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3회 제5본회의1999-12-16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침 조간신문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서울시주간 시민만족도종합평가 청소행정 분야에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종합 최우수구로 5억원의 포상금을 수상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등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2000년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16페이지부터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5억4,000만원이 증가한, 전부 해서 5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418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에서 4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행정과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여기 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보다 내년도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상향조정이 돼서 요구가 됐는데,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죠, 복지행정과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4,879만원인데 내년도 즉, 200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3억9,800만8,000원 해서 약 1억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유아복지, 노인복지 그 분야별로 일부씩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 사업이 그만큼 많이 확대가 되고요, 또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위문이라든가 격려 그리고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행사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고, 기타 행사성 경비가 일부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저소득구민에 의한 어떤 생계보조 차원에서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420페이지에서 42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니까 저소득 구민을 위한 장례서비스, 장의차량 해서 예산요구가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425페이지에 연관을 해서 보니까 역시 저소득구민 장례서비스지원 그래서 4,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이 장례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또 편성된 게 있나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 두 가지입니다.

한광섭위원

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5,200만원?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우선. 법적인 근거보다는 저희들 장례서비스지원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저소득구민을 대강으로 해서 이런 장례서비스제도를 저희들이 상담이라든가 또는 어떤 장의관계를 알선해 주는 이러한 것이 구청이나 어떤 그 쪽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점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장례서비스제도를 저희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장례서비스의 상담과 알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부분에 있는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될 이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한 군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여기에다 예산을 4,000만원을 주고 또 차량을 임차해서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필요시 차량 임차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임차를 해서 필요시 저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액 4,000만원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나 될까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송파와 노원입니다. 송파와 노원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경로잔치행사 예산을 배정해서 처음 동에서 일시에 했는데요, 급액이 일정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동 규모랄까 인구가 많은 동네는 지금 편차가 2만이 안 되는 곳과 3만이 넘는 곳도 있죠, 동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 이거죠. 도 동마다 경로당 숫자도 엄청나게 차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치가 그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차등을 둘 수는 없겠지만 지금 250만원 정도의 경로잔치 행사비가 최저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구가 거의 적은 동보다 한 60%이상 많은 동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아셔 가지고 기준점을 20개 동을 차등을 둬서 준다면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여타 문제가. 그런데 기준경비를 이것이 지침사항에 여기 250만원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 자체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자체 판단이죠? 기준경비가 250만원이 큰 동은 적지 않느냐? 작은 동 같은 경우는 250만원 가지고 이게 일인당, 예를 들어서 5,000원이 됐든 얼마를 따져보면 인구가 나오겠죠, 숫자까? 그런데 "큰 동 규모일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행사 끝나고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경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좀 논의를 해 보자고요. 그 다음 구립경로당건물유지비 그래 가지고 44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립은 연간 50만원으로 유지비를 주는데 사립은 지금 전혀 여기에 안들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사립은 어느 예산에서 일부 보수해 주고 하는 걸, 포괄로 되어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사립은 혼재 건물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상한 게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전혀 없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립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 문이 파손이 돼도 정말 하기 어려운 입장 이더라고요. 그러고 화장실이 개조가 안 되어 가지고 양변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인네들이 겨울에 그걸 이용하다 보면 혈압관계 질환이 있게되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기를 고치는 비용만 해서 남·여화장실 고치는데도 100여만원 돈이 드는데, 특별하게 구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방법이. 그래서 예산에서 구립이다. 사립이다를 꼭 구분해 가지고 구립만 이렇게 해주는데 사립도 어느 정도, 그 사립을 지원하지 못하는 규정이 과장님 무엇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우선 사립의 건물관리 주체가 완전히, 어떤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어떤 상가에 딸려 있는, 다른 건물의 부속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개인 별도의 어떤 단독건물로 되어있는 사립은 없고요,

김종화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어있으니까 인정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만든 것 말고 기존의 사립경로당이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양천구 생기기 전부터 있던 경로당이 발전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관계가 기부채납을 할려고 그래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립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은 특별히 배정을 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규정을 제가 보니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되어있는 거에요, 사립경로당을 지원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재산적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시설투자는 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 하나에요. 다른 규정 또 있습니까, 과장님?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됩니다. (박동순 위원장, 정현범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화위원

없어요. 그것도 지침이야, 규정도 아니고 언제 내려 왔는지 몰라요, 그걸 찾아볼려고 해도.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경로당은 의무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 것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예전부터 있던 경로당에는 최소한도 그 건물이 망실되지 않을 정도의 유지관리는 해 줘야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역논리로 보시자고요. 그 사설경로당이 없다면 우리 구비로 다시 사서 지어 줘야 돼요, 수요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그것을 막대한 부분들을 민간인들이 그 만큼 역할을 해 주면 그 부분을 어느정도 서포트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마다 보면, 사립경로당은 전부 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만 사립경로당으로 따지고, 예외의 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지침에 얽매여서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립경로당에 100여만원 정도 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유지들에게 돈을 걷어서 별도로 공사를 해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규정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규정에 얽매이기가 어려우시면 질의를 해서 그런 사례별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예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 구립경로당의 건물유지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립이라고 그래도 그러한 경우는 거의 구립에 준한다이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구립이 되고 싶어도 기부채납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관계규정을 상부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받아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 외의 것 이것을 분명히 단서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추경 때는 꼭 반영해 주세요, 기간이 있으니까. 좀 부탁합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2, 423페이지까지요. 그러면 424, 4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정액이 있는데, 대한노인지회에 800만원,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각 1,000만원씩 되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게 금년에도 이렇게 보조가 됐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명시가 되어 있죠? 이외에는 없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법적으로 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건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연지회하고 보훈회관을 쓰고있는 신정2동에 있는 건물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거기에는 1층에 보면 상가에다 임대를 주고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음식점을 주고 있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회관 부분 음식점이 1/2이고요, 또 보훈회관에서 하는 것이 면적의 1/2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익금은 노인회지회에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대한 1/2 부분 이것이 현재 월 임대료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그 방침으로 해서 그 임대수익금을 보훈회관이 들어있는 4개 단체가 공동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서 하고있는 1/2 부분에 대한 것은 보훈회관 4개 단체에서 공동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250만원 월세 나오는 것은 1/2 보훈회관 4개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5년을 쓰게 되어있고 또 그 다음에 1/2은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쓰고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전체 임대료가 노인회지회에서 받는 부분이 별도의 약정을 해서 160만원은 노인회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장행일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쓰고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리고 별도의 반 부분을 임대료가 250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증금 없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보증금이 그 당시에 4개 보훈단체에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그 보증금이 3,000만원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요.

장행일위원

보훈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훈회관에서 관리를 그 보증금에 대한 3,000만원을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약정체결을 할 때 저희들이 보훈회관 관리운영 약정체결을 보훈회관 4개 단체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97년도에. 그래서 3,000만원에 월 250만원에 대한 것은 보훈회관에서 관리하면서 그쪽에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그리고 계약만료가 되면 3,000만원은 다시 보훈단체에서 그 분한테 환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3,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은 은행에 예치를 해 두었다가 은행에 예치한 이자하고 250만원하고 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예치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안춘식 회장 명의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회장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회장명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통장에 대해서 확인을 자주 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98년 5월가지는 확인했고,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또 노인회지회 것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노인지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노인회지회의,

장행일위원

거기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거기는 5,000만원입니까?

장행일위원

그거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거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노인회관은 법적으로 임대수익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한 보증금은 어떻게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말이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노인회지회에서 그것도 은행에다 예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쪽 자체에서 노인회지 회장 명의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노인회 측에서 그 보증금 5,000만원을,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노인회지회에서 운영비로 쓰지만 그 보증금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면 어떤 시중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노인회지회에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보증금을 노인회지회에서 쓰고 난 후에, 다음에 거기에 세입자가 나갈 때는 그 노인지회에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일단 그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 일단 예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했습니까?
본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작년인가 봤을 때에 그 돈을 유용을 하고 있었다는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그래서 금년초에 그 사항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거를 다시 환원해서 새로 입금조치를 시켰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유용을 해도 됩니까? 어떤 법적조치를 취했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어떤 법적조치 보다는 노인회지회에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찌 않도록 엄정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노인회지회나 보훈회관에서 나오는 이자를 운영비로 쓰고 또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썼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구청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425쪽에 지역복지발전세미나 개최지원 6개 복지지원 300만원 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본 사항입니다. 제가 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각자 어떤 공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각자의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생각으로, 그 당시에 제 개인생각이었습니다. 복지관장들의 어떤 간담회시에 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워크샵이나 세미나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복지관 자체로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복지관 직원들 일반인들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 성황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향후에 확대 발전되려면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어떤 성과물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주관으로 더 확실하고 효과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 세미나를 가졌을 때에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이번에 했을 때에는 저희들 자체 직원들로만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또 복지관 직원들, 관장들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했었는데 거기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거는 혹시나 25개 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구의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합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을 대리해서 사회를 맡은 간사로서 한말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예산서에 제안이나 이유가 어떤 건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넘어가는 게 예결위원회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423페이지 장애인용 휠체어, 그게 지금 25만원씩 되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산서 346페이지를 한 번 펴 보세요. 보건소 거. 거기 휠체어는 40만원이거든요. 장애인용과 보건소용 휠체어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휠체어는 전동인 경우에는 300만원, 400만원짜리도 있고 일반용으로서는 보통 25만원, 40만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입한 단가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5만원이면 저희들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보건소 쪽에서 쓰는 휠체어하고는 형태가 좀 다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마 휠체어의 상호라든지 그런 정도의 차이지 어떤 기능은 유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산출기초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424쪽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프로그램, 이거 우리가 시도해 봤던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여가문화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경로당이 저희구에 90여 군데가 있는데, 90여 군데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활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각 복지관에서 돌아가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려고 이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상임위 때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은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종화위원

