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93회 제6본회의1999-12-17

유선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소속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 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세출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2000년도세출예산은 세출예산서안 46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주택과소관 세출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순위원장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적과장 김환기 입니다. 도시지적과 세출예산은 472페이지에서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도시지적과도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도시지적과에서 기준점 측량을 하지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기준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금년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20개를 도근점 측량을 해 가지고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거 하는 이유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분할하고 할 적에 측량하기 위해서 그 기점이죠?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측량의 기준점이 해마다 바뀝니까? 왜 해마다 예산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그 사유는 우리가 도로에 작업을 한다든가 건축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모르게 원인 모르게 망실되거나 덮이거나 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깃은 우리가 다 100% 찾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변상금을 물립니다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도근점을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것입니다. 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김종화위원

그렇게 해서 돈 받은 거 있습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돈은 1년에 약 500만원정도 인장복구자를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계속 발생됩니까? 제가 예산을 보면 해마다 기준점 측량이 나오거든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원인 모르게 위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근점을 땅속에 우리가 박아놓고 있습니다만 원인 모르게 이게 위치가 이동되고 또 오랜 세월이 가다보면 그 기준점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1년에 해가지고 틀린 점만 우리가 바로 잡습니다. 약 20점 정도 이렇게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기준점이 우리 구에 지금 몇 개 정도 설정되어 있어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5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500여개에서 1년에 한 20건 정도씩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거기에 한 20건 정도가 원인모르게 위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20건 중에서 몇 건 정도 원인행위자를 찾습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찾는 것은 많습니다. 한 1()0여건을 우리가 각종 굴착을 하거나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고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100% 복구비를 징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 원인자한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원인자를 찾아 가지고 다시 역으로 측량해 들어가서 그 지점을 찾아 가지고 거기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다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그 사람들이 부담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수입, 지출은 없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 없죠?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지출할 때에는 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지출, 세입 대 세출의 비율이 어때요? 그 건에 대해서.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그 건은 제로입니다.

김종화위원

이제까지 원인자를 못찾아 가지고 못받은 경우는 없다 이거죠?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거의 없는데 혹 그런게 한 17개 내지 20개 정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100건 중에서 17% 정도는 못찾는다 이거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관리하는 요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거기를 관리하는 요원이 아니고 우리 민원창구직원을 대신해서 지금 내년에 쓸려고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측량관계는 주로 지적과장님이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마다 측량비용이 산출기초에 틀리게 나오는 것은 대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측량비는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할 때에 분할측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단가는 지적공사의 요율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단가가 왜 틀리느냐 이거죠? 다른 과마다 틀리는 이유가.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측량이 있습니다. 현황측량이 있고 분할측량이 있고 이런 측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의 요율이 다 다릅니다. 지적공사의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 신문공고료가 들어온 것은 대개 어떤 이유에서 들어와 있는 거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신문공고료는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주민 공람공고용으로 지금 신문공고료를 잡아왔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중심축 휀스 보수는 뭡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중심축에 목동개발을 하면서 아직 매각되지 않은 필지가 30여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가 지금 다 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인 모르게 망가지거나 또는 훼손될 때에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각이 안된 것이 구유지입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시유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에서 이 비용이 나옵니까? 시비로.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시비는 목동임대료에서 30% 교부금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5,0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를 임대해서 일부는 우리구 수입 잡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그 휀스는 기히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1억에서 1억5,000 임대수입이 계속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일부 고쳐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의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을 새로 만드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자산취득비 중에 건축물대장 서가는 매년 건축물대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그 밑에 회의용탁자, 의자 이건 사무실을 새로 꾸미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지적과에 새로 꾸미는 게 아니고 지가조사요원의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탁자를 4조 정도 사고 의자를 산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어디다 놓을려고 해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시민봉사실에 지금 놓을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플로터니 도면관리 TOOL 이것이 단가가 상당히 비싼 것들인데 이게 뭐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이것은 금년에 지적도면 전산화 1차 작업을 했습니다. 2차 작업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부속장비를 구입하면 이 장비를 다 갖추어야만이 지적도면의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000년도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입니다.

김종화위원

플로터가 뭐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플로터는 그림 그리는 겁니다. 도면을,

김종화위원

도면을 사람이 그리는 거에요, 컴퓨터가 그리는 거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기계가 그립니다.

김종화위원

그 기계 하나에 1,200만원 간다 이거에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잉크를 집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펜이 움직여 가지고 지적도면이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김종화위원

입력을 해야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입력장비는 여기 보면 스캐너라고 있습니다. 스캐너도 있고 금년에 디지타이저도 있습니다. 스캐너는 지금 내년에 구입하고 금년에 다 구입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전산화사업은 이 예산만 있으면 전부 다 끝나는 것입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다 끝납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택지소유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이 감정평가수수료가 2,000만원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개발부담금하고 택지부담금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공매를 할 경우에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공매를 하는데 감정을 요구하는 그 비용이 이렇게 8필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필지당, 그러면 택지감정을 하기 위해서 1개 기관에 ]건당 130만원이 소요됩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2개 기관에,

김종화위원

그리니까 2개 기관이 할 때에 한 곳에 130만원을 줘야지 감정이 나와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1필지당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건 아주 공인된 가격입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지금 평균을 했습니다만 그게 수수료요율이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10만원을 줘야 되고 필지 크기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요율표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100억이 초과하면 4/10000 이런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가입니다. 최소한 10만원은 줘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가격이라도.

김종화위원

이 산출기초에 또 하나는 아까 그 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250만원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산출기초에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20군데 한다"고 했습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곳당 10만 얼마가 되든지 뭐가 되어야지 되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 모르죠. 몇 건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에 우리구 관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도시지적과장 김환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일괄 전부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471페이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해서 예산이 8,657만6,000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이거는 건축과 사항입니다.

한광섭위원

건축과 사항입니까?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다음 바로 뒤에,

한광섭위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기

김환기도시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순위원장

도시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범위는 예산서 467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도 467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학술용역비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도에 8억2,400만원이 요구되어 있네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

금년에나 지난해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저희 도시설계 있을 적마다 교통지도과에 의뢰해 가지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매번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시설하면서 또 "행복한세상"이라는 백화점이 들어 오면서, 또 콘티코유통센터가 들어오면서 전부 매번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했습니까? 그 평가를 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지금 추진이 또 되고 있겠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을 붙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조건부 평가가 나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구립테니스장을 신정 제1유수지로 옮기고 현재 테니스장 위치에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조사한 것도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한광섭위원

가장 최근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을 하나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지금 여기 자리에 가져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과에다 연락해서 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광섭위원

예, 가장 최근 거 하나 좀 부탁합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468페이지요, 승강기의 올바른 이용 및 관리요령 홍보물을 건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승강기의 안전점검요령에 대한 모든 홍보같은 거나 저희들이 승강기관리자나 소유주한테 지시하는 것을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매달 승강기 점검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고 요령과 또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정토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내고 홍보책자도 만들어 냅니다.

김종화위원

자, 그러면 현재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는 회사라든가 설치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협조를 받아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분들이 와서 공사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이 유지관리도 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일상점검에 필요한 승객들이, 승객이라고 그래야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강기 탑승객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자체에서 자기네들 영업상에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서 그것을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해도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점검기관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그 쪽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적된 사항만 저희한테, 저희 관내에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 저거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지적해서 소유주나 관리자한테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거 공문만 보낸다고 해신 안 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저화들이 다시 한번,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관련된 회사로부터 그러한 일상점검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고를 해 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러한 쪽에 자기네들 일을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기야 승강기는 점검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2단식 기계주차기다 이런 것도 다 점검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건축과에서 건폐율 때문에 2단식 기계주차기도 만들고 그것도 점검을 하고 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상관리요령에 대해서 그것도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승강기를 어떤 점검회사에서 저희 관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것을 한다고 그러면,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게 아니고 영업이라는 게 동서남북 다 하죠, 그거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업체를 보호한다 이런 측면말고 어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등록된 업체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에서 이런이런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그러니 참여하실 업체는 연락을 하라든가 그래서 와 가지고 공개 오픈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 업체에서 광고도 넣으면서 얼마든지 하면 우리 구 예산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말씀은 좋으신데요, 그것이 시종일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마시고,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관지구 도시설계를 지금 하시는데 이게 대상이 어디입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대상이 저희 관내 미관지 전체하고요,

김종화위원

전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전체가 해당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에 4종미관지구에서 5종미관지구로 바뀐 지역이 해당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건축가가 학술용역비 도시설계부터 보면 단가가 보통 1, 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학술용역비로 한 번만 책정만 됐다고 그러면 뻥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상세구역 설계를 한 것도 보게되면 과연 사유재산권이 그 설계대로 꼭 해야지만 허가를 받는 거냐, 거기에 준해서 할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그거를 나는 재정형편상 15층을 지어야 되는데 10층 밖에 못 짓겠다 이럴 때 강제규정도 없단 말이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미관지구가 전체 없어지면서 미관지구에 따른 건축선을 지정하라고 전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임의로 어떤 면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법개정에 따른 일괄적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김종화위원

아니, 지난번에 상세구역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지금 공람하고 있죠? 상세구역도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상세구역하고 이 미관지구는 좀 틀립니다, 이건.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설계용역을 주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용역비가 이게 1, 2억도 아니고 8억여원씩 지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미관지구를 우리구 전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상세구역이나 준주거지역,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이 나가 가지고 오목교 지역하고 신정사거리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이걸 뺀 나머지 대상지를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이 설계용역이 나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건축행위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끝나면 그렇죠.

김종화위원

끝나면. 그러니까 그 토지 이용에 관해서 사유재산권이 전부 다 침해받아 가지고 그 법으로 정해진 거 외에는 못 한다 이겁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침해 받는다고만 볼 수가 없고요,

김종화위원

침해죠, 규제라는 게 침해지 뭐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어떤 일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받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돈이 없어도 10층까지 지으라면 다 10층까지 지어야 되겠고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확실해요? 그거 안 지키면 앞으로 안 됩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렇죠. 규정에 도시설계지침에 나온 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불이익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허가도 내주고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에 필요해서 해 놓으신 거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도 그것이 도시설계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김종화위원

같이 끼워 맞춰서 해야 된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대한 도시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구획정리지구가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건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다시 도시설계를 한단 얘기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에는 구획정리 해 가지고 개인 땅들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나눠주면 끝났는데 지금은 그것을 전부 다 도시설계로 해서 재개발식으로, 아파트 짓는 식으로 전부 다 포괄적으로 관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나가겠다는 그러한 구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 안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용역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더 나오는데 이것이 도시설계를 축소해 가지고 간선도로변 첫째 블록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 졌으면 나머지 빠진 부분은 또 해야 되겠네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범위를 축소한 것이죠. 미관도로변이나 대로변에 첫 블록까지만 하고 이면블록은 빼서 저희들이 조정한 겁니다, 이게.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한 블록만 하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체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건 그렇죠. 도시설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대도로변에서 첫 블록까지만 하고 이면블록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외 시킬려고 그럽니다.

김종화위원

언제 법으로 내려 왔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금년 5월 9일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꼭 안 해도 되죠? 법적으로 언제 내년도까지 완성하라는 얘기는 없었죠?

