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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3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6-02-07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초에 총무국과 총무경제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간담회를 예정 잡았었는데 총무국에 대해서 많은 대화가 충분히 여의치 않은 관계로 우리 총무경제 위원님들과 현안사항에 간담회를 하는 관계로 회의가 약간 지연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22일과 2006년 1월 25일 그리고 2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국제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을 이번 제133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133회(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 1차 상임위원회에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국 소속의 일정이 2005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총무국 업무보고서 다음에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인용계획 보고안」,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국제협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것을 상정할 계획을 잡았으나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은「2005년도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국 업무보고만 받고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안」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조례 5건은 홀딩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함을 양해드리면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국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3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5건의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7일 날 총무과장으로 온 안규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선동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술년을 맞이하여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133회(임시회)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200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전 직원은 2006년도에도 보다 향상된 대 시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업무 수행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용호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작성하시고 또 보고해 주신 각 과장님들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도 일단 한번 봤고 다음에 국장님 보고하는 내용도 들었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꼭 포함이 됐었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아예 거론조차 안 됐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날짜로는 제가 알기로는 1월 28일부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어떤 대변화를 나타내는 게 정식적으로 공무원이 노동조합이 설립돼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 1월 28일부터―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이죠.―될 수가 있는 건데 그거와 관련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매우 커다란 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약간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제가 알기로는 법률에서 따로 정한 자만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월 28일까지 이전까지는 법률로써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 2006년 1월 28일 이후부터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합법화되는 그런 것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을 보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어떤 과정이 있은 다음부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 총무국을 관장하고 총무국에서 또 공무원 정원 내지는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의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거기에 맞춰서 노조 활동이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법 제7조에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직장협의회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건 아니지만 어느 각 과의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의 어느 과든지 어느 동사무소든지 시청의 어느 과든지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임자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노조에서 원할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전임자제도를 둘 수 있게끔 제도 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노조 측과 몇 명 정도를 전임자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상의를 해본바가 있는지, 지금 오늘 안 하고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그것이 바로 안양시 행정기구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로 몇 명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각 과의, 각 동의 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 업무만 하다 보니까 노조 전임자의 인원만큼은 부서에서 빠져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시에도 그 인원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제가 제출된 조례안을 봤을 때는 전임자에 대한 인원이 아직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개정해야 될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지방공무원 정례 조례에. 그래서 상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노조 전임자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노조 측과 어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부적으로 계획한 게 있다면 정원 조례를 제출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다면 몇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큰 것은 이런 것 저런 것을 협의함에 있어서 안양시 행정 책임자의 마음이거든요. 정식으로 노조가 됐을 경우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인지, 교섭을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가장 크게 이의제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권이라고 하면 노동삼권이라고 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를 하는 아니면 대시민의 국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만 되는 법을 집행하는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단체행동은 금지를 하고 있는데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벌칙조항도 노동조합 법률에는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데 노조에서는 단체행동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참여정부에서 이 법률을 만들 때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못하게끔 법률을 만들어 놨고 노조에서는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일선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인사는 새해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다 하신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께 72쪽을 보게 되면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있어요. 이것이 2004년도 정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2004년도에 안양시의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 채택했네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다시 2006년도로 사업이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기념비의 장소가 평촌공원 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했을 때는 충혼탑 정도의, 성역화 되어 있는 충혼탑과 연계해서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평촌공원 내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왜 평촌공원 내로 옮겨지게 됐는가. 장소가 왜 그리 지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이시네요. 2006년도 정보통신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특히 103쪽을 보게 되면 웹(WEB)방식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도로 점용료 산정이나 세외수입시스템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로 지리정보를 이용한 정확한 세수 관리 지원이라든가 다음에 도로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 유관기관과의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데 104쪽을 보게 되면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에요. GIS 구축 자료를 통해서 지리정보 활용 컨텐츠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 거의 같이 물려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걸랑요. 그래서 물론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업비가 2억이고 웹방식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은 5억인데 이것이 따로 따로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안양 시민 자치대학을 작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 전에 목요포럼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2005년도 하반기에 시민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 실적이라 든가 앞으로 효과,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운영 계획이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취지 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 반년만 실시해 가지고 이게 되는 건지, 왜 이것을 6개월만 실시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해부터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부기방식이 복식으로 바뀌는데 앞으로 이것을 실시하려면 각 부서에서 사용내역서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 절차들이 지금 복식부기제도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11월부터 이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 부서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이며,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총무국 업무보고는 일단 잘 받았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중 실시 예정,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검토가 다 마무리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59쪽에 보게 되면 외국어 능력 프로그램 9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9개월 코스가 적당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짧은 것 같거든요. 이걸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충분한 외국어 능력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서에 63쪽을 보시면 선진행정 및 문물 견학을 통한 행정능력 제고로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선진 문물을 많이 견학하고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17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험연수가 있고 선진행정 비교시찰 연수가 있는데 선진행정 비교시찰 연수 부분에 보면 행정분야 괄호 열고 도시교통, 공원녹지, 사회복지, 환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 연수를 실시하는 것인지,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행정연수를 갈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6쪽에 보시면 종합관찰제가 있습니다. 매월 1일 날 새마을청소 시에 공무원들이 각 동에 배정 받아서 오실 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발견하시면 그런 것을 개선시켜 주는 제도 같은데 작년도에 종합관찰제로 접수가 되고 시정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해주시고, 종합관찰제 접수처리에 대한 평가분석은 매년 6월 그리고 12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혁신선도그룹 구성 운영이 되어 있고 기간은 2월서부터 10월까지 구성인원은 2개 팀 50명, 시 혁신선도모임 1개 팀 30명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혁신실무평가위원회 1개 팀 해서 행정, 기술 2개 분과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운동에 대한 선도그룹 구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또 혁신선도그룹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이것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5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시설에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이 27개 구좌에 한화에 10구좌, 대명에 8구좌, 일성에 3구좌, 오션캐슬에 4구좌, 토비스에 2구좌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이용 가능일수가 1인 가능이 1년에 2회해서 3박 상·하분기로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성수기 때 이용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라든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사업 계획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환경 구축 중에서 2006년도에 전국 시·군으로 해서 운영하게 될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현재는 기반시스템으로 해서 중복투자 및 시스템 간 상호 연계부족을 방지하고자 해서 사업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과 신규 설치 시스템의 연계 구성이라든지 시·군·구에 연결되는 부분, 그런데 거기 보면 도입방식으로 리스 구입을 5년 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면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현수막 하나 철거해 오는데 6m 미만을 해 오면 500원을 주시고 6m 이상을 해 오면 1천원을 주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좀 더 올려서 실행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획예산과 사업을 보게 되면 시정 홍보물 제작하고 2006년도 시정백서 발간이라든가 주요 통계조사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김영환위원