6개 경로당은 대개 어디 잡았던 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구에 복지관 6개소 입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425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장례서비스 지원예산이 4,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이런 것이 어떤 형태로 됐었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전혀 없던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이 저소득구민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됐었어요? 그 동안.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동안은 법적 영세민한테는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지원으로 해서 50만원씩 지원된 게 있었습니다. 50만원 지원된 것은 물론 장례비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항들이고, 저희는 장례서비스라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들한테도 물론 대상이 되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입장에서 향후에 상담한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화장장이 어디에 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임종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상담원과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예산심의시 이것은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반으로 삭감되어서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다른 구에서도 되고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송파하고 노원, 기타 구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사업 이것은 또 어떤 뜻에서 세운 겁니까? 이것도 새로 되는 그런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도 할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날로 늘어나는데 그 분들이 세탁을 할려고 하더라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에 자체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 개 복지관에 연간 150만원이니까 월 한 12∼13만원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지원을 해서 세제라든지 또는 옷걸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기본예산을 주고 그 복지관으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세탁을 특히 이불빨래라든지 큰 빨래를 하기 위한 봉사적인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복지관에 있는 용량이 대형으로 되어있는 그걸 이용한다 그 얘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대형으로 있는 곳이 있고 소형으로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150만원 예산을 각 복지관에 주면 어느 복지관에서는 대형세탁기를 사겠다, 또 어느 복지관에서는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424쪽에 보면 경로당 냉방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평수에 따라서 제각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양천구에는 대체적으로 이 경로당이 어린이공원에 노인정들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노인정들이 거의 다 불법으로 걸물이 신축됐다는 것은 과장이 알고 계시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왜 예산심의 때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로 신축이 했다면 이 냉·온방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거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까닭에 여기 지금 예산이 10평에서 14평이하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건물의 냉·온방비로는 아마 수치상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안전진단을 해 보신 일이 있는가? 노인정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정식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연간 2회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양천구에 구립노인정 다수가 지금 부실공사에 의해서 창틀이 뒤틀리고 슬라브가 주저 내려앉고, 또 더 나아까서는 비가 새고, 이것이 우리가 보면 공원에는 200평의 어린이공원이 있다면 5/100 범주내에서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근자에 지금 현재 구립노인정들이 거의 지금 이런 부실공사에 의해서 냉·온방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갖다가 보일러를 튼다고 하더라도 열을 다 뺏겨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선행한 다음에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또 지금 보면 근자에 전년도에 신월7동에 금실경로당인가를 또 지었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또 신월6동에도 또 하나 지었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화장실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도 지난번에 그 동안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우선 이 예산 자체가 전혀 냉방이나 온방에 최저연료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몇 평에서 몇 평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냉·온방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전혀 그러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더라, 여기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 경로당 냉방전기료 지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도 상당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이게 저희 서울시 양천구가 아니라 전국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똑같은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열악한 건물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분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와 같은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수 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 안전 또 이런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본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어차피 정상적인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처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본예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증액을 하든지 신규로 하더라도 내년 초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자료를 좀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노인정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을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냉·난방시설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구립노인정이 지은 지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노인분들의 숫자가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노인정은 지어놨다 하더라도 여름이 되면 노인정이 비좁아서 그 노인분들이 노인정예 가서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30평 그러니까 신정1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 재인노인정이라고 동사무소 뒤쪽에 보면 아마 그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1, 2층으로 해서 1층에는 할머니들, 2충에는 할아버지들 이렇게 있는데 그게 15평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서 노인분들이 60명씩 이 노인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름이 되면 노인분들이 거기에 더워서 놀 수가 없어요. 그래도 노인분들이 나와서 좀 쉴 수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좀 누울 수도 있고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물론 내년에 가서 실태조사를 한다니까 한번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데를 좀 찾아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새로 노인정을 지어줘야 될 데는 짓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는 426, 42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28, 429쪽. 안 계시면 430, 431쪽. 안 계시면 432, 433쪽. 안 계시면 434쪽, 435쪽. 안 계시면 436, 437쪽. 안 계시면 438, 439쪽. 안 계시면 440, 441쪽. 442, 443쪽. 그 안에 또 질의하실 부분.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437쪽에 거기에 다 연관되는 사항들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복지행정과에 200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처음에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약3억5,000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3억5,000만원 정도라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복지행정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약 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3억9,800정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나 문화체육과보다도 복지행정과가 가장 많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금 명년도에 쓰겠다고 이렇게 지금 산출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저희 과 업무의 성격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유아복지, 장애인복지 이와같은 여러 개 시청으로 보면 한 4개 과, 5개 과가 합한 사업에 대한 것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과만 특별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모든 업무추진비가 골고루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이렇게 많이 편성됐으면 편성된 것이 적절한 요소요소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요소에 쓰여진다면 누가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비가 과장께서는 제대로 잘 쓰여졌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분야에 대해서 보훈단체지원이라든지 영세민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은 적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성단체에 대한 어떤 일부, 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3억9,800만원에 이교를 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쓰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고 가급적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것도 예산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석위원

절감차원이라 그랬는데 금년도에 몇 %를 절감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정확한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과장이 통계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7개월 동안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예산은 제 결재하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대한 그 이외의 것은 제가 거의 100%는 아닙니다마는 90% 이상 적절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바로 과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절감차원이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몇 %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개괄해서 절감차원이 나와야지 그거 없이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절감차원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것이 약 10%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그 기준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세민 쪽에는 상당히 부족했고 남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거의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할 적에 지침에 의해서 10%를 하면 하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답변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서울생명의전화가 그게 어떤 무슨 단체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449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규석위원

지금 위원장님 몇 페이지 넘어 갔습니까?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지금 437페이지,

이규석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돌아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438, 439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40, 441쪽. 그러면 444, 445쪽. 명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정족수가 되지않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442, 4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441쪽에 여성발전기금출연금 부분이 2억3,000 계상됐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본래 6억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해서 의원발의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의결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4,000을 반영했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IMF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2년에 걸쳐서 1억4,000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2억3,000을 또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도 부담 좀 될텐데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금액이 6억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억원을 적립했고, 금년도에 4,0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4억6,000만원이 부족해서 2년간에 걸쳐서 50%씩 2억3,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 381호로 해 가지고 97년 12월 5일날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조기 6억을 출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것은 목표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주무과의 기본입장입니다. 저희 과에 두 개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대로 2년간에 걸쳐서 계상을 하게 되면 목표대로 완료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묻느냐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의회가 삭감을 하게되면 거의 예비비로 넘기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인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이 두가지 기금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예비비로 넘겨 가지고 이자도 없는 그런 곳에 갖다 넣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출연할 기금이라면 지금 기금은 우리가 노인기금이든 여성발전기금이든 출연해 놓으면 이자수입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노인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남아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일시에 올려 가지고 차라리 양천구 예비비가 전년도에 어땠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많은 부분이 예비비로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참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비비 두면 뭐 할거야? 이자수입이 없잖아요? 어차피 출연해야 되는, 돈이 묶여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금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어차피 여성 그쪽에도 박수를 받고 노인회 쪽에도 박수를 받고 그리고 이자수입 얻고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가야지 예비비로만 덮어놓고 남겨 놓아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기획예산과든 사회복지과든 이런 주무과에서는 바로 예산운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집행부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에 목표를 정해 놨으면 그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는 것은 저희과나 구민복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이번에 노인기금이나 여성기금을 전액 다 넘겨준다 할지라도 별 문제 없겠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어차피 예비비로 넘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편성을 안 했다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백 번 찬성합니다

명병수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인님 계십니까? 444쪽, 445쪽, 441쪽이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6억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이 없는 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들은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현재가지 기금 출연한 거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기금만 늘어나지 현재까지는 사업도 전무한 것이다 이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빨리 달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기금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의회에 보고드리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과장님, 442쪽하고 443쪽을 한번 보세요. 어린이 생활예절학교 운영용품비 20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 동에 하나씩 학교를 선정한 부분인지? 그 다음에 443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취미교실 교재교구비가 2,500원에 200명인데, 200명이면 동당 1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어린이 생활예절학교는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각 동에 설치를 해서 442페이지에 운영용품비는 교재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이런 소모품 비용으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에 초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실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아닌 평상시에 애들을 각 동에 우리 문화의집 연계를 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역시 교재교구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1개 동에 학생들이 10명밖에 없습니까? 초등학생 방과후취미교실에 교재교구비가 1개 동에 10명정도 편성됐다는 게 예산이 잘못된 것이다, 주먹구구식이다, 1개 동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가하면 어느 곳은 하나 정도가 있는데 1개 동에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재교구비를 10명 단위로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방과후 취미교실을 20개 동에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별 사정에 의해서 어느 동은 10명, 어느 동은 30명,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되어서 20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100%를 다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앞으로 동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이런 것도 2000년도 새해부터 동이 문화복지센터로 바뀝니다. 바뀌게되면 이런 것도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에서 확장해서 안 하는 동이라도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아동들도 또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좀 풍족하게 잡아야 될 예산인데 예년도에 비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고, 운영 안 하는 동이 있더라. 그래서 예년수준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조금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이 서울시내에 양천구 말고 또 모금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양천구만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체로는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서울시 자체로는 있고, 각구에,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다 충당이 안 됐죠? 똑같은 말씀인데 여자나 남자나 늙으면 노인복지 쪽으로 가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노인복지를 우선하고, 물론 여성복지기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우선 충당을 해서 채워주고 또 여성복지도 전혀 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말씀 드렸듯이 일정액을 지원하기는 하되 노인복지를 우선 지원한 다음에 여성복지가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노인복지도 2001년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같이 되어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래서 같이 다 충족을 못시킨다고 보면 우선 노인복지쪽을 좀 될 수 있으면 먼저 충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복지는 계속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이 부족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위원님말씀대로 먼저 조성이 완료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알차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어차피 저희들의 목표가 2001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만 반영을 한다면 또 내년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올린 대로 이렇게 심사반영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빨리 페이지를 넘기는 바람에 좀 놓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관련입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신월2동 구립경로당 신축비로 2억4,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99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설계도서납품 전에 건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대략 공사비 증가내역을 보면 면적증가 부분에 설계비용이 약 5,6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공사비로 건물철거 및 흙막이공사 공가 잡비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약 7,000만원정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월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IMF 이전에 설계비 및 공사비가 반영되었다가 IMF로 인해서 공사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금년도에 추경을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60평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경로당의 기능을 봤을 때 한 10평 내지 15평 정도의 증축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도 좀 넓게 하고 또 필요부분을 약간 넓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그 땅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 최대의 면적을 지어서 이용하는데 유용하게 하는 것이 저희 과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초에 이와같은 증가내역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도서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 이후에 실시 설계도서가 나왔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설계비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미처 그 사항은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60평이라는 것은 저희 설계가 아니라 2∼3년 전부터 해 왔던 기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14평 정도가 증가가 되면 아까 설명대로 경로당 기능에 맞도록 훌륭한 경로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양천구만 있다"고 좀전에 답변하셨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서울시에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99년도 금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에서 조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96년 5월 20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양천구에서도 96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9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후에 저희 구에서,

최용주위원

그럼 98년도부터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98년도부터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언제부터 출연하게 되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에 4,000만원, 97년도에 4.000만원 해서 96년도부터 출연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100억원을 올해 달성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 기금으로 쓰는 목적이 뭡니까? 양천구하고 쓰는 목적이 비슷합니 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서울시는 지난번 11월달에도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에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여성개발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단체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게.

