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93회 제4본회의1999-12-15

유선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녈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의 질의를 마치지 못한 문화체육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273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면 276페이지에서 277페이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체조교실 음향장비구입이 4대가 있는데, 이 음향장비는 어떤 체조교실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침체조교실에 사용하는 음향장비 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아침체조교실이 아까 열 군데가 있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문화광육과장

현재는 9개소를 합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현황은 열 군데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는 아홉 군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럼 이 음향장비는 지금현재 4개가 있으면 아홉 군데 비치가 다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0년도부터 이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90년도, 94년도, 95년도 이렇게 매년 몇 대씩 구입하다 보니까 장비가 낡아서 이번에 4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4대는 어느어느 지역에 배치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양천공원, 용왕산공원, 양강초등학교 또 새로 신설되는 장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데 상태가 좀 불량하다는 이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음향장비라는 것이 테이프 꽂아서 마이크가 나오는거 그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276페이지, 신규도서방 현판 그래 가지고 하나의 간판이 25만원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격으로 합니까? 통상 저희들도 간판을 많이 해 봅니다마는 이렇게 단가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파트내 신규도서방 우선 3개소에 대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자 하는 비용이 됩니다. 규격관계는 제가 이따가 자료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통상 저희들도 간판을 목재로하죠? 중이로 써서 이렇게 붙인다든지 해도 10만원이면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15만원을 잡아도 되겠다 싶던데, 단가가 좀 높은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따가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보면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가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청장님의 임기 동안 양천구의 개발을 다 해야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제시를 하셨는지 설명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목동테니스장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입지조건이나 여러 자지 활용가치로 봤을 때는 테니스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어떤 다른 활용도로 찾아서 개발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현재 테니스장 자체가 테니스장이 임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별도로 공간이 있으면 그것을 옮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테니스장을 이전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곳은 테니스장을 임시로 쓰는 거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아무리 목동중심축이 녹지공간이 잘 되어있다 해도 원래의 뜻 그대로 두는게 좋지 하천복개 한 데다가 테니스장을 10억 들여서 옮긴다고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만약에 하신다면 댓골마을에다가 언젠가 청장님의 뜻인지 양천구청에서 밝힌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하든지 또 교통지도과에서 차고지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서부화물터미널 뒤에 거기다 일부 1,000여평 더 확보를 해서 테네스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체육동호인들이나 테니스동호인들이 영원히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지 복개천 위에다가 l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말살시키고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짧은 생각에서 1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옮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테니스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이전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댓골마을에 이전했을 경우에 전체 소요경비가 12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형편상 12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것보다는 현재 신정제1유수지가 마침 서울시로부터 양천구로 무상이관 됨에 따라 나머지 비교적 주차수요로 활용되지 않는 그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테니스장으로 이전한다 하면 적은 비용으로 테니스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있는 목동테니스장부지는 다른 어떤 용도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장 몇 면을 세우는데 128억이 들어가는 검토보고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장물 보상까지 다 포함하고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남대우위원

그거는 체육관을 하나 짓는 거지 어떻게 128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보고가 들어옵니까? 개인이 지어도 그 명세서면 그 이하의 돈 그 절반 가지고도 충분한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좀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전 동료위원님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278쪽에서 2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278쪽에 플래카드가 42개, 이게 어디다가 하는 플래카드입니까? 그 300만원이 넘는데 42개라는 게 어디다가 사용하는 플래카드에요? 이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1년간 사용하는 각종행사에 들어가는 플래카드를 종합을 해서 42개로 편성한 것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구에서나 그냥 아무 군데나 그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좀 쓰고 싶어서 걸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행사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건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기

이동기위원

한 달에 이거 몇 개씩 나오는 거에요? 계산이. 이거 양천구에 한 달에 몇 개씩 거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그 사용장소하고 시기 이런 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좀 축소를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집행해 놓고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적합하게 그리고 많은 것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또 아니면 우리 구청에 구보가 있죠. 그런 데에 좀 해서 구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플래카드를 많이 난잡하게 거리에 걸어놓고 흉물스럽게 하는 것보다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또 원만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76쪽에도 보면 깨끗한양천가꾸기 행사용품 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50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깨끗한 양친은 고사하고 50개를 걸어놓으면 이거 그냥 너털거리는 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에요? 이게 한 개 행사에 50개씩 이렇게 잡아놓고 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한 개 새양천가꾸기,