임채호 위원님 추가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추가 질의로 갈음하시겠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선거법에 문제가 없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5월경에 모여서 하거나 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러왔습니다마는 올해는 5월 30일 날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9월 중으로 이 행사 자체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자체는 선거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9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1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외국어 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은데 일반 학교에서도 방학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한참 업무가 바쁜 연말연시와 또 하계 휴가기간 동안 8월 중에는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3개월을 빼고 나머지 9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채호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업무 중에 시정 홍보, 시정백서 그리고 조사통계 업무는 오히려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독자적인 업무보다도 시 전체의 업무에 대한 홍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내용 그대로 기획과, 예산과 통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된 CD-ROM 제작은 일반 홍보보다도 1년 동안에 주요 업무 실적과 앞으로의 업무 계획 이런 것을 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요 인사들에게 하는 홍보물입니다. 제목은 홍보물이지만 업무 성격이 특정분야에 대한 홍보보다도 시 전체업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맡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요, 시정백서도 1년 동안 안양시 행정의 행정 실적에 대한 총합체로서 모든 부서의 업무에 대한 총합체입니다. 이것은 또 통계치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순수한 홍보 업무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통계업무는 기획예산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홍보실에서 함도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저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업무 분류상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업무 행정 효율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홍보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 공보담당관실에 다 있걸랑요. 사진서부터 자료서부터. 그러니까 국장님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답변이 나올지 알았더니 의외네요.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안양시 전체에 대한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특정분야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맡아서 한다. 지금 이 말씀이십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언론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매스컴 이런 쪽의 홍보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또 주요 인사들에게 특정한 안양시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설명을 하고 지난 한 해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만들면 1년 동안 써먹습니다. 일반 시시각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번 제작을 해 놓으면 주요 인사들이 방문할 때마다 안양시는 이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은 홍보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고 예산까지 편성돼서 다 되어 있는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잘못 됐습니다. 그랬다고 바뀌어 나갈 것은 아니고 사실 2007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공보담당관실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동료 위원인 김영환 위원께서도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바꾸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맥락상 공보담당관실 업무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했고 그런 거니까 여기서 이 정도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신 거죠?

