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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17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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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주

박희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정하고 분석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해촉, 수당, 운영 세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명확해지고 위원회를 통하여 양성평등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고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서 김천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의 사용 제한 사유로 부적합한 제한 능력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구주소에서 새주소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용 제한 대상자 중 제2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질병질환자 조항을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변경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차별적 규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철폐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 공중 이용에 있어 위험 요소를 포괄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밖에 띄어쓰기로 정정하고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시청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5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8월 4일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안 제3조에서는 기능, 안 제4조에서는 구성,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직무, 해촉, 수당 등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 것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 정책의 성 평등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자의 사용제한 사유를 부적합한 제한능력자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 정비를 통해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새 주소로 표기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본문 내용 중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개정하는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정비를 하여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잠깐 궁금해서, 여기 보시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해놨거든요. 24세가 청소년, 이게 나이 제한이 24세면 어떻게 개념이 되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4세까지로 하되 보호를 하는 것은 19세까지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 24세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되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희주

박희주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분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김남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한 해가 시작한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망하시는 모든 것 다 이루시기를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건설개발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발과 소속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소관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유라든지 배경, 목적, 절차 이행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 상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출 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의견 청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려면 입안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당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김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립 배경에는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하고 도시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원 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데 수립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목적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상위 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미집행 공원녹지의 합리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간 절차 이행 사항으로서는 2014년 11월 21일 용역에 착수해서 2015년 1월 16일에서 23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11월 18일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4월달에는 승인 신청을 하고 나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달에는 승인 및 공고를 해서 공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이왕수 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국장님한테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뒤의 계장님들도 건강하십시오. 설명을 듣다보니까 공원지역과 공원구역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좀 다른 것입니까?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말씀을 하셔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주는 것도 그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지역이 맞는지 공원구역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구역인지 공원지역인지로 묶이면 그 인근에는 개발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사실 공원구역이나 이렇게 되어있으면 사유재산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원구역으로 묶어놓고 사실은 시행을 안 하니까 개인 사유재산에 제한을 많이 받고 이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고급 정보네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1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그때 내용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결여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자기하고 이해 관계가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심 밖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는 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미 해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결정이 다 난 것입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지금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 보다는,
영민

나영민위원

계획이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계획은 언제까지 계획을 세웁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계획은 모든 것을 수합해서 4월달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거의가 내용을 들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에나 가서 동장님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해야 될 데가 있느냐,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될 데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상의한 후에 과장님하고 한번 더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그렇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하겠지만 주요 부분이 만약에 100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생긴다면 우리 시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한 군데 누락된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 해야 될 것을 빠트린 데가 있다든지 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어느 정도 많이 확정된 상태,
영민

나영민위원

말씀하시는 분에 의하면 “이미 확정됐습니다, 해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회가 없는가 싶어서.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이게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제시를 하면 검토를 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의정활동을 한 기간은 짧습니다만 내 땅이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니까 이것을 해지해 달라는 사람이 몇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가능한 건지,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그게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공원구역으로 묶었을 때는 그 주변에 택지라든지 주거지역을 하고 난 뒤에 일정 부분은 공원구역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전체적으로 좀 조정했습니다만 자기 사유재산 관련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지역인지 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지역으로 묶였다, 표현상에 알아서 들으시고, 그러면 과거에는 중앙 정부에서만 해지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지금도 어차피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이런 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것은 아니다, 불합리하다, 이것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해제를 하고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도의 결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도에서 전부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안만 내서,
영민

