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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명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6-03-21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저는 조례 개정 제안 설명 때문에 간사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진화

이진화간사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이선명 의원 외 13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선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의원

안녕 하십니까? 이선명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읍·면·동의 보조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2년의 짧은 임기는 주민들 얼굴 익히기와 현황 파악에 애로점이 있고 잦은 교체 주기의 이·통장 선거로 인해 지역주민간 민심 분열까지 유발시켜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지역화합에 어려움이 많아 임기 연장을 통하여 이·통장 및 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 대표성 강화 등 행정 업무의 연속성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이·통·반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통장을 우선 임명할 수 있는 지역 봉사 경력자를 새마을지도자뿐 아니라 반장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이·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성안 하였으니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반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이․통장 임명 시 우선권을 반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이․통장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주민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함으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재임 중인 이․통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줄 모르나 이․통장을 신규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별첨 도내 이․통장 임기 현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봉사자인 이․통장을 우선 임명할 수 있는 지역봉사 경력자를 새마을지도자에 이어 반장까지 확대함으로 인해 반장의 지역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두입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7년 7월 5일 개정 이전까지는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에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현재와 같이 이·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개정 사유를 보면 농촌 지역은 이장 업무를 수행할 주민이 많이 없는가 하면 시내 지역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 드리면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신규로 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다소 제약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군 단위를 제외하고 10개 시가 있습니다. 10개 시에 이·통장 임기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김천시와 구미시는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 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영천시, 경산시는 포항시의 경우에는 3년에 1회, 영천은 2년에 2회, 경산도 2년에 2회 연임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 6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년을 3회에 연임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동시는 3년에 2회 연임 가능해서 최대 9년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주, 상주, 문경 3개 시는 이런 연임 규정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가만히 있어요.
진화

이진화간사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2천 언제부터 했어요?
낙호

배낙호위원

5대 때부터 시작했어요. 5대 때 후반에 강인술의원이,
우청

이우청위원

2천 몇 년도라요?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007년 6월,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에 2007년 이전에는 어떻게 해 왔죠?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제가 말씀 드리면 이·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고 2007년도 6월에 109회 임시회때 강인술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해서 2년에 1회 연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임을 한 번 하던 두 번 하던 세 번 하던 규정이 없었고 그때 개정 하면서 1회 연임으로 제한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도 두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그때 개정된 게 지금도 준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유는 뭡니까?
선명

이선명의원

지역에 따라서 다소 견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별로 보면 후보자가 없거나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2년 하던 3년 하던 4년 하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후보자가 난립되는 곳은 후보자들로 봐서는 그 2년도 길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분들이 과연 이·통장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사실 위원들 중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2년 하고 열심히 잘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같은데는 너무 난립되는 지역에는 나이가 밑으로 자꾸 내려가고 거의 한번 하고 교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도 거의 통장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년 해서는,
우청

이우청위원

4년 할 수 있잖아요.
선명

이선명의원

아니죠. 2년 하고 그 후보자가 있으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있어도 자기가 잘 하면 주민들이 한 번 더 시켜 줄 수 있는데 4년 할 수 있어요.
선명

이선명의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2년 해서 물론 잘 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활동 4년 동안 합니다. 해도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잘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잘 바뀌더라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이래요.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2007년 6월에 이것을 연속할 수 있는 것을 제한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들 전에 보니까 이·통장 대항에 그 누구죠? 회장한 사람이. 박동식, 그 사람 다음에 신상주, 그 사람, 또 서경수 있죠? 그 사람들이 회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임기 안에 뭔가 해 달라고 이것 회장 시켜 주면 내가 연장한다고 하고 세 분이 바뀔 때까지 의회에서 못해 주었는데 의회 의원들이 좋다고 하면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돼요.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해서 심판 받으면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4년 할 수 있거든요. 4년을 하던 2년을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집행부에 가서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의회에 와서 왜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돼요. 집행부에 가서, 담당 과장님 계시는데 집행부에 와서 이야기 하는데 왜 이것 안올려줘요?
낙호

