 1천 600만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요. 저도 두 번 복식부기 교육을 갔다왔는데 통상 프로그램만 깔아주면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저도 교육을 두 번 받고 왔지만 그렇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그것을 뭐 전산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 빨간 종이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글쎄요, 그럼 복식부기하면 그 종이장부 다 없어지고 전상 상 기록만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죠, 전산상에만 해서 누르면 바로 다 모든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는 빨간 종이장부가 다 없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죠, 없어지죠.

이천우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확실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아니,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복식부기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뭐 진짜 입력만 하면 다 스페어가 움직이게끔 다 되어 있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만 하도록 그 자체는 간단한데요,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산의 정확한 실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천우위원

그것은 일부 몇 몇 팀이 전문팀이 하면 되는 것일 거고, 그것은 전문팀이 하면 되는 것일 거고요. 그럼 1천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 직원을 복식부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복식부기기장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된다? 장부는 없어진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말씀이시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없어집니다.

이천우위원

그거야말로 획기적인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9쪽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당초 1천 819만 3천원에서 1천 75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산물수입 개방화 등으로 농가소득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는 전국 각 시·군·구의 읍·면 지역과 동 단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농규모가 1.5헥타르 미만인 농가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농지 및 농가현황을 참고로 일방적으로 내시하여 편성하여 금번 2차 추경 시 변경 감액 내시되어 국비 64만 9천원을 남기고 감액 편성하게 됐으며 국비 64만 9천원도 집행이 불가하여 내년도에 전액 반납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6농가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91쪽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비가 1천 135만 5천원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초등학교 어린이 및 중학교 청소년들이 우유급식을 통해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식습관을 형성시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유도하는 한편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해 국내의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 사업물량은 1천 708명,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급식품목은 국내산 백색우유 200㎜로 하게 되며 연간 300일을 급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교사추천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배정된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의 급식기피로 미집행 사업비가 다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시·군의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잔액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시·군별로 조정해 변경 내시함에 따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93쪽 농업인자녀 영·유아 학자금이 당초보다 48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 반납금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산물수입 개방화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쌀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존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는 전국 각 시·군의 읍·면 지역과 동 단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영농규모 1.5헥타르 미만인 농가의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04년도에 지급대상자가 2농가 밖에 없음에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농지 및 농가현황을 참고해서 일방적으로 내시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나 지급된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을 도비 반납을 함에 있어서 1차 추경 시 누락되어 금번 2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6농가로 5세 이하 영·유아는 2농가, 3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그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애초에 편성할 때 당시에 대상자가 1명도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농지나 농가를 참고해서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이번 에 감액을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우리가 수차 도에다 그렇게, 우리의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하지, 일방적으로 농가와 농지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편성을 하느냐, 우리가 도하고 수 차 해 가지고 이번 마무리 추경에 우리가 불용액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감액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도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진짜로 그러면 애초에 편성할 때 당시에 도에 우리는 대상자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1.5헥타르 미만의 영농을 하면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없다 파악을 해 보니. 그래서 편성은 안 되겠다, 이렇게 도에 올렸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그냥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도에서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편성을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도에서 편성할 때 농가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글쎄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차 도하고도 전화를.

이천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편성할 적에 대상자가 없으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편성권자는 안양시장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서 편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그 지적이 옳은데요. 도에.

이천우위원

내년부터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은 그러니까 1천 100만원이 이제 감액 처리되는 것인데 대상이 없어서 감액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대상이 없는 것은 대상자는 확실히 파악은 안 돼죠. 학교별로 학교장이 파악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거의 100%는 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생들은 내가 왜 어려운 사람이냐, 그런 자존심 문제 이런 인식기피로 아직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몫이 남아서 도에서 또 어느 일부 시·군은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우리 31개소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서, 금액을 시·군별로 지금 조정이.

이천우위원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방학 때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방학은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방학은 방학도 휴일만 안 주고 방학 때도 5일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방학, 그럼 이제 어떻게 급식을 해요? 방학 때는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가정배달, 우유급식소에서 우유대리점에서 가정배달을 해 주고 있습다.

