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3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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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안양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3.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4.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 순서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프레전테이션 청취 후 질의 답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서 작성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 뒤에 계신 분들 누구세요? 공무원들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용역 수행한 용역수립자들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소개해 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안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남원엔지니어링 한상현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자인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이정택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수립자인 한국기술개발 조병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양7동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사업처 도시정비1팀 차장 최찬용 차장 나오셨습니다.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안양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2010년을 목표연도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3년 8월 13일 용역에 착수하여 여러 차례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통하여 총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05년 12월 7일 본 위원회 간담회와 2005년 12월 19일부터 2006년 1월 6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금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7동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2005년 5월 31일 이창우 등 2천 347인이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주민제안으로 신청되어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와 2005년 10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2005년 12월 26일 전문가 자문회의 정비구역 지정 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006년 1월 16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금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5동 냉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2004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에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로 선정 발표되어,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4년 8월 3일 대상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29일과 11월 8일 주민설명회와 2005년 7월 20일부터 2005년 8월 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구 또한 2005년 5월 31일 주민설명회와 2005년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변경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허락하신다면 직접 계획을 수립한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무

조병무한국기술개발이사

안녕하십니까? 안양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릴 한국기술개발의 조병무 이사입니다. 먼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보고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입지여건 분석, 대상지구 현황,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본 사업의 추진일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안양대학교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는 2004년 3월 31일 건교부에서 국고지원대상지로 확정된 사항으로 있고, 본 대상지 규모는 약 3만 9천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도면은 항공사진입니다. 좌측 상단 부분이 충혼탑이 위치해 있고, 북측에 성원아파트, 남측으로 여성회관로와 냉천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서측부에 성원아파트 전면부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기타지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주변에 자연녹지지역이 기이 결정돼 있고, 냉천로와 여성회관 로는 15미터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기이 결정되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대상지구 현황입니다. 거주세대는 약 1천 900세대이며, 인구 규모는 약 4천 900인이 거주하고 있고, 권리자 현황을 보면 소유자가 1천 51세대이고, 세입자가 1천 467세대로서 세입자 규모가 약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총 506동 중에서 허가건물이 471동이고, 경과연도별로 보면 ’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294동으로써 노후불량률이 58.1%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 대상지 종합현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보시면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506동 중에서 294동의 노후·불량건축물로써 58.1%를 차지하고 있어 법률적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구역) 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세입자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도면입니다. 옆에 보시는 부분은 정비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수립부분입니다. 본 사업방식은 공동주택건설 방식을 채택하였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도로, 그 다음에 인접 주요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과 기이 지구 내에 입지해 있던 종교시설 부지 일부를 확보하는 것을 개발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사업경계 부분이고요, 북측 부분이 냉천로가 되고 동측부분이 여성회관입니다. 지구 입지 여건상 가운데 중심부에 공동주택지 대가구를 형성하고 있고, 도로 교차부에 결절부에 지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측에는 안양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권을 고려해서 새롭게 초등학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지구 서측 부분 성원아파트 자리가 여기입니다. 남측 부분에 사회체육시설과 기존에 지구 내에 있던 종교시설과 유치원을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측에 냉천로와 여성회관로는 기존에 15미터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20에서 23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근명여고하고 안양대학교 진입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롭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계획입니다. 주택건설계획은 공동주택지에 대해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로 해서 층고는 20층 내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세대수는 총 2천 118세대로 계획하였고, 분양세대수는 1천 261세대, 임대세대수는 857세대로 계획하였지만 향후에 현상공모 등을 통해서 계획세대수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건설 규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등에 따라 추후에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본 대상지 전체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요, 용도지역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을 설정하였고, 기타 초등학교와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서측부도 기이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는 15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5개 노선을 변경하고, 9개 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 신설, 주차장 1개소는 변경하였고, 경관녹지 1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계획은 지구 내에 가로망 계획에 의해 구획을 하였고, 각 획지 부분은 각 용도별로 적합한 규모로 획지분할을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물에 관한 제안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3종 일반주거지인 공동주택지의 경우는 30% 이하 건폐율, 용적률 260% 이하로 고층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기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이하 와 용적률 240% 이하 그리고 층고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건축물 계획현황을 보고 조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도로변에는 2미터의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고, 공개공지를 또 추가로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지 중심부에 지금 계획하였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폐율 90% 이하 그 다음에 층고 부분에서 주변 층고와 조화롭게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배치는 지금 화면이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요,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지 입지 자체가 안양대학교 산지부에 있는 대학교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산지부하고 안양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기존 동측 시가지하고의 그런 바람길이라든가 통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토록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본 도면은 앞서의 단지배치계획을 토대로 해서 남서측에서 바라본전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측이 안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서측 부분에 성원대학교 전면부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남측부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동측 여성회관로변에는 가로경관을 고려해서 판상형을 배치하고 지구중심성이라든가 지구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탑상형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골자로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저게 뭐라고요? 4H 시설 뭐예요?
병무

조병무한국기술개발이사

예, 체육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했습니다.

