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위원 중요한 것은 70년대에 제정, 공포, 시행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중앙에서 일사분란하게 한마디 해서 주어라하면 줄 때에요.
지금은 달라요. 양천구의 재산을 독립된 지방정부의 재산을 70년대에 시행공포된 법안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엄연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상으로 당연히 국방예산에서 국비지원을 받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실비를 주든 무상으로 주든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동사무소에 가보면 누가 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무법자에요.
그냥 동사무소 있는 것 무엇이든 가져다 장비든 뭐든 갖다 쓰고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복사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잘못되고 이러는 것이 거의 예비군중대본부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전혀 기계를 만져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만지고, 그 전기료 물어주고,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예산을 그들은 받아요, 받고있단 말이에요. 국방부에서 예산신청 요청해서 다 배정받아 가지고 사단이면 사단으로 다 떨어져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무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파출소도 지방자치정부도 자치단체에서 지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거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원해서 나쁠거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별도의 청사 우리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마련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