나영민위원

안 세워서 도에서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짧게 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에 심의를 받는 것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선 하는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기준 연도가 2015년, 5년마다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원을 많이 만들고 다시 건설하고 하는데 그게 어느 기준치가 있습니까? 인구 몇 명에 당신들 시에는 면적이 얼마니까 공원을 얼마 만큼 만드십시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얼마요?
1인당 6제곱미터,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12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8.6평방미터, 1인당 6평방미터인데,
지금 우리 김천시도 그러니까 공원이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비춰봤을 때 김천시가 어느 정도 수위에 가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요?
그 순위를 매겨놓은 것은 없습니까?
각 연도마다 집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김천시가 1인당 공원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민들은 문만 열면 산이고 문만 열면 소나무인데 또 공원을 만드나,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회의 자료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천시가 기준치에도 미달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공원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자기 사고로 자기 생각만으로 공원이 이렇게 많고 문만 열면 산이고 문만 열면 소나무인데 무슨 공원을 만드느냐, 이런 사고를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아니면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 그림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어느 지역은 해제되고 어느 지역을 다시 하려고 한다는 설명을.
그런데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네요?
그런데 1인당 공원 면적이 기준치에 미달되니까 산을 금 그어서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자연공원이 법이 바뀌므로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 기존에 있던 것은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지금도 보면 저 속에 저기도 오렌지색 비슷하게 해서 해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그것은 기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 공원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공원 안에 어떻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대부분 경작지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존 아까 설명을 자꾸 하다보니까 헷갈리는데 아까 연두색 되어있는 것이 옛날에 도시자연공원이고 나머지는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전부다 공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구분되어있었고 지금은 도시자연공원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지고 다만 도시공원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이름만 바뀐다 뿐이지 전부다 공원은 공원이고 그렇게 봐야 되고 해제되는 부분도 근린공원으로 바뀌었다가 5년 후에 우리가 조성 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해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020년도 6월달이 도래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공원은 조성계획 수립된대로 이행을 안 하면 실효가 됩니다.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를 해놨던 게 안 하면 실효가 됩니다. 나라에서 법만 정해놓고 그동안에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듯이 세워서 공원은 조성계획 수립된대로 공원이 돼야 되고 도로도 도시계획도로 해놓은대로 도로가 공사가 돼서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전부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선도 다 날아가버리고 구역도 다 날아가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노란 부분이 왜 많은가 하면 왜 이렇게 못할 것을 자꾸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해서 우리도 가능하면 해제하는 쪽으로 많이 찾아봤지만 지침상으로 더 이상 못할, 부장님은 설명을 하다보니까 해제가 됐고, 됐고, 이렇게 하는데 된 게 아니고 계획안인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잡다보니까 이런 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침에 거의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제일 맞고, 지금 현재 우리로 봐서도 실제 공원이 안 될 것을 과연 해제를 더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침상 산으로 되어있는 것까지 다 해제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답 되어있는 부분까지는 해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작업을 어느 정도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주민공청회도 했었고 여러 분야에 의견도 받고 했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는 않은데 혹시 어떤 이런 부분이 왜 해제가 안 되느냐, 다 지침상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그림만 봐서는 그것 가지고 다 내용은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빨리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감안할 것은 감안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지침하고 아주 벗어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지침상에 어느 정도는 할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하면 지금 해제를 많이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조성계획을 수립한대로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다만 실효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연두색 부분 있는 것이 도시자연공원, 공원관리구역으로 바뀌면 저것은 실효하고 관계없습니다. 저것은 실효하고 관계없고,
희주

박희주위원장

취소가 되면 새로 또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없어진 상태에서 지정을 하려면 개인재산은 크게 못한다고 봐야죠.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다고 또 저것을 다시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도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재원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연두색으로 크게 있는 부분은 이 뒤에 있는 것은 산이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산도 지정하고 나면 가꿔야 됩니까?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우리가 산책로를 낸다든지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필요하면 음수대도 있고 정자도 있고, 산책로도,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 산은 개인 거예요, 국가나 시의 것입니까?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개인 재산도 있고 시 소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분석해 놓은 것 보면 각 구역별로 국공유지, 시유지, 개인재산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만약에 개인 것 같으면 저렇게 지정하면 개인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예도 없었습니다. 공원으로 거의 묶이면 아주 특이한 경우 말고는 이게 공원 해제라는 것은 거의 힘들었는데 다만 이번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고 국가에서는 너무 법만 제정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많고 해서 지침을 완화해 달라 해서 최대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지금 놓치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해제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해제를 하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렇지만 지침도 어느 정도는 있고 우리도 지침상에 완화해 달라고, 우리도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다 하라고 법은 제정해 놓고 이러느냐, 지침을 완화해서 과감하게 풀 것은 풀자,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이 정도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다 하셨어요?
성철