김기용위원

안양시에서 체육관 하나 짓는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따.
병무

조병무한국기술개발이사

이따 다시 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사업 추진일정 계획입니다. 2004년 3월 31일 국고지원 2단계 대상지구로 선정된 이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에 관한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표연도는 201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지구에 대한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약 한 1분 30초 정도되는데 지구 외곽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 남측에서부터 외곽으로 도는 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이 우측변에 자리하고 있고요, 안양대학교 진입로를 교차로로부터 선형을 직선화해 가지고 12미터 도로로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명여자고등학교 앞 전면도로는 약 4 내지 6미터 폭원인데 그것은 15미터로 확장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층고 부분에서는 고층화시켰고, 20층 내지 20층 내외로 하는데 18층에서 약 25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 단차는 약 60미터가 대학교 부지 운동장하고는 약 70미터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충혼탑 부지하고도 마찬가지로 70미터 단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전면부에서 봤을 때 그런 건물 사이사이로 통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지구 동측에 충혼탑과 연결되는 도로를 지구 내에서는 8미터 도로로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동측 부분 보이시는 부분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주변 통학생 통학권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가장 중심부입니다. 지금. 도로는 지금 12미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미터를 확장해서 10미터 구간에서 단위시설로 들어가는 획지별 진입도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8미터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여성회관로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23미터까지 확장했고, 여기서는 20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이 냉천로 부분도 20미터로 확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보고 말씀드릴 순서는 앞서와 같습니다. 새마을지구는 안양9동사무소 주변 지역입니다. 병목안 입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 규모는 약 5만 8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도면은 항공사진입니다. 북측에 율목주공아파트가 있고요, 안양역으로부터 쭉 해서 병목안 도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병목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북측의 프라자아파트 그 다음에 동측에 뉴골든아파트 그 다음에 금용아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쪽 부분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본 대상지역은 대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본 대상자 인구 및 가구현황을 보시면 거주세대수는 약 2천 900세대이며, 7천 600인 정도가 거주하고 있겠습니다. 소유 관계를 보면 총권리자 관계가 3천 583세대 중에서 소유자가 1천 792 세대, 세입자가 1천 791세대로 각각 50%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허가건물이 659동 중에서 549동으로써 83.3%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불량건축물은 ’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의 659동 중에서 382동으로써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종합분석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여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노후·불량건축물이 5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소유자 관계 동의율은 세입자의 경우 각각 50% 이상, 소유자의 경우는 3분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도면입니다. 다음 본 새마을지구도 마찬가지로 냉천지구와 같이 공동주택건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목안 지역 일원의 학생 원거리 통학권을 고려해서 사업지구 남측에 초등학교 설치, 그 다음에 지구 중심부를 경유하는 병목안길에 대한 확장 그리고 지구 내 도로변으로 있는 지방 2급 하천의 수암천에 하천 폭을 확장함으로 계획하였고, 기이 설치돼 있는 종교시설 일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 도면입니다. 지금 지구 중심길이 북측에서 남측으로 병목안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기존에 이 구간까지는 15에서 19.9미터로 결정돼 있었고, 교량상 상당 부분 진입구간에서 일부 폭원이 짧기 때문에 병목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다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기이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생활권 중심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였고, 병목안 지역 학생과의 사업지구 내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남측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부분은 병목안길 옆에 수암천 부분인데 지방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종교시설을 분산시켜 가지고 배치하였고, 동사무소 1개소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계획안입니다. 본 새마을지구도 건폐율 30%의 용적률 260% 이하 20층 내의 층고는 공동주택을 배치한 것으로 계획돼 있고, 계획세대수는 총 3천 260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세대수는 1천 137세대로 계획하였고, 향후에 이것도 냉천지구와 마찬가지로 현상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계획세대수를 확정할 예정이고, 임대주택 규모도 그에 따른 변동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전체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용도지역은 공동주택지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고, 학교시설과 주변 근린생활시설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13개 노선을 다시 신설하였고, 11개 노선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6미터 도로인 10개 노선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개소를 신설하고, 어린이공원 2개소를 지구 중심 큰 블록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내 교통결절점인 수암천변에 일반광장 1개소를 신설하였고, 그 다음에 주차장 1개소를 변경하였고, 경관녹지 5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가구 및 획지에는 지구 내 간선도로를 축으로 해서 4개 블록으로 도면이 잘 안 보이니까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개 블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획지는 시설용도별로 적합한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높이, 건축선에 관한 부분은 냉천지구와 같이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30% 이하의 용적률 260% 이하를 제한하였고,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 이하에 용적률 240% 이하 그 다음에 층고는 4·5층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배치 형태입니다. 건축물 배치에는 지구 내 간선도로 병목안길과 지구 주변이 산지부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와 산지부 그 다음에 지구 내 단지 안에서의 통시성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지배치를 할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어를 하였고, 그 다음에 형태에 있어서는 경사지붕을 판상형 같은 경우는 가급적 권장을 하고, 타원형 같은 경우는 특색 있게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서측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북측 지역이 프라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측 부분이 지금 율목주공아파트고요, 남서측 부분에 양지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암천변으로 20미터 내지 23미터의 계획도로가 20미터의 도로가 병목안길로 이렇게 진입하면서 여기서 일부 구간에서 15미터로 축소해서 병목안 진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게끔 도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 동측 부분이 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 사업도 2004년 3월 31일 국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유형, 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정비계획 공람, 그 다음에 2010년12월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구도 저희들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지금 지구 남측입니다. 부흥파크 있는 자리고 지금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는 20미터로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수리산 자락으로써 간선도로에서 수리산 산지부를 통한 통시성을 통경축 다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 골자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부분이 프라자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프라자아파트 전면부에 공동주택 블록 3개 동을 배치하였고요. 지금 이것은 율목주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수암천변으로 해 가지고 병목안 진입도로 길가에는 한 7, 80미터 정도의 오픈 스페이스가 나중에 확보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 보이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용지 부분입니다. 각 방향에서 그러한 통시성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 통시성 유지하는 부분과 지구 단지 내 도로로 활용하는 기법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측 부분이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양지초등학교 전면부에서 동측으로 바라보면 이런 형태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상형과 탑상형을 서로 조화롭게 배치해서 지구 특성을 강화하는 그런 배치 형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본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파크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를 협소한 도로를 12에서 15미터로 지금 확장해 가지고 기이 주택이 관리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유휴가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공간에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본 사업지구에서 제척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10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인구규모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주택의 산재, 정비기반시설의 열악 및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도시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인구규모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 주택이 산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기준연도 2003년, 목표연도 2010년을 기준으로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관련법 및 관련계획에 따라 노후ㆍ불량 주거지역 및 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부문별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써 구시가지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예정인 화창지구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제기가 우려되므로 각 지역의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발 단계별 시기 검토 등 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6쪽,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번지 외 900필지, 면적은 25만 7천 410.19평방미터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 밀집된 주거단지로써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역 내 대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어, 금번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양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 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48-1번지 외 900필지에 면적은 25만 7천 410.19평방미터로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 밀집된 주거단지로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역 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양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덕천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충분한 공원·녹지 공간 확보는 물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시 낙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안양7동 덕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는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기존 시가지내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도시기반시설 미확보 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사업대상지가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50%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원아파트와 안양대학교 사이 주거지역 일부가 제척되어 있으나 편입을 원하는 주민 청원에 의거 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의견서를 이송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동의하신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사업대상지는 안양9동사무소 주변 새마을 지역의 기존 시가지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도시기반시설 미확보 등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사업대상지가 안양9동사무소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본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9동 새마을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늘어나는 인구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로 CGV에서 사업지역 내까지의 진·출입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보고서 작성하신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찬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0년까지 2단계까지만 나열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해 놓은 것 같은데 전 번에 행감 할 때 사전 의회보고 내용에 보면 3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2010년 이후에 돼 있는 박달2동에 삼봉부락 여기가 3단계로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3단계로 왜 우선순위에서 밀렸나 이것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거기가 통이 2개 통입니다. 21통, 22통인데 21통이 빌라 촌이고, 22평이 단독지역인데 옛날에 군부대에서 15평씩 불하해 준 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구 지정할 때 우선순위 지정할 때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접도율하고 노후도 그 다음에 무허가 불량필지 비율,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물론 그쪽이 21통을 포함한 빌라 지역을 포함한다면 물론 노후도에서는 떨어지리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쪽 단독주택지역을 보면 주도로가 4미터 도로예요, 4미터. 물론 4미터 이상이면 접도율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겠지만 요즘 같은 때 4미터 도로에 주차 한 대 해 놓으면 교행이 안 돼요. 청소차가 들어오면 턴을 못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향후 또 2010년 이후에 가면 빌라지역 역시 당연히 노후화가 될 것이고, 단독주택지역에는 당연히 노후화로 인해서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개발 즉, 단독주택들이 다시 재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빌라는 노후화 되고 단독주택은 또 다시 재신축을 하게 되는 이런 불평형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빌라지역으로 인해서 노후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선순위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단독주택지역만이라도 일단은 지구 지정을 해주는 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워낙 포괄적으로 많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먼저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2010년 주거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 안양3동에 두 군데가 재개발이 되고 한 군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지지구에서 공람공고 이후에 의견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먼저 양지지구 쪽에는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정우아파트가 거기 포함이 안 되어서 정우아파트에서는 포함을 시켜 달라고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아파트 밖 담장 옆으로 단독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포함이 전혀 안 됐어요. 거기가 포함이 안 되고. 도면 봐 주실래요? 양지지부 도면 좀. 그게 빠를 것 같아요. 도면 보고 얘기하는 게. 그것 비춰 주시죠. 어차피 답변 주실 때 일문일답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할 때 하면 안 될까요?