배낙호위원

의회에서 발의 했으니까 존중해준다고 안하는 거잖아요.
선명

이선명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청

이우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이 사람들 이·통장 한번 왔어요?
영두

이영두자치행정과장

예, 오기는 왔는데 2007년도에 의원 발의로 한 거라서 의회 쪽으로 가지 않았겠나 추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조례야 의원 발의로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집행부에 찾아오면 집행부에서 안 가지고 오면 되지,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 줄만 하면 해 주고 못해주면 못해주는데 왜 의회에 공을 넘겨서 하느냐 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의회 의원들이 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세요. 하려면. 의원들이 좋다고 하면 하는데 촌에는 3년 해 놓으면 6년입니다. 촌에 이장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70세 되었는데 3년 하면 너무 길어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연임을 2년 하는 것 같으면 두 번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 주면 6년 아니라요? 차라리 연임을 세 번 해 주지, 안 그러면 시내는 해 주고 우리 촌에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빼버리고, 필요한대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시내는 해 주고,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연임은 가능한데 면·동 나누어서는 못하지,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 하면 회장단 바뀔 때 회장들이 자기 임기에 뭘 하겠다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명분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 검토해서 의원들이 서로 좋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선명

이선명의원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강인술의원이 조례 개정을 하고 그 당시부터 이·통장 회장단에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장단,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고 또 미루고 또 하고 미루고 그 분들 회장 바뀔 때마다 의회 찾아왔습니다. 이 건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의장단에서 올해 연말에 가서 해 줄게, 내년 가서 해 줄게, 이런 식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왜 합니까?
선명

이선명의원

우리 의원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의원들 누가요?
선명

이선명의원

의장단에서 그렇게 약속,
우청

이우청위원

민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명

이선명의원

면에는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면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난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면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2년 하고 나면,
선명

이선명의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없는데는 연수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단지 시내 일부 지역에 난립되는 부분에 그 분들도 자기네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주민들이 통장이 누구냐 하면 누구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통장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통장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청

이우청위원

왜 수시로 바뀝니까?
선명

이선명의원

임기가 2년인데,
우청

이우청위원

안하니까 바뀌지 잘 하면 새로 해 주지 통장이 역할을 못하니까 바뀌지 왜 바뀝니까? 우리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한번 하면 4년씩 다 하더라고요.
선명

이선명의원

물론 하는데도 있는데 2년 만에 바뀌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참작 하셔서,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하려면 공청회라도 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집행부에서 이것 공청회 한번 해 봤어요? 인터넷에 띄워봤어요?
영두

이영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집행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 봐야 되지 의회에서 이런 게 들어오면 인터넷에 한번 띄워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 했다고 책임질 겁니까?
선명

이선명의원

줄 선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하겠고 단지 하고자 하는 데가 몇 군데 우리 지역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그 역할을 진짜 못한다고 봅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다른 의원 질의할, 박근혜 의원님,

박근혜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그때 서명할 때는 이·통장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크게 좌우 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통장 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고 연임하든 잘 하시는 분이면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계속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서 크게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들도 서명하시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들어 보면 분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면하고 동하고 차이도 있고, 제가 검토보고서에 봐도 집행부에서는 신규 희망하는 주민들에게나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편에 보면 다른 도내 이·통장 임기 현황들을 보면 2년씩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굳이 3년 임기를 주기 보다는 잘 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선거를 치러서 4년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8년이 되었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면 이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처음 사인 할 때는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크게 1년 차이, 연임 되면 2년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검토 의견들을 보아하니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이 될 소지도 보여서 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들을 아예 여기에서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연임 횟수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런 조례를 다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오히려 의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히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먼저 통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음, 속기 중단하고 여기에서 의견 통일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최원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 말씀 했듯이 정말 민감한 사항이고 현재 이·통장들은 57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하는 이·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우청위원님께서 말씀 했듯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부탁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의안이기 때문에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난상토론을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개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알겠습니다. 녹음, 속기를 중단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최원호위원입니다.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안건은 좀 더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최원호 위원께서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호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선명