백성철위원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죠?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합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면에 보니까 교동도시자연공원구역 그것을 무엇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큰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놨는가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이번에 새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있던 부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교동연화지 쪽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연화지 주위로 한일여고 있는 쪽으로 주거지역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빠져있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주거지역, 이런 데는 다 빠져있고 기존에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대부분 임야, 농경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보니까 일부 또 해제를 하네요, 이번에? 당초에 31쪽에 보면 81만 제곱미터인데 3만 천 제곱미터를 해제하네요?
그것을 왜 해제하죠?
그게 공원지역에서 용도에 맞게끔 개발이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죠?
해제하네.
여기 있네, 해제 3만 천.
희주

박희주위원장

똑같아요. 공원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을 해제한다, 무슨 지역으로 해제해요?
빠지면 무슨 지역이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교동도시자연공원 지역이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일부분이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의 가치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을 기존에 많은 면적이라 하면 81만 제곱미터인데 면적으로 하면 한 27만 평 되는데 거기에 공유재산도 있고 소유자가 개인 재산이 많은데 왜 그렇게 김천시 전역에 면적이 많은데 지금 보면 고성산도 전부 다 공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하필 교동이라든지 부곡도시자연구역, 향천도시자연구역으로 기존에 지정해 놓은 것이 지금 봐서는 수정할 필요성이 없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시내 중앙 지역인데 도시공원지역으로 왜 해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 면적이 아까 공원면적이 12쪽에 보니까 1인당 도시공원조성 면적이 8.6제곱미터인데 이게 전부다 우리 시에 도시 시내에만 말하는 것이지 면부에는 다 제외시키는 것이죠?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면부에도 대항 같은 데 도시계획구역이 일부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면부에 아포나 대항이나 지례나 도시계획이 된 지역만 포함하고 도시지역에 포함 안 된 지역은 전부 제외해서 말하는 것이죠, 기준이. 그렇죠?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은 지금 면부에 가면 산과 들이 전부 공원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공원 면적을 물론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되어있겠죠. 1인당 8제곱미터 된다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내에 개발을 많이 해야 되지 공원을 자꾸 만들어서 뭐하려고요? 우리 시 전체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도시구역 내만 1인당 8제곱미터 해서 전국에 비율을 내면 공원이 적다 하는데 김천시내 전체 면적이 보면 70%가 공원입니다. 전체 70%가 농지하고 임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정비할 때 뭔가 과감하게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기존에 향천동이나 교동이나 세 군데 해놨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을 전체 면적에 몇 %,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했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수십 년 전에 이게 되어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일부를 해제하고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그런데 도시구역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도시공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지정한 것도 그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해제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아까 진 위원님 얘기한 전체 산이 다 공원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 그것으로 해서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제일 문제는 공원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면 그것 가지고 1인당 면적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공원이라 하면 공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실은 공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공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위원장님, 진기상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그게 물론 보통 생각하면 우리 시에 공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차이는 있고 그것은 녹지지역이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구분이 다 되어있는데 실제 12페이지 지표를 보시면 지금 조성계획 수립돼서 공원화가 된 것은 8.6평방미터 나오고 실제 계획된 내용은 22.71평방미터 나오는데 그것은 현재 지표인데 그것을 2020년까지 목표로 삼아서 14.1% 정도로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그만큼 맞추겠다는 차원으로 조정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좀 더 했으면, 하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될 지역을 왜 굳이 놔둬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은데 최대한 해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감안해서 우리가 할애할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실제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우리가 낮춰서 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마따나 도시지역이 있으면 그 안에 배분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 지표도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인데 이것을 몇 년 전에 했어요? 몇 년 전에도 했습니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기본 계획 연도가 2020년도이고 5년마다,