김기용위원

어떤 게 시간 절약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사항이 많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전부 하시면.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김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일문일답을 답변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답변할 때.

김기용위원

그럼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2010년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한 이의신청 의견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일문일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따가 하고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상가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는 재건축하고 관계가 없는 상가를 지금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상가는 단지 내 상가도 아니고 우리 단지 바깥에 있는 상가까지 포함시키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산에 관계된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을 빼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9동. 안양9동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통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이 병목안 체육공원과 아울러서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앞으로 계획돼 있는 안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라고까지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예측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성원아파트에서 공동주택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차집관로로 우리 하수관로로 연결하고자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차집관로가 적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또 안양3동 주거환경개선, 재개발로 인해서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안양5동 사회체육시설이 거기 건립돼 있기로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시설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이따가 제가 도면과 함께 질문하도록 하고요,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이런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안양을 앞으로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만들 거냐. 우리 시민들 선호도가 단독도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평촌도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 하면 또 단독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발로 인해서 다 이렇게 공동주택으로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꼭 왜 이런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부지를 왜 설정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각 지역에 구체적인 지역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선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쪽에 보면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 216%로 1단계 사업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것이 216%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너무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시 이의신청 현황 제출된 자료 있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안양유원지 사거리 입구 쪽이 지금 누락돼 있는데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안양유원지를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예술공원화 해 가는 추세인데 입구를 쳐다보면 제 생각에는 좌우 쪽 다 마찬가지로 보는데, 삼성천을 축으로 해서 거기를 정비하지 않고서 안에 예술공원으로 안에서 배치하더라도 입구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진입하면서 우측에 주택단지들의 상황들이 노후화 된 것이 있고, 그 경사도에다 여러 가지 소방도로 소방차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 지금 화재가 나서 상당한 심각한 지역들인데 이 지역이 누락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덕천지구 정비 지정 및 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수리산 축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자연형으로 유지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중앙로에서 구철로변까지 진행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안양7동 덕천마을 쪽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지역에 수암천 관련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형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형하천으로 15미터 폭으로 확보한다. 했는데 지금 옹벽 쳐져 있는 지역들 율목아파트 앞 쭉, 전부 다 이것 그러면 옹벽 쳐 있는 것 철거하고 자연석 쌓기나 이것으로 양 좌·우안 전부 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누락된 게 하천변으로 해서 보행도로 확보나 이런 계획들은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실제 거기 삼덕공원 축으로 해서 중앙로로부터 지금 동료 위원 지적했던 교통난은 물론 검토해야 될 일이고요, 보행 축이 보행로가 확보가 안 되면 수암천을 복원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에서나 보는 것처럼 돼 버린다. 접근도로 및 보행도로 삼덕공원 쭉 올라가면서 확보가 절실하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법정계획이고 중기계획인 2010 우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도시의 균형 그리고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특히 주민공람과정에서 도출된 제 문제점들, 이의신청 현황을 보시면 아마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아실 겁니다. 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민원인들 함께 문제 제기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 제 문제점들을 보완하시고 수정하시고 또는 취소되어야 할 현저한 문제점이 있다면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역시 의견청취의 법적 과정에 불과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냉천지구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안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통시성을 강조하시면서 시뮬레이션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근명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시성이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체육시설 그 위치가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인지, 그리고 안양대학교 입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인지, 그 위치도 적당치 않다. 그리고 종교부지를 보면 절, 절, 유치원, 절, 절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노정복 씨 등 26인이 제기한 지역의 고립 이런 것들 문제삼아서 지난번에 주민청원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집행부로 이관했습니다마는 제척이 돼 있습니다.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시설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근명학교 측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깊이 고민이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내용 중에 한 가지 빠졌는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공람공고 중에 이의신청 현황에서 보니까 능곡지구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9동 우성아파트에서 재개발로 포함해 달라고 해서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없어요. 이의신청 내용에 포함 안 돼 있는데, 왜 포함 안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의신청했다고 했는데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이따가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서 내용별로 조목조목 관련 국장님하고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우선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날 시장 연두순시에 주민과의 대화 시에 정비계획 수립 후 지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후 지정절차는 법적인 절차사항이나 주공에서 단독 시행 시는 지정절차나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7동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의 해당 동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공람공고 이의신청자 의견이 12개 사안이 이의신청 사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안별로 설명과 아울러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동성2차·동아아파트가 2단계 정비지정구역으로 지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써 노후되고 또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2단계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데에 대해서 주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조정 변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선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가장 우리가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교통난이 제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냉천로 같은 데 도로가 15미터로 확장하고, 여성회관 같은 데는 20미터로 하는데, 과연 도로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에 앞으로의 교통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진흥아파트 재건축에 주변상가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하라고 해서 이의신청자가 그것을 제척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용적률 상향조정은 이것 무슨 뜻인지.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한 이유가 어디든지 가면 그 지역마다 용적률이 1종이다, 2종이라든가, 3종이라든가 용적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냉천지구나 새마을 지구에 거기에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타당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두 군데 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2010년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되어서 굉장한 관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거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해 볼 때 크게 볼 때는 일부 지역에 지구지정으로 됐을 때 에 제척해 달라는 사항과 또 지구지정 했을 경우에 빠진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 그 다음에 2단계로 된 것을 1단계로 해줄 수 없느냐, 또 용적률에 관련돼 가지고 2종을 3종, 또 같은 지역과 지역 사이에 용적률과의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런 것으로 거의 요약되는 것으로 같습니다. 2단계를 1단계로 한다는 것은 법적사항으로 한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을 도시 재건축이다 이런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조합들이 있는데, 지정 내에 있는 이런 추진 재건축, 재개발 부분을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되는 사항인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이 우리 지역은 빼 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시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 보면 기본계획 주거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거의 다 아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일부 지역에 단독주택 부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우리 개발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배찬주 과장님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보면 안양 냉천지구 이의신청현황에 최점례 외 44명이 거의 세종빌라 주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있는데 이 세종빌라는 온천지구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경 편입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신청 시에 인감 첨부된 동의서 제출 시에 공유지분 필지는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공유지 면적은 어떤 식의 토지소유자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유인물 만들어서 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지분면적 200세대 이상을 한 표로 보았는데 건교부 유권해석은 공유지 면적을 한 필지 한 표로 본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망자 발송 174건인데 과연 이것은 과연 누가 발송하는 건지, 이것을 죽은 사람을.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 일 추진하면서 협조가 안 되고 결국 일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면서 무리하게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차피 될 거면 이런 것 이런 숫자를 다 삭제하고 통계는 낸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동 새마을지구 개선사업에 뉴골든아파트와 금용아파트 이 내용에 보면 8년밖에 안 됐다는데 아파트 내구연한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돼 있는데 8년 밖에 안 된 아파트를 꼭 이 사업에 포함시켜야 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배찬주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앉아서!
해동