이선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회계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면 청사 신축 부지 매입, 김천시종합장사시설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한센간이 양로주택 건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78년 신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남면청사를 이전 건립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며 김천시 남면 옥산리 일원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청사 부지 약 5천 평방미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립 매입의 건으로 김천시 봉산면 신암리 산5번지 일원의 부지 7만4,7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8,10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 장사시설이 시내도심에 위치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의 건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유익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김천시 남산동 28-1번지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센간이 양로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도심지 중앙에 위치한 한센인촌 집단거주지가 각종 질병과 감염병 위험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김천시 신음동 산 41-1번지에 61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4,200평방미터 지상 3층의 건물 4개 동을 신축하여 새로운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등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2월 4일 제16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승인하신바 있습니다. 2015년에 본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이 변경되어 당초 연면적 1,500평방미터에서 2,291평방미터로 791평방미터가 증가 되었으며 건물의 공사 금액이 당초 32억이 증가되고 토지 구입비가 1억 감소되는 등 총 사업비가 당초 60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31억 원 증가됨에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의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에 대한 예정지의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남면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 매입, 장사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노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 한센간이 양로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협소하고 노후한 남면사무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남면 옥산리 일원에 부지 5,00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도심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5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화장장과 만장된 공설묘지를 대체할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인 봉산면 신암리 산 5번지외 14필지 74,770㎡를 매입하고 8,100㎡의 건물을 신축하여 늘어나는 장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남산동 28-1번지에 연면적 600㎡의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을 신축함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한센인들에게 신음동 산 41-1번지에 4개 동 4,200㎡의 한센 간이 양로주택을 건립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각 계층에 맞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2015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은 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6년 3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는「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지면적 5,899㎡, 27억 원, 건물 연면적 1,500㎡, 33억 원이었던 것을 부지면적 5,893㎡, 26억 원, 건물 연면적 2,291㎡, 65억 원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관리 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계획안은 율곡동 659번지에 부지면적 5,893㎡, 연면적 2,291㎡,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사업비 91억 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기존 승인 받은 안보다 연면적이 791㎡, 52.7% 증가되었고 사업비도 31억 원, 51.7% 증가된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율곡동 내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이전기관 지원의 조기 정착 기반 조성과 다양한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변경안은 2015년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791㎡ 증가되었고, 사업비도 31억 원이 증가된 시점에 바로「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제출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담당,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할 것은 좀 해 주시고 회계과에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계과장님이나 해당 되는 사회복지과장님, 보건위생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읽어 본 적 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읽어 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뒤에 다 읽어 봤어요? 과장님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읽어 보면 왜 자꾸 위반을 해요. 위반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아종합센터 2014년도 얼마 예산 지원 받았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당초 60억 원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0억, 후에 얼마 받았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면적이 증가 되어서 91억 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31억 더 받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왜 안 거쳐요? 의결을 왜 안 거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잘 하는 것은 적극 도와주고 못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지적사항을 남겨야 되고 여기 있는 9명이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의회이기 때문에 일부 보는 사람들 다 봅니다. 속기록도 보고 시내나 관내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 보는데 의회가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와서 조금 수고 하고, 와서 의회 우리 위원회 열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의결 해 준다 그 이야깁니다. 의결도 안 거치고 예산도 마음대로 쓰고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과장님.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설계 변경이 2015년도에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 놓쳤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 봐요. 몰라서, 내가 몰라서 못했다, 알고도 안했다, 두 개 아닙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제 생각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가만히 있어요. 나는 뒤에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는 사실 그 당시는 이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통과가 되어도 아까 그러잖아요. 60억에 대해서 했더라도 31억 원 뒤에 받은 것 아닙니까? 뒤에 받으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의 제출 시점을 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해 놨다고요. 여기 보면 관리계획 내용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중요 재산을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 신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외의 처분 매각 죽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몰라서 못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안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우청