이천우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다 되고 중학교에서 남아서 감액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게 지금 파악이 어떻게 되는 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 저도 그렇지만 저도 석수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저께도 바로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많은 위원님들이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회의가 있었느냐 하면 올해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이 된 것이 170만원이에요. 우리 석수초등학교 같은 경우. 워낙 어려운 사람이 많다보니까 170만원이면 아주 적은 것이에요. 학교발전기금으로 입금된 것이. 그 중에서 그것을 사용용도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만원을 우유급식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웬 우유급식비로 50만원이냐 했더니 방학 때 준대,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학교기간에는 급식을 하니까 급식, 밥하고 우유가 딸려나갑니다. 한끼에 1천 800원을 줘요. 그런데 방학 때는 급식이 안 되니까 대신에 시에서 이제 제공을 해 주죠. 3천 500원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유를 먹여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파악된 아이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시켜 주고 돈은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없다 보니까 170만원 토탈 학교발전기금 중에서 50만원을 쪼개서 그 학교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1천 700만원도 아니고 1억 7천도 아니고 학교에 170만원 학교발전기금이 전부라고 하면 이것은 창피할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고. 그 중에서 50만원을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남아가지고 무슨 초등학교는 100% 완전히 되고 중학교에서 남아가지고 이게 1천 100만원씩이나 이것을 반납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일반우유하고 기초생활인데, 일반우유는 그렇게 자부담을 해서 먹는 것이고 우리가 주는 기초생활.

이천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 숫자만큼.

이천우위원

말이 좀 길어지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언급을 할게요. 과거에 국장님들은 아마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저기 조례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또 조례를 결정할 때 그때 내가 질의를 드렸던 얘기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교육청에서 급식비가 대납이 나갑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자들은 그게 이제 안 나가요.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뭐 한 4~5만원 정도 하는데, 못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안양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안양시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호대상자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자도 교육청에 알아보니 신청을 하면 준다더라” 이게 안양시장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학교에 가서 했어요. 학교에서는 일체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우리 석수초등학교만 하더라도 두 달 급식을 했어요. 1천 200명이 급식을 하는데 140명이 못 내서 두 달만에 470만원이 지금 못 낸 아이들이 누적이 되어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교육청에 알아보니 신청하면 준다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런 공문은 내려온 적이 없다, 교육청에 알아봐라 했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액수가 작아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지 못해서 신청 받은 것이 없다, 교육청이나 안양시청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차상위계층자들에게도 이렇게 해 주고 있다, 홍보만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어 있고, 우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100% 다 되고 있습니까? 17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지금 방학 때 잘라서 주는 마당인데. 그리고 나서 한 쪽에서는 남아가지고 반납을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100% 초등학교는 다 된다고 말씀하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그 교육청하고 우리가 직접 파악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학교하고는.

이천우위원

네, 물론 제가 압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서 마치고요. 이 액수는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학 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반대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절대로 계수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지금 이천우 위원이 냈던 문제, 지금 이것이 지자체 문제에서 학교와 시청간의 관계, 또 경찰서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 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누누이 발생되는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시청에 조직이 있는데, 국과 부서와 관간의 이 계간의 협조관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관, 단체간에도 안 돼서 이게 발생되는 일이고, 학교 일이 시에서 문제가 이게 참 이게 지금 쳇바퀴를 도는데 그 중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학교 운영위원회고 여러 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윤정택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교육청 자료로 했다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추경 마무리하는데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입장을 정리해 보시겠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분명히 교육청의 신청에 의해서 그 인원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직접 우유대리점에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우유대리점에 나가는데 나머지가 남아서 이것은 감액한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변경내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권용호위원장

변경내시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여기까지 이제 회의를 하고 충분히 자료를 갖고 질의하신 이천우 위원님이랑 충분하게 대화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2농가에 대해서 영·유아가 3명이라고 답변하셨나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2농가에 3명이요.

김국진위원

그럼 월 보조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0세부터 1세까지는 14만 9천 500원 또 만2세는 12만 3천 500원, 만3세부터 4세까지는 7만 6천 500원, 만5세는 15만 3천원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럼 3명이면 뭐 대충 그냥 어림짐작으로 한 50만원 정도.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매월 이것을 주고 있거든요.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50만원, 3명이면 50만원이잖아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럼 50만원이 12달이면 얼마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한 600만원.

김국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1천 500씩 서 있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그냥 일방내시 해서 작년 것을 감액, 남은 돈을 금년에 반환금으로 도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게.