전희수위원

아니,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문화체육과소관에 구청장표창이 몇 장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2000년도에. 구청장 표창을 몇 장이나 줄 예정이에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전희수위원

이 표창장은 구청장 개인돈으로 주는 겁니가,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전희수위원

그럼 이거 많이 줄 수록 좋은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떤 성격에 따라서 표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전희수위원

이게 표창도 표창장 한 장 4,500원에 부상이 시계가 아무래도 1만원이상은 갈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한 종목에 표창장 40개, 50개씩 전부 계상을 해 놨어요. 표창장이 무슨 희귀성이 있어야지 그냥 막 나눠주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가꾸기 행사용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양천가꾸기 행사는 1년에 몇 번 행사를 합니다. 크게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2회로 계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것이고, 25개라고 해봐야 동별로 하나씩 하면 20개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5개소는 주요 중심지에 걸게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표창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도 유도해야 되고, 어떤 동기유발 그런 필요도 있기 때문에 20개 정도의 표창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희수위원

그 다른 장은 안 봐도 276쪽만 바도 깨끗한양천가꾸기 행사용품 해서 표창이 20장, 또 그 밑에 내려가서 1동1도서방 자원봉사자 표창장 40장, 또 그 밑에 가서 구민다독상 표창장 48장, 구민다독상은 독서를 많이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동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별로 해봐야 2명 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큰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상.

전희수위원

독서경진대회도. 10장 해 가지고 이 표창이 물론 웬만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복지행정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희귀성이 없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소관 2000년도 구청장표창 예상숫자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280쪽에서 281쪽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2쪽에서 2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281쪽 상단에 보면 사회진흥단체 다과 및 간담회비가 네 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 네 개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가 관장하는 단체에도 이런 간담비가 다 책정되어 있겠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주관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인님 계세요? 그러면 284쪽에서 2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284쪽 중간부분에 도서지도강좌 강사비하고 방학중 도서지도특강 강사비가 7만원이거든요, 한시간에. 그런데 다른 예산서에서는 다른데 예산편성된 데는 전부 기본이 5만원인데, 여기는 특별히 지금 7만원으로 했거든요, 좀 비싸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오는 강사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또 지명인사가 오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런데 보통 오면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 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런데 초과할 때 3만원 또 주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한 시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286쪽에서 2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86쪽에 여기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경상보조말이죠 그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두 군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500만원이상을 지급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9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행일위원

예.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걸 자료로 이따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행일위원

그러면 말이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각동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여기에는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각동에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으면 매월 10만원인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유총연맹에서는 우리가 매년마다 지회에다가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가 아니고,

장행일위원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99년도에는 얼마를 지급을 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8년에 97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현재 1,100만원정도.

장행일위원

1,100만원 지급을 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단체보조를 할적에 지회에다가 줬을 때 그 지회 자체에서 운영비로 다 쓰든 안 그러면 각동 단위로 또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 보조를 얼마씩 주든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동별로 얼마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지침은 내린 것은 없지만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할적에 단 얼마씩이라도 지회에서 돈을 받았을 때에 얼마라도 각동에다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임의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동별로 얼마를 어떤 명목없이 배정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어떤 사업을 사업단위로 신청이 됐을 때 그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를 검토를 해서 그게 맞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얼마를 어떻게 배분한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지금 그거를 우리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각동 단위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다가 지회에서 얼마씩 지원하라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각동 단위의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구협의회가 발전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 각동 단위같은 데에도 사실상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매월 단 얼마씩이라도 그 지회에서 지원이 되는데,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각동 단위의 회원들이라든지 회장들이 지회에다가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걸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 한 번 지회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말씀의 그런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8년도 말입니까?

