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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33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6-02-08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당관과 공단상임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 마치면서 총무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정해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의 올바른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고 계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용탁 공단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복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최근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정만 상가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저희 공단은 내부적으로는 혁신의 조류를 타고 전 직원의 의식이 시민을 향해 늘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탈바꿈해 나갈 것과 이를 개량적으로 평가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전 임직원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런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랑 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이용탁 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 2006년도 한 해 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 홍보물 기록 영상물 보존을 하잖아요. 영상하고 사진 다 해 가지고. 어제도 이야기 나왔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설명용 CD-ROM을 제작하고 시 홍보물 영상물 제작하고 시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 업무가 지금 이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님께서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분장 내역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과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낼 때 논의가 됐었는지 어땠는지 이게 역할분담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공보담당관님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정 홍보물 기록 보존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하고 또 제작은 기획예산과에서 시 홍보 영상물은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서야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일부가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는 자치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회계장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잘 들었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님께 이것은 서류를 그냥 제출해 주세요. 시정 홍보위원 명단 있죠. 작년에 많이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심재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보면 감사 성격이 항상 사후감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전감사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 예를 들어서 여기 22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 공사비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 이 설계비 변경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공사가 진행되면 설계가 5억, 10억, 20억 늘어난 다음에 꼭 감사가 붙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설계서, 시방서를 반드시 검토해서 증액이 안 되도록 그래야 혈세가 낭비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후감사를 사전감사로 모든 행정조치를 해 주십사. 아마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설계서 검토를 사전에 하는 것을 법제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안양시에서도 빨리 사전감사 쪽으로 그러니까 설계서 검토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또 시방서 내역서대로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부터 담당자 아니면 감독부서 해서 서명을 미리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 이천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탁 상임이사님하고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사 하는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고 안양시시설공단 관련해서 이용탁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보면 조직 및 인력이 있는데 8팀 1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개에 해당하는 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 6페이지 보면 그림을 봐서는 수평적인 관계로 9개 팀의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팀별로 간부 명단을 봤을 적에는 3급이 팀장님이 계시고 4급 팀장님이 계시는데 3급하고 4급은 급수가한 단계가 차이가 나는 건데 6페이지를 봤을 적에는 9개 팀에 해당하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로 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본청으로 말하면 과 밑에 계가 있듯이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조직이 운영되는 건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덕 공보담당관께 질의 간단한 것 드릴게요. 14쪽에 보시면 시정 홍보위원이 있는데 각 동에서 두 명씩인데 홍보위원 위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건지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기간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8주 그런데 보면 대상은 “공사 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진행 중인 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공사가 3~4개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용탁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에 보시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침이나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보면 결국은 서비스 개선이나 친절교육으로 인식이 되는데 혁신인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보면 사회 기동봉사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라든가 노후시설 점검 및 설비보수 자원봉사를 해서 공단 이미지 제고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추진계획에 보면 자원봉사 희망자 접수해서 공단 사랑실천회와 연계한다는데 사랑실천회 명단하고 계획이 있는데 2005년도 계획했던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서 중 시정 홍보물 기록 보존 관리업무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공보담당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보실에서 기록 보존하고 있는 홍보물들은 현재 각종 행사 등에 사진이나 비디오물을 보존용으로 쓰기 위해서 기록 보존을 위해서 만드는 홍보물이고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홍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시정 시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물, 사진 등을 홍보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정 시책 설명을 위한 홍보물하고는 차이가 대별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시의 역사를 기록으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 시책 설명을 위한 각종 자료를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시정 홍보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소요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봉사직으로 활동하신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정 홍보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에 두 명씩 1년 임기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연초에 당해연도에 유고가 생겨서 위원 활동을 못하는 분하고 이름은 걸어 놓고 홍보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촉하고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1명을 신규로 위촉했습니다. 