김국진위원

이거 월별로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나 또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답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였습니다만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한조 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거 회의수당 다 나가는 위원회입니까? 회의수당 같은 것 다 나가요?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 좀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할까요?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좀 여쭤봐도 되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7개에서 8개로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하나가 추가되어 가지고 분리되는 거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지금 숫자가 전체적으로 60명에서 70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데 분과별로 지금 위원들이 편제가 되어 있을 것 같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각 위원회별로 그러면 이 숫자면 약 한 8명에서 9명 정도 뭐 그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적은 곳 여성정책분야는 6명, 또 많은 곳은 10명 이렇게.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숫자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묶어놨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묶지 않으면 그냥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한선을 둔 겁니다. 시정발전인의 전체에 대한 상한선, 그래서 한 개 분과를 늘리기 때문에 현재 60명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70명까지 이렇게 10명을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에 이게 시정발전위원회 그 회의수당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반기 정도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는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오세권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세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안양시통·반설치조례가 인구변화에 따라서 자꾸 이게 변경안이 올라오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내의 결원율이 약 한 20% 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거의?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반장을 사실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추첨으로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고 또 통장은 여건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좀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십 년 전에 통을 이렇게 분할을 해 놨는데 구도시 같은 경우 가보면 통이 들쑥날쑥 해요. 이게 순서대로 가줘야 되는데 도시 재개발되고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바뀌다보니까 차례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순서대로 구획을 잘라놔서 잘 만들어 놓으면 1통, 2통 이렇게 감이 오는데 왔다갔다한단 이야기입니다. 통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통장들은 희망자가 많고 반장들은 희망자가 없어서 강제순서로 돌아가는 곳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반장들에 대해서 좀 대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통 순서도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일목요연하게 나가야 되는데 부락형성 과정에서부터 통이 분할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혼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한 번 명칭, 그러니까 모든 동의 주민들이 1통 다음에는 2통이 와야 되고 2통 다음에는 3통이 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환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꼭 한번 정리정돈을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거.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위원장으로서 이게 통·반조례가 올라왔는데 행정구역 동별, 동과 동 사이에 동 행정구역개편은 어느 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행정 동은 저희가 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그게 지금 행정동이 이게 인구가 5만, 8만이 넘는 지역이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고 동과 동 간의 행정이 이분화되는 동이 안양에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산2동과 7동, 호계3동 지역이 동이 좀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입장이고 안양2동과 석수1동 그 쪽도 그렇고 그런 동이 몇 개가 있고 또 지금 동료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통·반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급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다 분석을 해서 셀렉단위로 쪼개서 행정이 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재조정시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동과 동에 대한 행정구분, 통·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경계조정도 저희가 합니다만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 순서 정하는 것과 동간의 경계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안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가축위생시험소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공공용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아마 그 때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향후에 우리 안양시에서 이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사면 나중에 수의과학검역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구)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지로 하고자 했는데 도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그걸 종합자원봉사센터로 그 건물을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만안구 감사 때도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면 담장을 허물겠다, 내년에. 그래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원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시급한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매입할 게 아니라 수의과학검역원을 어떤 식으로 매입할 것인가, 여기는 지금 매입을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센터로 써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나머지 부분 공원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꽃 양묘장 조성인데 물론 박달동에 있는 양묘장이 광명역세권에 편입이 되면서 돈을 받아서 이쪽에 대토를 사는 건데 여기에 식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안양의 명소로 만드는 식물원이 엊그저께 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5억 6천만원인가가 됐을 겁니다. 세워져 있는데 안양의 명소로 이걸 식물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과연 그 위치가 맞는 것인가, 여기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서 대안이 없는가, 만들기는 만들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근린공원시설부지로 만에 하나 매입을 한다고 하면 공원용지로만 쓸 건지, 나중에 안양시에 불요불급한 사용이 있을 때는 또 타 용도로 돌려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흐름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굉장히 지금 1만 7천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해결이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번 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회의도 하고 한 사항을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기본방침은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은 어쨌든 사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사서 아파트가 건립되는 이런 상황은 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 든지 시에서 토지를 확보해야겠다는 기본방침은 섰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 지금 이 건설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이 TFT팀으로 구성이 돼서 그것도 지금 우선 거기에서 경비가 나와야 이전경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비싼 값에 팔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공개입찰로 할 때는 시에서 굉장히 거기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각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중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공공용도로 쓴다고 할 때 과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전을 하려는 기관에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중간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용역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는 