박광수위원

앞 연도에는 언제 했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2010년도 그 어디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사실 녹지기본계획 이것은 처음입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아, 예, 처음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하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노파심에 해제하는데 방점이 있어서 이것 변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6제곱미터에서 12제곱미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8 밖에 안 된다 했죠?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현재 우리 시에,

박광수위원

그런데 해제해 주는 사람들은 특혜 쪽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8평방미터는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박광수위원

그 수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원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을 미집행 한 것을 정비를 하면서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해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해제해 달라는 사람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자꾸 2020년도 6월달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실효를 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그 지정된지 1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 같으면 조성계획 수립된대로 실행을 해야 되고 도로 같으면 선 그어놓은대로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자동으로 실효되면 좋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것도 위원장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악법이지만 도로가 나므로 해서 좋은 사람, 도로가 안 나므로 해서,
희주

박희주위원장

도시계획도로가,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효가 되므로 해서 이것은 진짜 공원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방지를 하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꼭 해야 될 부분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이 아까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꼭 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지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만 전체를 우리가 그나마 공원을 존치를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는 조성계획도 수립 못해서 전체가 날아갑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공원계획 총괄도에 보면 해제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못할 경우라고,

박광수위원

부족한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래서 아까 지침을 하지만 저것보다 더 많습니다.

박광수위원

만날 지침이고,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민원은 저것보다 더 많은데 임야 부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전답화가 되어있는 부분을 거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조사를 다 해서,

박광수위원

전답화가 되어있는 것은 공원 묶여있는 것을 그러면 해소한 것 아니에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부터 기존 있던 것도 있고,

박광수위원

그런 사람들은 다 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있는 것도 있고 기존 들어가서 박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차원에서는 이런 계획이 한 번도 없다가 법도 2020년도에 이런 내용이 생겼고 지금 우리가 녹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해야 될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무슨 얘기인가 알겠고 박광수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도 같고,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의도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할 것 많은데, 저는 이것 네 번째 설명 들었고 네 번 부탁했는데 단 한 번도 제 부탁은 검토도 한번 안 해보시더라고요. 여기 총괄에 보면 금산지구하고 그 밑에 진짜 깨같이 하나 붙어있는 다수지역 다수공원 있어요. 그런데 금산공원은 어떻게 해서 전체 해제가 되고 실지 다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이에요. 여기 가보시면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도 못 내고 있어요. 여기 도시주택과 출신 아무도 안 계시네. 한 계장님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1번 올려도 잘려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뒤편에 보면 전답화 되어있는 것은 해제를 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제가 부탁만 할게요. 이것저것 설명도 필요없고 답변도 필요없어요. 다수공원을 한번 도에서 심사나 받아볼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섯 번째에요.

「예.」하는 이 있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다수공원도 거기 보면 일부 해제 구역이,
희주

박희주위원장

일부 해제예요, 일부 해제인데, 제가 위성사진까지 떼고 다 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전답화가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 앞면에는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도로를 내야 되는데. 우리 대곡동에 한번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사업 있는지. 1번 올려서 잘렸어요, 또. 이거예요, 이것. 2년을 달아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산 때문에, 이게 또 전부 사유지예요, 앞에는. 아마 탄원서도 올라왔을 거예요.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온데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이게 마지막이니까 한번 검토나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답변 필요없어요, 답변 필요없고,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한번 볼 거예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검토한다 하지만 결정 권한이 도에 있기 때문에,
희주