임채호위원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규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노조 설립 신고와 그 준비 사항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관해서 상의한 사항, 노조 전임자 관련하여 정원 조례에 반영될 사항, 간부 공무원의 교섭 대응에 대한 마음 자세, 단체행동 시 벌칙조항에 따른 대응 방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조 설립 신고와 준비 사항에 있어서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노조 규약을 첨부해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조 설립 신고 여부는 노동조합에 전적으로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측인 시 측이 설립 신고에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현재 법 외 노조로 남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후속조치는 노조 자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 및 설립 신고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과 금년 2월 1일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간부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노조 전임자에 관하여 상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휴직토록 되어 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에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 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최소·최대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단체 업무관련 지침에 따르면 소속 총조합원 수의 0.1%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임자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거나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노조 자체에서 조직이나 임원선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노조 전임자와 관련해서 정원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를 두면 소속 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따르지만 전임자는 휴직 처리되기 때문에 정원 조례에 반영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전임자와 관련하여 논의 중인 사항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간부 공무원 국·과장의 교섭대응에 대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교섭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는 거북하고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로써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 중에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원활하게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단체행동 시 벌칙조항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노사 관계는 일반법 집행 행위와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획일적인 법적 대응방식보다는 노사 갈등의 동기나 원인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현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8쪽에 시민 자치대학 운영 실적 및 운영 효과 등 문제점과 금년도 운영 계획이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6개월만 실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2005년도 지난해 시민 자치대학 운영 실적은 총 강좌 20회를 실시하고 연인원 1만 4,895명이 참석했으며 1회 평균 74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운영 효과로는 회원제를 운영하여 수시로 70% 이상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100% 참석자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함으로써 시민 자치대학의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게 했으며 수료증은 347명, 개근상은 128명이 수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 자치대학을 통해서 일반교양, 건강, 의식개혁, 경제, 문화, 역사, 안보의식, 지방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 강사 분들을 초빙하여 강의를 직접 수강케 함으로써 안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줌과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강사 인지도 및 관심도가 낮을 경우에 참석률이 약간 저조했다는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시민 자치대학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이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 6개월만 실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제86조2항4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서 부득이 선거 후인 6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3쪽에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인원 175명의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선진행정 비교시찰 행정연수 부분에 도시교통, 공원녹지, 사회복지, 환경의 4개 분야만 연수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인원 175명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험연수는 아시아, 북미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각각 50명씩 100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문화체험연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100명씩을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상반기에 50명은 공무원 개인별로 신청에 의한 점수 순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50명은 실·국·소·구청장의 추천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행정 비교시찰 연수는 상급기관 및 시 행정 추진 시 선진 외국도시의 우수사례 연찬 등 벤치마킹 필요 시 수시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18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에 따라 75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진행정 비교시찰 연수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공원녹지, 사회복지, 환경 등 4개 분야 이외에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여부는 물론 노조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관여하실 일은 아닌 것 맞지만 설립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의 답변으로, 제가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게 들었어요.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천우위원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노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죠.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법 외 노조로 하고 있답니다.