최용주위원

내년서부터요? 올해 달성했으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다른 25개 구 중에서 다른 24개구는 여성발전기금이 없는데 양천구만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100억을 조성한 것 때문에 시비지원 받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는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써라, 서울시에서는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혹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저희 양천구 청소년, 여성관계 이런 평가가 전체 25개 구청에서 항상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갖고, 물론 다른 사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오히려 이런 기금을 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겠다는 것이 여성개발담당관실의 기본입장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 중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만들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예산이 풍부한 강남구나 서초구같은 데서도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안 쓰는 겁니까? 다른 쪽에서 지원이 많아서 안 쓰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쪽에서도 최근에 저희 구한테 이러한 조례라든지 여성위원회 관계된 서류를 복사를 해 가면서 그 쪽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배우러 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 이게 그쪽에도 전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다른 기금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기금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좀 지났는데요, 431쪽에 보면 보훈회관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매달 150만원씩 지원됐던 게 내년에는 230만원씩 지원되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운영비는 저희들이 임대료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동안 위탁계약 체결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만료는 안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시설에대한공동관리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작년에 임대료도 다 구수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러한 사항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위탁약정 내용에 따라서 그 수익금은 보훈회관 4개 단체의 관리운영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또 180만원만 작년에 또 지원을 한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작년도에 운영지원비는 없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전년로 예산액은 잡혀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게 보다보면 양천구노인회지회와 밑에 있는 음식점인데 결국은 반반씩으로 해도 한 업소는 결국 하나거든요? 임대받은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양천구노인회지회도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돈이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7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임대수입이 2,700이상은 나오지 않거든요, 노인회지회든 보훈회관이든. 임대료도 요새 잘 안내고 3개월 이상씩 연체를 하다보니까 노인지회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설득해서 완전히 이관받는 것도 괜찮치 않습니까? 보증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노인회지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회지회에는 그 임대수익금을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들이 그것을 운영하면서 장학사업으로 쓰고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노인회지회에는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정액으로 8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 임대는 월 160만원 해서 연간 약 1,9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훌륭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920만원하고 800만원 하면 한 2,700만원 되는 거네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2,720만원. 그러면 그 쪽 노인회지회에 설득을 해 가지고, 똑같은 액수 아닙니까? 800만원 지원 나가고 또 임대수입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쪽 노인회지회에서도 임대료 못 받아서 예산 쓰기가 불편한데 설득을 해서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사항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노인회지회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임대수익금은 무상으로 현재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노인들한테 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받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같이 IMF로 인해서 연체됐을 경우에는 조금 불편할 지 몰라도 이것만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세입 잡고 세출 잡는 것보다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자기들 임의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규석 위원께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과장 답변중에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예산절감 및 사업목적에 관계해서.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게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랬다는 것인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우선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업계획상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성단체연합회라고 그러면 단체에 회장들로서 구성된 하나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단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능연맹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물론 정관에는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를 할 때는 저희들 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업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기왕에 하고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는 것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지원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은 기왕에 저희가 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계획을 세워서 들어온다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에서는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해 줄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해 줘야지,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항상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의식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에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고요.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이끌어 줘서 맞춰가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거지. 어떻게 하더라도 기히 그런 단체가 발족이 되어 있고 활동중이라고 한다면 목적에 맞도록 그들을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이끌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순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소관부서에서 할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예산절감이다" 라고 하는 답변은 내가 볼 때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10%질감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지 특정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예산절감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립청소년독서실들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보수비 차원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구립청소년독서실들이 거의 구, 동청사가 신축해서 이전하고 나서 구, 동청사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그냥 임시로 청소년독서실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문을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청사가 거기에서 이전해 갈 때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낡고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땜방, 땜질하듯이 돈만 자꾸 발라서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인을 찾아 가지고 이걸 돈이 들더라도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매년 본위원도 보니까 여기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만 하더라도 매년 지금 보수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돈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인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수가 되어서 비가 안 새느냐, 또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에 맞는 어떤 것이 됐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주무과에서도 그저 임시방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것은 하고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열 개 독서실이 다 그런 식이고 추, 동청사는 거의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마치 관행, 관례화 되어가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줄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마당에 그들을 자꾸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럼 다시 돌아까서 444쪽과 44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446, 447쪽. 없으시면 448, 449쪽. 없으시면 450, 451쪽. 없으시면 452, 453쪽.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450페이지에 목1동독서실이 지난번에 위탁체 심의할 때에 지금 108석으로 되어있는 것은 거기가 규모가 몇 충으로 되어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3층으로 되어있으며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2층, 3층은 독서실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층, 3층 것만 들어와 있는 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체 심의를 할 적에 아래층에 있는 경로당이 이사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탁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들어온 때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위에는 공부하는데 나중에 경로당 나가고 나서 공사 다시 할 거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1층을 플러스 해서 경로당이 나갔을 경우에 내부시설 하는 거하고 해서 이 산출기초를 같이 해 주세요. 한 목에 이걸 해야지 어떻게 위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아래층에서는 공사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을 닫고 아예 수리를 할려면 한꺼번에 다 해서 새로 해 줘야지 새로운 분위기의 독서실이 되지 이거는 절름발이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1동독서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탁체에서 경로당을 나가는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좌석수까지 다 하고 보수예산까지 다 해서 다시 이걸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에 452, 453쪽.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451쪽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19개소를 80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19개소를 포괄예산으로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어느 어린이집 해서 19개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24개가 있는데 19개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복지관과 같이 연관돼서 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어서 다섯 군데를 제외한 곳이 19개소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80만원이 건물유지비라고 하면 대체 어떠어떠한 내용의 예산이 지출되는 거에요? 막연하게 건물유지비는 어떤 것이에요, 이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일단 해서 어느 어린이집이 조금 더 지출될 수 있고요, 그 내역으로 보면 일반보수비용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그러니까 큰 어떤 수리 즉,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수리를 제외한 일반건물유지비 차원에서 페인트를 좀 칠한다든지, 보일러가 일부 파손했다든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문을 교체한다든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예산을 유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전년도에는 IMF 한파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인원을 줄였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줄인 현인원 가지고 독서실 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고 주무과장께서는 생각하시나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구 직원이 행정7급 또 기능직 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디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신월1동.

명병수위원

나는 신월1동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천구에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인원을 줄였단 말이야. 그래서 공공근로자로 지원을 하는, 1명씩인가 줄였잖아요. 맞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독서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 본위원이 여러 각도로 확인해 보니까 또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줄이기 전 인원은 그 평수에 그 정원에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 인원을 배정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IMF가 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조치는 불가피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 장기화 그대로 줄인 인원을 가지고 한다면 대개 독서실 인원이라는 것이 3명, 4명 이런 데서 1명을 뺐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그. 수혜를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어야 된다. 운영하는 시간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IMF이전으로 환원해서 줄였던 인원을 다시 충원해서 쓸 용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거기 그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총무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명병수위원

거기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목1동이 위탁이 되면서 목1동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 1명이 컴백이 됩니다. 다시 가고,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향후에 더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집도 인원을 줄여놔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452,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51쪽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하고 457쪽에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어린이집 건물유지비는 일반적인 건물유지비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57쪽에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가 1억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일제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경로당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만,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적게 소요되는 비용 말고 어린이집별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2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어린이집 또 내후년에 일부 어린이집 해서 어떤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 그 노후된 낙후된 시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그러한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454, 455쪽.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이나 청소년독서실 운영이나 똑같은 거죠?
이희

이희복사행정과장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고 야간은 별도로,

최용주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경우에 민간위탁금에서 관장 급여의 70%를 보조해 줍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인건비에 대해서 65%라는 것은 성과급 기준입니다. 성과급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율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된 율대로 예산편성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1,643만4,000원씩 6명 그러면 60%가 1,643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급여가 있고 기본급여의 65%는 예를 들어 성과급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더해서 12개월로 나눈 그런 금액이 예산편성에 계상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저는 이럴 해 보면 그러면 관장들은 연봉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한 2,500 되는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1,200∼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관장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아주 열악합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456, 457, 458쪽까지 입니다. 459, 460, 461쪽.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59쪽에 저소득구민틈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틈새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 때 틈새계층 지원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비해서 58%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현재 금년도 초에 비하면 거의 100% 이상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생계보호자는 기본생계가 됩니다. 금액이 얼마라도 나오니까. 그런데 그 틈새가 있습니다. 즉, 그 기준은 벗어나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는데, 저희 과에도 하루에 2∼3명 어느 때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까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없다면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는 이 비용이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국장님, 우리 과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정말 이것은 자신있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한 점의 어떤 의심없이 착실하게 집행해 왔고 향후로도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인가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두엄자리라든지 또 나눔의 집이라든지 또 저쪽 신월7동 쪽에 있는 갱생보호소라든지 향후에 노숙사들이 생활하고 있는 자활의집이라든지 도와야 될 대상자는 많은데 도울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 금액을 정말 적절히 썼는지, 이 금액이 적절히 집행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은 그때 가서 평가를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과와 과장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돈이고 이 금액도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내년 초에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거기에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대상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정식으로 나와있는 비인가시설은 4개입니다. 4개 단체라 하더라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3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30만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설은 10명, 어느 시설은 20명씩. 그 비인가시설은 지원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만원을 약 50만원으로 더 확대지원을 하고 거기는 청소년,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지원에 대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묻습니다. 저소득구민틈새지원 이 문제, 본위원은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하나만 지적을 하겠어요. 전년도에 5,000만원 했는데, 신월1동에서 틈새가정이 37세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구청에 요구를 하니까 예산상 7개 정도의 가정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30세대 모자라는 부분을 각 단체별로 2개 가정, 본위인도 매월 5만원씩 1년 동안 이 틈새가정과 자매결연을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맺어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매월 위원결연증서를 교환해 가지고 지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민간인 부담을, 물론 어두운 계층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부담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부 이런 사업은 좀더 돈 얼마, 이런 건 5,000만원, 1억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별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은 615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0% 시비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예산편성에 내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금년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약 25%가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설명은 전에 드린 대로 2001년까지 6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88쪽에 있습니다. 지희들이 2001년까지 6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2억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3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민알뜰장개장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4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구민알뜰장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모여서 동별 또는 개인별로 하는 코너를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희