최병수위원

99년도 현년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집행은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1월 30일 현재 1억9,900만원 대략 2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최병수위원

서울 지금 각 구별로 현년도 지금 예산편성내역과 집행내용 그리고 2000년도 예산편성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확실한 자료는 없고요, 지난번에 최용주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6개 구 인접구에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전화로 확인한 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최용주 위원이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과장께서 거기에 정말 그런가 확인해 봤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최병수위원

맞았습니까? 내용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중에는 일부 다른 부분도 있고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양천구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지금 각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줄 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주관과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그 엄청난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는 보조금배정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그 혹시 그냥 잘 보인 사람 떡하나 더 주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아니고요,

최병수위원

이 부분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잘 보여서 잘 주고 많이 주고 누구는 밉게 보여서 안 주고, 준다고 그래 놓고 또 안 주고, 준다고 그래 놓고 반만 주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항의가 의회에 상당히 많이 왔어요. 과장,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배정을 누가 어떻게 하길래 잘 보이는 단체 또 팀은 많이 주고, 못보인 데는 처음에 잘 보여서 준다고 그랬다가 그때 가서 잘못 보이니까 절반 밖에 안 주고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지 못하고 이 임치단체보조금이 어느 개인의 돈도 아닌 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임의단체들이 지역사회활동 본연의 자기임무 활동을 잘 하라고 보조를 해주는 기금을 어떻게 한두 사람의 결정으로 호주머니에 돈 꺼내 쓰듯이 그냥 잘 보인 데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보조금 내용도 배정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든지 뭔,가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될텐데 이 보조금이 늘 구린내가 나는 겁니다. 금회기에는 200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겁니까? 그 임의단체를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간 범위안에서 일단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현년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현년도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고 해 가지고요,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287쪽 하단에 보면 종합휘장기 게양대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리 양천구에 들어오는 교량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에 대해서 우리 종합휘장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휘장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게양되어 있는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기가 게양이 되어 있고요, 바르게살기가 또 게양이 되어 있고 이래서 통일성을,

전희수위원

깃봉을 쭉 이렇게 해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거기다가 우리 양천구기까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게양할 수 있는 그런 게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표창장이 2000년도에 몇 개나 나갈 예정인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좀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 몇 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성격에 몇 개씩 이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플래카드가 몇 개씩 계상이 됐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287쪽에 도서구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민회관 도서방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4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민회관 도서를 어떤 도서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일반과 같이 신간이나 이런 도서를 적기에 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고자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을 위한 도서를 한다면 전문도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특별히 희망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선별적으로 전문도서도 비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씩 4회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물론 책이라는 건 전문도서를 구입한다면 상당히 비싼 것도 많습니다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많은 양의 전문도서는 못하고요, 특별히 원하거나 동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치해 두는데 현재 4만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요, 이용자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 21만명, 22만명 정도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서 신간도서를 적기에 교체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신간도서 나올 때마다 500만원 정도 범위안에서 네 번 정도 도서를 비치 할 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도서방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메모를 해놓고 질의를 못한 부분인데요, 우리 임의단체보조금 총 정액보조까지 합쳐서 4억1,700중에서 임의단체보조금 2억8,300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99년도 2억5,000중에서 1억9,000 썼으면 나머지는 12월달 다 쓸 예정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억5,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쓸 수가 없고요, 나머지 2억2,500만원 중에서 12월까지 일부 집행을 할 겁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그 정액보조 경상보조비용 중에서 주부환경원 여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최병수위원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인줄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그건 또 빠져 있거든요.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지금 특히 2000년도에는 총 선거연도인데, 선거를 앞두고는 정액보조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주로 쓰는 용도는 운영비 그런 쪽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액보조하고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각종 자치단체장이 각종 모임이나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는 참여도 못하게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법이. 임의단체보조금은 상반기에 선거를 전후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정책보조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병수위원

아니, 정액보조 말고 임의단체보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일단 내년도사업 계획을 받아보고요, 확정이 되어서 그 안에 사업이 있으면 지출하게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선거전이라도 임의단체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업에 관련이 있으면 지출하는 것이고요, 사업에 관련이 없으면 지출 안 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복지행정과에서는 주부환경 및 정책보조단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임의보조단체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32개 단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99년도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 11월 30일날 현재로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인데 1억9,900만원 정도가 지원된 액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지원된 단체가 총32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원이 안된 단체가 어느 단체냐 그 얘기입니까?