곽해동위원장

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담이 주거환경개선사업라든가 또 재개발사업 특히 안양시의 도시 미래를 결정을 해 놓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많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쭉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정책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우선 드리고, 사안별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3단계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정법」 기본계획에서 3단계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3단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작성해서 배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다루는 것이 2010년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해당되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해당될 때 그 기간 동안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노후도 50%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들은 3단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빼버리면 너무들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또 자기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용역회사에 제가 부탁해서 2010년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3단계로 편의상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기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삼봉마을이 21통, 22통에 대해서는 노후도라든가 또 법정여건이 맞을 때는 22통을 갈라서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우아파트를 포함해서 그쪽에 포함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단독 상가가 미포함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우아파트나 오승아파트는 보니까 재건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3단계에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정우아파트는. 3단계니까 2010년 이후에 그래서 노후가 안 되어서 빠진 거고, 또 길 건너 쪽에 있는 상가를 이쪽에 양지마을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계획구역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상가들이 문제가 된다면 정우아파트나 오승아파트 재건축 할 때 그쪽에 포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상가가 일부 7동 앞에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그것만 남겨놨을 때 전체적인 계획하는 데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포함을 시켰고, 또 그 도로가 좀 높여야 될 사항입니다. 앞에 도로가. 7동 재개발 관련해서 단지가 높아지고 하면 거기도 좀 높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꺼번에 손을 대지 않으면 비산고가차도 넘어서 비산대교 사이에 그 길이 높이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결에 같이 일단 포함을 시켜놓았고,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구속력은 크게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도 되겠다, 우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동과 1동 사이 길 도로계획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일단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게 꼭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는 일단 넣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또 9동 차집관로 관계가 좁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우리가 협의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용량 계산해 보면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하수과와 다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단면이 적다면 그것은 우리 자체 시에서 확인해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교통영향평가 대란 말씀하시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다만 CGV 건물부터 성원아파트 그쪽까지 거기가 현재 2차선인데 삼덕공원 하면서 이제는 거기 4차선 하게 되고, 또 지금 17미터로 일단 도시계획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17미터면 간신히 14미터면 4차선이 나오니까 차선은 4차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선이 5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CGV 쪽은 현재. 그때 건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 가서는 4차선이 되도록 시에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라도 그 안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노선 메인 노선에 대해서는 병목안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전부 4차선이 확보되니까 그것은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고 그런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1천여 명 인구 한 400세대인가 그렇게 세대수를 늘리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대란이 올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현재도 지금 저도 거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능골에서 나오는 길하고 성원아파트 앞에 길하고 합쳐지는 화양아파트 앞에서 벽산로 거기가 아침 시간에 거기서 지체 내지는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면 화양아파트 앞에 한 차선에 차를 댔을 때 꼭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렇게 차가 없는 날은 잘 빠지고 차가 있는 날 아침은 거기가 붐빕니다. 그래서 그것도 4차선으로 인도를 조정해서라도 확실하게 벽산사거리까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길이 4차선으로 되면 많이 교통소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쪽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시설에 대해서 냉천지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아파트 단지를 거기다가 배치하기는 현충탑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양대학교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 에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는 협의가 일단 구두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용지를 확보해 주면 그쪽에서 매입해서 사업비에 보탬이 되게 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주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었을 때는 거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거기 시민들을 위하고 또 학교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 부지로다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아까 노춘복 위원님하고 또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단독주택지는 없어지고 전부 고층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단지만 남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안양시가 도시계획은 단독주택지로 거의 다 7, 8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 주택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건교부에서 다세대, 다가구 그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지에 그래서 건축이 주거형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기가 좋고 그래 가지고 다 그 당시에 주택사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가에 교통·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도시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그 당시에 용적률로 해서 꽉꽉 차게 지어놓았는데 최근에 와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많이 낮춰 놓았죠. 2000년 들어서서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에 새로 헐고 다시 짓더라도 현재 어떤 건축물의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법이 강화되면서 한 세대당 한 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1층은 주차장이 들어와야 되고, 피로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2·3·4층에 주거용 건물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단독적으로들은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인 건축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오래된 건축물 또 접도율이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 자체도 안 된 데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도 도시라는 게 단독주택지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해보니까 7동 같은 데는 오히려 현재 세대수보다 한 4, 500세대가 줄어듭니다. 세입자들하고 같이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쾌적하게 가고 거기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주차장 확보하고 또 깔끔하게 정비된 데서 살 수 있도록 대규모로 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다만 블록 단위 내지는 반 블록 정도해서 이렇게 주변에 단독주택들을 놔두고 나홀로아파트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규모 있게 선 계획 내지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도시를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단독주택지 형태로 두었을 때 몇 개 필지씩 해서 합필 해서 할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더 큰 도시문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6미터, 8미터 소방도로 있는 데다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현재 그런 게 박달동 같은 데 몇 군데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 13층 내지 15층 해서 한 개 블록 내지는 반 개 블록 정도 올라갔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안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들 건축 하는 동안에는 민원이 쇄도하고 또 집값 하락된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일조권이 빨래도 못 넌다 해서 굉장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또 단독주택지역이 잘 형성된 데는 그대로 앞으로 보존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어쩔 수 없는 도시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인 위원께서 화창지구 거기 216%면 용적률이 적지 않느냐. 다른 데 240% 정도 이렇게 전후해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 지구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 좀 있고 그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데 얼마 안 되는 화창초등학교 옆에 거기 해당되겠습니다. 화창마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 용적률이 현재 100%밖에 안 되고,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고 또 2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 비례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216%가 됐다. 왜냐하면 전용주거지역 그린벨트 해제된 데 얼마 안 되는 데를 2종의 용적률을 다 주었을 때는 다른 또 지역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정 저기 하다면 조금 조정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7쪽에 유원지 사거리 입구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올라가면서 사거리에서 유원지 쪽으로 우측 그쪽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의 체계상 상업지역이 사거리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당은 됩니다. 거기는. 주거지역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상업지역 전면권을 빼고 하다 보면 기다랗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아파트 같은 게 배치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시켰는데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지 하천 쪽으로 해서 유유산업 쪽에 그쪽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노후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길도 좁고 호암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한데, 그 부분이 현재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거기는 해서 2010년 이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마을의 하천 자연형하천을 유지하는 데 중앙로부터 철도변까지는 그것은 현재 복개돼 있거든요. 그 소곡천이. 그래서 복개된 채로 내부적으로 아까 차집관거를 하고, 철로 아래쪽으로 현재 단지 내에는 복개된 것을 다 철거해서 자연형하천 내지는 유지용수를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차집 팠기 때문에, 이제 수리산에서 어디서 내려오냐 하면 신성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일단은 우수 시에 현재 거의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현재 있는 배수펌프장이. 그럼 배수펌프장에 가두었다가 그 빗물을 활용해서 펌핑을 해서 순환시키는 그런 것 해서 하나의 계류 내지는 자연형 하천 또 어떤 친수공간을 그쪽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하천살리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쪽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안양천살리기 쪽에서. 그리고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는 저희가 여기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을 공사는 이쪽에서 우리 주거환경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구 주민들의 유인물 만들어서 저것을 하고 1년, 2년 넘게 저희하고 반대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참 부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큰 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교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에 쭉 일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얘기죠. 그 이전에도 그렇고,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조금 세입자 부분에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보고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비고란에 사망자로 표시돼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크게 문제 제기나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다 90% 이상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고 다만,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몇 분 정도가 착오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이외는 크게 우리가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런 것 할 때 세입자 외에는 크게 문제됐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건교부에 올릴 때 급히 업무 폭주하는 가운데 참고용으로 제출해 달라고 할 때 2003년 8월 달인가? 그때 올린 것을 보니까 고의는 아닙니다만 그때 호수나 이런 데서 적게 작성되고 소홀하게 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누차 사과도 하고 또 그쪽에 문서로도 보내고, 또 그 부분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주일 넘게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또 진행 중에 공람공고 이후에 다시 재정정공고를 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다 해서 잘 받고 있다. 그리고 하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3분의 2 이상 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데, 주민들과 반대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찬반으로 해서 3분의 2가 안 되었을 때는 사업시행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서 개봉을 않고 있다가 같이 경찰관 입회하에 지난 6일 날인가 그것을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요건이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가 넘는 69%인가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준 사람들을 봤을 때는 76 대 24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찬성과 반대 비율이. 그래서 현재는 이해를 해 주실까 했는데 끝까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 구시장이나 그런 데 예를 봐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반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입주하고서도 찬성하던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논란이 있고, 지금도 서로들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는 측면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것 보완하고 또 우리 입안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안양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하면서 안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통시성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또 근명학교 중심으로 한 통경축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사회체육시설 위치 적당한지, 또 종교부지 용지, 또 대학교 입구 높이, 놀이시설 위치. 그 놀이시설 위치는 건너편에 건너편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사이드에 배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노정복 씨 민원 제기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해도 현행 용적률 가지고 거기 세입자들 또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 지금 추가로 더 넣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성원아파트 현재 있는 그 뒤쪽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아파트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기존에 있는 데다 그분들을 포함시키려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동편마을 관양택지개발 쪽에 주택공사에다 그쪽에 임대아파트 우선적으로 넣을 수 없느냐, 그쪽에는. 그것까지도 제가 정식으로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들어갈 아파트 세대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더 고민하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주택공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아파트 설계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럼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어디 종교부지 문제도 불교 쪽과 기독교 쪽이 같이 쭉 있으면 그것도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디다가, 그런데 단지 내로 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게 또 들어가면 무슨 사선거리나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 굉장히 대단위지만 땅 모양새나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하다. 배치하기가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대수도 확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나 260%나 이 정도가 결코 용적률이 큰 것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상용 위원께서는 주택공사 단독 시행할 경우에 절차가 다르다, 이 부분은 조합구성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진위원회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 시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아파트가 2단계 들어 가 있는데 그것 1단계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연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연한이 몇 년 되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83년이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84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2008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1단계로 넣고, 2008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2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준비는 그 안에 하셔서 2008년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조례에서 20년 플러스 1980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86년도에 지었다고 그러면 26년도가 되어야 되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26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지었다고 그러면 24년, 1980에서 건축연도 그래서 그만큼을 더 더해 줘야 됩니다. 20 플러스.
상용

