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3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6-02-07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의정발전에 미달이 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6년 1월 2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진「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2006년 1월 31일 안양시장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진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2회 정례회 중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0건의 시정조치 및 대안제시내용을 적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3일 박달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안 제3조 시설의 종류에 박달도서관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2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설의 종류에 박달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 2항 중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당초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50을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3일 박달도서관의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문화복지사업소 내 시설의 종류에 박달도서관을 추가하고 2003년 11월 27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시설의 종류에 박달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 제2항 중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서관 증설에 따른 문화복지사업소 내 시설의 종류를 추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알차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정문택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특히 도서관의 자료교환이라든가 이관· 폐기 및 제적에 대한 사항이 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에 대해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되는 경우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법조항에 되어 있어요. 100분의 5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그런데 꼭 100분의 5를 현재까지도 약 한 2년 반이라는 세월을 두면서도 100분의 5 이내로 개정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용덕 위원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조 그것을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를 그대로 놔뒀을 때, 말하자면 현행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고요. 다음에 박달도서관의 규모로 볼 때, 조례하고는 좀 벗어납니다만 평수가 757평에 직원수가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전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해 보시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는지, 우리 안양시에서 제일 작은 도서관을 6명이나 되는 직원을 둬서 어떤 현행과 같이 도서관을 운영해야 할, 꼭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소신껏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100분의 5 이내로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왜 하필 100분의 5가 됐는지, 왜냐 하면 장서를 필요없는 것을 폐기하려면 사실 장서장만 혼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전 법으로 놔둔다면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100분의 5로 한 목적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는 넓게 하려면 어차피 100분의 5 이내보다는 100분의 10 이하로 하면 효율성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장서가 필요한 장서같으면 놔둬야겠지만 필요없는 것들은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분의 10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전체 도서관 전체별로 제적된 장서 현황하고 다음에 자료의 교환, 이관된 것, 폐기된 것 도서관별로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의 이관·제적·폐기에 관한 사항이 2003년 11월 17일에 개정되었는데 현재 상정하게 된 내용과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일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1월 17일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개정되고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당해연도 100분의 50과 전체장서 100분의 5 중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100분의 5에 적용시켜 자료를 폐기하다보니 100분의 50에 대한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달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면 그 동안에 있는 장서는 없고 당해연도 구입되는 장서만이 있어서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가지고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현행대로 당해연도 100분의 50 또는 전체 장서 100분의 5 이내로 운영하여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질의와 박달도서관 750평에 직원 6명이 근무하는데 민간위탁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연도 100분의 50을 삭제하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서관은 별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재 박달도서관이 개관되면 당해 도서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달도서관 민간위탁은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약 6개월 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민간위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없고 향후에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있거나 또는 그 운영사례를 보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안도서관 또는 호계도서관의 직원이 5명씩 있고 박달도서관은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호계도서관 만안도서관은 일용직, 비정규직이 6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박달도서관은 이번에 일용직이 배치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수에 비해서 직원은 일반직원으로 하면 1명이 더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으로는 5명이 오히려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용준 위원님께서 100분의 5 이내나 또는 당해연도 100분의 50이나 양쪽을 다 적용하면 되지, 왜 구태여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오래된 도서관은 기존 장서가 많기 때문에 100분의 5 이내로 다 적용이 됩니다만 만약에 개관된 지가 1년 또는 2년밖에 안 되는 도서관은 근본장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00분의 50을 제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보존되는 장서가 없이 폐기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삭제시켰거든요. 그래서 박달도서관이 개관되면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진흥법시행령하고 도서관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부분은 11월 17일이 아니고 27일이고요. 수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하고 ‘100분의 5 이내로 한다’하고의 차이는 사실 도서관이 오래됐느냐하고 신규도서관 2년 이내의 도서관이 신축했을 때 장서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사실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100분의 5 이내로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례상에서 이걸 크게 다룰 생각은 아닌데 다만 이 부분에서 했을 때 100분의 5로 했을 때는 처분율이 1년에 장서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10만 권에 5천 권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박달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3만 권을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당해연도에 50%를 폐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만 5천 권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박달도서관 때문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도서를 구입을 하고 만약에 이걸 적용을 넓게 범위를 100분의 50을, 당해연도 구입을 100분의 50을 제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100분의 50을 1만 5천 권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관하기 전에 삭제를 하고 그 전체 100분의 5 이내로 하게 되면 3만 권 같으면 600권 정도 1년간 제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적용시키려고 사실 올렸던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서라는 것은 저희가 구간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도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우리 조례는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되어 본 적은 없죠?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지금까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분의 50에 적용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고요. 전부 다 100분의 5 이내로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자료요청하신 자료를.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네, 한 번도 없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도서관이 오래되다 보면 사실 필요없는 도서들, 신간이 자꾸만 많이 나오다 보면 새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서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라도 폐기를 시켜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버릴 수 있을 때 버리는 것이 요즘 신경영기법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00분의 5로 충분한지, 지금 상위법에 100분의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것보다는 잘못됐다면 상위법에,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절할 필요성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석수도서관장

이게 당초에는 100분의 3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용덕 위원님께서 11월 17일을 11월 27일로 정정하고 그때 100분의 5로 그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100분의 5가 지금 현재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자료가 좀 늦으면 오늘 중으로 갖다줄 수 있나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죄송스럽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함에 넣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알차게 도서관을 이용하여 지식습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웅준위원

우리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김근찬 소장님께서 오늘 첫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나름대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문화복지사업소장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보사환경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20일자로 문화복지사업소장에 발령을 받아서 일한 지가 이제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