이규석위원

아니죠, 방금 과장께서 몇 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32개 단체입니다.

이규석위원

이제 바르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면 서서울생명의전화 이것이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체로 봐서 복지행정과에서 추진을 한 내용이고요,

이규석위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단체인지 뭔지 확실하게 해서, 과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죠. 서서울생명의전화가 사회보조단체냐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금 지급단체로 보고 해당과에서,

이규석위원

아니,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과에서 신청하면 결국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결정하는 것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결정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하지 저희과에서는 안 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 추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척추장애인 예산이 99년도에 800만원을 책정했다고 하면 그 800만원 전액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해당 주관 과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하는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를 보고 해당 주관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분명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2억5,000만원 중에서 지금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단체들은 100%를 다 지원을 했고 또 어떤 단체들은 불과 절반도 지원받지 못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됐거나 어떤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또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변경이 있어서 예산지출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많은 원성이 있어요. 어떻게 주관 과에서 자기 호주머니 돈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의보조한테 돈을 한 번 타려면 몇 번 들락날락하고 공문을 몇 번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그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이 되었으면 어떤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이 신청되면 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그런 규정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그 규정에 맞으면 지원이 되고,

이규석위원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맞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1년 동안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다 받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단체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지원액 또 구청에서 지원할 액수를 결정해서 어느 단체에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올라왔으면 그대로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또 예산 범위내에서 어느 단체는 얼마얼마 해서 책정을 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책정한 것이 몇 개 단체냐 하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25개 단체에 2억5,000만원의 예산액을 책정했어요. 그렇다면 그 25개 단체에 얼마씩 주겠다고 책정이 된 단체들 또 어느 기간 동안에 금년 12월달까지는 다 써야 되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현실성이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 99년도에 2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24개 단체와 예비비를 포함해서 25개 단체인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향군인회는 얼마, 지체장애인협회는 얼마, 평통 얼마 해서 쭉 전부 다 예산에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인가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말이죠. "당신 단체는 금년도에 얼마만큼 더 많이 올렸지만 이것 만큼만 쓰시오" 하고 올렸어요. 그렇다면 인가해 준 것은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테두리를 정해 준 것이고, 세부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 그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 갔으면 어떻게 인가를 해 줍니까? 연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단체에 얼마를 줘야 되겠다고 책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분기별 행사라든지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해당 주관과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명시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조금관리조례에 비춰봐서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나가는데,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을 때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그 단체가 이만큼 주면 1년에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책정해 놨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러면 그 단체들은 그 사업계획 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주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최병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예쁜 단체는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또 눈에 거슬리는 단체는 안 준다 이런 식이에요. 공무인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서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은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자부담은 얼마하고, 보조금은 얼마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작성해서 왔을 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했을 때 당초에 얼마의 예산 테두리를 정해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원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시 얘기가 되는데, 99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맹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액수가 적어지고 많아져요. 그렇지요? 그것가지는 말이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온다 하더라도 금액에 맞춰서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보조금이 500만원이라고 하지만 단체에서 1,000만원도 들어올 수 있고 700만원도 들어온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정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을 다 줄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그 액수에 따라서 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당신 단체는 금년도에 얼마를 쓰십시오." 하면서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책정이란 뜻은 아니고 대략 이런 정도 범위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대략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한 그런 사업계획서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사업계획서가 잘못 되었다면 반려를 시켜서라도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면 액수를 적게 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육시설연합회 여기에는 8,000만원을 주겠다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단체는 8,000만원 전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운영협의회에도 1,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 1,000만원 다 지원됐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들도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는 2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거 불과 100만원 밖에 안 주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사업이 없으면 최초에 100만원을 책정을 해 줘야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00만원짜리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한 겁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주부환경양천구연합회는 550만원을 주겠다고 최초에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사업계획을 보고 550만원을 주겠다고 책정을 했겠지요? 그러나 실제 지원은 얼마 했느냐 하면 146만원밖에 안 했어요. 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일단 주관과인 복지행정과에서 내용을 알아서 제가 보고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물론 과장께서도 금년도에도 이 임의보조단체가 보조금이 얼마나 예산서 책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또 주관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책정을 할 때에 좀 계획성 있게 책정을 해 주시고 또 게획된 액수에 대해서 반드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서서울생명의전화 이것은 보조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보조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죠.