사항이 나오면 저희 시에서는 우선 전에도 건의사항으로 하려고 했지만 공공용도로 쓸 때 과연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거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돈이 모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를 해야 하겠다는 것은 기본방침은 섰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가축위생시험소부지 그 부분을 과연 우리 시에서 꼭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자원봉사센터가 오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쓸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그게 어떤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먼저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됐고 또 도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그 계획이 지금 현재는 취소돼서 뭐 그 계획이 어떻게 하려는 확고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만안구민이 바라는 공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시에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경찰서 부지가 내년 1년이 마지막회로 불입이 되면 거기에서 나가는 대금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10년간 분할상환으로 하면 안양시 재정으로서 큰 부담을 안 갖고 그래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조문성 위원님 질의도 답변을 하시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럼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여쭙죠. 그 부분은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는 만안구민이 바라는 게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때는 일단 공원을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매입요구를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사정,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매입 후에 구민,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만 활용하겠다고 구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하는 부지에는 상업지역이 한 40% 되고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이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이 거기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게 하나의 설이겠지만, 2008년도 경에는 만안구에 경찰서도 또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찰서 부지가 진정 없다, 그랬을 때는 그런 용도로도 좀 상업지역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어 놓아야지 나중에 그 땅을 안양시가 매입하더라도 뭐 공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부분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 본 건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 여쭌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직접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지금 기본적으로 매입과정에 신청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원을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여쭙고 아까 말씀드린 불요불급한, 진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사정이 진짜 발생했을 때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조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수의과학검역원을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 용역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건설부 산하에서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우선 그 문제가 선행이 돼야 그래야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가능한 사항인지 어떤 방침을 내 놓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어차피 정부에서도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보고 이걸 매입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양시의 현안사업들이 문화재 보호한다고 해서 유유산업 같은 경우도 매입해야 될 절박한 상황에 와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구)경찰서 부지가 끝났다고 부담없이 이걸 매입한다고 이런 차원은 안 될 것 같고, 공공기관 이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안들이 나왔을 때 이런 매입절차들이 들어가야지. 지금 뭐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도에서 이걸 팔아서 상업지역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이건 최악의 경우에 안양에서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는데 다른 부분, 다른 곳은 저희가 다 확보는 하지 못할지라도 만일 다른 부지 일부는 저희가 유도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리 도시기반시설이나 큰 부담이 없고 우리 시에서 좀 요구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허가문제도 있고 토지매입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선 가고 먼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의과학검역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시에서 확보를 해야겠다는 것은 여러 번 자리에서 약속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는 일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단계를 이걸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지금 저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사안들이 많다니까요. 지금 매입해야 될 사안들이. 사실 교도소도 조금 빗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에 와 있어요. 과연 저걸 신축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걸 이전을 하게 된다면 저기도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시에서 저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변에서 이걸 매입해라 이런 압력이 있다고 해서 매입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닥이 나온 상태에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 할까요?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은 답변이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이어서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박달동 양묘장 부지 이전에 따른 토지 매매에 따라서 토지 매입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구 박달동 796번지 등 3필지 2천 638평에 기존에 있는 양묘장은 ’99년도 12월에 재배시설 551평과 발아동 54평을 조성해서 그간 연간 3만 5천 본의 초화류를 직접 생산해서 시 관내 가로변, 공원, 꽃밭 등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이 되었으며 주택공사에서 내년 1월 중에 토지보상협의를 거친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2월에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여러 장소를 물색한 결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과 접하여 장기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위치해서 각종 자재 및 수송비가 절감되며 토지이용도가 높은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아주 가격이 저렴하고 매입이 용이할 것이며 현재는 비닐하우스 경작지로 또한 배수가 양호하고 꽃 양묘장을 운영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면적이 아주 협소해서 집단으로 큰 면적의 평수가 있는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양묘장과 식물원을 같이 조성을 하게 되는데 식물원은 유리온실이 아니고 같이 가격을 싸게 들어가는 비닐하우스를 건축을 해서 꽃은 그대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하나를 더 짓는 것은 감귤이나 분재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이런 아이들한테 볼거리도 만들고 학습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원을 만약에 지으려면 3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유리온실로 지으면. 그런데 이것은 약 5억원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 저희가 박달동에서 한 35억원 정도를 보상을 받을 것 같은데 그 가격보다 여기는 땅값이 좀 싸기 때문에 평수를 한 거의 1천여평은 더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부지매입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차피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이게 식물원을 여기에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게 걸려서 그렇거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말이 거창해서 식물원이라고 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그래도 감귤나무나 이런 게 특징이 온도를 잘 조절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을 때 연간 전기료나 난방비 같은 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그 평수에서 운영을 하면? 기름이 들어가든. 거기 유지관리비가? 아니 설치비 이런 것 빼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자세히 확실하게 세밀하게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들어갑니다. 앞으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날씨에 따라 틀리고.

