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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196회 제운영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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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김영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종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김윤정 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 등에 의거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까지 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으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의회에서는 지난 6대 의회 때,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이래,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 마포구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5분 산회

영미

김영미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허정행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