이천우위원

법 외 노조가 무슨 뜻이에요? 정식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든가 그러면 아예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던가.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저도 사무실에 내려가서

이천우위원

조금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법 외의 노조, ‘법 외’ 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죠? 난 이해가 안 가네. ‘법 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중앙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이건 중앙부처에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정적 요인 때문에 자체

이천우위원

중앙 얘기 말고 안양시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노조로 활동해 오던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2006년 1월 28일부터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이렇게 아시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내려가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아직 임원이나 모든 게 준비단계에 와 있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기다려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분야는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고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네, 그쪽의 임원진들이 구성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법외 노조 말씀하시는 건 또 뭐예요? 그건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민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거든요. 내지는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권력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동사무소 가서 등본 하나 떼는 데도 민원이 발생할 정도고 인감 증명 하나 떼는 데도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시민이 보기에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 내지는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의회에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과도기라고 봐왔지만 이제는 과도기가 아니고 1윌 28일부터 합법화될 수가 있게끔 정부에서나 아니면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법 외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보기에는 불법이면 불법이지. ‘법 외’라는 단어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과도기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제도권 하에서 움직여 줬으면 하는, 그래야 안양시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노조와 관련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자세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하에서 예를 들어서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 예를 들어서 교섭권이라든가 단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기 법률에 나와 있는 권한을 그 권한에 따르는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안양시에서도 행정 책임자가 거기에 또 같이 협상 대상자로서 테이블에 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흔한 말로 자칭 법 외로 된다면 이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안양시에서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해야만 될까. 제가 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법 외 조직하고 어떻게 보면 불법 조직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집행부하고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법치국가이고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생활 이제 그만인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은 노조나 전임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규정에는 없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안규환 총무과장님 부임하신 것 축하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 자치대학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수강생들 신청을 받을 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다 받는 거죠? 어떻게 하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저희가 지난해의 예를 말씀드리면 6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영환위원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원 체크를 하겠죠? 출석 체크를. 그렇게 하고 올해 수료증 받은 사람들이 몇 분 된다고 그랬죠? 대충. 아까 말씀 안 하셨는가요? 자세히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수료증이 347명 받았습니다.

김영환위원

347명이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75% 이상 참여를 해야 수료증을 주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70%.

김영환위원

70% 이상이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수료증 받은 사람도 다음번에 신청해 가지고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한 해에 347명 받으면, 애초에 이 취지 자체가 목요포럼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취지에 비한다면 347명이면 숫자가 사실 너무 적잖아요. 따지고 보면.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개근상이 100% 참석하셔서 개근상 타신 분들이 128명입니다.