이우청위원

알고 놓쳤어요? 모르고 놓쳤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사실 몰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과장님 혼자 알고 놓쳤으면 지금 들어오는 것마다 계속 이렇거든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한 과에서 놓쳤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법 규정에 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하라는 것은 안하고 하는데 법으로 해 놔도 안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이것 어떻게 할래, 안 그러면 잘못 된 것을 뭘 하나 글로 써서 우리 의회에 갖다 놓고 조례 한들 뭐 하겠어요. 법으로 해놔도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들어오면 내가 이것 지적사항을 남긴다 하니까 어째 또 전문위원이 그것을 알고 집행부에 이것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뒤에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공문 안 보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잖아요. 의회 와서 또 더 나쁘게 인식도 받고 이럴 건데 과장님이 그래도 집행부에 편들어 준다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체면을 생각 해 주어야지,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지적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의원들 그냥 다 지나가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담당 과장님 알고도 안 웃겠어요. 저놈 새끼들 의회 들어가니까 아무도 지적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내가 뭘 받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할 것인지, 또 내가 뭘 받으려고 하면 나를 나쁘게 안 보겠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유재산 계획안 한번 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취득은 1건에 10억 이상 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처분은 1건당 10억 이상 또는 2천 제곱미터 이상 취득하고 처분 다 나와 있다고요. 계획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저것은 어떻게 됐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이거 얼마에요? 예산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6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왜 또 안 받았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우청

이우청위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제출 하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부터 해야 되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요. 보고 빨리 그것도 해서 하고 한센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되고 예산 전에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우청

이우청위원

예?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몰라서 안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성립되기 전 해야 되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부다 와서 담당 부서장이 모른다고 하면,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우리 욕 좀 안 먹도록 해 주세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서로 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 다 들여다보고 한거라요.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없잖아요. 의회에서 눈감아주고 저그끼리 한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지, 앞으로 이것은 담당 국장께서 언제 한번 회의하시거든 회계과장하고 한번 상의해서 앞으로 이것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앞으로 의원 생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가버리면,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어차피 의회 할 몫은 하고 우리도 집행부에 그렇다고 해서 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 오면 우리가 해 드리겠다 그 이야깁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더 이상 회계과에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세 분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연면적도 늘어나고 하면서 설계 변경도 다 새로 된 거죠?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니까 조감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설계가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조감도를 처음 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되어지고 육아 지원에 대한 유아들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인데 조감도 외부 건물 디자인 자체가 조금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으면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건물 외관만 보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그런 사용 목적이 분명히 딱 드러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유아나 육아에 관련되는 그런 건물들을 몇 가지 디자인을 봤는데 너무나 너무나 괜찮은 게 많고 한데 조금 만약에 돈이 더 들더라도 앞에 혁신도시 안에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도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실내나 외관에 대해서도 조금 이것은 어느 옆에 있는 학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짓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천시가 다른 도시하고 획기적으로 다르게 이것만이라도 좀 확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니까 체험공간 조성 자문위원 6명이 위촉이 벌써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되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자문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대학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두 분 하고 건축업 하시는 분하고 어린이집 원장하고 저하고 6명입니다.

박근혜위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아이들 그런 오감놀이나 짐 그런 실내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같이 공부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결정이 되기 전에 체험놀이나 이런 것도 미리 결정이 되기 전에 저도 같이 알아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조금 저한테도 같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꼭 좀 당부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최원호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는 안 늘어나고 연면적만 늘어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건축 면적만 늘어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연면적만 늘어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없네요. 무엇 때문에 52%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당초는 그냥 아웃라인만 잡아서 계획을 올렸다가 실측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52%나 이렇게 차이나면, 부지 매입비는 그대로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그대로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늘어나서 예산도 31억 증 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52%나 늘어났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쓰이는 게 이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것만 했다가 화장실하고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서,
원호

최원호위원

아니죠. 화장실 하나 짓는데 31억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 연면적하고 예산하고 52% 정도 늘어난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왜 늘어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처음보다 일이십%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 계획했던 데서 연면적하고 예산하고 52%나 늘어났단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한다 가설계 했던 것이 실지 설계 해 보니까 이만큼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기 따른 공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일이십% 더 증되고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52% 정도 늘어났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이유가 있었을 건데 원래 계획을 잘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잡을 때 적게,
원호

최원호위원

당초 1,500평방미터에서 2,291평방미터로 연면적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애당초 2,291로 했었으면 되었을 건데 물론 정확하게 못 맞추겠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실지하고 52% 차이 나니까 너무 계획이 틀렸다 이 이야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 계획이 너무 적게 들어간,
원호

최원호위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너무 적게 잡았다가 실측 하니까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넣다 보니까 어차피 지으면서 이왕 지으면 잘 짓자 해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설계 된 것 같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
종섭

이종섭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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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