박동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 해 주시고,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김종화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께서 사전에 "이러이러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를 해 줘야지 물어보면 그때서야 "서울시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지금 답변이 길어지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언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상응해서 이런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술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물어보면 숨겨놓고 하나 가르쳐 주는 식으로 답변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5월 9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도 하고 20()2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김종화위원

그러면 아까 "축소해서 그걸 하셨다"고 그러는데 8억2,4000만원만 가지면 아까 "나머지 부분은 한 블록 외의 것, 제외를 해 놓으셨다"고 그랫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맡고 2001년도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2001년도까지 예산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만 8억2,000을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박동순 위원장, 정현범 위원과 사회교대)

김종화위원

아니, "한 블록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가에? 그러면 나머지 안에 있는 블록은 다시 또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면도로에.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이면도로 것은 안 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미관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고 도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금년도는 1차년도 분만 책정을 한 것이고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토지를 구획정리까지 해서 우리가 뽑아 보니까 대략적으로 42억 이 정도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주민 가변 이면도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고 다만 이면도로 부분에서 대형토지만 도시설계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억여, 그 중에서 1차년도 분만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는 전체를 지정을 하되 도시설계 실제용역은 이면도로의 소형필지는 도시설계를 않고 일반지침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건축계획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 간선도로변과 대형필지에 대해서만 계획적으로 어떤 필지별 설계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를 다 하면 42억인데 금년도에 8억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한 6억 정도만 더 반영이 되면 되는 거에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면도로에 있는 큰 면적만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청장방침에 의해서 그렇게만 해도 되는 자율권은 있어요, 법규정에?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건 도시설계에서 기법상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침을 먼저 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전체를 했을 때는 예산이 40몇억이니까 금년에 한 20억 책정을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으로 앞으로 가겠다 하고 도시설계기법상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법으로 정했으면 법이 우선이니까,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아니, 도시설계지구는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되 도시설계에서 그런 기법으로 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줄이는 것은 좋은데, 그럼 방침받은 것은 다시 또 거꾸로 위에다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라는 허락을 또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허락 필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필요 없어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김종화위원

국장님은 맨날 법으로 정했으니까 그냥 다 밀고 나가는 그건데,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아니, 법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화위원

재량권 범위 거기까지 되어있다 이거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내 년도에는 어떻든 이 8억2,400이고 또 구년도 사업으로 몇억이 다시 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련 2000년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전문가로서 국장님이 보실 적에 이 용역비가 말이에요, 과연 그 돈을 주고 그게 그 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 생각은 의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세구역하고 고속도로변하고 용역비를 많이 줘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로 우리가 느낄려면 건축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라든지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가야지 그게 느껴질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용역비가 소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너무 과대한 금액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금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설계나 상세구역이나 이것은 장기개발 구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집행되는 어떤 개발건축행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이고 용역의 범위가 크고 연구하는 이런 성격도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어떤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과다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다만 용역업체가 많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은 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사들이 협회인가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 기준을 정했을 텐데 이게 왜 비싸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그 위에 있는 것을 봅시다. 안전점검 할 때 건축사사례비가 일당, 1일 움직이는게 17만3,852원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이런 것을 근거로 보게 되면 건축사 단가가 1일 17만3,852원정도되니까 거꾸로 그 분들이 움직이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꾸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우선 용역을 하다보면 기술자들이 필요하니까 기술자의 단가가 인건비나 이런 것이 비싸니까 당연히 용역비도 거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사들이 일당을 하루에 17만3,000원씩 받아 가지고 세금도 그 만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부엉이집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다음에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469페이지에 보니까 건축공사 감독요원 여비도 나와 있고 또 그 위에 보니까 건축심의위원 수당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관내에 건물을 우리가 지을 때 그러면 이 분들이 감독파견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 공사감독요원 하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수당 말고요?

이혜경위원

예, 그 아래. 감독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직원들요?

이혜경위원

예.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직원들 감독이라는 것은 주로 진정이 있거나 아니면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1차적인 어떤 감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민원이 발생한 곳에 가서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이혜경위원

우선은 긴축행위가 이루어 질때 일단 거기에 파견 나가서 돌아가는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관내에 있는 건물내에서 안전시설 같은 거, 필요한 거, 가령 지금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다 이럴 경우에도 건축과소관입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것도 어떤 신고가 있거나 민원사항이 있을 적에는 나가서 점검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준공할 때 그게 요건이 되지 않나요? 준공을 내줄 때 그런 거 다 점검 안 하나요? 가령 지금 내가 4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럴 경우에 건물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계단상에 난간이 없다, 그래서 벽을 짚고 가든지 안 그러면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지시같은 거나 감독은 안 합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해당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런 요건이 빠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이 다 찼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건 결국은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죠, 최종적으로.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목1동 건물내에서 주민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얼굴에 상처도 심하게 입고, 이빨도. 부러지고 여자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물주한테도 항의를 하고 파출소에도 신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물론 건축과에도 민원을 냈었죠.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건물주인이 일언반구 사과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준공 다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아무 쇠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그 주민이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 직원하고 현장을 나가 봤더니 건물에 난간은 하나도 없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계단에요?

이혜경위원

예, 계단에 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깔린 돌 자체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평소에 걸을 때도 하이힐을 신는 여자인 경우에는 낙상하기에 십중팔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빗물이 번졌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나 구민들한테 피해가 갈 정도로 그렇게 재질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벌써 건물의 돌이라든지 아니면 난간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파악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줄 수 있는가 묻고 싶더라고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다시 또 직원한테 화인을 해 보겠지만 계단의 치수라든가 폭같은 것도 우리 시설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게.

이혜경위원

물론 그런거야 기본적으로 맞겠죠, 맞겠지만 저는 계단에 기본적으로 난간이 없다는 거는 사실 그 건물에서 처음 봤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난간이 없다면.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게 민원을 사실 건축과도 그렇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구청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성의 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천상 구의원한테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법적소송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이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건축과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이걸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이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길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진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엊그제 신월문화체육센터 현장답사를 갔다 온 우리 위원님들, 그 중에서 제가 한 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 보겠습니다. 물어 봐도 될까요?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위원

좀 허락해 주실래요?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후에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그러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준공이 난 거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났습니다.

김재천위원

준공이 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온 후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수영장 깊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차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오픈이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안전깔판으로 2/3 정도 깐다, 이렇게 주문제작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3의 깔판을 깔았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그 공간이 1/3이 있죠? 약 1m70 정도 깊이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깊이에 허가기준에 의해서 일단 공사시공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한 이유와 그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도 그걸 깊이 1.3m 내지 1.5m를 맞추지 않고 준공을 했는지, 앞으로 그 후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는지? 또 안전 깔판을 깔았을 때 장·단점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좀 간략하게 우선 그거 먼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 수영장 깊이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다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수영의 숙련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깔판을 깔지 않아도 되는데,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깔판을 깔고 교육을 시키고 숙련자는 깔판을 안댄 쪽에서, 깊은 쪽에서 수영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깔판을 전체를 깔았을 때는 청소나 이런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깔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준비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나 이런 문제는 어떤 시설기준이나 규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공무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는 문제로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부서에서 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정확히는, 지금 현재는 준비단에서 주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 생기면 공단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책임을 어디서 져요? 그 분야별로 좀 이렇게 녹지과가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문화체육과가 있고,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지금은 운영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법이라든가 이런 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다만 경기문제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경기분야를 지금 보완적으로 업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시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지금 보면 시설팀에서 우선 그 쪽에도 책임이 없어요. 그냥 임시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임시기구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모든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이 되면 우리 구에서 담당과에서 좀 바뀔 것은 바뀌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유지관리팀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준비단에서 그 운영자를 대행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기를 사고 뭐하는 것도 준비단에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가를 설계했을 때 애당초에 모든 것을 그래도 김진환 국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보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시국에서 그 동안에 했던 거는 어떤 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했던 것이지 어떤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까지 했던 건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발주됐을 당시에 보면 생활체육과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느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한 것이고 그 다음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을 시공을 해 준 그런 형태지 운영까지를 건축과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어느 과에서도 책임질 분들이 없어요. 현재 그걸 원안시설팀이 생기든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어느 방법이 있기 전까지는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우리가 집을 짓고 준공 끝났으니까 인수인계 끝났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하는데 사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설계한 큰 거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고의 관심이 되어 있는 것이 수영장인데 그걸 준공을 내기 전 낸 후에도 그 금액이면 그 물 중량이면 채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좀 시설을 해 놨어야 되는데, 깔판으로 깔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그걸 바꾸겠다 하면 그게 괴겠어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건 관점의 차이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차이 문제이지, 지금 그 시설을 보는 것은 그것은 꼭 틀렸다, 맞다하는 기준은 없는 것이죠.

김재천위원

아니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습니다 해요. 그건 왜 잘못됐냐 하면 지금 어느 전국에도 깔판을 까는데 새로 짓는 건물 관공서, 문화채육시설로. 봐서는 수영장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깔판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시 근본적으로 채워 가지고 공그리를 치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이 됐다면,

김재천위원

지금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렇게 시공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준공한 후에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죠.

김재천위원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연간에 깔판으로 했을 때에 아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1,000만원 이상이 지금 들지 않아야 할 구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깔판을 했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그걸 채웠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절약이 많이 되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재천위원

깔판으로 깔았을 때하고 지금 50톤 차이가 나요. 9m50에 25m에 1.7m를 잡고 하면 50전을 채우게 되면 50톤 물이 50전말이야. 그럼 50톤 차이가 나는데, 50톤을 뭐하러 쟁길 필요가 없잖아요, 깔판 밑에다가. 그것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그 물을 여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톤을 여과를 시키는 무게를 달고 다니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1/3정도를 없이 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약품이라든가 기계, 소모비, 무슨 관리비, 그거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의 차이가 금액으로 따지면 1,200∼1,30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런데 깔판으로 깔았을 때 그렇게 큰 손해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채워 가지고,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김재천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는 따로 이렇게 국장님과 해당 주무부서와 의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천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하고 약간 빗나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하셔 자지고,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주무과하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 자세한 그리고 상세하게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 의문나는 점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쪽 맨 하단에 말이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사사례비라고 했는데요 사설위험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사설위험시설물은 개인소유로서 축대, 담장, 건축물이 들어가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공사중지된 대형공사장등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해서 17만3,852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금액이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네 명은 어떻게 선정한 사람입니까? 건축사.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네 명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희 관내의 건축사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3일, 3회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점검을 하는 것은 사설위험시설물이 일단은 공무원들이 1차적인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안전진단을 받는 사항을 말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 중에는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직원이 없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전문기술자격증을 가진게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1차적인 점검을 하고 나머지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대외적으로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설위험시설물도 올해 3회를 했고 공사장 안전점검도 3회 했고, 그러면 점검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점검 후에 나가면 그것이 이제 등급으로다가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있는데 분류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점검한 거에 대한 건축주나 아니면 공장주인들한테 보수 또는 관리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여기 건축사 선정되신 분들의 인적사항, 선정방법 그리고 올해 실적, 점점 후 조치 취한 내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예결 계수조정 할 적에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요. 해 주시기 바라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에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좀더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콘티코 자리 3,800평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지금 떨어졌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나갔습니다.

유선목위원

연건평 얼마정도 나와요? 한 1만2,000평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대충 지금 서류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예, 1만2,000평 정도라고 그러죠?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연면적.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러한 유통센터에 드나드는 교통의 유입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 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숫자를 모르는데요,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시겠죠. 어차피 예측하는 거니까 통계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거기에 유입되고 들고 날고 할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에서 나타난게 있는데 그 숫자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유선목위원

국장님, 대충 어느정도 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교통유입량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는 연면적에 따라서 필요한 주차장이 있고 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대형유통시설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유입량을 측정을 해서 예측해서 그거보다 법정보다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상 2층부터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기척하기로 한 방향으로 유입을 지키고 한 쪽으로 나가고 그런 형태로 교통을 분산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 곳에 목적을 필요로 해서 그 유통센터로 들어왔고 나가는 어떤 주차공간보다도 물론 주차공간이야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공간만큼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면도로나 통과도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질의를 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처음에 콘티코 문제가 나왔을 때 목동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설립기본계획에 의해서 통과도로가 이미 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지역경제과장이 하셔서 그거는 여기게 이렇게 큰 유통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시설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층수와 인구유입량이라든지 그것에 비례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텐데 그게 상당히 오래 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주변의 여건 상황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양천구비젼21포럼을 할 때 들으니까 지금 현재도 목동중심축으로 들고 날고 하는 교통유입량 또 부천이 만약에 연결이 됐을 때 이 쪽에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로도, 저는 이곳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단지에서 4단지까지 걸어 가는데 5분 거리가 차를 타고 가면 4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완전히 과포화상태에서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화되어 있을텐데 지금 이런 콘티코라든지 그 옆에 행복한세상 그런 백차점, 또 현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형빌딩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차점이 또 하나 들어 온다고 그러고, 유통센터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목1동쪽에 중심축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차가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건축허가를 내고 콘티코가 들어오기 이전에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뭔가 숨통을 좀 뚫어놓고 이러한 유통센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계약은 됐고 건축허가도 연건평 1만2,000평 이상의 건평이 지금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대책이 있냐 이겁니다, 양천구에서. 지금 그 학술용역 비로 지금 8억2,400이 왔습니다만 이것은 그쪽의 어떤 내역은 아닌 것 같고 서울시로부터 2001년도까지 5개 생활권중심의 도시기본계획설계, 그거에 의해서 아마 향후 2년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용역비가 나온 것 같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하고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친구가 이게 정말 살만한 사람들이 생활할 만한 이런 어떤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도시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려면 도시기반시설인 우선 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전기나 상하수도시설같은 것이 확보라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계획도 구 단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여건은. 그런데도 이것은 배제하고 그냥 5개 영역에 어떤 서울시도시설계기본계획을 가지고 2001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개발이라는 거 자체를 고밀도화 한다는 것으로 이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여건들이 다 조성되어 있는 양천구가 과연 사람들이 길어다닐 수나 있겠느냐? 향후. 이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미관도로, 간선도로 이쪽 1차적인 측면도로 거기는 관두고라도 지금 양천구에 직면한 문제는 과연 콘티코가 올 하반기 정도에 문을 연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을 열었을 때 양천구 도로에 흡수되는 교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대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콘티코가 들어가는 부지는 도매센터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심축의 전체 도시설계를 하면서 용도나 층수나 규모를 고려를 해서 그런 교통량을 고려해서 도로나 이런 선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별필지에서 나오는 문제는 개별필지에서 해결하면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된다하는 그런 형태로 택지개발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설계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콘티코라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용도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용도들을 배치할 수 있는 적정한 택지나 또는 도로의 선형을 갖추었다고 봐서 지금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이죠, 국장님.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협조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유선목위원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왜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시급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라도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학술용역비가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오해하신 부분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파악하는 정도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개별필지에 대한 건축물을 건축허가 하면서 사전에 그 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여건을 어떻게 흡수하고 또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콘티코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서울시의 심의까지 거쳐서 그 부분이 평가됐고 또,

유선목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예, 그렇죠.