다음에 소요 예산은 월례회의 때 점심 식사비로 5천원을 계상해서 약 370여 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조례에 규정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회계처리라든지 징수부가 제대로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파악해 본 결과 석수1동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중반기에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그리고 호계1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달부터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실제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회계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설계할 당시부터 사전감사를 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를 필요로 하는데 꼭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감사를 해서 예산 낭비하고 또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22페이지 위에 보시면 설계 후 사업발주 전 사전감사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62억 1천 800만원을 발주 전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312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설계가. 그래서 발주 전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사전설계를 심사한 결과 28억 7천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한 바 있고 ’95년도에는 15억 5천만원 정도를 사전에 설계심사해서 예산 낭비를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철저히 사전 발주 전에 설계심사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현장감사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연 2회하면 실제로 공사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지 않고 다 끝나고 나서 감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 2회라고 표현한 부분은 상·하반기를 나눠서 표현한 부분이고 주로 공사가 시작한 게 3월 달부터 시작하면 6월 달, 7월 달까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을 전반기에는 5월 달과 6월 달 그리고 하반기에는 9, 10월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2회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감사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안양시에 보면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넣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이상 없이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항상 증액되는 공사 이게 서류 자체가 사후예요. 아까 사전에 몇 건해서 얼마얼마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사전에 한 게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감사를 깊숙이 개입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맹명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대한으로 자제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강사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여의치가 않잖아요.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귀인동 같은 경우도 수강료 받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파악해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 이런 동들이 늘어날 건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의 중점대상이 저기잖아요. 사전예방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나중에 감사했을 때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하는 것은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안양시의 세입으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수강료 징수하는 부분은. 그래서 구청에 잘 말씀하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것 회계 관계를 명확하게 잘 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김영환 위원님 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 전체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용탁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용탁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1쪽 교육 관련하여 혁신인재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고객서비스 교육과의 연계성에 대해 적절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추진계획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함입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을 직원 의식구조 개선이라고 생각할 때 기존의 의식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자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종전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절차를 빠른 기간 내에 개선토록 하고자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32쪽 사회 기동봉사반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 사랑실천회 명단과 2005년도 활동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단 사랑실천회는 2002년도 직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76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1인당 월 5천원씩 회비로 자진납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실적으로는 고교생 2명에게 장학금을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독거노인 한 분께 월 20만원씩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기술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랑실천회 회원 명단은 추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4팀 1관에서 조직개편 후 8팀 1관으로 편제되었는데 팀장 및 관장의 직급이 3급과 4급으로 복합되어 있는데 부서 간의 수평적 관계인지 혹은 수직적 관계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팀장을 일반 3급으로 한정하여 배치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일 조직개편 시 팀장 직급을 일반 3급으로 한정하지 않고 3급과 4급을 복수직급제로 하여 팀장급 9명 중 3급이 4명, 3급 상당 계약직 한 명, 4급 4명으로 배치하였으며 업무는 팀 완결형으로 각 팀장의 책임 하에 수평적으로 편재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상임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 11월 1일부터라니까 불과 세 달 좀 지나서 했기 때문에 금방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보니까 제가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사실 내부에서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겉에서 그냥 드러나 있는 것만 보는 것도 한편으로 객관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팀이라는 것하고 경영지원팀이라는 것은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봐지고요, 다음에 주차사업팀하고 견인사업팀하고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고 다음에 체육사업팀하고 체육시설팀이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고 다음에 도로시설팀하고 상가관리팀이 거의 비슷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혁신기획팀하고 경영지원팀은 비슷한 성격인데 3급이고 또 체육사업팀이나 체육시설팀은 비슷한 성격인데 두 분 다 4급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보니까 혁신기획팀은 일반직으로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지원팀도 주로 일반직이에요. 사무보조원 5명 있고 일반직이 5명 그래서 10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님하고이사님 빼면. 그리고는 3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브래인 역할을 해서, 일반직 위주로 되어 있고 브래인 역할을 해서 높은 직책을 주고 두 개 팀이 다 3급으로 됐겠다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마는,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조직관리상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팀하고 체육시설팀을 보니까 두 분 다 팀장님이 4급으로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인원은 보니까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는 36명,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15명 인원이 또 상당히 많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일반직은 거의 없고 기능직 위주로 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낮은 직급의 팀장님으로 된 건가 하는 추측도 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조직관리상 적은 인원에 두 개가 분리돼서 높은 직급이 있는 것 하고 많은 인원에 두 개가 분리돼서 낮은 직급으로 팀장 두 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직관리상 그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팀의 팀장님은 4급이신데 공무원으로 따지면 직렬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직렬에 해당하는지, 어떤 특정 기술직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 업무 쪽에 해당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에서는 행정에 해당이 되는데 그분이 지금