성상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이 동성·동아아파트가 재건축이 지난번에 설립조합인가 직전에 무산되었잖아요. 그럼 지금 재건축 추진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묶여 놓이면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고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건축 추진하던 단계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빨리빨리 저것 되면 이것 확정되기 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도정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되고 안 되고 하고는 별개로 지금들 다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게 됐을 때는 여기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분은 도면을 보니까 이것은 현대아파트하고 같이 그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같은 단지에다 집어넣어서 하기에는 어렵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교통문제 말씀하셨는데 교통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일단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상향조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용적률이나 어디든지 다 높여주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에 우리 「도정법」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을 우리한테 내려주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과 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경기도 도시계획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고, 이것은 주택과 쪽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높게 하고 어떤 시는 낮게 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또 우리 시에서 최초에 경기도에 직원들까지 내려오고, 현재 용역 하는 각 시를 불러서 저희 시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통일된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 라인을 우리 시에서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각 시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냉천·새마을지구 반대하는 것도 아까 개괄적인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춘복 위원께서 일부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제척이 가능한지 추진 중에 대해서,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그 부분도 조합장 되시는 분들이 조합에서 우리 시청에도 많이 방문하시고 그러는데, 시민들 편에서 재산권 보호와 또 그분들이 서민들만 사실 남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대단위 단지 주공2단지라든가 저쪽 호계동 쪽에 그런 큰 단지들은 재건축이 거의 다 호시절에 다 끝냈고, 지금은 정말 열악한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자니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경관이고 뭐고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은 그쪽 노 의원께서,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다 됐어요.

김기용위원

너무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이렇게 하고 일문일답할 때는 우리 과장하고 같이.

김기용위원

예, 그러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리던 사항이고, 먼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뉴골든·금용아파트가 8년밖에 안 됐는데 포함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수도 없이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 확보나 그쪽에 학교 문제가 있어서 또 거기 병목안 시민공원이 있고 또 하천변에 개방감, 또 그게 하나 남았을 때 이것 끝날 때쯤 되면 십여 년이 넘는 아파트가 되고, 남았을 때 아파트 자체의 문제점 어떤 슬럼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뉴골든은 어차피 재건축 해야 될 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했을 때는 굉장히 거기도 열악해지고 산을 다 가리고 계획적으로 갈 수가 없다. 그쪽에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수용해서 차라리 높은 쪽에 높게 하고 또 그쪽은 최소한의 아파트를 배치하려고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총괄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님! 일문일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과장님 나와 주시죠. 도면을 우리 안양3동 관련된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면을 보여 주시죠. 여기 슬라이드 있으면 여기다 비춰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안되셨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것 보이잖아요.

이재문위원

빛프로젝트 없어서.

김기용위원

지역별로 나와 있는 도면 없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A4 용지!