유선목위원

콘티코의 연건평, 그런데 저희는 그게 참 이해가 안가는 게 국장님 하시는 말씀중에도 "원래 여기가 도매센터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양천구 조성이 되면서 도시설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개별필지에서 이것은 해결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축 인·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양천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양천구에서 어떤 조건부 허락을 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강구되지 아니하고 이걸 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설계기본계획을 애초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면 현실적인 것은 전혀 망각하신 거죠.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교통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어떤 처음에 허가를 낼 때 그때 얘기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양천구 주민들이 차 흐름이 막히고 있고 걸어서 5분거리가 차 타고 45분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지금 재정비 때 95년이후 양천구 전체의 중심축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속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변의 교통량에 어떤 흐름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 반영해서 허가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데에 가·감속차선을 넣는다든지 출입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되어서 그 부분이 완공시점에서 반영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언제쯤 끝냇습니까? 콘티코 허가를 내면서.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 신청 전에,

유선목위원

신청 전에 끝냈습니까?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거를 지금 끝나기 전이라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빨리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만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만 가지고 허가를 냈다라고 하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별도로 콘티코라든가 모든,

유선목위원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69쪽 운영수당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건축분쟁에 대한 어떤 민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수가.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진정은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개최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개최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도에서,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장행일위원

수당을 5만원씩 해 가지고 6명인데 6회로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잡혀져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매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허가건수가 적고 진정이 좀 경미한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타 운영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거는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해놓고 내년도에는 6회로 잡아 놨잖아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1년에 6번 정도를 잡은 겁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봐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아야지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 해놓고 내년에 가서 또 6회로 잡아 놓으면 안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건축분쟁위원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6회는 이거 뭡니까? 운영위원회는 뭡니까? 위원회는 뭐고 운영위원회는 뭡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요?

장행일위원

아니, 470쪽에 보면 우리 69쪽에도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고 금년같은 데는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는 이걸 6회로 잡아놓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뭐냐 이말이에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그건 회의비입니다.

장행일위원

다과비?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운영회하면 다과라든지 접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위원회는 일단 그 위원회가 있으면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들은 주고요, 일단 그것이 한 시간이고 몇 시간씩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다과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장행일위원

아니, 그리고 한 번도 안 해 봤다는데 어떻게 두 시간씩 걸린다는 것을 알고 운영위원회에 6회로 해서 5만원 잡아놓습니까? 이거.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IMF사태 때문에 건축경기가 없어 가지고 사실 심각한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건수가 있어 가지고,

장행일위원

몇 번 했습니까?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10회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심의위원회를?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12회인데 10회 했습니다. 건수가 적어 가지고요, 들어온 때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10회 했습니다, 금년에는.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는 하지를 않아서 실적도 없겠구만요?
상규

임상규건축과장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는 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세입세출예산안은 391페이지부터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목별로 하겠습니다. 391쪽 인건비에서 394쪽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394쪽 일반운영비에서 398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394쪽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관리 이거 720만원이죠?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지금 18개소입니다. 15개소가 지금 공원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번에 신정1동 옆에 있는 거 3개 해서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15개소를 관리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3개를 더한 18개소를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금년도에 15개소에 관리비로서 얼마나 들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관리비로서는 휴지라든가 화장실집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예산을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증액이 되어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증액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금년하고 같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수준입니다.

장행일위원

396쪽 상단에 자연학습장 홍보물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신정1동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트리공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자연학습장인데 무슨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자연학습장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많은 반응이 좋았었어요.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반응이 좋은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나 과장님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1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학생들이 일마나 견학을 하고 갔다는 걸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7,000여명이 지금 방문해서 유아원이라든가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와 가지고서 현장을 학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의 구청에서 자생되는 향토수종이라든가 또 식물이름 알아맞추기 코너 같은 것이라든가 등등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팜플렛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한 번 해볼까 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홍보물 제작하는 건 좋은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컬러로 해서 특히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홍보물 자체가 눈에 끌리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고급스럽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이렇게 컬러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연구를 해서 보기 좋게 값싸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397쪽 맨 밑에 에어써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약수터가 12개소가 있으나 4개소는 인공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판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에어를 넣어서 그 관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관정을 콘프레셔로 공기를 넣어 가지고 밑에는 청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압을 넣어서 위로 뿜어 올리는 것이 에어써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뻘이라든가 미세한 모래가 올라와 청소가 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300만원씩 들어요? 원래 관정할 때는 얼마 들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1년도 관정할 때는 한 2,500만원 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하나당?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관정 설치하고 팔 때요.

김종화위원

정확한 용어가 뭐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에어써징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년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 동안에 한 2, 3년 전에 한 번 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4개소를 한 번,

김종화위원

정확하게 2년 전이에요, 3년전 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년 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더는 거에요? 지금 네군데만 인공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군데는 2년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라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2∼3년 전쯤 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그때 얼마 가지고 언제 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년 전에 4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2년 전에. 한 군데에서 300만원 들었다는 얘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지금 단가는 똑같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알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하게 되면 지금 하는 시점은 수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수량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수질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지질변동으로 인해서 관구경 속에 들어 있는 모래라든가 토양에 미세한 모래같은 게 쌓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겁니다. 나빠서 그런건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청소하는 건 아는데 지금 2년마다 해야 되느냐 3년마다 하는 관점 때문에 물머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에어써징을 하면 미세한 지질들이 거기에 쌓이니까 그것을 텀을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은 해 줘야지만 그 수량이 올라온다든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지 현재 쌓여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수량을 체크해 보니까 에어써징을 했을 때 나오는 수량과 한 2년정도 지나니까 수량이 반밖에 안 되더라든가 그래서 그걸 미루어 볼 때 관정 밑에 그러한 이물질이 쌓여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원칙이 없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속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토양의 수질이용학상으로 봐서 그 정도면 한번 청소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넣은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느냐 이거에요? 자꾸 답답하게 하지 말고, 1년 더 써도 수량에 문제가 없으면 왜냐하면 에어써징을 해도 수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단지 수량에 대해서 문제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이걸 한다고 해서 수질이 변화된다고는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에는 수량이 줄었다든가 펌프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든가 이물질이 쌓여서 펌프가 자주 망가진다든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어느 측면을 보고 뭐가 불량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 척도가 뭐냐? 이거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기준척도는 11단지 오른바위 약수터에서도 한 번 물량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에어써징을 한 번 해 보니까 총 출수량이 더 늘어나고 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고 지하에 관정 밑에 있는 이끼라던가 찌꺼기 청소관계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원칙이, 예를 들어서 토출량이 에어써징을 하고 나니까 최초에 팠을 때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게 나왔다, 그런데 2년정도 흐르니까 70으로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때에 에어써징을 하니까 다시 100으로 원위치가 됐더라, 지난번에 에어써징 했으니까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원칙하에서 2년 전에 에어써징을 했는데, 그때 토출량이 100인데 지금 토출량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써징을 해서 다시 100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아, 2년마다 한 번 정도 해야 되겠구나.하는 원칙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원칙이 없다 이거에요.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무슨 기준을 정해 줘야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박동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다른 거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종화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박동순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목별로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398쪽까지 입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398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50만원씩 해서 71개소를 2회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포괄예산이에요? 아니면 71개를 50만원씩 해 가지고 연 2회에 걸쳐서 두번씩 뭘 유지관리 한다는 거에요? 어떤 뜻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건 포괄적 예산입니다.

명병수위원

포괄적인 예산, 그러면 지금 50만원씩 포괄예산을 7,100만원을 잡아서 유지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 가장 큰 면적이 어느 정도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약 3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7,100만원을 71개소를 잡아서 각동에 춘, 추로 동장한테 전도를 하여서 페인트라든가 도색같은 거 간단한 시설정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 매년 반복되는 페인트 도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녹이 슬어서 저희가 새롭게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과감히 전도하는 겁니다. 또 따라서 동에서 전도할 수 있으면 동에서 시설하는데 저희가 간단히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전도를, 그러면 동에 50만원씩 1년에 두 번 전도를 한다는 거네요? 한 건에, 그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런이공원에 문제점이 발견 됐을 때 100만원이 들어가던 200만원이 들어가던 이것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건 사업성은 아니고요, 동에 전도를 하여서 동장으로 하여금 재출내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동장이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복잡한 사항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전도 해준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 위원장, 정현범 위원과 사회교대)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를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계남공원에 소동물원동물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남공원이 어디에 있는 게 계남공원이에요? 야외음악당 만든 데가 계남공원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명칭이 신정동인데 바꾸는 방법은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게남공원이라고 붙여진 게 계남초등학교 있는 데가 계남공원이라고요. 따지면. 그런데 엉뚱하게 저기에 계남공원이라고 붙여왔단 말이에요. 그 명칭 문제는 지역의원들의 관심사항이니까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이 소동물원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에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다시 묻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명칭은 소동물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소동물원이 아니고요, 가금류 사육장입니다. 그러니까 꿩이라던가, 칠면조, 금계, 오골계, 친치라 토끼같은 거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원에 무대를 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아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현재 가금류를 놓는다면 우리구 상징인 꿩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꿩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꿩을 현재 그것을 정한 지도 4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꿩 사육한다고 해서 꽤 여러번 거론 됐는데 예산이 맨날 먹이값만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꿩 사셔서 한 마리가 몇 마리로 불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계남공원에 꿩 열아홉 마리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와서 몇 마리 샀는데 열아홉 마리로 늘은 거에요? 그대로에요? 줄은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계남공원에 있는 꿩은 좀 오래 돼서 번식이 안 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래된 꿩 사온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바로 이 얘기가 뭐냐하면 꿩 같은 것도 제대로 못 기르고 부화도 못하고 실적도 아무 것도 없는데 가금류 거기다 또 만들어 놓으면 관리형태가 뻔할 것 아니겠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거기서 증식되고 번식되는 것 보다 한 사육사에 꿩을 같이 키우다 보니까 서로가 꿩끼리 그것을 쪼아먹기 때문에 번식이 잘 안되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부화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부화전문이라면 꿩이 번식되겠지만 우리는 꿩 번식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 번식이 주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라도 몇 년 지나면 뭐가 좀 꿩이 우리구 상징 새이니까 어떻게 관리를 더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뭔가 징표가 의원들이 볼 때에 과연 이거 필요하다, 좀 뭐 나타나게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이 가금류 거기다 또 만들어 놔야 결국은 처음에 사다 놓고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는지도 문제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우리 구목인 감나무 해서 감나무 많이 심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심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감나무에서 올해 몇 접이나 땄어요? 열린 것은 굉장히 많이 열렸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당과장이 이것이 우리구에 대해서 상징하는 물품이고 그런 상징성을 가진 것이라면 최소한 금년에 가로수에서 감 한접씩은 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하다못해 각 동에 10개씩이라도 나눠줘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감나무를 많이 심어서 양천구가 감나무라는 것을 상징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계남공원 소동물원 만들어 가지고 가금류로 해 가지고 꿩이나 몇 마리 키우면 이것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예산만 또 집어 넣어서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또 몇 년 뒤에 똑같은 현상 아니겠느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과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발전 시켜가지고 한 3년 뒤에 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식 번식 사육사가 없기 때문에 증식보다도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관찰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사실상으로 증식한다고 하면 부화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관리하는 인부도 많은데 꼭 증식이 목적은 아니지만 현 상태를 보다 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아까 얘기했죠? 사육사라는 자격증은 안 갖췄지만 일용인부나 이런 분들이 시골에서 이런 거 경험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유지관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전망이 좀 보여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효과로 사다놓고 그냥 먹이나 주고 폐사하면 버리고,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작을 안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라는 관점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유지관리 잘 할 자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러한 방향 같으면 결국 몇 년 뒤에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뭔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산 해 주시면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번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관리가 사후에 안 된다면 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사육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나온다면 뭐 하러 동물원, 요새 초등학생들 계남공원 안 가도 꿩, 닭, 새는 어린이대공원 못 가보고 중학교 가는 아이들 없어요. 다 알아요. 또 비디오물도 있고, 즉 발상을 했으면 앞으로 진취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구에서 정말 명물이 될 수 있는 소신이 없다면 아예 이것은 시작하지 않는게 낫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의지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남공원소동물원동물구입비가 1,000만원이 잡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00만원으로 깎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계획하고 있던게 이 1,000만원으로 어떻게 어떻게 동물을 사실려고 그러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면조, 공작등 한 아흡 주류의 64수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토끼같은 것도 구입하실려고 그러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토끼도 같은 가금류이기 때문에 친치라 정도로 해서 사육장을 해서 사육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토끼는 몇 마리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토끼도 한 다섯 마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칠면조나 그런 꿩쪽으로 64수하고 토끼 5수, 그 다음에 지금 양천구에서 가지고 있는 꿩은 어디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바로 계남공원 야외무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합칠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두고 이거는 사육장이라든가 별도로 설치를 채야 됩니다. 그 아래에 장소를 설치하세요.