김영환위원

70% 이상 참여한 사람이 일단 347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개근상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취지에 맞게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시청 강당에서 하죠?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저게 천 몇 백 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료증 받은 사람이 70% 이상 참여한 확률이 347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좌석이 굉장히 많이 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에 했던 부분들 잘 보강하시고 수료증 받는 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저변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제가 콘도 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2005년도는 실적이라든가 있는데 2006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7쪽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과 관련해서 휴양시설에 2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에 비해서 성수기에 이용치 못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콘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이 그런 내용이 없는 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구좌는 27구좌로써 연 사용일수는 823박이며 콘도 이용 규정에 의한 1인당 연 2회 3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는 규정 박 823박을 모두 이용하였고 총신청 박 수는 1,772박이며 이용률은 823박으로 46.4%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8구좌 추가구입예산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2월 중에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선호도와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콘도를 구입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구좌수를 늘림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8구좌를 구입하게 되면 240박이 추가됨에 따라서 직원 대비 콘도 보유비율이 17%가 돼서 성수기에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안규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오세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오세권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2006년 업무보고 72페이지 6·52 참전 기념비 건립 예산이 2005년도에 반영됐는데 2006년도로 이월된 사유와 6·25 참전 기념탑을 현충탑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고 평촌공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기념비 건립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25 전쟁사를 재조명하고 우리 근대사의 불행한 사건인 6·25를 통해 63만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관 확립의 계기를 마련코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5년도 예산에 설계비 1천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참전 건립비 부지를 저희가 안양시 전역에 걸쳐서 설립이 가능한 장소를 답사를 했습니다. 충혼탑에는 현재 장소의 여건상 6·25 참전 기념탑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타시의 6·25 참전 기념탑을 설치한 사례를 조사한 바 현충탑과 같이 설치한 시는 1개 시·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3월 8일, 3월 17일, 8월 2일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 관내 병목안 시민공원, 자유공원, 학운공원, 평화근린공원, 평촌공원, 석수 체육공원, 운곡공원 등 장소를 여섯 차례에 현지답사를 한 바 지금 기념탑의 성격과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평촌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형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수목을 훼손하지 않고 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평촌공원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2006년도업무보고 76페이지 전원 종합관찰 접수 및 처리실적 서면자료는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접수는 7만 9,888건이 접수됐고 조치는 7만 9,065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 2회 6월과 12월에 2회만 평가하는 분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매월 저희가 전원 종합관찰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우수부서를 가려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평가는 하고 있고 연 2회 6월, 12월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 대해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73페이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는데 현수막은 6m 이상은 1천원, 6m 미만은 500원 다음에 벽보는 부분부착은 20원, 본드부착은 200원, 전단 5원인데 보상금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 행정감사 시에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동일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분석을 한 것으로는 지금 현재 플래카드는 철거하고 하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 주고 벽보부분은 벽보를 인쇄하는 금액을 제작비를 상회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를 넘는 보상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2007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현수막 부분은 현실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이라든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플래카드 보상부분은 저희가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2006년도업무보고 69페이지 혁신선도모임 1개 팀 30명과 혁신실무평가위원회 1개 팀 20명을 구성 운영하는 사유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기초단체, 광역단체 혁신추진 성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총 5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A, B, C, D, E 등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A등급은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북 구미시 1개 시고 나머지 시는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으로 됐는데 저희 안양시는 B그룹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이 원활하게 또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B그룹 중에서 수원이나 의정부에서는 수상을 받았고 저희는 같은 B그룹이지만 약간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수상을 받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안양시의 조직의 능률 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혁신업무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선도모임은 혁신업무를 전체 안양시 1,600여 공직자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열성이 있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3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도그룹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모임을 갖고 우리 시에 알맞은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혁신선도모임 그룹에서 총 27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토론하고 