이규석위원

아니, 예비비는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체 금액을 저희과에서 추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이규석위원

결국 주고 안 주고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 해당 주관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정하는 일입니다.

이규석위원

어디까지나 주판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느 단체는 제대로 나가고 어느 단체는 나가지 않고 이런 현실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이나 해당과장이 자기 소관에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주고. 그렇게 타기가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각 단체들한테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이 우리구에서 권장,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단법인 BBS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 BBS단체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고 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늘진 곳에 있는 학생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권장하거나 장려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해당 주관과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건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주로 시민의식개혁운동에,
동기

이동기위원

아니 이거 보면 새마을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크게 지역사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해 줘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르게단체도 일반 새마을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서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바르게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 근래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기후관계로 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바르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은 활동이 됐을 때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활동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문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287쪽 맨 아래에 가로변 벽화단장 이것이 근 8,000만원 돈인데 이거 어디에 단장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의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여러 가지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깨끗한 도시환경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한 사업인데, 지금 오솔길공원외 5개소에 대해서 벽화단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여기는 지금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오솔길공원에 벽화를 한다?

박동순위원장

과장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오솔길공원 옹벽, 신월3동 양서중학교 옹벽, 금옥여중 담장, 목2동 건영아파트입구 쪽에 옹벽, 금실공원 옹벽, 강신초등학교 담장 옹벽 등 6개소를 현재 계획 하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이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힘차게 새천년을 맞이해서 잉태하겠다고 출자금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아직도 개관되지 않은 이유중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 시공이 잘못된 부분, 개관에 문제점이 많이 다발적으로 현재 주무과에서도 아고 있고 또 쉬쉬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후문에서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신월문화체육센터가 당장 이 시설로 개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고 더 올려줘야 되고 또 많이 책정됐다면 깎아야 될 승인의 여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월문화체육센터를 현장 방문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박동순위원장

남대우 위원님께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자고 하는데, 이건 의결을 하지 않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 제가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항이 논란이 많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지원액, 세 번째로 회원명단과 임원명단, 네번째 지원하게 된 법적근거 이 네 가지를 구비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각 임의단체에 대해서 액수를 정해서 그 산출기초를 정해 준다면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포괄로밖에 할 스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의회에서 각 세항목으로 해서 편성하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예산편성지침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포괄예산으로 두고 지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얼마다 이렇게 해시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편리한 대로 잣대를 재시네요, 예를 들면 양천문화원에 대한 1,624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금으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박동순위원장

확인하기로 하고 어쨌든 과장은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 288쪽까지만 먼저 오전에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특별회계가 남았는데 남대우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자고 하셨어요. 현장방문하고 나면 질의할 사항도 있고하니까 점심시간 후에 특별회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현장시설 답사에 가능한 많은 분이 참석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정회중 현장방문 한 신월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시고 631쪽에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질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께서는 질의 도중에 여러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와 과장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보충자료가 오늘 중으로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은 553쪽부터 578쪽가지 입니다.