이희복사행정과장

별개입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복지행정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회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355쪽에서 36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356쪽 상단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입상자 표창장이 나와 있는데요, 환경보전시범학교가 무엇이고 또 여기 학교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인원은 얼마나 되고 그러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보전시범학교는 학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글짓기를 한다든가 그림그리기를 한다든가 이와같은 행사를 하는 학교를 4개교를 선발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있는 학생으로 현재 한 9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90명 전원에게 표창장을 주는 건가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아니, 자체적으로 글짓기대회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잘 그리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그런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총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업소는 얼마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약 3,800개소 정도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3,800개소 중에서 67개소를 표창을 하실 계획이고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임차료에 가서 인천국제공항 견학차량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죠? 12대.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것은 순수한 차량에 대한 임차료고요, 362쪽에 가서 보면 항공기소음피해주민 인천국제공항견학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 올라온 거 있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이게 복지건설위원회소관에서 절반으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이 인천국제공항견학차량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라왔고 이 식대는 그냥 식대만 아니고 식대 및 음료수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금액이죠? 그 1만원이라는 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소관에서는 지금 삭감이 됐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2개 합쳐 가지고 반으로,
현범

정현범위원

2개 합쳐 가지고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반으로 줄여진 것으로 됐습니다. 각각 절반으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현범

정현범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항공기소음 피해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을 견학하고 하는 게 우리 양천구 주민 중에서 그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보탬이 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환경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항공기소음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20개 동 중에서 거의 절반인 10개 동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우리구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기대할 만한 것이 앞으로 몇 년 후면 인천에 국제공항이 생겨 가지고 국외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선은 그쪽으로 전부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가게 되면 항공기 숫자로는 한 반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국제선이 비행기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소음자체가 더 시끄럽습니다. 사실상 옮겨간다면 소음피해가 한 1/3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과연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 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 있으면 소음문제가 상당수 해결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위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그 효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관부처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라온 대로 승인을 해 준다면 항공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양천구민들에게도 그러한 소음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행정하는데도 더 편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9쪽 운영수당 양천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그런데 양천환경의제21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여기서 28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다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하면 민간인들 한 10명이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여기서 28명이나 모여서 어디에서 회의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전체인원은 36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당연직이 일부 포함이 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안 나가고. 순수한 민간인이 28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36명이 어디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영선

박영선환경위생과장

보통 구청 상황실에 모여서.

최용주위원

모여서 뭐를 해요? 회의내용이 뭡니까?
영선

박영선환경위생과장

양천환경의제21은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7년도에 저희 구에 처음으로 창설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경향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양친구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천사항을 결의하고 파급효과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 나름대로 기업이나 또는 민간이나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일종의 규약이라고 할까요? 아젠다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설정해 가지고 다짐을 하고 파급하고 그런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서울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다른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여기는 세 번 할 정도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대체로 연초에는 새해 들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결정하고 연말에는 지난 1년 동안에 성과를 또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중간쯤에 중간평가도 하고, 그렇게 내실있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362쪽에 보면 또 양천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또 1만5,000원씩 해서 28명 또 3회가 나와 있죠? 이건 뭐 밥값입니까? 여기서 회의할 건 다 하고나서 위원수당까지 받아서 다 끝냈는데, 또 추진위원회운영이라고 해서 28명 해서 3회 나온 것은 뭡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활동에 포함되는 것인데 비목상의 차이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뒤에 나와있는 것은 식사라든가 간담회 할때 쓰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도 꼭 모일 때마다 수당해 놓고 또 밥값까지 하는 건은, 좀 시간도 아침 10시에 할 수도 있고 오후 2시에 할 수도 있는데, 꼭 식사 때 맞추어서 계속 3회씩이나 합니까? 그것도 몇 명도 아니고 36명이면 대규모 인원인데.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그 위원분들이 대체로 보면 상당히 저명한 분야에 조예가 있다든가 대학교 교수라든지 대체로 이런 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최용주위원

저명한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대접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접객업소 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에는 5,000원씩 219개소는 뭡니까? 5,000원씩 219개소 화장실을 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장실을 좀 매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효하지 않느냐 또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안다고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또 대형음식업소 한 200여군데를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서 당부를 하기 위한 다과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다과회비로 5,000원씩 해서 219개 접객업소를 불러서 지금 구청에서 5,000원씩, 그런데 교수님들은 1만5,000원씩,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00원을 잡아 놓으셨으면 그 361쪽에 보면 비산먼지 및 공사장관리인교육은 또 1,000원씩 잡았어요. 뭐 이거 좀 저명한 분들은 1만5,000원이고 접객업소 사장들은 5,000원이고 비산먼지 공사장관리인교육은 1,000원입니까? 100명 잡아 놓은 것도. 그리고 뒤에도 보면 또 환경단체간담회 150명은 1만원씩 잡아 놓고. 잡을려면 다과회하고 환경관리인교육도 위에 1,000원 잡아놨는데, 할려면 다과회는 다 1,000원을 잡든가 하고 누구는 1만원 잡고 누구는 1만5,000원 잡고 누구는 5,000원 잡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공사장관리인교육은 과자나 음료수를 간단하게 올려놓는 정도로 계상을 한 것이고 뒷페이지에 나와있는 접객업소 화장실 수준향상 이것은 식사를 간단히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렇고, 366쪽에 보면 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구매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측정기가 현재.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여기 예산에 올린 측정기는 공기과잉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종전에는 항목에 공기과잉율 측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근래 법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추경에서 1대를 이미 구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대는 더 있어야지 충분히 기능발휘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별로 측정을 작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검사한 게. 제가 길 가다가 별로 못 봤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합해서 한 3만몇천 건을 측정을 했습니다.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3만 몇천 건 측정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제 무슨 법규가 바뀌어서 배출가스측정기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3대가 있는데 이제 1대를 더 사셔야 되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2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과잉율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없었는데, 공기과잉율도 공해의 요인이 된다 해 가지고 새로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가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이번에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지서 비용, 무슨 등기송달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업무를 처리해 주고 서울시에서 환경부담금을 받는 게 9%받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우리 양천구 수입이 1년에 9%면 얼마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연간 한 4억 정도.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개선부담금에 쓰는 것은 직원인건비는 빼 놓고라도 고지서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건 한번 뽑아 보셨어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기 예산에 여러 가지로 쭉 나누어져 있는데 총 얼마나 되나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마디로 작년에 비해서 그 금액이 한 9,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예산서에 많이 책정된 이유는 내년에 동기능이 조정이 되게 되면 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대비용은 뭐 그렇게 큰 단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9% 수수로 받는 것보다 너무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정말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요율을 9%에서 올려달라고 그런 것을 과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한 번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364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관련사진전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도 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금년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어떻습니까? 사진전 이걸 할적에 많이 참여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지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을 계량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꾸준히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대충 이게 사진에 어떤 형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합니까? 홍보용으로 찍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전에 제가 환경과 오기 전입니다마는 가끔 보면 구청 현관같은 데에 수상작품들을 전시해서 많은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이것이 25개 구청에서 어떻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자체계획입니다.

장행일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특수사업으로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사진전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사진작가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사진작가협회면 우리구 지회를 말하는 겁니까, 지회에서 나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리과장

그렇죠. 우리 구하고 관련있는 협회.

장행일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이 9%, 다 수입이 됐을 때 약 4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억의 수입을 갖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예산으로 요구된 것이 약 1억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송달하는데 4,635만5,000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 송달하는데 2,499만4,000원, 압류통지서 송달하는데 1,800만원, 행정처분사항 송달하는데 또 얼마, 여러 가지 보니까 약 9,000만원이 넘고, 여기에는 봉투값도 빠져 있고 10만여통을 보내면서 용지값도 빠져 있고 이 일과 관련한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을 감안하면 2억은 족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투자에 비해서 우리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소유자, 그 다음에 경유를 쓰는 자동차소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물은 160㎡ 이상의,

한광섭위원

160평입니까, 160㎡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 그러니까,

한광섭위원

㎡가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연건평 면적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소유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규모 이상 정확하게 160㎡이상 건물의 소유주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을 임차해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 매년 논란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법상으로는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또는 임차인 앞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분명히 160㎡가 아니라 1,600㎡도 넘는데, 고지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 라고 답변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어떻게 1,600㎡가 넘는데 고지가 안 되느냐? 임차인이나 사용인을 17명, 20명으로 전부 나눠놔요. 그러니까 일인당 평균을 하면 160㎡가 안되는 거에요. 합하면 1,600㎡가 되는데. 그래서 제외가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자료는 아닙니다. 지나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직접 환경개선부담금을 임차인으로서 납부를 한 경험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냈어요, 빠져 나갔어요. 소유주도 안내고, 임차인도 안 내고. 어떻게, 사업자번호를 따로 하나 내서 놓으니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몇십만원, 40만원, 60만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이것도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에도 문제가 있고, 아마 이게 구청장실로도 지난해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과에 부임하시기 전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임대인이 낼 것이냐, 임차인이 낼 것이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62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보면요, 어린이환경보호단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어린이환경보호단 구성 운영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보호단을 구성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용왕산이라든가 신정산, 안양천 등 관내에 있는 산과 하천의 환경변화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구 동·식물 서식현황과 환경실태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각급 학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희망자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중에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보호단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전문가를 지도자로 위촉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오염된 자연현상을 조사하는 탐사활동, 또 교육을, 방학기간을 중점 활용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타 구에서 지금 어린이환경보호단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봉구청에서 전에 하고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도봉구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신규사업 직원은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어린이환경보호단 그 이름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그런 돈도 필요하겠지만, 여기 환경보호단자료수집이라고 그래서 10만원씩 2명씩 계상해서 10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수집이라는 게, 이게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박동순 위원장, 정현범 위원과 사회교대)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자료수집은 한 마디로 지도자가 이것을 정리하고 할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도 필요하고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본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수집이라고 하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2명에 해당돼서 10만원 정도, 거의 12개월 중에서 두 번이 비고 10회를 주니까, 이거는 자료수집이라는 명목 이전에 어떻게 보면 사례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자료수집과 동시에 편집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 본 겁니다.