박희주위원장

도에 있으니까, 도에 제가 갈게요. 저 심심하면 가는 데가 도청이에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도에 가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수정안 할 수 있으면, 3월달까지 하면 된다면서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사항을 재검토해서 도에 올릴 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서 이게,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은 검토를 가능해서 올리는데 그 사항이 도에 가서 과연 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나영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봐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얘기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하여튼 빨리,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에서 승인을 하면 이 안이 바로 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별도로 열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것을 발췌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하고 관계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사업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을 반영시켜달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통보만이라도 해달라고 제가 수십 차례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통보해 준 적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대곡동에 선거 구역을 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다, 도로 포장을 한다, 뭘 한다, 한 건도 저한테 이야기해 준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경험했느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자기 집 앞에 도로 포장을 하는데 여기 와서 포장하는 것을 한번 봐라, 하는데 내가 무슨 포장을 하는지 알아야 거기를 가죠. 그런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직업상으로 하고 있던 게 모래 사업을 하다 왔는데 지금 모래 업자가 1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래 업자들은 내가 시의회에 들어가서 의회 의원이 되어있으니까 정보라도 좀 빠르겠지, 시청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본 위원한테 얘기하면 모릅니다. 알아야 답변을 해주죠. 통보라도 해주면 시청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나눠서 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저 자식 시의회에 가더니 허수아비도 아니고 뭐라’, 그런 소리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때마다 과별로 주민센터별로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한 건도 저는 통보를 받은 게 없습니다. 올해는 신년도 새로 시작하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반영을 안 해줘도 좋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통보라도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저것은 그래도 일 좀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핫바지 역할은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저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희

김남희건설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17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정부에서 숨은 건축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성있게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단지 조성시 대지 안의 조경 면적에 대한 관련 법 개정으로 조경 면적 기준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5조 제1항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 규정으로 현재 건축허가 수수료의 4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건축사업무 대행 수수료가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조례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게 되어 우리 시에서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급기준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개정이 완료된 포항, 구미, 상주 등 10개 시․군의 건축조례를 참고로 하였으며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급 기준은 개정안의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행 수수료 개정 전후 금액 비교는 건축물 규모별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 제1항 대지 안의 조경 면적 확보 기준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 방지 및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2014년 10월 28일 관련 조항이 폐지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경 면적을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시행해 오던 기준과 동일하게 그 단지 면적의 30%를 녹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획조정실의 규제개혁 및 예산 관련 검토,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사회복지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원안 동의 되었으며 2015년 12월 8일 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2013년 10월 1일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그 기준을 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도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숨은 건축 규제 및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실성있게 보완하고 대지 안의 조경 면적에 대한 관련 법 개정으로 조경 면적을 건축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규정 안 제25조 제1항과 건축조례 규정상 대행 수수료의 현실성 부족 등으로 업무 대행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경시설 규정이 삭제되고 건축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조경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대지 안의 조경 면적에 대한 관련 법 개정으로 조경 면적을 건축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업무대행 수수료의 개선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조경 기준 신설 안입니다. 안 제27조 제1항입니다. 검토 결과 현행 건축법에서는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그 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다수 건축사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실성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본 조례안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조경 규정은 종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조경시설 규정이 삭제되고 건축조례로 위임됨이 따라 본 규정을 신설함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입니다. 검토의견은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1995년 1월 1일 조례 제99호로 제정되었고 2001년 1월 11일 조례 제402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법 적용의 특례, 제3장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의 특례, 제4장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 제5장 도시계획법 적용의 특례, 제6장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 등 전문 18조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조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를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붙임 10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 방식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노임 단가를 계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1일 여덟 시간에 34만 원이에요? 그러면 밑에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였을 경우에 개정 전하고 개정 후 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개정 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에,

박광수위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건축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박광수위원

바뀌었는데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개정 전에 8월말 기준하고 12월말 기준하고 개정 후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금액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10페이지 개정 전후 내용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 건수, 또 면적, 이것을 감안해서 개정 전의 수수료를 산정한 금액이고 개정 후의 것은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금액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7천만 원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에 8월말하고 12월말 기준해서 건축허가가 8월말 기준으로 264만 원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사용 승인은 210만 원이면 47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개정 후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4,280만 원이에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4,700만 원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당초에는 건별로 해서,