이천우위원

그분이 특수한 기술이 있으신 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행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 일반직 한 분이면서 4급으로 팀장님이시고 직원이 15명인데 그리고 기능직이 열 분,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추측이 들어요. 다음에 비정규직이 네 분이 계셔서 15명인데 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팀장 외에는 다 기술 쪽 계통인데 그렇다면 기술 쪽 계통을 관리를 하려면 그 팀장 역시 그쪽 분야에 기술을 가지신 분이 팀장 역할을 해야 관리가 잘 되지 팀장은 행정 쪽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14분이 다 기술 쪽이라면 과연 그것도 통제가 잘 되겠느냐 하는 약간의 의문점도 듭니다.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 직제편성이 어떤 기술직, 행정직을 분리해 갖고 직제를 편성한 게 아니라 전부 4급,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팀의 오 팀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원래 그 사람은 기계가 전문입니다. 시에서 기계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팀은 사실 기계, 전기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오 팀장을 체육시설팀장에 배치한 거죠.

이천우위원

여기서는 행정직이지만 원래 출신이 기계직이니까 기계 쪽이다.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기계 기술자격증도 있어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도 이분이 혹시라도 인사상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항상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계를 만지는 쪽이니까 직원들도 그쪽에서 그런 분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요.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4팀 1관에서 8팀 1관으로 직제편성한 근본적인 이유는 직급 타파를 하겠다. 능력 위주의 사람을 그 팀에 배치하겠다. 그런 뜻에서 팀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나 팀장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조직사회에서 3급이 있고 4급이 있고 5급, 6급 7급이 있는데 벌써 급이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월급도 차이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있어서 조직관리상 원활한, 글쎄 제가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참조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일반직 위주로 해서 브래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능직 내지는 비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조직관리상 거기는 3급하고 4급은 벌써 직급이 틀리고 월급이 벌써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개선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작용을 감소하고 일을 열심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예회관장님은 3급 상당에 해당하는 계약직으로 오셨는데 말 그대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초빙해 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요.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조직상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기 보니까 2004년도 9월 15일 날 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로는 대략 한 1년 반 정도 지난 거죠. 그런데 그만큼의 효과를 봤다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문화예술 전문가로서의 어떤 효과를 좀 느끼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다른 행정직이 근무하시는 거와 차이를.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화예술관장이 삼성 계열의 문화재단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화 전문가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이천우위원

막연하게 그런 것 말고 2004년 9월 15일 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팀장급에 해당하는 분이 책임자로 일을 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전에도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가 있다가 그 사람이 경기도 문화재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온 거죠.

이천우위원

처음부터 여기가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닐 때하고 문화예술 전문가가 맡아서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문예회관이 운영이 잘 됐다던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례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라 잘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기획공연이나 여러 가지가 좀 더 많이 되고 그랬었나요? 전문가 분이 오셔서.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기획공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료 이천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똑같은 공감을 형성하는 건데 지금 문예회관 관장이 이용관으로 계약직 가급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행정 하던 사람이 문예회관 관장 했던 상태와 일부 전문가를 초정해서 했던 거와 별 차이가 없어요. 외려 거꾸로 괴리감만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했던 사람이라면 시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갖고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전문가로 해 놓고 놔서는 행정이랑 전문가랑 괴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가 링크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노는 입장이 되요.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예회관에서 시민들에게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로 따져도 그렇고 피부로 와 닿는 게. 이왕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이랑 팀장들은 회의할 때 행정 하던 거와 전문가 입장에서 중간에 링크를 잘 하셔 갖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문예회관이 돼야지 지금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 컨텐츠 모든 게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간부회의 할 때 특별히 한번해서 크로스체킹(cross checking)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았습니다. 체크 해 갖고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을 발취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용탁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공단 소관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만 남으시고 공단 상임이사님과 공보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자치법」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면 주민감사 청구 연서인원은 50만 이상 시의 경우 3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2005년 9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가 시행되는 점으로 해서 주민 감사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서인원을 200명 이하로 조정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권고와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연서인원 300명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 감사 청구는 시민들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써 2000년 6월 7일 제정 후에 주민 감사청구가 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인원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고 성남시가 또한 300명에서 200명, 부천시가 200명으로 현행 유지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250명을 200명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시민감사 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주민감사 청구 조례 제정이 2000년 6월 14일 경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민감사 청구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민감사 청구 조례는 사실상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 연서인원을 하향 개정하면서 「시민감사 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7월 2일 이후 시민감사 청구한 사례는 없으며 시민감사 청구 조례를 제정한 시는 군포시와 안양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군포시는 2000년 주민 감사 청구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폐지하고 우리 안양시만 「시민감사 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규정 중 주민감사 청구 연서인원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감사 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1페이지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9년 조례 제164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제안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 감사 청구 후에 할 수 있고 시민 감사 청구 후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써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한 가지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 말고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거기 2조에 보면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주민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명으로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혹시 「지방자치법」상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20세라는 나이를 두었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에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20세 이상이 결국은 200명이다 300명이다라고 나이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조례상으로라도 그냥 “주민수는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보다는 “20세 이상의 주민이 200명이어야 한다.”라고 나이를 조례상에도 명문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계는 특별히 없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견해를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담당관님!