이혜경위원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편집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비용.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강사사례비는 따로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기본적인 활동이 포함이 된다고 치면 이 자료수집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예산지원이 조금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도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이라도 따로이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위생업소단속 및 환경위생업무활동비가 30만원씩 열두 달 되어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아래 보면 심야변태업소상설단속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을려고 합니다. 요즘 양천구청에서는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하고 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상설로 하고 있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내년 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심의와 연계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묻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보면 지침대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해가 빨리, 쉽게 할려면 청소년유해업소가 양천구에 몇 개 업소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어디까지가 청소년유해업소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하는 것은 한계를 딱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호프집이라든가 또 소주방이라든가 기타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한 160개 전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침내용을 봤는데 서울시장이 내린 지침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엄격히 단속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보호하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단속은 어떤 법규위반 그러니까 시설규정위반 이런 것에 집중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애당초 인·허가, 허가를 할 당시에 점검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민까지도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마치 시설점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게 운영되어서는 서울시장의 지침을 양천구에서는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상설, 이렇게 변태업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1개 반을 편성하고, 또 불법위생업소의 단속, 환경위생.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지금 수시로 하고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적발된 내용을 꼽아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에 단속된 실질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의 시설규정 위반, 뭐가 몇 cm 높으니, 낮으니 뭐가 등이 하나 달렸니, 덜 달렸느니 전부 이런 식의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서민, 주민을 괴롭히기 위한 단속이지 서울시장이 내린 지침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천 청소년들의 참사 이것 때문에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침을 줘 가기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청소년의 유해업소를 단속해라, 이래서 한시적으로 시기를 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간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지침을 알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타구에도 내린 지침을 내가 받아 봤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술 먹고, 시민이 어떤 단속권한이 있어? 참관의 권한밖에 없어 공무원이 단속을 갔는데 시민과 경찰은 참관해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들이 마치 무슨 단속권한이 있는냥 가 가지고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로 업소를 뒤지고 뭐하고, 초법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주무국이나 주무과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상시 이런 예산은 왜 필요했어요? 지금 단속하는, 적발되는 그 건은 상시 이런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될 일상의 업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계속 집행하면서 그때 그 동안에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마치 일주일에 한 업소에 네 번, 세 번씩 들이닥쳐 가지고 이런 행정당국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은 지금 1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 집행해 가면서 열두 달 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안 하고 그 동안 뭐했단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단속건수 위주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 번 국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서울시장 지침에 대해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국장의 답변이 빗나간다고 한다면 바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지침공문을 내가 제시할 테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시민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가지고 술먹고 가서 행패부리고 하냐 이말이야, 시민들이.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을 어떤 형태로 차출했습니까?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그 시민들 차출도 4개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민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래서 시에서 시민단체 서울시협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각구가 3개 단체는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청소년관련 문제를 가장 걱정해야 될 단체가 빠져 있어서 4개 단체가 당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더 부연해서 묻습니다. 지금 인원의 1개 단속반에 시민을 몇 명으로 하도록 서울시의 지침을 받았어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시민 1개 단속반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저희 공무원이 3명이고, 경찰 1명, 시민 5명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니에요? 무슨 기동대가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9명씩 떼지어 다니면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원 3명에 경찰관 1명, 시민1명 정도 하더라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업소측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9명이 단속반이 되어 가지고 들이닥친다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는 위법을 해 가지고 업을 하는 업소도 있지만 그 곳을 출입하고 활용하는 선량한 구민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이 그렇게 접근해 가서는 안 되죠. 1개 단속반이 9명씩 다니는데, 시민이 왜 5명이 필요합니까? 시민 한명만 가더라도 다만, 시민이 간다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참관하라는 의미이고, 또 경찰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는 것인데, 이걸 공무원 수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시민들을 9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업소를, 적은 업소는 10평 남짓한 업소에 9명이 가 가지고 뒤집어 엎는다고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업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또 아니면 행정이라는 것은 지도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처벌위주보다도 어떤 형태든지간에 법규를 준수해서 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졌을 때는 처벌하고, 이런 쪽의 행정으로 가야지 지금 국장 말씀대로 9명씩 1개 반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술 먹은 사람, 날씨가 추운데 저녁에 그냥 다닐려고 하겠습니까? 거의 술 먹고 다녀요. 본위원이 하도 그래서 현장에 한 번 가봤어요. 이건 떼를 지어서 마치 습격 들어가는 것처럼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불켜" 이런 위압적인 것을, 단속을 하더라도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또 손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손님들에게도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점검을 하는 것이 이게 공무원이지 무슨 습격 가서 하는 가서마냥 가 가지고서 마치, 이런 단속은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단 말이에요. 차에서 내리더니 우르르 떼찌어 들어가 가지고 마치 "불켜!" 이게 무슨 무법천지에요? 이거 없어요, 지금 검문소예서 검문을 하더라도 경찰관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해요.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 민선청장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9명씩이라고 하는 거 지금 확인 됐습니다. 내가 숫자를 세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공무원은 "술 드셨으니까 그냥 차에 계세요." "아니요, 나 들어가 봐야 된다"고, 바로 이런 실상을, 이게 단속이에요? 뭘 하자는 거에요? 실적 올려서 뭐할 건데요? 그렇다고 서울시장이 몇 건 매일 올리라고 지침을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시민을 괴롭히고 구민을 괴롭히고 선량하게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영세상인들 업소에서 하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 국장 답변 해 보세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단속반이 단속하고 점검을 할 때 위압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혹시, 또 특히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명병수위원

수를 줄이세요. 수를 3명으로 줄여요. 공무원 1명, 경찰 1명, 시민 1명 가면 되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방에 9명이 떼지어 들어왔다고 해 보세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명병수위원

정당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무장을 하고 무력으로 항거하는 것도 아니고, 반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청에서 나왔다고만 하더라도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는데, 9명씩 떼지어 들어와 가지고 공포분위기로 만들고 하는 이런, 이게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라 이 말이에요, 숫자를 줄이고 한 업소를 이틀 간격으로 어저께 갔다오고 오늘 또 들이닥쳐서 하고, 이건 죽이자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지금 증거를 대라면 대요. 이틀 간격으로 이것은 그거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죽이자고 하는 것이지 단속을 한 번 해 놓고서 일주일이고 열흘 있다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까? 시정을 했는가 확인하고, 이런 단속이 되어야 되지 마치 무슨 건수위주로 해 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내가 지괌 상임위원회가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 이 예산이 마침 나와서 그러면 상시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시 해야 될 때 해야 될 일을 지금 특정 어떤 것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을 하라고 지침을 주니까 이게 일관되어 가지고 마치 다 타작이나 하듯이 해 가지고 호프집같은 거 하는, 거기에 무슨 뭐가 있을 것이고 이 양천같은 경우는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차단속실적 양천구가 1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청장한테 "참 자랑스럽겠소." 교통체증이 있고 혼잡이 있는 사대문 안에서나 1등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양천구에 아파트단지하고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무슨 유흥업소 하나, 일반음식점 하나 있어요? 양천구에 있냐고요? 한 번 답변해 보란 말이에요? 일반 유흥음식점이 있냐 이말이에요, 양천구에? 이런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무법천지, 지침 하나 때문에 지역을 다 쑥대밭 만들어서 되겠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거 수정하셔 가지고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거밀집지역이고 있다고 해 봤자 조그마한 것들 영세들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대형, 어떤 이런 것마냥 사대문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데를 단속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국장, 내가 서울시에 확인해 봤어요. 9명으로 하라고 한 얘기가 없어,
다만 시민단체, 경찰, 경찰도 관할 파출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다 알아 봤다니까는. 왜 자꾸, 그 서울시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법이 아니야, 어떤 강제규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현실에 맞도록 잘 운영해서 그 지침을 위배하지 아니하고 따라주면 되는 일이고 시행하던 되는 일이지 9명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요, 200평 규모에는 9명 들어가도 몇 명 들어와 있는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지금 양친구에는 커봤자 30평이에요. 그런 데다가 9명씩 떼지어 가지고 가서 손님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 가지고 뒤집어 놓는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죠.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청에 특히 저희 구처럼 주거지역은 그런 유해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단속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적게 되지 않느냐, 구청장이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전부 다. 특히 우리 주거지역의 담당국장들이.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할 때 이게 불법업소가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숫자를 통해서 정말 단속다운 단속을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한 달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또 그 효과를 보면서 다시 방향을 바꾸더라도 임의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명병수위원