김기용위원

그것 있으면 좋잖아요.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해야 빨리 빨리 끝나지. 도면 여기 갖다 놓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양지마을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지지구에서, 여기 도면이 적어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 답답하네. 없어요? 큰 것.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시 설치해!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안양예고에다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안양과학대학교에서 내려온 차가 우회도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자연부락이 단독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양지마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게 이의신청이거든요. 여기 집이 한 채 있는데. 현재 자연녹지죠. 그런 이의신청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우리 지침이랄지 경기도의 지침이랄지 우리 조례나 또 시행령에 따라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구시가지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주택의 산재, 정비기반시설의 열악 및 무질서한 난개발이 남발하고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 7월 1일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도시의 기능 및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립하는 데는 이 기본계획에 충실하게끔 수립을 했고, 이것에 따른 이의신청이 64건 이 접수되었습니다. 64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의견 이것을 작성하고, 시의회 의견은 또 별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은 배찬주 과장님께서 여기 집이 한 채밖에 없단 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의신청 낸 것은 여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할 때 집 한 채 있는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하겠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오승아파트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오승아파트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정우아파트가 3단계 재건축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가가 이것 단독 개인상가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단독주택이 이렇게 조금 3채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우아파트 3단계 재건축에 포함돼 있단 말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양1동 진흥아파트에서도 상가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듯이 이분들도 지붕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오승아파트 뒤에 있는 게 이게 198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지금 3단계에도 없고 계획이 안 들어 있어요. 오승아파트가. 그래서 여기 정우아파트와 오승아파트를 포함해서, 이분들 의견입니다. 안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에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지금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골든아파트와 금용아파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낙후되는 게 아니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낙후된 그런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린 대로 의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당초에 지금 빠졌던 내용을 답변드리면, 용역결과입니다. 정우아파트인 경우는 ’8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승아파트는 그 이후에 되었고. 그래서 이 지역이 2010년 이후에 구획지정요건에 해당되고, 이 지역이 또 밑에 지역과 단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계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서 별도로 거기는 2010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개발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이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내용인 의견입니다.

김기용위원

예,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오승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우아파트는 3단계에 있는데 오승아파트는 전혀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2009년도에 여기 20년 넘은 오승아파트가 현재 17년 되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에는 진흥5차 아파트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진흥아파트가 ’87년 5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80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양지효창지구가 이번에 재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요. 이미 지금 컨설팅회사에서 와서 동의서 그러니까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약 60% 이상 받았다고 얘기하던데, 진흥아파트에서는 여기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조망권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 여기에 재개발할 때 진흥아파트도 포함시켜 달라,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배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진흥아파트는 재건축지역입니다. 재건축지역입니다만 지금 포함 요구가 있다면 연계해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은 능곡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는 이번에 재개발계획으로 돼 있죠. 2단계 재개발계획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행정구역상으로 사실은 이쪽은 3동이고 이쪽은 9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개발계획에서 행정동 안 따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재개발을 하고자 계획이 돼 있는데, 흥화아파트에서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흥화아파트에서는 앞으로 이 진입로가 사실 능곡지구 진입로는 아까 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도. 그런데 여기를 재개발을 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흥화아파트에서 앞으로 피해가 온다. 그래서 여기를 포함시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흥화아파트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9동에 금용아파트, 뉴골든아파트가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흥화아파트 사는 주민들도 여기 재개발할 때 앞으로 여기 민원소지도 많아진다, 여기 재개발 내면 가뜩이나 도로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 흥화아파트를 포함시켜서 이 도로를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면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안양9동 5층 저층 아파트죠. 저층 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들어있어요. 왜 이의신청이 안 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우성아파트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대일연립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는데 여기 우성아파트 단지가 꽤 큽니다. 저층 아파트가. 그래서 이것도 이리로 포함시켜 달라, 재개발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성아파트에 것은 6페이지에 3번에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조치계획서를 보시면 3번에 박학수의 445인에 돼 있는 아파트 제일 위에 분이 박학수 씨가 101동 101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흥화아파트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개념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96년도에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 도로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일정량의 양은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본계획에서도 이 사항이 기본계획에서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은 또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은 3동에 관련된 이의신청 내용은 이것으로써 제가 마치고, 안양1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면을 바꿔 주세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하는 도면 비춰 주세요. 이것입니까? 이것 보면서 설명드리죠. 지금 진흥아파트 단지가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파란 칠한 게 진흥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코너에 있는 이 상가를 지금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주장이, 재건축을 하는 조합 측에 있는 분들의 주장은 왜 이 상가는 아파트와 관계가 없는데 왜 이 상가를 이리 포함시켜서 우리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그러한 이의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상가를 아파트 재건축하는 데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별도로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100여 평 되는 땅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너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안양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단지 주민들의 땅이란 말이죠.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린 대로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은 우리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화시켰다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구역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역을 정해 놓고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존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원칙도 다시 말씀드리고, 그 지역이 포함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블록화 시켰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가 관악로가 그 지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산대교를 확장할 때도 그 지역이 낮은 사항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7동 개발할 때 거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 상가까지 개발해야 만이 같이 도로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포함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 개발을 도로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해야지, 이것을 이 단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이번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것 재건축이 가능하겠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블록화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면 이분들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가뜩이나 도로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블록화를 시키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건물들이 큰 건물 같은 것은 존치를 하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용적률은 뭐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용적률은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경기도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종별로 1종에는 몇 퍼센트, 2종에는 몇 퍼센트.

권오쇠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 사람들이 용적률 상향조정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아는데.

김기용위원

그 부분은 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금 여기 용적률이 250%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230%로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본이 기준용적률이 200%,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230%. 그래서,

김기용위원

여기 230% 해당이 되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가 2종인데 종 상향을 시켜서 3종 계획을 해 가지고 250%로.