이것을 전 부서에 전파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선도모임은 그런 성격이고요, 다음에 혁신실무평가위원회는 어느 시책이든 간에 추진하게 되면 그 시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또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 평가를 해야 그 업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 경험이 많은 각 기술직, 행정직, 기술직 중에서도 토목, 건축, 위생분야와 각 분야가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행정 경험이 많고 우수한 능력을 갖춘 분들로 해가지고 평가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혁신이라든지 다음에 각 부서나 혁신선도모임에서 제안한 혁신 과제가 과연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가를 평가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될 것이냐 또 현재 상태로 추진시켜야 되느냐, 이런 평가를 혁신실무평가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선도모임과 혁신평가위원회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 혁신선도모임 또 평가활동, 각종 혁신 시책들이 활발히 추진돼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5단계 중에서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혁신업무가 더 활발히 전개돼서 우리 시청의 조직의 능률향상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먼저 7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다른 사람한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한테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장난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배 한 값을 사려고 해도 2천 500원, 3천원을 줘야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담배 한 값 정도는 되어 야지 이게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지 지금 여기 있는 금액으로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만치만하고 혁신 이것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엊그제만 하더라도 변해야 산다.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혁신이라는 것이 들어가 갖고 혁신운동이면 좋은데 혁신선도그룹이라니까. 그 모임을 가져놓고 그 밑에는 또 평가하는 팀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면 혁신운동을 선도하는 자체 모임을 우리 자체에서 또 평가하고 저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런 운동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저는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혁신이란 업무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 역대로 우리가 의식개혁운동이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이렇게 변천해 왔죠. 그러나 이름은 달랐지만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저희가 뭐냐면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체 1,600여 공직자가 똑같은 열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끌고 나가면서 전파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선도모임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혁신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발굴되고 안양시가 행자부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모든 시책은 외부의 통제나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의 평가나 통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는 각종 혁신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접목되고 진행되는가 또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공무원 내부를 공무원 내부에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혁신시책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된다. 그러기 위해서 전개되고 있고 이 모임은 실제 2005년도 안양시 평가에서 타시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고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선도모임이나 실무평가위원회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혁신뿐만 아니고 어느 시책이든 간에 시책을 추진하면 내부의 통제와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다시 또 환류 시키고 이것이 행정 발전하는 근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행자부에서도 높게 점수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새마을운동 말씀하셨는데 저도 새마을운동 하던 사람인데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하면 평가는 관공서에서 했습니다. 그죠?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까 새마을운동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식의 변화와 개혁을 하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혁신선도그룹 이렇게 했어. 여기서 했어. 그리고 자체가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려고 하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조문성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지적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권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72쪽에.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답변 다시 추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6·25 참전 기념비 건립비 1천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선정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6년도로 예산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작년에 저희가 병목안 시민공원, 자유공원, 학운공원, 평화근린공원, 평촌공원, 석수 체육공원, 운곡공원 등 7개 장소를 저희가 총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기념탑의 이미지 와 현재의 장소,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도 장소 선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섯 차례를 저희가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2005년 3월 8일, 3월 17일, 8월 2일, 9월 7일, 10월 26일, 11일 1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11월 11일 날 저희가 최종 평촌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소는 접근이 용이하고 다음에 거기에는 뭐냐면 토지개발공사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6·25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로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 6·25전에 기념탑을 완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충혼탑은 어떠냐고 했는데 충혼탑도 저희가 가봤는데 같이 기념탑을 설치할 장소가 없고요, 또 인근 시에 저희가 경기도 6·25 참전 기념탑이 있는 시·군을 조사를 했는데 현충탑과 같이 있는 시·군이 한 개 시·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평촌공원을 선정 대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사실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참전 용사들이 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원이고 접근이 용이해야 만이 그 사람들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동안구 노인회관 앞인가 비석으로 탑이 있는 것은 무슨 탑일까요? 그게 보훈탑인지.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건 보훈탑이랍니다.