박광수위원

어느 건이든지 건별로 100건이든 1,000건이든 간에 똑같은 건을 가지고 비교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47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는 10배가 오르는 것인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허가나 사용 승인할 때 우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박광수위원

대행을 하는데 과장님, 보세요. 여기 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8월말 기준으로 470만 원이면 건축허가 사용 승인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470만 원 들어가는데 개정했을 경우에는 4,7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배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개정하면 돼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현실성에 맞도록 개정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희주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박광수위원

해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이게 금액별로 보면 상당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사 대행 업무를 시키면서 너무 현실에 안 맞게끔 시켰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라는 것이 뭔가 하면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자기들이 허가 때나 사용 검사 때나 대행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대신 맡겨서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줬는데 수수료가 얼마였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건축허가 들어오면 만 원부터 많아봐야 한 7․8만 원 됩니다. 거기에 대한 10분의 4를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수수료를 줬어요. 그것 받으나마나죠,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내용이 계속 자기들도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다가도 이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국토부에 이 내용을 진정을 하니까 각 시․군별로 너무 심하다, 문제가 있다 해서 각 시․군별로 바꿔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포항하고, 우리도 빨리 하려다가 천천히 하고있는 게 원래부터는 15년도에 포항, 경산, 이런 데는 몇 군데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늦춰서 16년도부터 하는 내용이 금액으로 보면 당연하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게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희주

박희주위원장

국토부 지침이네, 국토부 지침.

박광수위원

15년 8월말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264만 원하고 사용 승인 210만 원 47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어느 기준입니까? 몇 평 짓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8월말 현재,

박광수위원

몇 평 짓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그게 허가 난 전체 건수에 대한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냥 크고 작고 관계없이,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예, 아까 8월 기준한 것이 그 8월까지 허가 들어오고 사용검사하고 한 것이,

박광수위원

30평 들어올 수도 있고 100평 들어올 수도 있고,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다 합산해서 나간 금액하고 올해 수수료 인상한 것을 8월까지 작년 것을 숫자하고 금액 규모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16년에는 허가 건수가 적으면 적은대로 내려가고 만약 혁신도시 같은 데 더 많아진다고 하면 8천만 원 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30평을 건축허가를 냈다 이 말입니다, 30평. 30평 얼마인데 지금 개정하면 얼마 됩니까? 알아듣기 쉽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규모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30평 건축허가를 냈을 경우에 얼마예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는 개정 전에는 수수료 요율이 200제곱미터 미만, 2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그런 식으로 세분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미만은 3천 원이었습니다. 3천 원이었는데 거기에 80%니까 2,400원을 검사 수수료로 줬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 600제곱미터 미만으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17만 원 정도 나갑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7만 원 정도 올린다면 아까 200제곱미터에 2,400원인데 600제곱미터에 17만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30평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200제곱미터면 50․60평 되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박광수위원

6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2,400원 내서, 17만 원씩 되는 셈인데 현실화 시키는 것은 좋은데,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애당초 2,400원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광수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지적이 돼서 국토부에서 하라고,

박광수위원

국장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무리 권유를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경상북도에 여덟 군데가 됐는데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아직까지 여덟 군데 됐으면 열다섯 군데가 덜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현실화시키는 것도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직까지 늦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예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박광수위원

내 이야기는 23개 시․군에서 여덟 군데가 개정했다고 되어있으니까 아직까지 열다섯 군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을 조금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원래는 2015년도까지 하라고 내려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이게 한꺼번에 2,400원, 3천 원 내던 것을 17만 원으로 올린다 하면,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보류합시다. 보류할까요?