박동순위원장

553쪽에서 57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순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도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재산관리에 9,700만4,000원과 291페이지에 회계관리 1억3,600만8,000원을 합하여 2억3,301만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억6,415만8,000원보다 6,88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위원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288쪽 재무행정에서 296쪽 회계관리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우리 재무과는 우리구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이고 제일 비중이 높다고 봐서 가장 긴 시간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89쪽에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라고 11만원씩 6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세입 잡을 때 불용품 매각대금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200만원 정도 잡지 않으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감정평가는 6회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불용품 감정평가는 본래 지금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PC나 그런 불용품 이런 감정이 있고 또 청소차량이라든지 특수하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그런 불용품 감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정평가수수료는 그런 특수한 물품에 감정평가수수료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시 소관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소간은 세출예산안 483쪽에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편성은 지금 4억9,87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한 6,85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주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거의 증가가 됐습니다. 각종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보다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경상적경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 483쪽에서 4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산안 65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기금운용계획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융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8%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운영규모를 17억8,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금조달계획이 99년도 이월금액하고 2000년도 융자회수금액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또 2000년도 출연예산 예정인 한 3억 정도 해서 17억8,500만원 했습니다. 이 수준은 당해년도와 운영규모는 거의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 일반예산안과 특별회계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은 296페이지에서부터 3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의 2000년도 예산은 4억1,503만9,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억4,355만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0년도부터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세금고지서의 우편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합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금년도에는 440만원입니다.

한광섭위원

사소한 금액입니다만 거의 모든 부서가 다 2000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증가가 좼는데, 세무부서만 업무추진비가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입증대에 따른 기관격려활동비가 지금 18개 동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2개 동은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동에 대한 격려활동비를 2회에 걸친 2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해서 180만원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2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2과 2000년도 총 예산액은 4억9,850만4,000원으로서 99년 대비 3억1,888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 증가원인은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306페이지를 보면 구세징수 우수부서 포상 또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 제 출신지역인 목5동사무소를 가끔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러 트로피나 상패가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동보다 유난히 많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눈에 띄느냐 하면 구세징수 최우수등, 우수등, 무슨 동 해 가지고 거의 해마다 이 상패를 타다가 진열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잘 했다고 봐야 될 거냐 아니면 동민들이 봤을 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을 과연 이렇게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해서 매년 6개 동이 상을 받게 되는데, 목5동이나 목6동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다른 동보다 조금 덜 노력을 해도 고생은 합니다만 징수실적이 좀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출신지역에서 상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거의 같은 상을 매년 이렇게 받아다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했으면 싶은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구세는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지만 대부분 이 우수 포상은 정기분 면허세 거기에 대한 포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신정6동이나 목5, 6동 등이 납기내 징수실적으로 할 경우에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순한 징수율로 비교하기보다는 징수율과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징수율을 높였느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단순대비를 저희들이 지금 피하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으면서 작년도보다 징수율을 좀 높인 구를 시상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20개 동에서 6개 동이면 약 30%가 되는데요, 나누어 먹기식이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면서 타게 되면.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아무래도 6개 동이니까 한 1/3정도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의 성격과 더불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세징수 우수부서 포상이 306쪽에 있고 307쪽에도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6쪽에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포상금의 내용은 각 동사무소의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교요, 그 다음에 307쪽에 있는 포상금은 저희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포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직원들한테 퍼센테이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지금 과가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잉여금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거 재무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 이게 지금 98년도 잔액이 얼마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구민체육센터 사업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화위원

예.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년까지 7억5,073만8,005원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98년 11월 16일날 개정된 법규를 주셨는데, 그리면 이게 98년도 말까지는 이자에 대한 귀속이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규칙이 98년 11월 1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5일까지는 구에 귀속이 되고 98년 11월 16일부터는, 그 재무회계규칙 개정된 것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85조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 그리고 「개정 전에는 세출의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던게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지급기준은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 현금은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7억5,000여만원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이자수입을 전부다 구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했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때까지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이거 개정되기 전까지가.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금액만 별도로 예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다가 그것을 7%로 계산을 해서 이자를 뽑아 보니까 금년 말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 지금 96년부터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1억878만194원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자수입을 우리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썼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잡수입 처리를 매년 하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은 벌써 세입에 들어와서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이 다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계산을 하면 한 1억8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금년 11월까지 발생된 이자 그런 것은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하되 이 금액을 98년 11월 16일 이후분은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단예금 이자에 의해서 별단예금은 2%로 게산을 합니다. 그러면 98년 11월 16일 이후부터 금년 말까지 가산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1,465만4,213원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이자수입 그러니까 여기 세입·세출결산서상의 기금현황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종류 및 현재액에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원금상태만 여기다 표시했던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고로 이 재무회계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우리 세입에 안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간 과거를 보시자고요. 제가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여기 잡수입으로 우리 세입에 잡힌 것을 여태까지 예산서상에서 못봤거든요. 그러면 기히 아까 7%로 계산했을 때 1억여원이라는 돈은 현재까지도 은행에 있다라는 얘기로 보는 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잡수입처리 수입을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잡고 있죠. 이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기타잡수입 이자수입으로 잡고 있죠.