최용주위원

열아홉 마리의 꿩은 별도로 두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같이 합칠 수도 있죠. 유지관리적 차원으로 봐서.

최용주위원

지금 꿩 열아홉 마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료를 구입해시 아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관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우리 계남공원에 상용인부와 기능직이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운영, 관리하는 것은 망을 쳐서 하고 무슨 특별한 큰 건물 없이, 추위나 더위에 상관이 없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는 비닐로 덮어서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보온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들쥐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는 건 없습니까?

김종화위원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별아홉 마리는 몇 평이나 되는 공간에서 키우고 계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 5평 정도 되는 곳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는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4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403쪽에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나 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71개소입니다. 작년도까지 68개소가 있었는데, 신트리지역이 입주가 되어서 3개소가 늘어서 71개소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건 노후 시설이니까, 신설이 아니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노후시설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보통 이것이 몇 년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죠. 저희 관내에는 강서에서 분구가 되어 가지고 놀이터시설이 옛날 철재, 강재 위주로 되어 있었고, 또 옛날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형이 평탄치가 않아서 모래가 많이 배수구로 유실되는 이런 현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 목재라든가 요새 유행하는 좋은 시설로 좀 바꿔주고 어린이들한테 모험심과 호기심을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강재철제를 제거하고 배수라든가 평탄작업을 같이 해서 옹벽등과 같이 설치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8년도에 강서구하고 분구가 되는 동시에 그때 어린이놀이터를 한목에 개설했기 때문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강서에서 이미 시설을 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68개소가 넘어왔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등등 어려워서 저희가 일제 노후시설물 정비를 못하고 있다가 한 3년 전부터 연차적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노후된 거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목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꺼번에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3억을 책정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해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그럼 해마다 3∼4억씩 교체를 하는 거구만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노후가 된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린이들이 예산만 생각하다가 혹시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노후균열이라든가 시설물을 점검해서 우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설치하면 목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전도 해 준다는 페인트같은 것을 바꾸고 해서 시설물은 다시 한번 로테이션 기간이 7∼8년 가고 많은 거는 10년까지 가기 때문에 계속 10년 된 것은 유지, 보수하고 갉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서 노후된 시설이 교체할 것은 많지만 예산관계로 해마다 얼마씩 해서 교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예산은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만약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나 다리나 머리같은 것을 다쳤을 때에 성장에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신껏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빨리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설물정비 연도를 봐서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후된 시설물에 어린이들이 큰 손상같은 거는 없었습니다마는 구 시설물을 다시 새롭게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는 것은 71개소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404쪽에 공원내 소규모정자설치라고 해서 12개소에서 9,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일부 삭감했지요? 반 정도가 되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12개소를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단가를 낮추라는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왕산에는 우리구 관내의 상징인 팔각정 정자가 있습니다마는 신월동 계남공원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해 가지고 소규모사각정자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수량을 좀 늘렸습니다. 팔각정으로 하지 않고 사각정자를 놓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남공원에는 한 7개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편의시설로 쉬고 있기 때문에 좀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는 12개소를 하였습니다마는 6개소로 예산형편상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6개소로 줄여라 그 얘기입니까? 본위인이 묻는 거는 왜냐하면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해서 올라왔겠지만 어차피 12개소를 6개소로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12개소에서 예산을 하나에 830만원씩 드는 거를 예산을 낮춰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정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나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총 숫자에서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썼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노후시설물교체 해서 예산이 4억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연간 어린이공원 1개소에 모래를 보충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예산이 연간 모래값하고 공사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부터 저희가 공공근로자들옳 좀 이용해서 살포하고 모래구매는 별도 구매해서 인건비 없이 직접 살포를 하였습니다마는 모래구매 비용은 저희가 약 한 2,000여만원을 살포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어린이공원에는 꼭 모래를 깔아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규정은 없고요, 말씀드리면 시대적 감각으로 인해서,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깔므로 해서 여름철 장마에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서 하수구가 막히고 또 매년 이 모래를 보충해야 되는, 이게 또 바람에 날려 가지고 아이들도 어린이공원에서 뛰어놀고 하면서 그 모래로 눈에 들어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전혀 구근대적인 이런 어떤 시설으 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인조잔디를 깐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이 연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돼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또 이게 97, 98, 99년 3년 동안 그 어린이공원 인근에 있는 하수구를 계속 치웠지만 준설을 계속해도 계속 쌓이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모래는 다 떠내려가고 흙만 남아. 그러면 모래 갖다 또 부어야 돼. 이것을 기왕에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뭔가 이런 이 시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1개 동이면 1개 동을 해 가기고 한 번 바꿔 봐 가지고 지금 인조자디 좋은 거 부드러운 거 많이 나왔잖아요. 비가 와도 괸찮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괜찮고 그런 거 그러면 그것도 녹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아이들 시력보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될텐데, 아주 법으로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 방법을 바꿔 봐야 되지않나? 말씀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명병수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놀이터시설에는 모래를 깔아 놔 가지고 넘어져도 큰 상처라든가 안 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이 불고 아까 배수라든가 유입되어 가지고서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요새 새로운 시설은 지금 나온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폐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서 깔 수 있는 발판이 나왔습니다만 값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때문에,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유럽쪽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들을 내가 돌아봤을 적에도 지금 왜 무슨 폐타이어가 나오고 그러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폐타이어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자꾸 가격이 비싼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미니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축구장이라든지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평당가격이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가지고 우선 지금 당장 교체하는 데는 돈이 좀 투자되겠지. 그러나 지금 바람 한 번 불어 보세요. 그 인근에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 놓는 다든지 뭐 해 가지고 전부 그게 난리가나요. 그리고 지난번 수해때 비에 말이지 한 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수십년 전에 시행하던 그걸 그대로 가느냐? 기본시설물 놀이기구라든지 이것은 현대식으로 바꾸어 가면서 모래만 자꾸 모래도 모래다운 것을 갖다 놓지도 못해요. 지금 앞으로 점점 모래는 앙이 줄어들어. 어디서 모레를 가져올 데도 만만치 않다고.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모래만도 지금 부족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쓸려서 한강으로 떠내려 가고 또 돈 들여서 하수구 준설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 차라리 시범으로 실시해서 예산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고 하다보면 단계적으로 해서 해 나가다 보면 몇 년이면 끝날 일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목4동에 나말어린이놀이터가 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1:1로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한두 개라도 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범실시를 해보란 말이야. 시범실시를 해 봐 가지고 예산이 한 놀이터에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시범실시를 해 봐라 이거야. 구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아이들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있고 반응이 좋고 하면 그렇게 계속 가야지. 그러니까 모래는 안 맞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나무도 그 공원에 심어서는 안 될 그런 나무들을 다 심어왔어요. 거기에 모든 벌레가 끼고 공원에는 딱 심을 수 있는 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값싼 나무들을 전부 갖다 심어 놨더라 그 말이에요. 강서구에서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나무를 베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수목에 대해서도 한 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병충을 유발하는 그런 나무는 과감히 없애고 새로 나무를 심어서라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줄 용의가 있지요? 또 검토라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한 번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명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 시행한 것 중에서 맹암거를 설치한 것은 모래가 유실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실태가 어때요? 유실율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맹암거 설치해서 수직포에 암거만 끼지 않고 자주 교체만 해주면 모래 유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모래유실은 거의 암거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게 되면 이제는 맹암거를 설치해서 그걸 방지를 해 줘야 돼요. 처음에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고쳐지는 것은, 이걸 한 번 여쭤 봅시다. 지난번에 몇 년 계획을 해 가지고 전에 강재로 되어 있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들을 지금 목재로 전 놀이터를 다 바꾸었습니까, 아직도 강재가 남아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도 많이 있죠.

김종화위원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한 30여개 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구에 근 70개에 가까운 놀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70개 가까이 있으면 목재로 된 놀이기구가 수명이 7∼8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대개가 1년에 10개 정도씩 현대화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돌아갈 수 있어요. 최소한도 열 군데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넘어가 줘야지 우리구 단위의 어린이놀이터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입니다. 70개 정도로 봐서 7∼8년 걸리니까 최소한도 8∼10군데 것을 해마다 노후시설물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10개소 정도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종합놀이터에 하나 지금 놀이터규모가 250평에서 300평 규모로 보죠. 그렇죠? 우리 시설되어 있는 것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종합놀이대 시설을 하나 하는데 얼마정도 들죠? 4,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크기,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한 3,500만원, 3,000만윈, 2,500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시설물 할 때,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종합놀이대가 평균으로 봐서 3,500이다 이거에요. 그걸 열 군데를 잡으면 그것만도 3억5,000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을 예산 반영할 때에 계획성있게 답변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71개 정도 되니까 수명은 7년이다 이거에요. 그럼 열 군데씩 교체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7∼8년 정도로 보니까 해마다 10개 정도는 해야지 계속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후시설물 교체만 ,3억5,000이 든다는 얘기에요, 쉽게 설명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60개 놀이터는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칠하고 고장난 것 고치기 위해서 하다 못해 무슨 2,000만원이면 2,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런 논리가 들어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명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 모래 문제는 우리 군대에서 테니스장 만들 때 쓰인 맹암거를 설치하는데 한 곳당 2,000만원이 든다, 1,000만인이 든다하면 열 곳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마다 그것은 고정이 되여야 해요. "노후시설물에 대한 어린이놀이터 공사비는 해마다 의원님들 5억은 반영해 주십시오." 불변가격 정도로 지금 나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을 몇 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바꾸어 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할 거 하면서도 원칙이 없는 것같이 보이고 개선책이 없는 것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는 해마다 앞으로 맹암거를 설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5억 정도는 해마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또 1억이 필요합니다" 라든가 뭔가 이건 소신있게 딱 와구를 내놓으시라 이거에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뭉뚱그려 가지고 노후시설물교체 4억2,000 딱 하면 의원들이 또 물어보겠죠? "어디 할거냐?" "서열은 어디냐"무엇을 어떻게 박을 거냐?"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현대화계획 10개년계획을 새우든지 얼마를 세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갑니다. 이렇게 나와 줄적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쉬운데, 똑같이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교체 해 가지고 해마다 들어와 봤자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거에요. 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아까 장위원님도 "이것 가지고 되느냐?"고 그러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4억2,000 가지고 70개 놀이터 나눠 보세요. 한 놀이터당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종합놀이대 철재 30개 남은 거를 다 바꾸겠어요. 그러면 어느 동은 먼저 혜택을 보고 어느 동은 나중에 혜택을 보고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반영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있는 우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오목공원인가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롤러스케이트장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롤라스케이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오목공원 주위에다가 지금 자전거도로처럼 돌아가게 만들어 가지고 롤라스케이트를 타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공원에는 가운데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농구대가 있고 바로 옆에 원형광장으로 되어 있는 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갖다가 한 약 260m2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30m2 정도를 청소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롤라스케이트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서 지금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확충 그랬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각 공원이라든가 계남공원, 용왕산공원에 보면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등 많은 운동시설이 약 580여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시설은 사실상 산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노후할 대로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교체하였습니다만,