임채호위원

보훈탑인가 그렇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임채호위원

보훈탑이라는 것은 어떤 탑을 보훈탑이라고 하는 건가요? 보훈탑과 충혼탑 다음에 6·25 참전 유공비 여러 가지 비가 있는데.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지금 안양에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요구해서 보훈회관 앞 광장에 호국유공자 전공기념비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유공자 전공, 전공이라는 것은 월남전이나 6·25나 이런 것을 같이 얘기하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보훈단체에서하는 것이 그거고요, 다음에 이게 좀 그렇거든요. 현재 보면 충혼탑은 저희가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모시는 위패를 모시는 탑이고요, 다음에 호국 유공자 전공기념비는 여러 가지 국가의 전란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념비고 이것은 순수하게 6·25 참전 그리고 저희가 6·25 때 전사를 보면 수리산 전투가 6·25 전쟁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을 겸해서 지금 6·25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아버님도 여기 참전을 했고 나오는데 그래서 보훈탑 같은 탑이 있잖아요. 그게 동안구 노인회관 앞에 있단 말이에요. 노인회관인가 보훈회관인가?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보훈회관이죠.

임채호위원

그걸 보니까 거기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나. 6·25 유공자 기념비라고 해서 그것만 독단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해놓은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게 사실 용의치가

임채호위원

위치적으로 거기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보훈회관이니까 거기다 조그맣게 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6·25 참전 때 관련된 분이나 월남전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 탑이걸랑요. 6·25탑도 거의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같이 해놓는 게 어떤가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 탑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 한번 해봐가지고 다음에 무슨 탑인가 정확하게 어디서 세웠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 좀 자료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혁신 관련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참여정부 이후에 혁신이 지금 화두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김영환위원

혁신이 위에서부터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래로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능률적으로 본다면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위에서 모범을 보이고 기존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되고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힘 있는 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위원

우리가 어렵게 단어를 생각하지 말고 혁신은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저는 변화로 보고 싶거든요. 혁신은 뒤집는 거니까 너무 거창하고 사람이 변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습관적으로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로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9월 달인가 안양방송 토론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혁신 표준 매뉴얼이 나왔었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나갔는데 안양시에서 혁신 과제들을 운영하는데 위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토론회 아무도 안 나오셨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안 나갔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초창기에 총무국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저도 그날 오케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남겨놓고 보니까 집행부는 없고 변호사, 노조 간부 이렇게 해 가지고 멤버들이 이상하게 구성이 됐더라 이야기입니다. 참,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다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최소한 그런 자리에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혁신 과제를 앞으로 지휘해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야 될 자리 아니었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신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영환위원