김영환위원

현재 들어가는 시설비도 비닐하우스 만들고 이것 저것 하는데 3억 넘게 들어가죠? 3억 5천인가 돼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게 비닐하우스 설치, 난방, 전기, 급수 이런 것 다 해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3억여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꽃 매입하는데 한 5억 6천 정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뭐 매입하는데?

김영환위원

꽃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꽃이요, 감귤나무 같은 것.

김영환위원

그것도 한 5억 6천 되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것도 꽤 되고 저는 좋습니다, 취지는.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와서 거기를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취지는 좋은데 양묘장으로서 여기가 맞지만 그런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식물원 개념으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저희 시내에서 대체부지 같은 것을 할 때가 마땅치 않고.

김영환위원

저쪽에 관양동에 시민들 등산 많이 하고 이런 곳에 접근성이 좋은 곳은 고려를 안 해 보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평수가 아주 작아서.

김영환위원

몇 군데 합치면 될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그게 면적이 사각형이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지형이 길다든가 그런, 면적이 굉장히 협소해서 다른 곳은 장소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우면 이왕 할 거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만들 때 잘 만들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을 김영환 위원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정말 지금 양묘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지는 상당히 외떨어진 지역이고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런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몇 년째 두고 고민을 해 봤는데 위원님이 좋은 자리있으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롤러장 만들었잖아요. 롤러장부터 그 위에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 다 체육시설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린벨트이고 가격도 싼 것이지. 평당 1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김국진위원

제가 그 장소를 잘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묘장으로 해서 묘목이나 키우고 해서 나중에 그런 용도로만 쓸 거면 그 부지가 괜찮은데 식물원 부분이 들어간다면 접근성이 좋고 정말 많은 인파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양고등학교 옆에 뒤쪽으로 그런 부분도 참 등산객도 많고 그 주변에 학교도 많고 그게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는 왜 대체부지에서 고려가 안 됐죠? 그 쪽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거기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적어도 2천평.

김국진위원

최소한 제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관양동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김국진위원

관양고등학교 뒤편이요. 그런데 아마 가격은 거기도 그린벨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공시지가는. 그리고 한 사람이 3천평 이상 땅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소유주가 네 분이죠. 그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거기도 한 네 다섯 분 하시면 3천평 이상 부지는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옮겨서 이 사업을 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선택한 곳이 제일 좋기 때문에.

김국진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가 최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다른 곳,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거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봐둔 곳보다 더 크게 면적이 있고 한 곳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질 못했습니다.

김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별로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삼림욕장이나 이런 곳에 잘 다니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소가 있으실텐데도 굳이 한쪽만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 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관양고등학교 옆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김국진위원

그렇죠, 관양고등학교 뒤편으로 가면 부지가 그쪽이 참 지금 있는 부지보다 접근성도 좋고 땅 사는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체육시설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토지 매수할 때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생판부지로 가서 ‘땅 팔으시오’ 할 때 얼마 달라고 할지도, 문제가 상당히 판다는 사람도 있고 안 판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당장은 땅을 사기 어려운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어느 향후에 그런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고려를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려는 곳이 체육시설 부지거든요. 그래서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하우스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 롤러장 만든 다음에 다른 체육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언제든지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김국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양에는 특별히 학생들이 관람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참에 정말 식물원 하나라도 반듯하게 만들어서 정말 안양의 명물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김국진위원

안산에도 가봤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짓기만 하는데도 그 정도 들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면적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달랑 그것만 지어놓는 것이 아니고.

김국진위원

우리 시장님 생각이 항상 그렇게 임시적인 부분보다도 우리 시장님은 백년대계를 보고 나중에 최소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당장 없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향후 지금 뭐 30억이 들고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또 적당한 부지를 생각을 해 보고 식물원도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5억 6천만원을 꽃 매입하는 것을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만약에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돼죠? 이거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원칙적인 절차가? 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꽃을 내년부터 빨리 빨리 하우스를 지어서 꽃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죠.