김종화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명칭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랬고요, 공원내에 체육시설물교체라고 그러면 알아요. 금방 아는데, 동네라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동네도 속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끼고 있는 동과 공원을 끼지 않은 동이 있어요. 공원을 끼지 않은 동이 우리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원을 끼지 않은 동이 한 반 정도는 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신월1, 2, 4동하고 몇 개 동이 지금 해당이 되고요,

김종화위원

몇 개 동이 해당이 되죠. 그러면 공원이 가까운 동은 인접 동이라도 공원을 이용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먼 동은 주로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아침운동을 학교운동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공원이 있는 동은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조깅을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하신 허리돌리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역기라든가 등등 장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과 접하지 않은 동은 갈 곳이 없어서 학교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마는데, "조깅하고 나서 간단하게 몸을 풀 수 있는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달라"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고 그 다음에 설치장소가 학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의 시설물을 우리가 이런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장소만 우리가 할애받으면 되는 거에요. 여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목재로 만든 무슨 윗몸일으키기 틀을 만들든지 무슨 틀을 만들어서라도 학교에 좀 갖다놓게 되면 주민들이 다 쓸 수 있는데, 아침에 조정들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학교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자니 전부 다 소아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하다 못해 윗몸일으키기라도 나무로 이렇게 반을 잘라 가지고 켜 가지고 갖다놓은 시설 소위 산에 공원에 있는 이 체육시설에 비슷한 것이라도 학교운동장 구석에 만들어 주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단지 학교라는 시설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공문 협조가 되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혹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물어 봅시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이 예산 가지고 학교내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학교라는 것이 자체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16개소에 있는 근린공원 및 온수자연공원 등등 거기에 하는 것이지 학교내 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원래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갖다 놓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물건구입, 용구구입은 이 예산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요? 꼭 이것은 공원체육시설이 아니라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럼 동네에다가 체육시설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체육시설물을 사주는 것은 되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우리가 식목행사 때 보면 학교주변에다가 나무 많이 사다가 주죠. 우리가 나무 사 가지고 왜 줬어요? 나무 나온 거 갖다가 심을 때가 없으니까 학교에 갖다가 많이 줘서 무척 심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양목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 나무 갖다가 심은 것이 상당한 양이 있어요. 거기다가 해마다 심어요. 그럼 그런 것은 되고 여기 동네체육시설물교체 및 확충이니까 이걸 확충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놓는 것도 안 되느냐 이거에요. 과장이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할순 있어요? 사만 주라 이거에요. 사만 주면 갖다놓을 수 있다 이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오로지 동네체육시설 이라는 제목을 선정하였습니다만 임야내면 공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내에는 별도 학교를 운영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고,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이니까 물어 봅시다. 학교에다가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쓰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동네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어디에 요청해야 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교육기관이라든가 해서,

김종화위원

이런 교육기관이 초등학생용인데,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을 거기다가 해 주겠느냐고? 지금 예산투입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는 여태가지 예산을 학교에다가는 집행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종화위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ㅒ기냐 하면 여기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그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살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에서 그걸 사줄 수만 있다면 구매를 해 준다면 설치하는 것은 방법론을 찾겠다 이거지. 그거 안 되겠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나중에 또 유지관리라든가 회수라든가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김종화위원

망가지면 버리고 또 사는 거지 무슨 이것도 오래 되어서 하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과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께요.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오.

김종화위원

국장님,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은 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동네주민들이 공원이 가까우면 얼마든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깝지 않은 동들은 대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학교운동장에서 한단 말이죠. 그럼 뭔가 우리구에서 그 분들도 다 우리구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구민들이 요구하는 건이 학교를 이용하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한쪽 구석에라도 우리 공원에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어른들이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차장을 학교내에도 할려고 해 봤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동의하는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어른들이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목적상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교육기관의 특성상 잘 협조가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자꾸 투자해서 해 줘야 될텐데,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만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제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투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이 지금 따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투자한다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 교육기관에 행정관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런 점이 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운동장을 개방을 한단 말이죠. 지금 다 개방을 해요. 특히 그것이 국립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등교하기 전까지는 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른들이 거기 있을리도 없고 쓰지도 못해요. 시간이 되면 다 나가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하시는 각도가 학교에 주차장 개방하는 거 하고는 이것은 성격을 달리 합니다. 또 하나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꼭 어른들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를 초등학생들에 맞는 그런 사이즈부터 어른용까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방법론입니다만. 작은 것부터 허리돌리기도 아이들 것부터 해서 어른 것까지 놓을 수도 있고. 그럼 그 학생들이 쓸 수 있고 어른도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경직된 사고고 예산에 어떠한 기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타기관이니까 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이거거든요. 지방자치만 들어오면 가능한데, 그래서 문제는 예산확보가 어디서 여기서, 저는 그래요. 동네체육시설 이 예산자체에서도 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그 정도로 만들어서 줄 수 있다라는 그것만 답변만 나오면 그 다음에 만들어 주십시오. 시설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산 쪽에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 요청이 왔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예산에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쓴다면 이쪽 예산에서 써야 되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보다 좀 진전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 수 있는 예산은 되어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05쪽, 406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406쪽 상단에 시계탑구입 400만원 해서 3개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신월 배수지하고요 신월2동에 복개천이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목마공원 3개소에 지금 설치할 겁니다.

장행일위원

금년도에는 하나 설치했었다고 그랬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11단지에다가 하나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 시계탑을 세워놓게 되면 우리구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도움되는 것은 없고요, 글쎄 운동하는 분들이라든가 아침에 조깅하는 분들은 시계를 안 차고 나오기 때문에 시계를 볼 수 있는 것과 또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지금 탑을 세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3면을 설치하여서 3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양천공원이라든가 계남공원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3면을 볼 수 있도록 삼각형 형태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거기에 부착물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부착물 없이 그냥 시계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행정광고를 제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구의 PR을 할 수 있는 행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설치해 가면서 우리구의 상징성이라든가 어떤 주민들한테 좋은 말씀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시계탑구입이 4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높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공원을 간다든지 어떤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서 우리 구민들이 갔을 때에 기껏 해봤자 시간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겄보다는 차라리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홍보물같은 것을 부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같은 데에서 광고물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길에서 보면 큰 건물 위에다가 상당한 돌을 지급을 하고 광고를 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갖다가 회사같은 데에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시계탑을 만들 때 거기다가 광고물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구 수입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성광고 관계는 행정관청에서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상업성 광고를 했을 당시에는 관련되는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할 것 같으면 공원이라든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S라는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K라는 회사가 또 해 달라고 그럴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공무인들이 좋은 장소를 점유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상업성 광고는 일체 금하고 있고, 또 저희가 11단지에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 한 번 시계탑을 할려고 백화점같은 데에 설치하였으나 자기네가 이윤이 안 맞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어렵게 공공근로사업비에서 하나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상업용 광고물이 될 수 있다면 구수입으로 봐서도 상당한 거 아니것습니까?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면 우리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부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오목공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오목공원내 농구장주변 거기다가 설치하실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길이가 2m로 해서 130m정도 되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면 롤러스케이트처럼 날이 하나고 좀 한 거 아닙니까? 속도감도 있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2m에서 130m정도 길이인데, 2m면 두 사람 정도가 쭉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밖에 안 되거든요. 2m wjd도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봤을 때에 이렇게 되면 이걸 즐기시는 동호인들한테도 이용하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농구장 주변이다 보니까 제가 거기도 많이 가서 이용하는 주민인데, 하다 보면 농구공이 옆으로 많이 튀고 길에도 튀는 상황에서 지금 스피드를 즐기는 이런 동호인들이 옆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 지금 어떻게 과장님은 이 동호인들한테 물어봐서 폭을 2m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2m면 되겠다 생각해서 정한 것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동호인들한테 문의한 것은 없고요, 현재 시설물의 여건을 재보고 면적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참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돈은 들여놓고 농구장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 예산이 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그냥 아, 이걸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머리 속으로 그려놓고 예산을 만들면 안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학생들이 농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농구공을 백보드에 던져 가지고 그것이 백보드를 안 맞고 튀어나가는 확률은 거의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염려가 되겠지만 농구 백보드가 있는 그 주변에는 지금 저희가 안전시설물을 해 가지고서 그 도는 코너같은 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참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지어 놓고도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쓰지 않는 이런 전시성 예산이 아닐까 이것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동호인들한테도 물어 봐서 실제로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게 몇 m 정도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를 꼭 물어보고 나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해 놓으면 이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과장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실 안에 앉아서 행정가들이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수십명, 수백명이 이용하는데 샤워꼭지 2개 달아놓고 하는 구민체육센터가 양천구 구민체육센터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돈이 3,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이거. 요사이 젊은이들하고 옛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거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에 대해서 명병수 위원님이라든가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공사비 9,000만원 잡혀 있고 용역비도 잡혀있는데, 혹시 요사이는 철에서 목재로 바뀐다는데 요사이는 또 플라스틱이나 PVC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플라스틱 같은 거는 저희 공원내 에는 유아원 시설은 가능하겠지 저희구 관러에서는 플라스틱 시설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특수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태양에 강한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은 지금 우리가 9,000여만원을 넣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해마다 좀 놀이터 중에서 선정을 하여서 특별하게 한 번 선정해 보자, 어린이들한테 모험심을 주기 위해서 이 곳은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우리가 1억을 내면 시에서 1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가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는 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요사이 외국도 보고 실내어린이놀이시설도 보면 PVC나 플라스틱 계통으로 해서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내구성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안에 놀이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조금씩 변형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고려해 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4페이지에 보면 공원내 잔디보호책 설치하고 공원수벽조성이 이렇게 있는데 공원내 잔디보호책도 지금 공원수벽조성도 마찬가지로 공원에다 나무로 벽을 만들어서 잔디밭을 보호한다든가 공원시설물 조성한다고 해서 여기 5,000만원 잡아 놓으신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공원내 잔디보호책 설치도 여기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잔디보호책은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지금 양천공원, 빠리공원, 오목공원에 설치하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 말씀같이 양천공원, 빠리공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이프로 해서 줄을 끼워놨습니다. 잔디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원시, 근대적이기 때문에 아파트같은데 보면 약간의 잔디 철책을 해 가지고 60cm정도 철책을 해서 보호책을 넣은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철책을 하나 줄 띄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좀 보기가 싫어 가지고 그냥 쇠덩어리로 이렇게이렇게 만들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다 그럼 그게 7,000만원 들어가는 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면 모를까, 7,000만원 들여서 잔디를 보호 못하는 거면 모양새가 좋으라고 하는 거밖에 더 돼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 잔디는 보호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양천공원 같은 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는 도심의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니까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거는 지금 같이 줄 있는 데다 쇠모양으로 이렇게 모양 좋게만 하면 잔디가 보호되는 목적이 없는데, 그걸 설치를 해놓고 또 공원수벽도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쥐똥나무같은 것을 쭉 심어서 못들어가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 공원은 오목공원하고 빠리공원하고 상단에 쥐똥나무를 심기 때문에 쥐똥나무를 3면으로 해 가지고 공원 경관을 보호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실 때 또 목5동 빠리공원 쪽인가 어디 쪽부터 쥐똥나무를 설치하든지 횡단보도같은 데 물려서 설치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횡단보도가 아니고요, 보도옆에 공원용지대에다 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고요, 잔디보호책도 한 번 잘 봐서 보호할 수 있는 예산으로 써야지 그냥 줄친게 보기 싫어서 하는 예산은 좀 낭비가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 계남공원 소동물원조성에 저는 1,000만원인줄 알았는데 1억이네요? 그래서 아까 가금류 64수라든가 토끼 5수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1억정도 쓸려면 서울대공원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큰새 돌물원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서울대공원의 축소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공동사육사 칸칸 막아서 이렇게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꿩도 "우리가 전문인력이 없어서 번식시키기가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대공인 같이 그런 식으로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공사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나 용산가족공원도 자주 가다 보면 거기 토끼 있고 여러 가지 새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단돈 1,000만원도 안 들인 것 같아요. 몇 백만원도 안 들여서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지만 또 7,000만원 해도 그런 식으로 정말 만들려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지금 7,000만원으로 줄여놓으면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조그맣게 자연학습장이나 이렇게 소동물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는데 계속 그쪽으로 추진하실 거에요 과장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규모를 좀 줄여서 시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여기가 비행기들이 좀 많이 내려앉는 지역이어서 동물들이 번식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 비행기 관계는 검토 안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보라매공원에 있는 동물사육사 옆에는 사슴도 있고 칠면조라든가 호로새같은 것 등등 있습니다마는 그게 번식의 위주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학생들한테 보이고 움직이는 가금류를 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참 좋아하는데 혹시 비행기가 자주 앉다 보니까 동물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는 경우에는 또 아이들한테 그거는 더 충격이에요 정서적으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도 기존에 있는 꿩 사육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동물원을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김종화 위원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종화위원