내 얘기 잘 들어 봐요. 어디는 칼이 잘 들어가니까 칼을 쓰고, 지금 주거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소관국장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양천구의 기초질서가 서울시에서 가장 땅에 떨어진 곳이 양천구야. 노점, 포장마차 할 것 없이 날로 늘어나요. 그런 데는 행정력이 미치지도 못해 그저 피해 가. 마치 그 영세적인 호프집 같은 거에다 9명씩 떼지어서 칼이나 들이대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에 맞춰야지, 환경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거환경도 환경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단호한 법 집행을 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말이야. 또 공용도로의 기능도 회복해야 된다 이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에는 외면하고 가서 먹고살자고 하는 그런 어려운 영세성 상인들에게 가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곳에 가 가지고는 그저 어깨에 힘주고 들어가서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서 달려들고 뭔가 저항이 있는 곳은 피해 가고 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아무튼 주무부서에는 지금 질의하시면서 부연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명위원님의 뜻을 잘 반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자꾸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허가를 내줄 적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그 장소를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주죠? 그렇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럴 적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불과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반에 의해서 단속이 걸려서 한 달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무튼 그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행일위원

이걸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얘기지만 방금 명병수 위원과 지금 간사를 맡고 있는 정현범 위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복지건설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말씀 덧붙여서 드릴께요. 사실 요즘 인천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청소년들 유해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목에 8∼9명씩 떼를 지어서 업소단속을 나가는데, 그야 단속을 나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우리 양천구같은 데는 솔직한 얘기로 상업지역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단란주점같은 경우에는 단란주점 허가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먹고 하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흥이 많지 않습니까? 술을 한 잔 먹으면 춤을 추고 춤을 추다보면 노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단속하는 건 좋은데 단속을 해서 업주한테 뭐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청소년들한테 술을 파느냐, 안파느냐 그 단속을 하러왔다" 해 가지고 만약에 성인들이 술을 먹고 무도회 춤을 추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단속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진 것을 적발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잘못 되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단속대상이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고 바깥에 나와 가지고 불러 가지고 "여기에 사인 좀 하시오" 해가지고 사실 이런 업을 처음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사인을 한다고. 사인하고 나면 와서 고발조치를 해요. 이래서 늦게야 아, 내가 업소단속에 걸려서 고발조치가 됐구나이렇게 고발조치를 당하는 사람도 억울하다고는 볼 수 없죠. 일단 불법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단속은 했지만. 그러나 그 업주가 내가 뭐를 잘못해 가지고 불법으로 단속에 걸려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업소에서 그 업태위반도 저희 단속반에서는 단속사항입니다. 단속사항이고, 또 그 업태위반의 정도라든지 확인서를 단속반에서 받아오면 나중에 그것을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업주로 하여금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할때 충분히 그 내용들을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계도하고 추후에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고 바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속을 나갔을 매 시정단속이 아니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주가 자기가 뭐를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또 그 업주가 그걸 알고 자기가 시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진

정진생활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이 부분이 위반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아시고 확인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사인 하십시오" 해 가지고 사인을 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법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에서 나왔든 시민단체든 어쨌든간에 관에서 나왔다고 하면 겁부터 먹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겁이 나서 사인을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늦게 와서 내가 무슨 단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에요. 그런 점을 꼭 좀 유의시키도록 해 주세요.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지도 감독하시는데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66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366쪽부터 390쪽까지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70쪽에 정화조청소안내통지서 및 독촉장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정화조청소안내통지서는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1년에.

장행일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할 적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을 혹시나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일종에.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서 이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 통지서가 가서 청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독촉장을 보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50원씩 계산해 가지고 2만2,000매가 되어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독촉장을 만드는 거지요? 단가가 50원씩,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걸 안내통지서나 독촉장을 보낼 때 우편으로 보냈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일반우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편엽서 형식으로 보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엽서로 해서 갑니다.

장행일위원

이 안내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그때그때 이 정화조청소를 안 하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을 얼마정도 독촉장안내서를 보냈고 그 기간에 안 하고 독촉장을 보내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독촉장을 보냈을 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통지한 기간내에 청소한 요율이 한 55%고요, 기간을 넘겨서 안 하는 율이 45%정도 됩니다.

장행일위원

약 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우선 시민들이 바쁘고 관심이 없고 이런 의식상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장행일위원

거의 바쁘고 하다보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들이 바쁘고 안내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는 수가 있겠지만 저는 배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내서가 우리 주민들한테 전해지는 그 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간에 주인한테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전하는데 일반우표라든지 특히 엽서같은 것은 그대로 문 앞에다 두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문에다 두고 가게되면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일반우표 같으면 봉투에다가 넣어놓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마당안이나 대문주위에 있는데 이 엽서같은 거는 바람이 불면 다른 데로 흘러 가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안내서를 받아보질 않고 못하고 계속 정화조 치우는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독촉장을 몇 부 발송을 했다하더라도 만약에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치우지 않으면 그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징수가 되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 징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과태기간내에 청소 안 한 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독촉을 보냅니다.

장행일위원

안내서를 보냈을 때 안될 때는 독촉장을 보낼 때는 등기로 보낸다, 등기로 보낼 때는 배달이 잘 되겠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걸 어쨌든간에 우리가 안내서를 보낼 때에 한 가구당에 50원 아닙니까. 50원이고, 우편료가 140원이면 190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등기우표가 얼마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1,100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건 엄청나게 차이는 많이 있구만요. 그러나 사실상 주민들이 안내서를 보내 가지고 그때 정화조청소를 못하고 독촉장을 보낼 때 잊어버려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배달형식을 좀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정촤조청소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상회나 관에 있는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집중하고 우체국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번 그렇게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70쪽에는 50원씩 해서 2만2,000매인데, 이게 377쪽에 보면 독촉장 발송은 140원씩 해 가지고 4만2,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2만2,000매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똑같이 2만2,000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기서는 안내 두번을 반영한 겁니다. 안내는 제일 처음에 순수하게 정화조청소를 안내하는 것이고 기간내에 청소를 안 한 사람에게 다시 독촉이 나가기 때문에 2회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안내를 해서 잘 안 될 때 독촉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내통지서만 해 가지고 50원씩 2만2,000매를 했을 깃 같으면 이해가 빠른데 여기는 안내 및 독촉장이라고 했단 말이야.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보기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안내통지서 및 독촉장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인데 50원짜리 우편엽서가 있습니까? 안내서 만드는 거. 아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우편입서로 받거든요. 그런데 요새 140원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일반우표가 요금이 140원이고요,

최용주위원

우편엽서는 50원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50원은 안내서를 제작하는 비용.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구청에서 보낸 겁니까? 그 우편엽서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받아보면 엽서안에 그 내용물이 찍혀 있더라고요, 따로 붙여 있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이 됐으니까 쳐주십시오. 용량은 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청공무원한테 물어봤죠. 이거 "용량이 항상 정해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정화조 규격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규격에 사용이 안 차갖고 용량이 안 차서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용량은 다 푸라고 나오는데 이거 다 퍼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항상. 저도 몇 년 동안 모르고 다 퍼 왔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안 퍼도 됩니다. 차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왜 다 풉니까?" 그래서 "그럼 누가 보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보냅니다. " 이것도 공무원 어느 분이 대답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그럼 여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청에서 보냈으면 용량껏 무조건 다 푸라고 했으면 주민들한테 그 홍보도 제대로 안한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정화조 규격대로 건축물 준공 날 때 한 용량대로 매년 푸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반밖에 안 찼다고 그러면 반만 푸는 게 맞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법상의 규격대로 용량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 대로는 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다 안 찼어도 용량을 물이라도 채워서 가야 된다는, 저번에 공무원한테 물어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작업할 때 보면 계량눈금이 나옵니다. 그 양만큼 지출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실제는 우리가 용량을 통보를 해 줬습니다만 정화조청소눈금 계량하는 양 눈금이 있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낸 게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양천구청장 이렇게 찍혀 있으면 구청에서 보낸 거네요, 그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딱 거기에 보니까 건축물 준공당시 정화조용량 대로 그대로 다 푸라고 하니까 맨 물까지 퍼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안내문을 보내실 때에도 좀 이거는 차있는 만큼만 정말 그것만이라도 그 내용도 넣어 주셔야 되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또 뭘 넣어주셔야 되냐면 요새 정화조에다 약품 안 넣어도 되죠?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주민 대다수들은 모르고 아파트단지들도 모르고 계속 관리비에 정화조에 약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97년인가 98년도에 이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화조에 약품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양천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도 질의할 때 "양천구청내의 정화조에다가 약품투입을 계속해서 법규가 바뀌어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여름에 냄새가 나서 합니다. " 그래서 우리가 12개월 잡혀있는 걸 3개월분만 약품투입하기로 하고서 나머지 9개월은 뺐단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맞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약품투입은 안 해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청에서 얼마전에 총무과에서도 와서 "우리가 여름에 냄새나는 동안만 3개월만 하고 나머지 9개월은 넣지 맙시다" 해서 총무과에서도 구청 것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구민한테도 그런 홍보를 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니까 안내문에 몇 톤 꼭 푸십시오. 그 얘기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꼭 필요한 양만 펴갈 수 있는 양만 풀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안내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약품은 안 넣어도 됩니다,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냄새나서 자기네들이 소독약 넣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그런 안내문을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에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지서 송부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꼭 우체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그런 법적근거라도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법적근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우체국을 이용 안 해도 지금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세무고지서는 법적으로 우체국을 통해야만 되게끔 그게 되어 있는데 이 고지서 송부하는 데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다 이거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그거가 어쨌든간에 고지서 송부가 그 해당 주민한테 도착해서 그 사람이 인지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목적이 그거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구민운동단체나 이런 데서 그 분들은 각동에 조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그 분들에게 시혜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주어서 송달을 하고 그 분들 한테 지장을 받아서 확인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송부를 그렇게 하면서 그 단체에다 그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 아니라 구청에서 지금 우편료로 나가는 예산이 아마 적지 않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외에 임의보조단체라든가 지금 정액보조단체들이 사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그 분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분들한테 가령 신정5동 누구하면 누구한테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송부를 하면 그 송부도 정확하고 예산도 그 분들이 50원 다 줘도 20원만 줘도 되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생단체들도 살리고 구청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371페이지요, 세차장 세제구입 해 가지고 중성세제, 밑에서 두 번째 있는거요 왜 9개월치만 해요? 1년치 안 하고? 겨울은 세차 안 하나?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동절기는 안 합니다.