김영환위원

아니, 그건 통과가 됐는데 이 꽃 양묘장 부지하고 같이 움직이는 예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됐는데 꽃 부분에 대한 식물원 조성과 관련된 5억 6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이게 지금 먼저도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감귤을 아주 굉장히 잘 길러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청계에. 그래서 그것을 거의 싸게 준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매각을 한다든지, 굉장히 잘 길러놨고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여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전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올린 겁니다.

김영환위원

꽃 양묘장을 거기를 아예 그냥 식물원을 거기를 사버렸으면 좋을 뻔했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타 관내, 의왕.

김영환위원

저도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하여튼 절차상에 약간은 문제는 있는 거죠. 상황은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지금 급하게 잡아놔야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김영환위원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이 부지에 이걸 옮겨심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먼저 편성시켜 놓고 여기에서 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있는 건 이건 절차상으로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승인이 끝났을 때 원래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이 공유재산에 꽃 양묘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식물원을 계획하시는 겁니까? 양묘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양묘장입니다. 양묘장.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소식물원 성격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걸 말을 그렇게 붙인 거죠. 식물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리온실로 아주 잘 지어놓은 그런 것을 식물원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병행해서 감귤나무도 하고 분재도 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제주도에 있는 식물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물원 성격이 강한 거네요. 양묘장 조성이 아니고. 그러면 감귤나무 정도면 이건 온도영향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조그마한 거에요. 화분에 있는 것들. 큰 나무가 아니고.

권용호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광명역사 택지개발로 돼서 편입돼서 하는 것은 35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식물원 성격으로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규정을 지을 게 뭐냐하면 순수하게 양묘장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꽃을 심을 양묘장인지 아니면 이게 양묘장으로 이 공유재산을 심의해 놓고 식물원 성격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것인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양묘장을 벌써 ’99년도부터 해서 우리 관내에는 전부 다 꽃을 직영생산하기 때문에 양묘장이 주입니다. 그리고 양묘장, 애들도 물론 꽃 기르는 것도 와서 볼 수 있고 그렇죠.

김영환위원

식물원이 비율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 얼마나 되죠?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게 거기는 지금 대중교통이 입지여건도 안 되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건.

권용호위원장

그래서 관양동에 김국진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차라리 입지조건도 편하고 관양고등학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식물원을 지으려면 진짜 정말 크게 사업계획을 크게 벌여서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작은 꽃 기르면서 병행해서 이것도 한번 해 보면 그렇게 대단히 많이 와서 관람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일단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볼거리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일단 와서 좀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땅이.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2006년도 예산에서 5억 6천만원인가 귤 대금, 꽃 살 예산이 잡혀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또 이거 짓고 하려면 배관시설, 전기시설 하면 3억 얼마 들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그건 저희가 박달동 보상받아서 그거로 하려는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상을 받든 어쨌든 벌써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도 공유재산심의에 또 올라올 거에요? 1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인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하우스 짓는 거요?

권용호위원장

식물원 지을 때 1억원 이상이 넘게 또 발생되는데 또 공유재산취득 또 올라올 거냐는 거죠. 식물원 지을 때. 1억 이상은 공유재산심의 또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비닐하우스는 가건물인데 그것을 받는 것인지.

권용호위원장

가건물이란 있을 수 없죠. 그게 공유재산이 왜냐 하면 시 재산이니까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심의 취득하게 돼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가건물 비닐하우스 짓는 건데.

권용호위원장

지금 공유재산에 가건물이든 뭐든 안양시재산에 1억원 이상인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시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니, 심도있게 다루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땅은 불가피하게 사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박달동 그게 들어가서 하면 내년부터 당장 꽃을 못 기르게 되기 때문에 꽃 양묘 땅을 안 사면 꽃 양묘가 불가능하죠.

권용호위원장

그럼 덜 심도있게 다룰까요? 그럼 정회해서 덜 심도있게 다룰게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잘 좀 해 주십시오.

권용호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끝났고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만안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한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검토는 되고 있지만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지활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시기적으로 현재 매입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다, 전체적인 공공기관부지 매입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게 매입이 됐을 때 앞으로 효율적으로 안양시 예산과 부지매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6년 새해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