소신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안양방송에서 지역방송으로써 혁신 국가적인 시책을 방송에서 토론을 하고 한다면 적어도 구체적인 포커스라든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거라든지 다음에 혁신 이 토론이 어느 방향으로 건전하게 어떻게 할 총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누구, 누구, 누구 토론할 거니까 나오라.” 제가 그래서 안양방송 관계자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을 하려면 방송 자체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 기존 토론의 대전제는 무엇이고 다음에 혁신에 관련된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저희가 혁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혁신이 있고 지역혁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폼(inform)을 미리 주고 뭔가 우리도 준비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와라. 그래서 그것은 혁신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그때 당시의 배경을 보니까 안양시에서 행정 혁신 표준 매뉴얼이 발간이 되어 가지고 배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 졌으면 안양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움직이겠다는 비전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때 방송 제의가 왔을 때 부정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토론에 응했잖아요. 이게 중간에 없어진 거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제가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양방송 측에 “그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것 좀 답변을 한번 달라.” 그랬더니 이것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정말 앞으로 안양방송에서도 어떤 우리의 시정이라든가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어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준비와 관계자에게 충분한 인식과 설명이 있은 후에 진행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좀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 안양방송 토론회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자치과만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문화예술과나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으니까 토론을 하지 그걸 6개월 지나 가지고 하면 그건 현안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방송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제를 잡아주라.”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적극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저는 제 업무에 애착이 있고 다음에 안앙방송에서 토론을 한다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토론의 장과 방향은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혁신토론 한다. 와라. 누구, 누구 참석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그때 관계자에게도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지금 자꾸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양방송 토론회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광장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협의 내용 자체가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일주일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향을 제시해 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매뉴얼을 만든 것은 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걸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방송국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과장님이 그건 지금 말씀대로 너무 행정 관료의 중심에서 사고를 했다고 나는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논쟁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혁신에 대한 부분이 위로부터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너무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참여를 안했어야 되는데 제가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제가 꾹 참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혁신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2006년, 2007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교육 계획 및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 예산제도는 현행의 장·관·항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사업 단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와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및 2007년도 시범시행과 2008년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을 이번 달 15일부터 실무자 교육을 필두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3월부터 7월 사이에 교육이 있고 간부 공무원들은 3월부터 10월 사이에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자치부 주관 실무자 교육에 저희 예산팀장 등 담당 공무원이 참여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 2월 15일 이후 교육을 받은 직원이 각 부서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8월 중에는―이 교육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은 저희가 현행 제도인 품목별 예산제도와 2008년부터 시행될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행정자치부의 사업별 예산제도 세부 매뉴얼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 설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게 2월 15일 날 실시하는 교육 때 이 사항이 확정되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광역은 대전, 광주시, 경기도, 강원도 또 기초가 대전 서구청, 광주 동구청, 부천시, 속초시, 평창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강원도청이 가장 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었다는 강원도청과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부천시 등에 다음 주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와 가지고 습득한 지식을 전달교육을 통해 반복교육을 시행하고 사업별 예산제도로 금년 본예산을 저희가 한번 연습 삼아서 편성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시범 편성을 통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2008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도 정원이 두 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7급 1명과 전산 8급 1명 이 직원도 바로 배치가 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정보통신과 사업 중에서 103쪽에 웹방식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104쪽에 있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웹방식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미 2001년에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가 먼저 이것을 개발해 놨지만 국가적으로는 범용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국가적인 통일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들은 재구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동안 변동된 데이터에 갱신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구축 완료된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관리시스템과의 통합도 해야 되고 2007년도 추진예정인 7대 지하 시설물 유관기간과의 통합 구축 등 정보시스템 활용도 증대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생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에서 구축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지도정보와 생활정보를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상호간에 연계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구축하는 이유는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은 시스템 특성상 도로 시설물 또 상·하수도, 지하 시설도 등 공개 제한된 자료를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공개 제한된 자료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가 이것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그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구성된 곳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은 시설 그 자체를 DB화합니다. 도로에 있는 시설물을 개량화해서 공무원이 행정 업무 수행 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측량하는 면하고 생활지리정보에서 상가가 무슨 상가냐, 병원이냐, 학교냐 이런 것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하는 업체가 색깔이 전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활용 면에서 다음에 또 도로 시설물 관리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관리하는 면이 있고 다음에 생활지리정보는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 편의제공을 받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101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서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인지 또 도입방식이 리스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의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 40%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정보화 대상사업은 5종으로써 행정종합정보,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 재정시스템입니다. 이를 국가적으로 개발하되 표준화시스템으로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개 업무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행정종합정보와 건축행정 정보는 이미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 면에서 고도화 업그레이드해서 기존 하드웨어에 추가로 탑재하여서 운영할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세 개 시스템은 인사, 재정, 지방세 업무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벌써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급될 새로운 표준시스템에 맞도록 데이터를 받아서 이관하고 구축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들은 타시·도나 중앙행정기관과도 시스템 내부적으로 연계되어 업무상 공유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보완이 있을 때 그대로 현 시스템에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도입방식이 리스 구입인데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조달청과 시·군·구의 규모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에 따라서 5년간 리스구입을 하며 5년 리스 후에는 잔존가 없이 시·군에 무상 양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계남 정보통신과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굳이 수치를 안 들어 도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총무국 간부 명단을 보니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과장님께서 현 부서에 ’95년 5월 15일자로 근무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약 10년 이상을, 11년 정도를 근무를 하시고 현 직급은 ’99년부터니까 6년 반 정도를 근무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현 직급으로는 6년 반이지만 현 직급이면서 그 과에 근무한지는 6년 반으로 가장 오래된 과장님으로 어느 과의 오래된 과장님이라 하더라도 그 과에서 6년 반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장 당시부터 따져서는 10년 이상이니까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과보다도 변화가 빨리 와야만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인사 체계상 과장님께서 10년 이상을 과장으로서는 7년 정도를 한 부서에만 계시게 되는 결과도 낳기도 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 같지만 그것에 따라서 이런저런 안양 지역사회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보니까 이런저런 말도 나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또 총무국 중에서는 예산상으로는 사업 물량이 제일 큰 액수의 사업도 시행하는 게 사실이고. 어떤 구매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런 것도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더 한층 노력을 다른 과장님들보다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튼 가장 빨리 변화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서고 가장 사업량이 많은 부서라는 것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그 책임자로 계셨다는 것을 복합적으로 염두해 주셔서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것이 흘러왔지 잘못됐으면 10년이 왔겠습니까? 중간에 뭐 어떻게 됐겠죠. 잘해 오셨기 때문에 10년이 온 거지만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워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