김기용위원

250%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3종일 경우에 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재건축을 할 경우는 280%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250% 하향조정하고 그것도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 의하면 230%로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기준용적률은 220%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준이.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적용해서 25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3종이면 당연히 280%까지 해 줄 수 있잖아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경기도의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결국 도조례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이것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에 대한 피해가 아니냐, 침해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조례가 3종 재건축은 280%란 말예요. 그럼 그것을 적용해서 줘야지, 도에서 하면 우리 안양시건축조례가 필요 없는 거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것을 경기도에 가서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와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면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안양시조례는 왜 만들어 놓아? 안양시조례가 뭐가 필요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 지을 때는 당연히 안양시조례를 따라가죠. 다만, 계획적으로 넓게 해서 갈 때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있는 용적률이나 현재 있는 상태가 모든 기반시설이 현재도 열악한데 용적률을 현재 1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밖에 안 된다 이거죠. 현재 있는 용적률이. 그런데 한 250 이렇게 주었잖아요.우리가. 그러면 2.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만큼 또 하수처리고 뭐고 다 도로고 기반시설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정용적률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낮게 잡아서 거기다 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을 많이 내놓고 공원 같은 것을 많이 공공에 기여하는 게 있으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동안 250 정도까지는 재건축에서 최고 맥시멈 250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고 있어요. 제가 충훈부라든가 백조아파트 석수동에 또 동성아파트는 이런 데를 도에 가서 해 보니까 그런 정도 이상은 도에서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도에 저것을 받지 않죠. 그러나 이것 「도정법」이라는 것은 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이재문 위원입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것은 엄연한 대시민에 대한 침해적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야 할 행정청에서 주민을 상대로 침해적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엄연한 재량권 남용이에요. 재량권 남용. 이것은 답변으로써의 원활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 조례를 무엇 하러 제정합니까? 조례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면 교체해 주세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정변규 위원님이 냉천마을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9동에 관계되는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새마을 지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입니다. 여기가 지금 부흥빌라입니다. 상이군인들이 아파트를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분들 이의신청은 여기가 지금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로 돼 있는 거죠. 학교부지를 이리 당겨서 여기를 수용해 달라, 같이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배찬주 과장님께서 말씀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부흥빌라입니다. 부흥빌라인데 여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쪽은 들어갑니다. 여기는 단독부지인데 들어가는데 여기를 포함시켜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배찬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부흥빌라는 당초에 제척된 이유는 ’91년도에 준공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대상지구에 원칙적으로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또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포함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또 자문회의 때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흥빌라에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내용은 여기에 준공시점에서는 노후화될 거다, 자기들도. 그 다음에 또 앞에가 학교고 또 앞에 쪽에 아파트가 높게 들어설 경우에 피해랄지, 또 공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이랄지 분진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먼저 검토하고 있으며, 앞에 학교를 계획했던 것을 그쪽으로 미니학교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양지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미니학교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다음은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면 치워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개발하면서 도로 폭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넓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CGV에서 올려오는 안양9동, 안양3동으로오는 진입로가 이루어지는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앞서서 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안양1번가 동서간 연결도로가 연결되면서 인도를 줄이고 차선이 한 차선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문화의거리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보존하겠다고 그렇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구가 아까 한 400세대 정도 늘어나고 또 안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로 인해서 또 안양5동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쪽 화양아파트도 곧 입주가 되죠. 동덕·화양아파트도 입주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염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CGV가 현재 지금 차선은 5차선입니다만 차선 폭이 좁아 가지고 버스가 서 있으면 차들이 통행 안 돼요. 사실 CGV 지으면서 내놓고 지었습니다. 물론 기부채납 식으로 하고 지었지만. 차선 폭이 좁아서 실제로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CGV에서 안양3동 사거리까지 한 차선을 더 넓히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충족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병행해서 받아라 이겁니다. 이쪽에 체육공원 지금 건립 4·5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앞으로 여기 교통문제가 왜 심각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심각성이 염려되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교통대책을 지금 세우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대략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원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삼덕공원까지는 앞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서부터 CGV까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보도를 가로수나 이런 것을 없애면서 또 전주를 지하화하면서 거기를 보도를 줄이면서 차선을 넓히겠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도로과에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또한 구철도 자갈철도 부지 쪽이 지금 현재 일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지역이 거의 주차장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과 또한 장기적으로는 CGV 뒤쪽에 삼덕공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가 대상지로 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수암천 복원화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인 그쪽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나 내지는 세부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신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의신청 들어온 게 64건입니다. 다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회의 전에 잠깐!

이재문위원장대리

네, 이상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답변들 하시고 질문들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회의를 사전에 간담회를 이의신청서 들어온 것 가지고 정리하던가 해야지, 이것을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한 가지는 주민공람 공고 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다시 검토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듣기 위해서 부질없는 시간들을 낸다는 것은 좀 그렇고, 최소한 검토된 의견을 이의신청된 것을 접근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안 된 상황에서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이의신청 건들인데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다 보니까 다시 검토를 한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의견들 들어오면 신속하게 용역 수행하는 일들이면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검토요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전체해서 얘기할 시간이 양이 길면 간담회라도 해서 정리한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비효율적인 회의들을 갖고 검토 안 된 상황에 답변하시고 이러니까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만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청취의 건이 상정돼 가지고 회의 중이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 다 답변 끝나신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노춘복 선배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막 때려부수고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하는 계획 우리 안양시의 주택정책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흥화아파트 문제가 그렇고, 안양3동 진흥아파트 문제가 그렇고, 안양1동 진흥아파트 문제가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때입니까?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때입니까? 그 계획 때 정말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야기된 제 문제들 재산권 보호는 물론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도시 디자인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문위원도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정말 도시 디자인은 후세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현상공모를 통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시의 기능은 양보할 수 없는 소망이고 희망이죠. 미국이 유명한 것은 뉴욕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유명하다, 미국이 강해졌다, 그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안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에 지구단위계획 시에는 정말 우리 이상인 선배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질문들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하셨는데 화창교 216% 용적률 문제는 지금 다른 지역 전부 다 마찬가지죠. 1종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 됐든 일반주거지역이 됐든 3종으로 종 변경시켜서 다 올리죠. 솔직히 전부 다 지금 지역만 그렇게 그 잣대로 잴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게 주민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배려해 주시는 게 맞다. 생색만 낼 필요가 없고 정말 개발해서 집 올릴 때 올리게 해 줘야지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만안구 전체적인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CGV 건물부터 시작해서 사실 위쪽으로 계속 도로문제 얘기들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CGV 건물을 우리가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안양시에서 평가해서 상 받았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외형적으로 옷 잘 입어서 멋있는 건물이다라고 평가하고, 그것이 위치한 지리적·교통적 여건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다시, 물론 그게 일부 늘렸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만안구 중앙로와 만안구 내에 동서 축들인 병목안 올라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로망 확보에 대해서 사실 중장기적으로 걱정 않고 건물 들어서고 나니까 정말 어려운 판단 계속 지금 하시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스럽고. 답이 나옵니까? 건물 들어서 놓고 나서. 이런 것들 보면 아트시티가 과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능적인 것들 정말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해 놓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앙로 도로 폭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CGV 건물 존재하고 있고, 냉천로 지역에 지금 도로확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덕공원과 연계되는 냉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연계돼서 도로망을 확보해서 새마을지구에서 내려오는 교통 하는 차들을 가급적이면 우회전해서 많이 소통시킬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갖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비산대교를 통해서 분산시킬 수 있겠다. 안양 중앙로를 CGV 앞에서 굳이 우회전 받아 가지고 다시 동안구 쪽에서 이동되는 차량의 문제들을 전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양유원지 사거리 지역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물론 종이 상이하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삼성천 건너쪽 우안쪽 외에 안양유원지 사거리에서 보면 상업지역도 섞여 있는데 갑갑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정말 예술공원 앞으로도 계속 유명하게 정말 만들려는 안양시 의지 있으면 그 앞을 광장을 만들든 정말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산업도로변에서 보기에도 ‘예술공원 있구나’ 라는 적어도 느낌 갖도록 하거나 하지 않으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정비할 때 같이 넣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 당장 급하다면 사실 안양유원지 준공도 안 된 건물들 가지고 솔직히 낙엽 떨어지기 전에 행사 치르려고 그 서두른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작품이 다 설치가 다 안 됐고 준공이 안 됐는데 낙엽 떨어지기 전에 정신 없이 하고, 지금은 또 막 풀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예산 가지고. 지금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듭니다. 그것을 정말 안양시에서 이름만 예술공원이 아니라 유명한 예술공원으로 만들려면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야지, 일회성으로 한 번 터트려 놓고서 등산대회 때 사람들 모아서 몇 천 명 봤다 이것 끝내고서, 무슨 선거하고 끝낼 겁니까? 안양시가. 너무들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입구를 저는 그것 관계없이 그것은 그거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 지역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관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께서 지금 삼봉마을인가 제기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 보면 거기서 소방차 진입 청소차 진입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리고 지표 레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사실은 침수 가능성 높고 비 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고 하수구 냄새도 많이 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옆 지역하고 약간 주택에 노후도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따로 기본적 취지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취지라면 개발계획에 넣어서 정비구역으로 넣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이 법의 입법취지가 그렇듯이 그런 것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을 같이 묶어서 블록화 시켜서 개발시킬 수 없죠. 그것을 다 따지면.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불록화 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도시 그렇게 계획적으로 정비하자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해 놓으면 거기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에 없는 것을 적극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상인위원