김종화위원

겨울은 세차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어떻게 겨울엔 세차 안 하고 살아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겨울엔 얼으니까 아무래도,

김종화위원

얼어도 3개일 동안 한 번도 안 닦는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요. 겨울에 왜 세차를 안 해요? 아니, 자동세차가 됐든 뭐가 세차가 됐든, 더군다나 환경하고 제일 직결되어 있는 그 과에서 답변치고 너무 희한하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겨울에 한 번 가봐야 되겠구만. 그 다음에 380쪽 좀 봅시다. 1일청소체험교실 견학차량 35대 이거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자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상하고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자모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환경에 관한 시설을 체험토록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그걸로 해서 대용으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해당지역에 할 때는 꼭 그 해당출신 구의원님을 우리가 "좀 나오셔 가지고 격려 좀 해 주십사" 계속 전화도 하고 통지도 보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어디 가는 거에요 이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주로 우리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우리 청소재활용집하장 그 다음 신정5동에 보면 녹색재활용타운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쭉 보여주면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홍보가 잘 되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래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김종화위원

금년도에 몇 회 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17회에 1,522명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내년도에는 배로 하는 거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대수가 1회가 차가 두 대 내지 세 대 갈 수가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374쪽이요,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내용이 전부 대동소이하고 또 더군다나 재활용이나 지금 쓰레기수거 배출홍보물 같은 것은 이게 한두 해 이루어진 홍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벌써 저희가 종량제 시작한 이래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해서 뿌렸기때문에 이미 아시고 있는 분은 다 알아요. 다만 이거에 대한 어떤 행사나 아니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기본만 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에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그냥 똑같이 제작을 하면 물론 공무원이 일하기 편하시겠죠. 우선 책임을 면할 수가 있고 우선 실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게 수치상 나타나 있으니까 계량을 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이야 편하겠지만 주민들로 봐서는 이런 홍보물 보지 않습니다. 한 5∼6년정도 홍보를 했으면 이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행사위주로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봐도 지금 재활용 쪽은 재활용 쪽만 묶든지 아니면 쓰레기수거 쪽은 그 쪽만 묶든지 해서 한 홍보물에 몇 가지를 첨삭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한가지 주제의 홍보물을 따로이 배부해서 준들 오히려 이게 받는 사람이 식상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태까지 과거에 예산을 받았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쓰레기면에서 앞서갈 수 있겠느냐, 아이디어를 짠다면 잘 유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제작에도 불구하고 여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행사위주로 해서 구민들에게 호응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폐건전지 같은 것도 수거홍보물도 홍보물 제작하기 이전에 지금 학교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휴지같은 거 폐휴지 모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주부들보다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폐건전지 5개 가지고 오면 하나를 주겠다 라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하면 아마 학생들이 오락기 때문에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 회수가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겠느냐 라는 방법을 다시 좀 고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하고 생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매립지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나 생쓰레기도 많이 좀 분리해서 수거를 해야 되겠지만 이 수거용기 구입해서 배부하는 작업이라는 게 1,800개만 주고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선 공동주택을 상대로 해서 전단지에 뿌려야 될 것이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신월동 같은 단독주택까지도 이게 파급이 되어야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기 하나 구입에도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용기를 왜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선정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어떤 용기를 어떻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도의 어떤 시안이, 용기에 대한 그런 정보를 미리 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떡 하니 2만원, 4만원. 하면 어떤 용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이 선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은다든지 우리구만의 특성을 가미한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375쪽에 보니까 구민청소만족도 설문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명에게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2만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어제 저희구가 청소분야에 대한 시민만족도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한 5억을 받아 왔는데 거기에 유니온이라는 전문 설문조사기관인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 이런 거를 한 번 조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300가구가 표본대상입니다. 가장 기초단위가 300이기 때문에 내년에 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에 대한 비용을 2만원씩 계상했단 얘기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 대한 정보라든지 설문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물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홍보물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동에 재활용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같은 동이라도 통·반별로 해 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벌이부부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시간에 수거를 해 갈 수 없는 자기가 바쁘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차가 아니고 각 동에서 재활용 수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놓은 곳이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거점수거제라고 맞벌이 주부들이 대면수거차량에 넣지 못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침 8시부터 한 10시까지 동별로 한 3개소 내지 5개소를 선정해서, 그 지역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 왕래하는 길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배출이 용이하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너무 많이 설치하면 주민들이 또 대면 수거차량을 이용을 안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1개 동에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 하는 거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할 때도 그런 것도 아울러서 홍보를 할 때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겁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374쪽에 보면 용기 구입이 많아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800개, 생쓰레기 수거용기 500개, 예산이 한 8,200만원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 대상은 어디로 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 답변 전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 이내에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라는 방침을 정해 줬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2002년부터 일체 받지 않고 법으로는 2005년부터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년 이내에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자, 그런 방침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하수처리장내에 광역 음식물쓰레기재활용처리장을 2002년까지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2001년부터 5억, 2002년에 5억을 해서 한 10억의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내에 하수병합처리라고 해 가지고 기존 하수도에서 나오는 오니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메틸알콜을 생산해서 그것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구 음식물쓰레기 약 3톤이 하수병합처리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공동주택에 약 9,000가구 되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우선 내놓고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게 잘 되면 단독주택까지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그 공동주택을 어디를 샘플로 삼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전 지역에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1,800개를 사 가지고 어느 지역을? 그렇게 하는 건 효과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으로 전체적인 투입을 해야지, 1,800개 사 가지고 전 지역, 양천구 20개동 어디를 중구난방으로 나누어 주죠? 일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 그러면 신월2동이나 4동같은 데를 들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목동같이 대형아파트단지가 없는 지역으로. 그래서 점점 그 운동이 확산이 되어야지, 이거를 여기저기 해 놓으면 통계를 잡기도 힘들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그러면 쓰레기분리수거도 조금 어렵고 지금까지 잘 .안 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삼되 우리가 샘플지역을 구체화 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행정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투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적인 면도 효과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막연하게 1,800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어떤 내력을 통해서, 지금 설명 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샘플지역 어디를 삼아서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물기있는 쓰레기가 그 중 많이 나오고 또 공동주택이 많았던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삼는데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집행을 해 보고 나중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단독지역을 하겠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1,0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파트지역이라"고 그러셨어요? 공동주택이 아니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유선목위원

공동주택으로 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게 대형아파트 지역은 지금까지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가는 방법이 단독이나 공동주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게 단독이나 공동주택 저쪽 낙후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는 수거해 가는 방법조차도 엉터리로 해 가거든.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내는 최초의 원인자들이 성의있게 하지를 않아요. 해 봐야 그렇게 안 해 가니까. 저도 단독주택에 삽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하는 거 500개, 아파트지역에서 생쓰레기 수거는 해가고 있지 않아요? 단지별로 몇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9개 단지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 500개는 지금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19개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용기가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파손되는 데는 보충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까지 확대를 해 볼려고 한 500개를 추가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새로운 대상지역을 물색을 하실 거에요? 파손된 것을 일부 보완해 주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파손된 것 플러스 새로운 대상기구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것 역시도 지금 생쓰레기,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전에 제가 시민보건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를 항상 아파트지역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가 아파트 지역만 있는 동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샘플지역을 몇 군데 선정해시 단독주택 한쪽, 공동주택 하나, 또 아파트단지 하나,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양천구 전체 쓰레기 문제를 생각해야지 아파트만의 쓰레기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직 새로운 대상지역 300세대를 잡는다고 하면 이쪽 신월동 지역 이라든지 어디에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해서 생쓰레기 수거는 이렇게 한다하는 어떤 샘플 지역을 잡으시라는 거에요. 목동아파트단지로만 자꾸 규정짓지 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상 그러는 게 아니냐는 질책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이렇게 대상지역을 고르게 선정해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하나 하고, 389쪽에 녹색재활용센터 건립 해 가지고 2억1,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재찰용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최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사리 정말로 목동지역을 하도록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동과 신정동 지역에 재활용센터가 생겼단 말입니다,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대상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양천구가 어떻게 지역 균형발전을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녹색재활용센터를 어디에 세울 계획입니까? 제가 처음에 예산을 받기에는 예상지역을 신월1동, 6동, 4동이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센터를 건립하실 예정이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지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 균형발전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신월동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심지역이냐 해서 적정장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그 적정장소를 잘 찾아 주셔야 되겠고, 모든 것이 예산 투입이 되어서 시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온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양천구 예산으로 안배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중점을 두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회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389쩍에 정회전에 유선목 위원님께서 녹색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이것이 2억1,500만원 잡혀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것 지금 땅 매입할 거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2억1,500만원만 한게 아니고요, 재활용판매대금에서 한 3억, 그거하고 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하고 해서 신정5동에 있는 녹색재활용타운 그 규모 정도로 그런 형태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렇다면 재활용기금이 3억 있다면 그 재활용기금이 일반회계로도 세입이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냥 해도 됩니다. 어차피 재활용판매대금도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그 기금이 3억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토지를 살 때 3억이든 4억이든간에 세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으로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 사항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재활용판매대금 금회기에 이것은 당시 제기가 됐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저는 복지건설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판매대금 용도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전출해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회계법에 보면 기금은 반드시 전출되어서 세입으로 되어야 됩니다. 기금을 일반회계로 쓸려고 하면 반드시 회계법상 전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을 토지매입비 3억원으로 해야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그 경위를 얘기 좀 해 보시죠.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쪽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회계법의 운용을 보면 지금 그 3억원이라는 돈은 기금에서 그냥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막바로 쓸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단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세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용도에 보면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는 재활용판매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타운도 어차피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 3억원을 쓰는 용도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계법상에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금에서 바로 토지매입비로 간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기금을 어떻게 바로 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재활용판매대금기금도 이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출부분도 저희가 심의를 받고 또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의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기법상에, 물론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세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유선목위원