국장님 406페이지에 계남공원입구 산림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의 때, 계남공원의 야외무대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산 때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걸 제기를 했느냐?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야외무대를 설치하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마 기억나실 거에요, 속기록 보면 다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보상금 2억몇천이 나왔네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는 앞으로 거기에 계획을 하고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과거에 사방사업 내지는 배수로 주변에 옹벽을 쌓고 그 옆에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도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학교용지로 수용이 되는데, 수용을 하다 보니까 현상이 도로다 보니까 도로로써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1/3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적게 나온 이유가 양천 구민들이 그거를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정한 겁니다. 앞으로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 나는데 기왕에 쓰고 있던 부분에 대한 패소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 되는거고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패소한 금액하고 감정가에서 적게 나온 금액하고 상세한다면 토지가격으로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 수용과정에서 지주와의 다툼에 의해서 된 것을 우리 구민이 이용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97년도부터 그게 소송이 진행됐는데 금년 7월달에 상고로 기각되어 가지고 완전히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물론 이해당사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면 서울시에서 지급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양천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양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해 가지고 양천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 작년도에 야외무대공원 설치할 때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로확보 문제를 제기를 할 때, 그럼 그때 당시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97년도라면?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97년도는 제기되어 있을 때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와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바를 보고를 받아 본 적도 없고 금시초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남공원 무대를 조성하고 도로진입로를 내고 하는 거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보상관계가 나오면서 도개공의 문제점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보지는 않았던 거죠 이거는.

김종화위원

그때 당시도 "계남공원을 야외무대로 하게 될 경우에 주차장 문제, 야외무대에 가는 사람들 그 부분하고 접근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그때 당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그러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도개공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접근성하고 문제가 아니라 별개로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토지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는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딱 일치되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죠. 이거는 학교부지로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거 이자를 1,000일분을 곱했나요? 1,000일분으로 한 이유는 뭐에요 이게? 0.25/365고,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판결 날 때까지 그 기간입니까 입니까?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현재까지 사공날짜를 따져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로 떠넘길수 있는 꼬투리는 하나도 없어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는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양천구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양천구에서 지급을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전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들어간 지역이 전부다 학교용지로 들어가는 거에요?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뒤로 길이, 이 도면을 하나 줬는데 이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게 되면 거기 야외무대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가, 이제는 완전히 다?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완전히 해결되는 거에요?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예, 해결되고 입구에, 연립주택이 있는 그 부분에 일부 주차장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김종화위원

주차장은 몇 대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에요?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한 40대정도 예상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않고 어떤 마을마당, 소공원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서 동네사람들이 놀 수도 있고 행사같은 때는 차도 댈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한다고 보면 연립주택 민원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지향산 쪽에도 도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혀 다시 또 이러한 우리가 산림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또 줘야 될 사유는 없고, 이제 다른 데도?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에서 부분적으로 그 쪽에다 사방사업을 하고 이런 축대를 쌓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기지 자연발생적으로 일부 조금씩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그런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조금 질문이 다른데, 지향산 쪽에 보면 우리가 걷기대회인가 등반대회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그 산은 전부 다 서울 시유지입니가, 개인 땅도 있습니까? 사유지도 있어요 그쪽에?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거의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그것은 폐목을 이용해서 계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시 쭉 이용했다는 말이죠. 그럼 그쪽 사유지에다 지난번에 여기는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악자전거대회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다고 하면 도로를 또 그렇게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산림을 또 훼해서 그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 주인이 또 이것과 유사하게 사용료를 내라든지 문제점을 또 제기하고 들어오면 우리가 선 사용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지주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로 사용하니까 승낙서를 밭아놓기 전에는 이와 유사한 재판을 걸어오게 되면 양천구가,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소지는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소지는 있죠?
진환

김진환도리관리국장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용빈도라든가 훼손 정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승소를 하고 패소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소송을 걸어 올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거에요. 주민들이 그냥 자연상태의 산에서 다니는 거 가지고서는 불특정다수인 가지고 누구한테 청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구단위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로 치른 것은 증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걸고 들어와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 더구나 구청 자체에서도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다라고 들어왔을 때는 꼼짝없이 또 당해서 이런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제기하면 가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사고가 예상이 된다면 좀 뭔가 미연에 방지나 대책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 지주들한테 현재에 있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사전에 구 단위 행사를 할 때는 필히 그 건이라도 받아 버리면 우리구에서는 건마다 받았다 우리는 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니는 거는 주인이 길을 막든지 뭐하든지 그건 개인이 알아서 조치할 사항이고 관에서 공식행사를 가졌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나중에 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누가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텐데 일시적으로 하루 사용했다 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연간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사전에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무상사용을 응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지주 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는다는 거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촉발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 산림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지금 지가보상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저도 이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단으로 개인땅을 점용해서 그 사용료를 물어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 내용을 봤을 경우에. 그게 똑같다고. 제삼자들이 볼 적에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어느정도의 공간확보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들이 우리한테 송사로 들어올 때는 확연히 다르다 이거죠. 지금 국장님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는데 그 도로는 매일 쓴단 말이에요. 산에 등산로같은 것을 매일 쓴다, 우리 주민들이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를 더군다나 한두 번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주 쪽에서 볼 때는 이건 구민들이 매일 쓰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공식행사까지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내든지 사가라든지 어떤 조건을 붙이고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방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없으시면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예, 김종화 위원 질의 하세요.

김종화위원

기타보상금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수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건으로 해서 몇 그루 정도 훼손됐습니까? 금년도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한 17주 정도 훼손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17주가 그 건물의 건축주에 의한 진입로라든가 이런 건으로 재고된 겁니까?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망가져서 그 자리에 다시 보식을 한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기치 못한 사고도 있고요, 건축주의 어떤 사용관계도 있어 가지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신월로에 봅시다. 신월로에 어느 구간은 전부터 나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한 70여m 구간에 한 개도 나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로수를 보식해야 되는 것인데, 지점을 얘기해 줄까요? 저희 신정4동에 바다나라 라는 곳을 보게 되면 한 70여미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거기는요. "예전부터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는 차량이 오버되면 인도고 뭐고 구분없이 마구 갖다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현실이니까. 뭐하면 어디 지칭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닌데 가로수 보식을 할 때에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전에 공사할 때 저한테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해 보니까 "원래 도면에 없습니다." 라고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도면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보식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거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가로수에 의해서 가로수가 있는 것을 건물주들은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네 간판이나 상호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 집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라고, 또 나온다고 그래서 가로수를 여기 보식하는 예산도 있고 다 있는데 빠진 동네가 있다 이거에요. 자세하게 조사가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 분분이. 그래서 나는 금년도가 사고에 의해서 전부다 된 것보다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잘라진 것이 많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진입로의 요구도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태풍의 영향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보식 문제는 현황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없는 곳까지 즘 채워놓고 상대성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대우 위원 질의하세요.

남대우위원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양천구에 산림감시인이 몇 명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2명 있습니까? 그런데 408페이지에 보면 산림감시인 방한복 해서 3명이 있고 또 감시요원은 410페이지에 보면 산림감시원 월액여비는 8명으로 계산해 놓았어요. 그런데 8명은 뭐고 3명은 뭡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현재 저희 과에 녹지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5명과 산림감시원으로 해서 있는 사람이 기능직으로서 3명에서 8명이 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까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월액여비로 인해 가지고서 특수한 여건을, 산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성 여비로해서 3만원씩 더 지급해 주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렇다면 똑같은 산림감시원이면 방한복을 똑같이 입혀서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에 줘야지 행정적인 산림감시요원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감시하는 감시요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양천구에 산림감시원이 실제로 있다는데 나는 감시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산을 그렇게 다녀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산림감시원,

남대우위원

진짜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난 봄에 지향산 화재사건에 대해서 감시원이 있었다면 그 당시 목격을 했을 것이고, 그때 화재가 일어난 뒤에 불을 끄는 상태라든지 대처능력이라든지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화재의 원인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화재의 원인은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신속한 진화를 하였습니다만 지향산 꼭대기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가 출동하는데 시간이 있고 그래서 공공근로라든가 많은 인력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자지 여건도 감안해서,

남대우위원

화재시에 긴급대처능력이 전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산림감시원이 있을 수도 없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실제 과장님이 산림감시원이 어디 있는가 한 번 가 보세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있다면 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표시를 내기 위해서 모자를 씌운다든지 완장을 채우기 이전에는 누가 감시원인지 놀러온 사람들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일반 등산복 같은 거 입고 가서 공원 벤치에서 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마는,

남대우위원

앞으로 감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천구의 상징이 감나무인데 감나무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감나무구입비.

박동순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올랐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전문가시니까 5,000만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겠지만 감이라는 성품이 이렇습니다. 화초용 감이 있고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감이 있고 식용, 즉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나무를 심는데 이곳에다가 화초용 감나무를 심을 것이냐 먹을 식용 감나무를 심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수에다가 식용 감나무를 심으니까 감이 익기도 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화초용 개감이라든지 시골에 있는 한국 토속적인 감을 젊은 감을 심으면 뼈가 많은 감을 화초용으로 심으면 따가라고 해도 안 따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문가가 전부다 단감을 큰 좋은 감만 아주 아름답게 만들지요. 실제는 그게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따가라고 해도 안 따가는 감이 있다면 가치밥이 되더라도 안 따가요. 이렇게 해서 나무가 양천구에 많구나 하는 전시적인 행정을 펴셔야지 어떻게 좋은 묘목 개량된 묘목 좋은 감나무 이거 많이 심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 편성되었으니까 이번에는 감나무를 살 때 묘목을 살 때 좀 화초용 쪽으로 사서 많이 보급 좀 시키면 이제 눈이 펑펑 쏟아져도 그 감은 그 나무에 달려 있어요. 지금 바로 요뒤에 창문 한 번 열어보세요. 이거 누가 따먹어도 먹지 못하니까 그냥 감이 보여요. 저게 먹을 수 있는 식용감이면 이거 벌써 없어졌어요. 창문밖에 나가서 좋은 경험 하셨다면 내년에 5,000만원 묘목은 화초용감나무를 사서 많이 좀 보급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시설녹지수목 전정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이거 혹시 목동아파트 나무 잘라주는 예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목동아파트가 아니고요, 저희 관내는 특수하게 목동 제물포라든가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중간중간에 완충녹지대라고 해서 수렵으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미루나무라든가를 설정하다 보니까 금년도 태풍에 많이 쓰러지고 해서 일정하게 수목전지를 다 갈은 겁니다. 목동아파트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내 둑방입니다.

