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16년도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는 2016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남면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장사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 노인종합복지회관 별관 신축, 한센간이 양로주택을 건립하려는 안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남면사무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옥산리 일원에 부지 5,000㎡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심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50년 이상 된 소규모 화장장과 만장된 공설묘지를 대체할 종합장사시설 부지인 봉산면 신암리 산 5번지외 14필지 74,770㎡를 매입하고, 8,100㎡의 건물을 신축하여 늘어나는 장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남산동 28-1번지에 연면적 600㎡의 노인종합복지관 별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한센인들에게 신음동 산 41-1번지에 4개동 4,200㎡의 한센간이 양로주택을 건립하여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각 계층에 알맞는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의하여 시장은 2016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지적하고 별도로 누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후에야 제출된 점은 크게 잘못되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분명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주민이 누릴 혜택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6년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건물 연면적이 791㎡, 52.7% 증가되었고 사업비도 31억원, 51.7% 증가되어 부지면적 5,893㎡, 건물 연면적 2,291㎡,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사업비 91억원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율곡동 내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기관으로 이전기관 지원의 조기 정착 기반 조성과 다양한 보육인프라 확충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변경안은 2015년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791㎡ 증가되었고, 사업비도 31억원이 증가된 시점에 바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제출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9.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정비로 본 조례안에 추가적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의 해지 조건 중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규제혁신담당관-2049호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개선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안 제10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포괄적이고 재량권을 남용 할 여지가 있어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내용을 관련 법에 일치시키고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논의 사항은 안 제11조 지도위원 결격사유, 법규용어 정비입니다. 2013년 7월 1일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종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지금은 피한정·피성년후견인으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함에 무리가 없겠지만 단순한 용어만 변경하기에는 법률용어의 개념자체가 상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심의하였습니다. 피한정후견인 같은 경우 “한정치산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유보를 결정한 법률행위만 사후적으로 취소 가능하므로, 획일적으로 그 자격 등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위원의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2에 나와 있는 주말에 관해서는 민법의 법률요건과 법학교수의 견해 그리고 사회통념상 ‘토요일’, 혹은 ‘토요일과 일요일’ 이라는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말과 각각 다르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관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규정함에 따라 2009년 결정된 “김천시 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완화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였으며 김천시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좌동 974-3번지 일원 당초 계획관리지역인 곳이 2개소로 나뉘어 당초 계획관리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남면 초곡리 760번지 일원 변경된 계획관리지역은 당초계획보다 균형있는 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검토를 요구 하였으며, 김천 농산물 도매시장 일원 용도지역 변경 건은 인근 주민의 민원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기본을 두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농업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 중 제7조 3호, 제9조 3호, 제10조 3항은 법률의 규정과 제정 조례안의 취지에 맞고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삭제를 하였고, 또한, 안 제7조 1호, 2호, 4호 본문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안 제8조 4호 “그 밖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은 안 제13조에서 규정한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로 재량의 여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산지유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준 규제를 차단하여 산지유통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또한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 요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질병·장애·노령 등 사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적정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제3항제2호의 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내용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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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 위원으로 나영민의원을, 위원으로 하준호, 박춘근, 최국현, 이현윤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은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