김종화위원

그럼 이자수입을 우리 여기 예산에 잡을 적에 여기 구민회관에서 잉여금으로 발생된 이 부분가지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잡았다 이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이 95년도부터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우리 잡수입으로 잡은 내역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잡수입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잡수입을 잡는게 아니고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고 있죠.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세출의 현금에서 금액을 나누어 보면 숫자는 다 나오니까 그걸 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세입에 그동안 구민체육센터 잉여금을 가지고 이자발생이 된 것이 얼마나 우리 세입에 들어왔는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어서 7%에서 2%로 되고 5% 이 갭관계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98년 11월 16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다 그 이자수입을 구금고에다 세입으로 잡았고 그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공성이 있는 자금은 저희가 그냥 구금고에 귀속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단예금으로 봐서,

김종화위원

별단예금이 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2%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큼 저쪽에서 이자를 요청하면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처리한게 부천-신정화물터미널간 도로공사로 부천에서 예금해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돌려주면서 별단예금으로 봐서 우리가 2%씩 계산해서 부천시에 이자지급을 해 줬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건 남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가 7% 이자를 받았더라도 2%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7%는 무슨 예금으로 보신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평균이자율로 봤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에 대한 잉여금이 지금 7억5,000만원을 예금해 놔서 평균이자율로 봐서 우리가 7%로 봤는데, 구민회관에 잉여금 이자분으로 2%만 주고 5%는 우리 구에서 잡수입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쓰겠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지불을 해야죠.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 5%를 우리가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한 거에요. 뭐냐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꼭 결단력으로만 추가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7억5,000만원에 대해서 5% 이자 차이가 우리 세입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액수로 봐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막대한 부분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구민회관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마다 해서 무슨 자산가치를, 단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감가상각비 얼마 이렇게 해서 결손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재무회계가 단식부기니까, 그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20년 뒤에 얼마가 지나서 다시 재수리를 하든가 고쳐야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적립된 감가상각 충당금 내지 사업잉여금으로 해서 몇년 동안 한 것이 그나마 구민체육센터가 혹자가 발생해서 1년에 1, 2억 정도의 이익이 나서 그나마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1, 2억이 나와서 20년을 써서 다 적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건축비에 반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자차이 5%를 지금 우리 재정규모가 적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빼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예산운영을 해야 되찼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탁체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잉여금에 대한 총 예금의 관리는 우리 갑이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양천구가. 그러면 그 이익금,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이익금 문제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대로 10%가 됐든 20%가 됐든 별도 계정관리를 쭉 해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계약 해지를 하든가 할 때에 말썽이 없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데 이 돈을 그대로 쓰는게 옳지 않느냐, 이 돈이 얼마 해 가지고 여기 잡수입에 이자가 과연 제대로 여기서 명기되어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글쎄, 이게 지금 구민체육센터 사업잉여금만 별도로 금액을 빼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대개 세입·세출의 경우에,

김종화위원

아니, 어려운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금해 놓은 것을 그냥 놔둬 버리면 되는 거죠.

박동순위원장

과장님, 김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세출예산을 다루는데 세입은 이미 예산심의가 다 끝났고 또 나중에 충분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쪽도 상임위원이시고 하니까 거기서 논의하시고, 또 계수조정을 할 때 하시고, 그래서 이상 마쳤으면 합니다. 또 다른 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부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1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 311페이지에서 332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 예산안은 332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332페이지에서 347페이지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순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의 약과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는 예산안 347페이지 하단부터 3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안 347페이지에서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열악한 회의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실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