김종화위원

둑방, 경계선. 그거 그냥 놔두지 그래요? 목동아파트에서 답답하면 자르라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서울시 소유시설, 저희 공공용 공지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아는데 그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협조 안해 주니까 그냥 나둬버리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역설적인 얘기에요,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나무가 지금 10년이상이 흘러 가지고 나무가 많이 성장을 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밀식이 되어있다 이거에요. 그럼 좀 뽑아 내줘야 되는데, 그걸 뽑아내 준다고 해도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나무라고 못 가지고 가게 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놔두자고. 놔둬 가지고 거기서 답답하면 잘라 달라고 하게. 그러면 그때 조건을 걸어. 너희네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야 하는데 솎아내서 우리는 갖다가 심을 데다 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돼. 자기네 것은 요만큼도 못 갖고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이런 혜택을 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을 아파트단지하고 연계성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바로 단지 안에 있는 것은 아니야. 바로 옆에 있는 거 알아요. 옆에서 지장을 주면 조건이 들어온 거 아니요? 경영마인드가 뭐에요? 경영행정이 뭐야? 이거를 구태여 울지 않는 애 젖주고 1억5,000만원씩 들여서 왜 나무를 잘라줘? 그 사람들은 이기주의가 최대한도로 발달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반대로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저는 이 전지공사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해서 그 나무가 밀식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보라 이거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금년도 8월 1일날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옆에 저희 청사앞에 13단지, 14단지 옆에가 지금 45。로 쓰러진 나무가 수관이 무겁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 그거는 부러진 거는 잘라내면 되는 것이고, 1억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쁘게 해 줄 일이 없다 이거에요. 좀 불편하게 느껴서 그 사람들도 내놓을 줄 알게끔 유도를 해 보자 이거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라는 건은 나무를 예쁘게 하는게 아니라 나무중간을 갈자주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알아요, 전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걸 할 적에 아파트부녀회장들하고 관리소장들이고 다 회의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좋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나무를 좀 뽑아내서 나무를 좀 살립시다. 1,000만그루심기 하면 뭘해? 나무가 너무 베어시 나무가 죽는데, 그 사이에서. 이것은 분명히 계도차원에서도 필요하단 얘기에요. 예산투입 해서 울지 않는 애 젖주듯이 이거 갖다가 주변정리만 잘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목4동사무소 옆에 삼각형 땅이 있는데 저기가 우리 소공원입니가, 뭡니까? 명칭이. 어런이놀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쉼터같은 공간이 있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성훈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화위원

아니요, 목4동사무소 옆에 도로가에 이렇게 사각형 땅이 있는데 나무가 잔뜩 심어져 있고 벤치도 있고 그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시설녹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거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커서 닿고 있는 상태라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그냥 놔둬야지 옳습니까? 주변의 나무를 봐서 솎아내야지 맞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나무는 당연히 큰나무 밑에서 자란 나무는 솎아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솎아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경관직 이용면에서 어떤 녹음이라든가 환경적 경관적인 면에서 같은 수목의 대칭과 층층대를 형성해 가지고 수목이 자라고 있는 것 뿐이지, 물론 나무는 당연히 옮겨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말이에요, 거기 상태는요, 지금 "수목을 옮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작은 나무들은 얼마든지 인부들이 해도 옮길 순 있어요. 무슨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파서 묶어서 할 정도의 상태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시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바로 목동아파트내에 나무도 그렇게 밀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뭔가 입장정리를 우리구에서도 그쪽 부분의 예산투입 할 때는 한 번쯤 대화를 해서 인식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단지 자치회를 검토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단지에서는 "자기 단지내 수목을 외부반출을 허용할 수 없다" 라고 거부를 해서 저희가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뽑아 옮기는 것 막고도 전문가로서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라 내버리기라도 해서 있는 것을 실하게 만드는 방법을 뭔가 강구해 줘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그 실례로 목4동사무소 옆에 그거를 본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있는 나무를 잘 키우고 또 있는 나무는 뽑아다가 다른데 갖다가 식재함으로 인해서 다 잘 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가서 보시고 있는 공공근로자도 잘 활용해서 하시면 비용도 얼마 안 들테니까 한 번 그걸 모델케이스로 해서 시공하기 전, 시공한 후 이런 사진도 좀 보관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료로 삼아서 목동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시행해 보시도록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김종화 위원 그 질의에다 계속 덧붙여서 하는 건데, 시설녹지. 거기 보면 6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3단지주변 녹지인데, 지금 여기 설명서 보니까 아카시아나무나 그 외의 1,400주를 뽑는 거 아닙니까? 뽑고 자르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카시아나무나 그런 나무들이 뿌리가 약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단지내로 자꾸만 쓰러져 가지고 피해상황이 나와서 지금 좀 필요성을 느낀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없는 나무니까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뽑으면서 그 단지안에 있는 정말 좋은, 나무 단지안에는 아카시아나무가 별로 없어요.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뽑아서 옮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좀 해 주면 좋지않나, 그리고 또 계속 요새 나무가 단지에 많은데도 보면 요새 서울시에서 올해도 1,000만그루나무심기 해 가지고 더 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과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동아파트단지에 나무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까? 솎아내야 되는 지역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녹지는 옛날에,

최용주위원

아니, 시설녹지 문제가 아니라 목동아파트단지가 계속 나무를 서울시에서 어디서 받아와서 심어야 되는 지역입니까? 솎아내야 되는 지역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심을 부분도 있고 솎아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그냥 집행하지 말고 솎아낼 지역을 갖다가 아카시아나무 뽑고 하는 쪽에다 하면서 그런 조건으로 정리를 해 주십사 김종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이게 우리 기존주택에는 좀 불만이 또 뭐가 있냐면 말이죠, 과장님 지금 기존주택에 요새 전선이 다 지중화 되어 가지고 위로 전봇대가 없는 지역같은 경우는 양천구에서 플라타너스입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정식이름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입니다.

최용주위원

버즘나무죠? 그 버즘나무같은 경우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가지치기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그건 경관보호를 위해서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전봇대가 있으면 한전에서라도 나와서 전선이 닿지 못하게 쳐주는데 지중화 되어있는 지역은 나무가 아무리 엄청나게 커도 몇 십년 되어도 가지치기 하나 안 해 준다고요. 구청에서. 개인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그런 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가지치기도 안 해 주고 뭐도 안 해 주면서 지금 아파트주변의 시설녹지도 전부 아파트주민들은 자기 녹지처럼 사용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1억5,000씩이나 들여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래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원문제도 나았지만 신정2동같은데는 공원에 보면 버즘나무가 공원 한가운데 엄청나게 크게 자라도 수량, 수종을 개량도 안 해 주고 그냥 애들이 다쳐도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주민이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1,400주 거기 아파트 오해는 하죠. 아파트주변은 녹지정리 하면서 1억5,000이나 쓴다고 하면 되겠어요? 재래주택에 공원에 있는 플라타너스나 뽑아주고 지중화 되어서 가로수들 한없이 커가는 저 전지는 안 해주면서 아파트단지 주변만 그냥 해 준다고 그러면 오해를 사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장님도 제대로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속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속부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 513페이지에서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페이지수 513쪽부터 5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가판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27개소가 원래부터 있는 거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에 혹시 대표자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대표자가 바뀐 게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가판대가 마르고 닳도록 있게끔 되는 거에요?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뭐가 되면 없어질 수 있는 거에요? 어떤 식이에요? 이 설치목적이 처음부터 이것이 양성화 해 준 것인데 어떻게 되어 가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판매점 때문에 저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전 구가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우리가 구하고 가판점 경영하시는 분하고 무슨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줍니다.

김종화위원

점용허가 뿐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판대 색깔도 칠해주고 하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 줄려고 했습니다. 색깔을 칠해 줄려고 했는데, 시에서 전 시 것을 일괄적으로 어디 업체를 지정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에 못했고 현재 시에서 금년에 추경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정도에 가서는 그것이 일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유지보수비는 그 도색관계는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쪽으로 쓰겠네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자율정비위원회가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분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 경찰서까지 합해서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장대표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회의 한 번 해 봤어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는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을 가시화할 행정을 펴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분기마다 일정부분을 자율정비를 지금 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노점상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정비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 이건 시장방침으로 나와 있고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존폐여부를 내년도에는 우선 조례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위원

여기 예산은 없는데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진입로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받은 만큼 도로경계석을 낮추고 일정부분 인도에다가 허가난 부분을 표시를 해서 씁니까? 그냥 씁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지금 도로진입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를 하려면 경계석을 낮춰 가지고 진입하게 만들고 그 전 규정을 보게 되면 인도부분에 대해서 경계구획을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고압블록이 되어있어 가지고 인도에 있는 경계석만 낮추고 그냥 들어가게끔 해도 되지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허가를 받은 곳 바로 인접에는 그 진입로를 사용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 쓴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관지구건축조례에 의해서 도로후퇴선이 있죠? 건축후퇴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래 가지고 대개가 큰도로변같은 경우에는 3∼4m 후퇴해서 그 전면부를 주차장으로 많이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공교로운 것인지 다행스러운 것인지 인접대지에서 진입로 허가를 하나를 내 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서 옆에 진입로 허가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이용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세수증대방안 차원에서 진입로 허가를 받은 곳 외에는 못 쓰게끔 구획을 주는 작업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 내용은 아주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걸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근에서 지금 옆건물에서 한 허가받은 것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해서 덕을 보고 있다, 그럼으로써 옆에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 옆에 걸 이용해서 덕을 보고 있고 우리는 세수를 못 올린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김종화위원

그렇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김종화위원

있는 것 확인이 아니라 그것은 부지기수 다반수가 거의 다 그래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인도의 중간에다가 뭐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뭔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세수증대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것이 점용료가 보통 비싼게 아니에요. 점용료를 일반건물에 보게 되니까 월 20∼30만원 정도씩 부담이 돼요. 점용료 요율이 비차 가지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쓰는 사람은 그만큼 돈을 내고 또 공짜로 쓰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안 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옆집은 분쟁이 되어 가지고 한해는 네가 내라, 한 해만 이쪽 상대방하고. 그래서 할 해마다 하기 어려우니까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집은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옆집에서 새로 허가를 내서 또 그 집을 써요. 그래 가지고 양쪽 집을 다 써.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허가조건에 그 공사를 자비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 주고 현재 시설이 허가가 나 있는 것들은 우리 관에서 옆집에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공사를 하려면 현재 여기 예산은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걸 한다면 토목과나 어디다가 통보만 하면 그쪽 예산 가지고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차량 진입허가는 수요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옆에 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수요자들 그 사람들한데도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어차피 자비건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본인이 허가를 내든 안 내든 그것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 해석하신 것이고, 규정을 허가를 내줄 적에 인접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거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쓰기 위해서 또 내게끔 만들면 그 허가를 낸 사람이 배아파 하지 않고 또 우리구는 그 나름대로 다시 또 진입로 허가를 내니까 구수입이 증대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허가 낼적에 그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라 이겁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가조건에 거기 넣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에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월액여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할려고 그래요. 노점상단속활동여비가 8만원씩 10명에 대해서 12달 지급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지급하면 안 되겠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급됐죠? 작년에.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지급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걸 안 하고도 이 돈을 줬단 말이지. 그럼 이거 전액 2000년도에 삭감해도 문제 없겠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만일에 활동을 안 했으면,

명병수위원

안한 것은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확증되는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단속을 나가면 뭘 해?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없어져야 단속을 한 것이지, 좋아요. 그렇고, 불법광고물단속활동여비도 8만원씩 7명이 12달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지금 우선 돌출간판의 불법은 물론이거니와 또 도로에다 세워놓는 거 있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지주간판.