문제가 없는 게 원칙이죠.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왜, 정통적인 방법이 있으면 정통적인 방법을 따라야지 모든 예산을 운용하는데 맞는 거지 그게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얘기해서 서로 맞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여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각호 1, 2, 3항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기금에서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든 걸 인정한다는 거에요. 그렇지만 기금에서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로 나가게끔 해야 회계법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고요,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387페이지에 있는 아파트간 분리배출경진대회시상금, 경진대회는 아파트만 해야 되나? 왜 이걸 차등을 두고 이런 문구를 썼는지? 단독주택지역은 분리배출경진대회를 하면 안 돼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아파트지역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특히 아파트지역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의 혼합배출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서 한 것 있으면 말해 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김종화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 쓰레기문제 가지고 양천에서 아파트지역 말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시범사업 한 거 있으면 말해 봐요. 청소행정이 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 상 타는 것도 왜 거기에만 비중을 두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상 탄 것도 단독주택 지역이 깨끗해서 상 탄 것이지 아파트가 깨끗해서 상 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단독주택지역에 공공근로 투입했든 어떻게 했든 깨끗하게 청소가 됐기 때문에 상 탄 것이죠? 통상적으로 아파트지역은 손댈 것도 없어. 단독주택 지역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고, 아파트지역은 지저분하다고 해도 지저분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공간이 없거든. 전부 다 차로 덮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꼭 명기를 아파트 단지간이라고 해야 되는거냐 이거에요. 이거는 주거문화가 변해서 아파트가 되니까 통지하기 쉽고 행정하기 편안하죠. 이런 거 말고 단독주택지역에도 분리배출을 얼마든지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데도 무슨 인센티브를 줘서 주부들이 열심히 하게끔 해야지 어떻게 아파트만, 이거 아주 예산을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이걸 바꿔 가지고 그냥 분리배출경진대회시상금으로 하든지 그럴 용의 없어요? 아파트는 빼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아파트단지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단독지역가지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3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을 가로차 1대, 진개차 2대 즉, 3대를 구입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차량 현황을 보니까 90년식이 1대 91년식이 9대, 92년식이 3대, 93년식이 1대, 그러면 최소한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더라도 93년도 이전 식은 진작 대폐차가 됐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차량을 한 해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것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거에요. 한대씩 산 해가 있다 보니까. 13대 사고, 95년도에 7대 사고 나머지 한두 대씩 샀단 말이야. 이렇게 사다 보니까 한 번에 그 해에 해당하는 해에는 예산확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자초한 거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다해서 가로청소원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기계화하고 현대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차량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부속이 없어요, 하나 고장나서 고치려면 일주일, 한 달 그냥 대기시켜 놓기는 다반사에요. 그러면 오래된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해 나가야지 우리가 단순히 차량이 노후됐다고 해서 바꿔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만원어치 수리를 하기 위해서 차를 일주일 동안 세워 놓으면 세워져 있는 기간에 거기에 딸린 인부로부터 시작해서 운전수까지 다 먹고 놀고 돈 받아가는 거에요. 그런 간접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단순논리로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90년, 91년식까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돤단 말이죠. 국장님은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밸런스를 봐 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를 내서 아무리 IMF가 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문제들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해는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샀다가 어느 해는 없으니까 확 줄여 버리고, 어떻게 할 거에요? 청소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금년도에는 몇 대 샀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청소차량이 현재 42대에요. 42대면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이에요, 6년이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6년입니다.

김종화위원

6년으로 봅시다. 그러면 6년으로 나누면 7대죠. 평균 한 해에 7대를 사줘야지만 이게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내구연한보다 조금 더 쓴다 하더라도 6대 정도는 구매를 해 줘야지 해마다 쭉 간다는 얘기지요. 숫자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해도 3대 사면 3대는 또 추경으로 반영할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는 자체 심의할 때 위원님 지적한 데로 그런 내용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사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자체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녹색재활용센터 건립이 급해요, 썩은 차량 가지고 당장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급해요? 예산투자의 원칙,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꼭 필요한 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른 걸 안 하더라도 먼저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본예산의 세입에 반영이 됐으면 추경에 꼭 3대를 반영하겠다든지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요. 왜냐하면 예산편성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최소한 6대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거 합해 보니까 예산이 약 2억5,000만원정도 되네. 2억5,000만원 정도가 또 투입이 되어야지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어떻든 2억5,000만원을 필히 확보한다든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많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능률도 안 오르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이 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기사들 이런 분들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추경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이 차가 노후되면 부속을 못 구해요. 부속을 못 구하니까 작업을 할려고 해도 못 한다고. 그런데 오래된 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장부상의 숫자만 많지 아주 비능률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은 파악을 했으니까 그거 반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우리구에 지금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모든 폐기물이. 대형폐기물이랄지 산업자원폐기물이랄지 이런 것이.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쓰레기발생량은 경제활동하고 직결됩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IMF가 심했기 때문에 쓰레기발생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한 20%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IMF 이전인 97년도 수준은 한300톤, 저희가 1일 한 250톤 정도 나오는데요, 한 310톤정도로 가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서에 보면 99년도 예산서에 폐기물반입수수료나 현재 2000년도 새로운 예산의 단가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389쪽에 한 번 보실까요. 생활폐기물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잔재처리비, 비산재처리비 모두 거의 다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모든 경기가 풀려서 활성화 된다고 말해서 지금 1일 250톤 이상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310톤 정도로 잡으신다고 하면 예산도 20%에서 25% 정도는 늘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쓰레기처리비도.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반입수수료는 변동이 없고 양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기를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자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레기발생량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추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제대로 계상이 되어서 제대로 반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구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재원확보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틀린 면이 많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권매립지 조성운영비가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의 두 배? 부담금이. 작년에 2억8,600여만원이 됐고 지금은 4억4,100만원이 됐네요. 원인이 뭘까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매립지부담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양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연도별로 계산해서 나오지만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액이 4억4,100만원,

유선목위원

근거있게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문서로 시달된 겁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문서로 됐을텐데, 제가 납득하게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왜 4억4,100만원이 됐는지? 그러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기 보면 그 비용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면적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공구별로 그 면적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쓰레기량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쓰레기량+조성면적을 전부 비율해서,

유선목위원

수도권매립지를 그 쓰레기장을 조성하는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매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죠. 그렇잖아요? 조성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각 구마다 비례해서 비율을 잘라주는 금액 아닙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 면적에다 그 반입량, 각구에서 쓰레기가 들어가는 양 이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그러면 반입량이 우리가 늘었다는 거에요? 향후 늘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항상 이렇게 보면 걸치기로 하세요.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무색할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좀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폐건전지를 작년에 얼마나 수거 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특별히 수거를 않고,

유선목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폐건전지를 수집하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는 작년에는 특별히 수거를 하지 않고 금년에 특별히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했는데, 지금 수거과정은 폐건전지를 20개를 모아오면 화장지하고 교환을 해 주거나,

유선목위원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교환창구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또 학생들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때 자인봉사 실적을 가름하기 위해서 폐건전지를 100개, 200개 가져가면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한 4.5톤정도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모아져 있는 상태에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폐건전지를 우리가 수거하고 또 폐건전지에 대한 홍보도 하죠? 홍보비에도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홍보예산이 많이 나오는데, 늘 아까 이혜경 위원이 얘기를 합디다만 이 홍보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출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좀 새로운 방안을 우리가 궁리를 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약국에서 폐건전지 수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모아져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떤 시책만 나오지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폐건전지 수거만 하자,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놓고 일단 모아놓으면 가져가지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처리도 우리가 어떤 행정의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이것을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수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질의인데,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 폐건전지 가지고 가면 휴지로 바꿔 주든가 그거 주민한테 홍보해도 되는 것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저희 아파트단지도 입구마다 폐건전지함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처리를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일반쓰레기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폐건전지수거함이 30개, 폐형광등수거함이 30개인데 이것은 어디다 놓는 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이런 단독주택지역에 대형으로 수집함을 설치할려고 한 것입니다. 종전같은 조그마한 수집함보다는 우리 양천공원 앞에 보면 대형우체통 있죠? 그런 정도로 해서 아파트입구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단독주택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버리기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30개를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대형수거함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폐형광등을 버리는 사람들도 참 애매해서 동네에서 많이 갖다 버릴텐데 금방 찰텐데 어떻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수거함은 지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하고 저희하고 공동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안 하고 그래서 거기서,

최용주위원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수시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야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별도 전담만을 편성해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앞에 388쪽에 보면 폐건전지 위탁수수료 40톤 잡고 형광등수거처리비 위탁수수료 108톤 잡으면 이거 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설을 30개씩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결국은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40톤, 108톤 가지고 처리하겠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산정으로는 한 연간 폐형광등같은 것은 약 108톤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폐건전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한 40톤 정도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저는 이거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단지분리배출경진대회 이런 것은 지금 아파트단지가 잘 되고 있어요. 단지마다 아파트지역은.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 재활용분리배출 해서 판 기금이 너무 많아서 부녀회랑 통장단들이랑 싸우는 게 문제지 이거 돈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돈을 주면 안 돼. 돈을 누구한테 줄 건가 빼서 와야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은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잠깐 여쭤볼 것은 뭐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학술용역비 4,000만원하고 청소차하고 마을버스차고지조성으로 설계용역비가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여쭤 보겠지만 지금 여기가 주용도가 청소과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버스가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쓴다고 그러면 이 쪽으로 용역비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마을버스나 다른 용도가 주라고 그러면 그 쪽에서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용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거기 조성한 면적이 1만평 정도 됩니다. 1만평 되는데, 저희가 쓸 수 있는 면직은 한 2,000평 정도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최용주위원

차고지하고 다른 집하장같은 것은 안 씁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거기서 한 2,000평 정도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용도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최용주위원

마을버스 차고지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차고지하고 정류장 그런 기능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도 청소과에서 쓰면 이게 용역비나 설계비를 좀 부담을 반반씩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저 쪽에다만 전부 넣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용도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할 때에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청장님 지시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기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환경 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및재활용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 51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따라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됐는데, 99년도까지는 총 자산규모가 2억9,676만5,000원이며 2000년도 수입계획은 8,977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적립금,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출연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 융자금으로 8,977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99년 11월 30일 현재 기금은 4억8,407만9,000원입니다. 2000년도 수입계획은 8억6,226만6,800인이고 지출계획은 재활용품 수거용마대 구입비, 재활용품 수거용 그물망 및 재활용품처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총 8억6,226만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속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부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의한 대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