박광수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시․군 거의 다 하거든 우리 김천시에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저희들이 내용 봐서는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간에 건축사가 많이,
희주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았고 현실화를 시키자는 내용인데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하면 안 낫겠나,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오랜 시간동안 건축사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해 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이것은 기준을 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맞춰서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왜 갑자기 많이 올리나, 여태까지 적게 받아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해주라고 지침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0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성철

백성철위원

기준에 맞춰서 다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안 하는 게 많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절반 정도는 개정한 것으로,

박광수위원

그런데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기술사 노임 단가가 하루 8시간 34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만큼 단가가 높은데 여기가 제일 높겠네요, 대한민국에서?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통일을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 34만 원 단가에 맞춰서 하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34만 원 단가 되는 데가 있어요?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그게 그렇게 기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면적별로 뒤에 보면 몇 평방미터까지는 몇 시간, 몇 시간, 그 시간 만큼 밖에 안 줍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건물 규모별로 소요 시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갑작스럽게 그동안 현실화를 시키는 게 계속 주장해 온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안 좋겠나, 또 그렇지 않으면 23개 시․군에서 8개 시․군 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시기를 늦춰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이게 기준이 그렇다보니까 또 그것을 반쯤 하기도 그렇고 또 이게 내용이 15년도까지 하라고 한 것을 저희들이 16년도부터,
희주

박희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김천시가 국토부 지침이나 중앙 지침 말 잘 듣는데 이것 만큼은 말을 좀 안 들은 편이네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내용도 있는데.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계숙위원

질의가 아니고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국토부 지침을 안 지켜서 저희한테 불이익이 없다면 최대한 늦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점수를 깎여서 우리가 예산 받는데 불이익이 없다면 이런 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400원을 받고 지금까지 했다는 자체가,
희주

박희주위원장

제 말이 그 말이고 일단 올라온 것 임상봉 과장님 과거에 전문위원님 출신이고 본청 들어오셔서 처음 가지고 올라온 조례인데 어찌 됐든 간에 언젠가는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택을 지을 경우에 보통 예를 들어서 30평을 지으면 설계비가 한 4만 원 정도 하죠? 4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에 4만 원 같으면 30평이면 120만 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내용이 4만 원인데 거기의 40%, 그러면 16,000원이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합니다.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설계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관련이 없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은 건축을 할 경우에 설계를 하면 사용 승인, 준공검사, 건축허가, 이것을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설계비에, 집 짓는 사람으로 볼 때는. 안 그래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설계비에는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건축허가 집을 지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것은 건축사가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집을 지을 경우에 지급을 안 한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앞으로 줄 계획이네, 이게? 새로 생긴 것이네, 쉽게 얘기하면?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줬어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현장 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원래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사한테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집을 30평을 지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내가 지을 경우에. 4만 원 하면 120만 원 주면 나는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집을 설계대로 했으면 준공 검사를 설계 사무소에 대행을 해서 검사했죠? 하고 시에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사가 맞게 준공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허가를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했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처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지금까지는 현재는 470만 원 줬네, 우리 시에서 볼 때. 470만 원은 시의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가지고 건축사가 사용 승인하고 건축허가 했다고 별도로 줬네, 우리 예산으로 그렇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470만 원은 1월달부터 8월말까지 한 전체 건수에 대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수에 대해서. 건축 면적이나 건수에 대해서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설계 도면 그린 것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준공검사는 건축사가 하면 그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해 줬네요, 지금까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행시켰으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것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10배를 더 해서 주겠다, 이 말이네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시켰다 하는데 그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아요? 안 맞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도 제가 공직생활을 40년 했는데 이게 공산주의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이게 준공검사 하는데 400만 원 하는 것을 가지고 4,700만 원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라온 발상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가 돼서 준공검사하는데 수수료를 470만 원 주는 것을 가지고 4,700만 원 준다고 승인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건설국장님! 지금 진기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맞아요?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전체,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배가 올랐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안 그래요? 연차적으로 올리든지, 23개 시․군에 8개 시․군이 올랐어요. 그렇죠? 시행하잖아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예, 개정 완료한 시․군이 10개 시․군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진기상 위원님, 내용이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고,
희주

