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2대, 3대에 걸쳐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온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상발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중에 파렴치한 행동이다, 헌신짝처럼 버렸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구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도록 지휘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누누이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우리 양천구의 내부결재 품의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년도 8월 3일날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 결재는 안 되어 있네요.
결재난을 종이로 가려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밑에 보니까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이것을 못 보신 것 같은데, 고등법원 판결내용 및 소송대리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법원 상고의견을 보고드리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했고요, 2항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아래 사건에 대하여 판결문이 송달 되었는 바, 따로 붙임과 같은 이유로 상고하고자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8월 3일날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두약속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공인 대 공인의 약속은 더더욱 중요할진대 범인간의 약속을 안 지켜도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파렴치범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한말이 우리 구청장님 마음에 굉장히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와 요청, 그리고 "구의회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요청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마 하고 몇 번 다짐하고 바로 며칠 후에 약속을 안 지킨 것이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무시당했던일,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구의원을 상대로 해서 참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의 여러 가지 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흘려버리고 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다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요구와 구의회 의장의 간절한 요청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또 범인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심한 내용이었는지는 저도 한 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은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패소했다" 맞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 7년 8개월 동안 많은 고생 했습니다.
압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헛된 낭비의 노력이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24억을 받아들여서 그 중에 50%인 12억은 우리 양천구의 수입이 될 수 있었을텐데 못받아 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12억을 우리구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또 역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개발부담금 24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은 책임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것이냐? 개인 돈이라면 24억이 아니라 240만원을 빌려 주고도 못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는가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 해산이 보통 1년이 걸리는데 2개월만에 해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주택조합에다가 개발부담금 24억을 부과를 해놓고 2개월만에 조합을 해산시켜 줬습니다.
그 조합을 해산시킨 내용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놓고 부담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조합을 해산해도 좋다, 다른 조합들은 보통 1년씩 걸리는데 두 달만에 전격적으로 해산을 시켜놓고 그것이 과연 잘한 일이냐, 그것 역시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해산을 했더라도 법률자문과 유권해석을 얻어서 조합원에게 부과가 가능했다.
그래서 2차, 3차는 조합원에게 부과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법률자문과 어떤 유권해석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만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주택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 이름으로 해서 답변서가 온 것이 있습니다. 언제 왔느냐, 1992년 7월 29일 6월달에 조합이 해산되고 나서 7월 29일입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법상의 조합이고 사업진행자는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이라 할 것인 바, 일부 납부의무자들의 납부거부 등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에 지장이 발생하고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라면 부과권자의 판단에 개별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하고 단서가 붙어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의 요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이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해서 우리구에 접수가 됐는데, 이것을 요청했던 구는 중랑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에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주택조합이 해산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조합원의 비협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주택조합을 해산시킨 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요지에는 "주택조합이 해산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렸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요, 제가 제대로 받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불복을 하고 어떠한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