명병수위원

이거 그냥 주차면 그 안에다가 놔 가지고 차도 대지 못하도록 인도에 놔두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단속이 되지 많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고발을 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비는 지급했단 말이야. 또 업무추긴비에서 내가 두 가재만 물을 거에요. 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이 과에서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2달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이러한 예산을 준 것이야. 그런데 전혀 결과적으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또 여비도 다 찾아가고. 이런다고 한다면 나는 이 도대체 신앙을 갖지 않아서 내가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 어떻게 양심껏 신앙인으로서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고도 돈을 찾아가도 되는가 한 번 얘기해 보라고.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이 저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많은데 저희 구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낮에 뿐만 아니고 야간에도 지금 나가는 경우가 많고 불법광고물도 지금 저희가 2만여 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7,000여 건이 지금 불법인데 금년에 약 3,000여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나머지도 현재 계속 정비하고 있으면서 또 현수막도 많이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명병수위원

과장, 약속을 해줘야 되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노점상 단속실적과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99년, 98년도에 노점단속활동여비와 불법광고물단속활동여비 업무추진 이 부분을 다시 여입시켜야 돼. 여입시켜서 그 동안 받아먹은 사람들을 다 내놓도록 내가 할테니까 지나간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비라든지 더 인상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미진하게 한다고 한다면 받아먹은 건 도로 내놔야지. 여입시켜야지. 구 금고에. 이거 안 시키면 나는 이거 앞으로 지켜볼 거야. 안 되면 난 이건 법적인 처리를 한다고. 왜? 현재 누구든 우리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단속을 1년 12달 단속해서 하루라도 빈날이 있는가, 이래 가지고 주민들 보증 세워 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세워 가지고라도 여입 반환하도록 돈 갖다 다시 넣도록 요구하겠다 이말이에요. 과장, 약속할 수 있겠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인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명병수위원

그런데 알고서 안하는게 더 나쁘단 말이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알고 안 하는 게 더 나쁘고, 지금 이러한 일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도 이거 가지고 안돼. 이거 가지고도 안된단 말이야. 한 달에 100만원씩을 쓰든 200만원씩을 쓰더라도 일을 하고자 하는 부서가 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 해줘야된다는 것이 내 지론이야. 공연히 형식적으로 타부서에 맞춰 가지고 40만원, 30만원 이렇게 할게 아니라 우리 건설관리과는 이러이러한 특수성에 의해서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 다른 과하고 형평을 맞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과장이 돼야 한다 그 말이야. 그 대신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앞으로 지켜 볼거야. 내 이거 속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야. 내가 한 얘기는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 지켜봐 가지고 미온적으로 한다면 그 동안 받아먹은 돈들은 전부 다시 내놔야 된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활동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저녁이 되면 포장마차들이 줄을 이어서, 사실상 말이 포장마차지 가 보면 30평씩 해 가지고 사실 일전에 구청장님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거기는 길거리에 이동식, 조립식 가게를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래서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속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이 노점상 때문에 가게세를 주고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장사를 못할 정도니까 꼭 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21쪽 상단에 사설안내표지판정비라고 50만원씩 100개를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50만원씩 100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안내표지판이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에 보면 지주간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대로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느 세무서면 세무서라고 해서 가로로 세워져 있는 그런 지주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로에 여기저기 서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안내표지판 모델을 만들어서 가로등으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가로등에다 그걸 옮기고, 길거리에 서 있는 지주들은 저희들이 제재시키는 그런 작업을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 환경이 너무나,

장행일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이거 도로정비를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깨끗하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다면 도로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사설어린이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 세무서라든지 관공서에서 표지판을 해 놓은 걸 그걸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도로정비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 해당 관서나 또 어린이집 같으면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통보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새로운 표지판을 만들도록 해야지 왜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사설안내표지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을 말하자면 당연히 해야 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어느 세무서라든가 관공서에서 해야 할 것을 신규로 당연히 해 주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할 것을 저희들이 만든 모델로 정식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하도록 하고 현재 자기들 돈으로 저희 구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 해놓은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그 업소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고치려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미 허가가 난 곳 그리고 특별히 관공서 예를 들어서 파출소라든가 학교 또 어린이집, 노인정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 관하고 밀접히 유기되어 있으면서 이미 허가를 받아서 설치된 그런 곳을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네요 과장님, 업소가 필요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표지판을 했다하더라도 그거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한겁니다.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씨 어린이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찾아 오시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약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을 PR하고 자기네들 홍보하고 자기네들이 수입을 위해서 했다는 말입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구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우리 구를 위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 업소를 위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당연히 표지판이 낡아서 아주 흉하게 보이면 공문을 띄워서라도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도록 해야지 본위원은 우리 구비로 이것을 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집은 저희 구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 어린이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립어린이집만 해당됩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죠. 어런이집이 나오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노인정 같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 말을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럼 앞으로는 안내표지판을 만들 때 우리 구의원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것?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가 종합복지관. 그 다음 구립노인정, 구립어린이집 그런 데를 저희들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립노인정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가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주는 데를 한 번 쭉 명단을 뽑아 가지고 본위원한테 줘 보세요. 그걸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삭감을 하든지 할거니까. 과연 100개가 되느냐 안되느냐 확인도 해야 될 거고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공서를 14개 잡고 있고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청소년회관, 종합복지관 중에서 약 20개, 그 다음에 학교를 42개, 지금 허가받아서 하는 유치원 24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학교는 학교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빨리 갖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산서에 둘로 쓰여진 거에 대해서,

한광섭위원

예, 좋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쪽에 플래카드 또 한 쪽에 현수막 그렇게 표시를 하셨고요, 그 플래카드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게시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현재 열네 군데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열네 군데인데 2개씩 해서 열 군데를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지금 12개라는 것은 지주를 말합니다.

한광섭위원

518페이지 상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1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유지보수비 해서 18개소를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있는 것은 14개인데 어떻게 열여덟 군데를 유지보수를 합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14개 있는데 금년 12월중으로 4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할 것까지 내년도,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매년 유지보수 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18개를 저희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일부를 빼기가 어려워서 전체를 일단 잡아 봤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일반 세출예산서는 539페이지에서 549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67페이지에서 6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페이지가 539쪽에서 54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도색을 하고 차선을 긋고 하는 거 거기서 하고 있네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신월1동 저지수로에 황색선을 그었습니다. 주차구획선은 흰선으로 그러졌는데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곳에는 흰색으로 주차선을 그었던 것을 황색선으로 그어 줬어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황색선을 그을 수 있었는가? 본위원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황색선은 중앙선 이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황색선을 그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께서 법을 위반한 것인데,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황색선은 도로에 중앙선밖에는 그을 수 없다, 그리고 추월선도 역시 점선으로. 황색선과 횐선을 같이 긋게 되어 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노점상들을 위해서 황색선을 그어주고 마치 노점상들에게 그 도로면을 허가하는 것처럼, 이래서 상인들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황색선 내에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장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맡이에요. 그러면 지금 헌 과장께서 물론 하지 않으신 것도 압니다. 전임자가 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행정은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시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황색선을 그냥 자꾸 늘려주고 있는 추세다, 애당초에는 어느 정도의 면을 가지고 황색선을 그어 줬다가 며칠 밤 자고 나면 그 황색선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인들이 야밤에 긋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안 해주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그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엄연히 위반되고 불법인데 이것을 아시면서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비록 전임자가 잘못 판단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현 과장께서는 바로잡으셔야 되겠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인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 도색을 하는 예산이 쭉 들어와 있는데 도색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 차선 긋는 것, 주차구획선을 너무 자주 긋는다고 예산 낭비라는 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무계획하게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이걸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색이 변해서 식별하기 어려워져서 미관상 좋지 않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계획성 있게.

명병수위원

마치 업자 돈이나 벌어먹게 해 주는 것처럼 그냥 무분별하게 무계획성 있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명병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색선과 흰선이 어느 도로교통법상에 규정이 된 것으로서 지역교통과장으로서 아직까지 생각지 못한 분야인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감이 없어서 현재 제가 뚜렷하게 말씀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저희가 시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했다면 공안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제가 전부 이번 겨울동안에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또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시정을 할 것은 하고 공안협의를 추가로 보정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구획선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너무 자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 이것도 제가 와서 한 것이 주차구획선을 예를 들어서 직각주차를 평행주차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조감 시기성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부분도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하는 동안은 제가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계신데 그것의 본래 목적을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민에게 우선권을 줘서 접수를 받아서 월정액인 금액을 받고 주차면적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이 일정한 주차면적을 접수를 해 가지고 돈을 내고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주차면에 다른 차가 와 서 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 그것을 실시할 때에는 구청에서 즉시 견인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고 있지 않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주민을 기만한 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그 정도에 민원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견인차량도 확보하고 있지 않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능력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없으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주민에게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인근지역 같은 데는 유료화 되고있는 지역도 있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폐지하고 유료화를 해야 돼요. 유료화를 해서 일괄되게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쪽에서는 그 꼴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있고, 또 유료주차장 도급을 위탁받은 업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구청에서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주차면적을 확보해 줘야 된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노점이 들어선다든지 포장마차가 들어선다든지 또 거기에 버려져 있는 폐차 이런 것들이 서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제대로 해 주고 있지 못해요. 지금도 현장에 가서 내가 확인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는데, 유료주차장에 포장마차가 들어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래 위탁을 줄 때에는 순환주차의 목적이 있어서 유료화 한 거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턱하니 포장마차나 노점에 그걸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치워 줍니다." 그 위탁업자한테 물으면, "치워 주지를 않습니다." "구청에 얘기 했습니까?" "시정이 안 됩니다. 얘기 해도 수행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면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위탁업자가 포장마차에게 돈을 받고 그걸 내주고 묵인하는 것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러한 본래 사업을 추진할 때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게 된다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 저희 지역교통과의 입장에서는 적극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같은 경우에 도로여건상,

명병수위원

아니, 원래 목적은 좋았다니까. 지금 과장도 같은 생각이야. 나도 그렇게 동의한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낸 주민이 자기 차를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당신들 돈받고 여기 내 차 세운다고 해놓고 그걸 포장마차를 주고 또 아니면 다른 차가 와 서있는데 그걸 치워 달라고 해도 치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유료주차장에 돈을 내고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견인하기 위한 차량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즉시즉시 해서 아, 여기다 대면 끌어가는 구나. 견인해 가는구나 이렇게 주민에게 인식될 수 있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하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확보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터 먼저 시행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요구되고 있지 않다 대책이 없어. 그러면 전년도에도 대책이 없고 2000년도에도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민원을 안고 주민의 원성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이 교통행정이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나는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3개 지역에 약 121개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있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에 따라서 주차문화시범기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차비 약30%의 예산을 가지고 자율위원회가 주차구획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율적인 어떤 정비차원에서 해결해 가는데 이 121개 구획 이 부분을 빨리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확대를 해서 포함시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유료주차장이 지금 노점상과 포장마차 이 부분은 저는 건설관리과장 할 때 뒤에시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차량이라든지 고정식이라든지 24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계고를 하는데 속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파리 쫓듯이 실효성이 없는 것만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업자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월정 주차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이걸 해 보고해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걸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주차구획선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 가지고 24개를 12개로 줄이는 이런 정도라고 해도 어느 선까지 성과가 있도록 한 번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예, 다음에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44쪽 하단에 학술용역비라 해서 청소차 및 마을버스차고지조성 해 가지고 4,0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다음에 546쪽 상단에 보면 청소차 및 마을버스차고지조성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저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도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차 및 마을버스차고지조성계획은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일반업무 보고 때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버스나 청소차가 우리 지역내에 주택지에 있다는 점 하고, 고 다음에 청소차고는 목동신정유수지 제1유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활용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내용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와 마을버스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신정3동에 댓골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화물터미널에서 부천쪽을 바라 봤을때 왼족편 좌측편에 약 5,600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청소차와 관련된 주차장과 정비창, 세차장, 압축장, 폐기물적치장, 재활용품적치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000평을 활용하고 나머지 1,600평을 마을버스 65대를 하는데 마을버스 자체가 사설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줌으로써 마을버스의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600평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마을버스차고지와 청소차고지의 적정한 부지냐, 아니면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는 학술적으로 좀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직의 능력으로서 조금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도 있고 또 지역주민의 여론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학술비를 한 4,000만원 잡았고, 그렇다면 4,000만원에서 적정한 부지라 그러면 기초조사비가 나와야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총1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위 말하면 지금까지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견적을 받았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추정치를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보조보다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에 20억이 투자 됐다면 20억 투자된 만큼 공짜로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해서 버스 공용차고지 수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봉이라든지 이런데 운영하고 있는 실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기에 맞출 정도로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그렇다고치고, 그럼 청소차 관계는 이 예산은 그 청소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600평과 5,000평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작이 마을버스를,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마을버스를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같이 한 단지 안에 넣으니까 적정성과 타당성조사는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차고지 조성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부서별로 청소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 마을버스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과장이 잘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좀 의문된 점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지역교통과장

예, 667페이지에서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약 62억2,000만원인데 올해는 28억1,200만원입니다. 그럼 34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된 것은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주차장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99년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감소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 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