권용호위원장

잠깐. 담당관님 앉아서 한꺼번에 일괄질의를 받고.

김영환위원

간단하니까요.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행자부 권고안이 내려온 게 뒤에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권고안을 같이 붙여놨으면 좋았을 건데.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영환위원

있습니까? 있으면 그것 확인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행자부 권고안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한 부 복사해다 하나 주시고 그것을 보고 추후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고, 심재권 감사담당관 즉답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네.

권용호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조례안 2조에 연령을 삽입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연령제한을 20세 이상으로 명문화하자는 내용도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지만 법에 이미 20세 이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20세 이상을 명기하는 뜻은 별로, 넣는 것도 좋지만 의미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도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여기 지금 없어서 그런데 제출된 4페이지에는 13조에 주민감사의 청구가 되어 있어요. 13조에. 그런데 조례에는 13조의 4로 되어 있고. 제출된 것이 그러니까 옛날 것으로 제출된 모양이네. 조례에는 13조의 4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뒤에 첨부한 「지방자치법」은 그냥 13조만 되어 있어서. 4페이지에. 그렇죠? 주민의 감사 청구 13조로만 제출해 주셨잖아요. 4페이지에. 13조의 4가 맞는 겁니까? 제출된 4페이지 13조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13조의 4가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뒤에 4페이지가 잘못된 거죠? 옛날거지.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권고 자료 보셨습니까? 자료 충분히 됐어요?

김영환위원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주민 감사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데 최고 하한선이 있습니까? 지금 행자부 권고안이 없어서.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하한선은 없습니다. 200명 이하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200명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명이나 200명 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200명으로 하나 100명으로 하나 본인이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건데 진행하는데 있어서 꼭 굳이 2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사실은 100명도 200명도 300명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례로 10명 정도 해 놓는다 그러면 주민감사 청구가 너무 남발될 우려가 너무 많으면 주민감사 청구하기가 난해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 행자부 권고안이 적정한 숫자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김국진위원

항상 인근 시를 안양시에서는 많이 모든 부분에서 쫓아가는데 이런 부분도 할 때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물론 너무 적게 해놓으면 이런 게 남발될 우려가 있지만 100명 정도 해도 200명하는 부분이랑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답인데 어느 부분이 맞는 지는 저희도 난해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200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200명을 준수하고자 하고 타시도 저희들도 9월 9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연말 회기 때 사실은 의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작년 5월 달에 의회에서 5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개정하는 것도 모양새도 대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해를 넘겨서 금년에 안을 상정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한 가지만 더.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서 담당관님! 주민은 안양 시민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 시민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명확치가 않네요.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안양 시민만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시민단체인 경우도 안양, 군포, 의왕이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특정단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군포나 의왕, 안양이 인근이다 보니까 같이 시민단체가 활동을 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같은 단체에서. 주로 활동은 안양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의 임원진들이 주소는 의왕 시민일 수도 있고 군포 시민일 수도 있어요. 시민단체 임원진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주축이 돼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가서 어떤 논란거리가 안 될까요? 안양 시민이어야만 된다. 안 된다. “조례에 그런 단서조항이 어디 있느냐, 주민수는 200명 이상이면 되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논란거리가 안 되겠냐 이거예요.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우리 시 조례에는 명수만 규정이 되고 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도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 조례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겠습니까? 안 돼 있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논란거리는 충분히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의왕하고 군포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이것 정확하게 정리할 게 만약에 청구가 들어온다고 치면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잖아요. 그 대상을 볼 때 여기에 분명히 안양시 주민이니까 안양시민에 국한된 걸로 시민이 안양 시민에 대해 접수가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라고 정확히 픽스(fix)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논란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조례상 이미 개정하는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20세 이상의 안양시민 중” 하면 정확하죠. “20세 이상의 안양시민 중 200명 이상” 이렇게 했으면 정확한데 그게 없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충분히 숙지하셨죠?
재권

심재권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 두 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