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기왕에 유원지사거리 문제라면 과장이 답변하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그쪽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건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사거리에 대한 고가차도 철거 문제도 일부에서 그게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감지를 했고, 또 만약에 거기에 정비지구로 들어간다면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지구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만 가지고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사거리 철거문제 기존 건축물들 대형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빼고 했을 때 구역의 모양이 너무 열악하게 나오고, 그렇다고 그것을 단독주택지로 해서 하기도 참 사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거기에 길쭉하게 나오는 그 모양에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을 할 때 굉장히 사업성이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원지라는 큰 범위에서 볼 때 도시환경정비지구로 해서 하는 부분은 이번은 어려울 것 같고, 차기계획 때는 한번 그것을 도시환경정비지구로 해서 거기를 일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고가차도 철거문제까지도 포함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제 나름대로 소견입니다. 그리고 삼봉마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민원도 제 방에서 직접 만났고, 또 그것을 그냥 놔두었을 때 따로따로 신규 건축이 되었을 때 오히려 그대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도시문제는 더 나온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쪽이라도 22통 쪽이라도 단독주택지가 되겠죠. 그것을 가능하면 그거라도 한번 묶는 방향으로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면 그쪽에서 대다수 주민들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앞에 빌라촌 그쪽 하천 쪽으로 있는 그쪽에서 일부 동의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는 쪽도 있고 편하게 아주, 또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지역들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할 겁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래서 따로따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굉장히 국가적인 손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한구역으로 해놔도 목적 달성은 되는 것 아니냐. 그때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주민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요. 새마을지구 하면서 아까 답변할 때 보면 사망자 174건, 이것을 실수할 수 있는 거냐. 주민등록에 지금 사망자가 기재돼 있다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주민등록 언제 자료를 줬는데 이것을. 그리고 주민들 얘기하는 것 저는 이분들의 원론적인 의견의 동의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가 하려고 노력하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타당성 있는 지역들은 그 많은 관심들 가지시고 만들면 일들 되시죠. 사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공유지면적 이게 맞는 거예요? 200세대 이상이 한 표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필지별로 계산하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현행법상은 안양시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잠시 늦게 온 직원이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착오를 했는지 법과 관계없이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주택공사의 변호사나 우리 시 고문변호사 또 감사원 측에서도 감사원 변호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도 건교부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얘기 못해 주는데 모든 입법 취지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유지분권자 각자 개인들에게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재산 내지는 분양권 이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했고, 이분들은 대표자 하나로서 해야 된다. 이게 재개발사업의 그쪽을 준용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답변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사업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관에서 많이 부탁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인위원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기 위한 입법적 취지와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실수들을 해서 이것이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엄청난 불신임 가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넣었다던가 이런 억지로, 그렇다고 실제 죽은 사람 포함시켜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부분을 좀 등한시했는데 세입자 부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실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하는 데는 토지 등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에서는 한 서너 건인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상인위원

제가 답변할 때 주민등록등본으로 했다면 말이 안 되고, 등기되었다고 하면 봐줄 수 있어요. 정정 안 해 놓아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소유자 건은 등기부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세입자 부분은 용역회사나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작성하면서 공부를 보고 하는데 비고난에 사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입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신경을 덜 썼죠. 세입자 분들은 대부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주민등록에는 현재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맞는 거고, 등기야 재산상속 처리 않고 내버려두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 게 소유자 부분에서 서너 건 밖에 없었어요. 160 몇 건 됐다는 것은 세입자 분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얼마나 힘든 일하면서 설득하는 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공감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도시교통국장님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에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자에 두 가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후자에 한 가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단이고요. 전자에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1단계는 못 들어가더라도 2단계 정도에는 삽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쾌적한 삶을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과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온 의견들 저희들은 의견 붙여서 청취의 건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물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정리된 의견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위원들께서는 지금 안양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고 하니까 정리된 의견들은 중간에 정리되시면 한번 자료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물론 사석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안양3동 대농단지 그곳은 28년 전에 아시다시피 대농방직에서 토지금고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한 그런 고장이죠. 그러나 28년 이후에 지금 그 모습사실 안양에서 낙후된 곳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부촌, 돈이 많은 분들이 사셨던 곳인데 그래서 그곳을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곳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때 시장 답변은, 바로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용역을 줘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용역결과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물론 제가 사석에서 관련된 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추후에 2008년도에 계획이 되었다면서요. 2008년도에 대농단지 주거정비계획 용역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재문 위원님, 성상용 위원님, 정변규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간사, 곽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4건의 의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소위원장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및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인구규모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법정계획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3년 6월 30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돼 있어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기준연도 2003년, 목표연도 2010년을 기준으로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법 및 관련계획에 따라 노후·불량 주거지역 및 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써 구시가지 주변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인 화창지구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 제기가 우려됨으로 각 지역의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발 단계별 시기 검토 등 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삼봉마을 의 단독주택지와 유원지사거리 입구 주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주거문화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양지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구역 내에 정우아파트, 오승아파트 일원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안양7동 덕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48-1번지의 900필지에, 면적은 25만 7천 410.19제곱미터로 ‘2010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 밀집된 주거단지로써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역 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번 주택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과 안양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덕천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하여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충분한 공원, 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시 낙후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양7동 덕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사업대상지가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대상지구 확정 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돼 있으며,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원아파트와 안양대학교 사이의 주거지역 일부가 제척되어 있으나 편입을 원하는 주민청원에 의거 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의견서를 이송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반영토록 충분한 재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동 계획부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종교부지의 재배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심도 있는 재배치계획을 검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주실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사업대상지가 안양9동사무소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 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9동사무소 새마을 주변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늘어나는 인구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로 CGV에서 사업지역 내까지 진·출입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안양9동사무소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7동 덕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