박희주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설계를 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속되게 말하면 협회, 이런 것 만들어서 중앙에 로비해서 혜택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줘야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승인하고 맙시다. 이것 왜냐하면 위에서 지침, 하는데 대한민국에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할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겼다고 말하자면 심부름값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을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다 계시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조례안을 승인을 불승인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보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의 예산을 470만 원 주는 것을 조례안 개정해서 올린다 하면 안 그래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검토해서 올해 50% 올리고 내년에 50% 올린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침은 하지만 현재 실정에 안 맞아요. 법이 중요한 것 보다도 시민에게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보류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진기상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옛날에 공무원들이 허가 준공이나 이럴 때 조사 검사에 대한 업무를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문제라든지 현장에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시행이 됐었고 또 지금도 내용은 허가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물론 건축사들이 아까 시간당 2,400원이라는 것 이것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도 고급 인력인데,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갑자기 10배가 오르니까 이런 말씀 계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이렇게 허가 검사에 대한 조사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 인해서 책임은 그 사람들이 다 집니다. 다 지도록 되어있고 그만큼 저희들이 한 번 더 추슬러서 일을 옳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10배 정도 오른다, 이러니까 진기상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다 되는 내용을 우리도 반 어떻게 한다는 자체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대가 기준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라 하면서 규제개혁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용이 된다면 다 하고 시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강제조항 아니죠?
희태

채희태건설안전국장

강제조항은 아닌데 국토부에서는 하라고 지시는 내려온 사항입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관계 법령 개정으로 돼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는 이 있음)
희주

박희주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류한들 다음에 또 올라와서 또 10배에 대해서 왈가왈부 또 논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위원장님!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게 23개 경상북도 시․군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8개 시․군이 하는데 이게 법이 문제가 있어요.
희주

박희주위원장

공무원 생활 하셨지만 김천시는 다른 것 전부다 1등 안 했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1등 했는데,
희주

박희주위원장

왜 1등 합니까? 1등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은 중간이에요, 중간.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인데,
희주

박희주위원장

저도 제 의견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모든 것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집을 자기가 짓는 사람들이 설계비도 부담해야 되고 준공검사 수수료를 왜 시에서 해야 돼요? 건축주가 해야 되지? 내 집 내가 짓는데.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업무대행이라는 게 공무원이 해왔던 것을,
희주

박희주위원장

만약에 그 일을 공무원이 안 하면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실지 인력이 남아돌아서 노는 과도 있지만 건설이나 토목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해서 한 사람이 10건씩, 20건씩 해내려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나와요, 다녀보면. 그 인력이 다른 일에 투입이 될 수 있으면 과연 그게 손해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진기상 동료 위원으로서 보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만 공무원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원장님 생각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게 무조건 내가 보류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집을 건축주가 원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돼요.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거네, 이게, 수수료를. 안 그래요?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일부,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100%죠.
상봉

임상봉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일부 건축허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전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상

진기상위원

법이 그래요, 법이. 건축 수수료를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부담해야 되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네, 지금.
희주

박희주위원장

김천시가 중앙 정부 말 제일 잘 듣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실지로 따지면 우리 공무원 한 15년 하신 분 두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전체 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면, 또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반인들하고 허가 건에 대해서 접촉을 하니까 과거에 불합리한 것도 비리도 이래서 생긴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기술센터에 가시면 농민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자부담을 하지 왜 지원을 해줍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돈은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건축사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데 사실 10배가 올랐다는 데서는 저도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상부 지침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미 정해졌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더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데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분은 보류가 들어왔고 한 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진기상 위원님? 저도 원안대로,
기상

진기상위원

다수결로 해서,
희주

박희주위원장

거수로 할까요?
기상

진기상위원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자, 원안 거수해 주십시오. 4명입니다. 됐어요. 석진철 주무관님, 행정직이잖아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어떻게 건축직하고 일을 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행정직이 건축직, 토목직을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기회니까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일을 배워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