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주 의원 발언

18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6-06-15

박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주

박희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박광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본 의원에게 대표 발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물질 비산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던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김천시 조례로 명문화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위탁 수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과 제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등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사업의 우선 지원 및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되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입안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말끔히 없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지원대상, 범위, 금액 및 지원 제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하므로 인해 신속하고 안전한 슬레이트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앞으로 이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전부 철거를 하는데 우리 김천에 몇 년 정도 지나면 슬레이트가 다 없어져요?

박광수의원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김천시내 슬레이트 양에 해마다 처리하는 기준을 보면 수십 년 가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기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아무튼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 환경관리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과거에 슬레이트에 고기 한번 안 구워먹은 사람 없어요. 기름 쫙 빨아주고 정말 최고의 고기 구이판이었었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외에 너무나 지금 발암물질이라든가 환경오염시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슬레이트는 추억의 슬레이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추억의 불판. 그런데 지금도 이 슬레이트 가지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라든가 식수로 쓰고 있는 상수도로 쓰고 있는 냇가에 투기하는 농장의 축산 폐기물,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박광수의원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8분

희주

박희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설명하십시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러면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5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로 국내 기업의 우리 시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정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내 기업 지원 대상 업종 확대입니다. 기존 대상 범위는 기업유치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산업지원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가 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량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제조업이 기존 식료품 제조업 외 16개 분야에 국한된 것을 이번에 담배제조업 외 6개 분야가 추가 고시됨에 따라 기업지원 대상이 7개 분야 더 늘게 되었습니다. 또 제조업 외 200억 이상 투자하거나 또는 5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기금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량 기업의 원활한 유치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적기에 안정적이며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기간이 현재 2016년도 6월 30일까지인 것을 2021년 6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와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의 지원 업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 기간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에는 기업 등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업종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4조의2 제3항은 기금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금 집행이 당초 계획 예상과 달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2.25%에서 1.85% 이하의 저금리 유지로 당초 수입 계획보다 감소가 예상되고 기업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기금 집행이 당초 계획 예상과 달라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광수위원

박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지원할 때는 누가 결정해서 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게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원할 때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진흥기금을 운영해도 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게 되죠.

박광수위원

그러면 기업유치하는 데서 MOU 체결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MOU 체결해야 되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렇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는 우리가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넣습니다, MOU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MOU 할 때는 이게 안 똑같고 만약 기업을 지원하려면 MOU가 먼저 사전에 체결돼야 뒤에 기업에 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 기금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하는 것 결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이게 우리가,

박광수위원

그런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할 때는 의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난 뒤에는 의원님들한테 이게 운영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드려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기금이 17억인데 예를 들어서 A기업에는 2억을 지원해 주고 B기업은 규정에 의해서 3억을 해주고 1억을 해주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자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는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되는대로 지원해 준다 하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없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는 우리가 위원회는 시의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때 의정회할 때,

박광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의정회가 아니고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의회 의원도 한 명도 모르는데서 지난번에 모비스에 도비, 시비 60억 지원해 주는 것도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됐고 KCC에 인센티브 7억 5천인가 8억 5천 해주는 것도 상의없이 해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상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 보류되면 어떻게 돼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이번에 17억을 우리가 원래 되어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보류되면 우리가 기업유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없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20억 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시21분

희주

박희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김천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수방단 설치 운영 규정이 삭제가 되고 새로 자율방재단 구성 등이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또 수방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나 관련 법령에 해당사항은 없고 예산 사항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2016년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4월 26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동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의안 의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수방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수방단의 설치 운영)가 삭제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제정되었고 1997년 1월 9일 전문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월 27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인 제12조가 삭제되고 제66조가 개정 시행되므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이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대책법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재연재해대책법 내용 중에 12조에 보면 수방단 운영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되고 새로 66조에 자율방재단에 관한 구성 운영 조항이 개정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2005년 1월달에 됐는데 10년이 넘었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동시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했어야 맞는데 아마 그때 그것을 못한 것 같고 또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조례 전체를 검토하다가 중복된 사항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다소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안 되고 지금도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어차피 개정돼야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11시27분

희주

박희주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야기 좀 할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평화남산동 문제 해결됐습니까? 집 진입로에 그것 한다는 것,
희주

박희주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이것 먼저 설명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할 거나 뭐 있겠어요?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고 그렇게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기 전에 그것 됐습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국장님께서 건설과에 대고 상황 판단을 다 해보셔서 위원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해결이 됐는가 묻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그 당시에 내용은 아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 더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것 되기 전에는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 들은 적은 있죠? 이것 해결되기 전에는 이것 안 된다는 얘기 들은 적은 있죠? 예?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때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그것을 챙겨서,
희주

박희주위원장

잠깐만요.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답을 내도록 합시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50호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수를 위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 중앙 정부나 국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구간은 경북 김천에서부터 경남 거제까지 연장 170.9킬로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5조 7,864억 원이며 전체 국비이고 현재 추진 상황은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 경과로는 2016년 3월 11일 해당 지자체 행정협의회 구성 합의가 됐고 3월 30일에는 해당 시․군에 담당 과장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진 바 있으며 다음 2쪽에 4월 20일에는 운영규약 및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영규약안을 4월 중에 마무리를 하였고 각 시․군마다 의회 승인을 득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운영규약을 고시를 하고 비영리단체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약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항에 예산 상황으로는 제1회 추경 요청 시에 행정협의회 회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김천시의회 의정회 시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죠? 현재도 어차피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활동은 하고 있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주된 목적은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지금은 나름 나름으로 연락해서 우리 공동으로 중앙 정부에 가서 한 목소리를 냅시다, 빨리 조기에 시행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협의체를 정식으로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빠지는 시․군도 있고 이래서 또 그에 대응하는 경비도 조금 한 시․군에 부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느냐, 또 중앙 언론기관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는 홍보,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어차피 협의회가 구성 안 돼도 지금까지도 홍보는 많이 하고 많은 지자체들끼리 모여서 잘 협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협의체를 만드는, 그게 오히려 더 주된 목적이 아닌가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도 지금까지는 열심히 다들, 또 협의체가 구성돼도 자치단체장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모임을 해도 못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임이나 모든 모임이 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 남부내륙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로도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 버릇이 시․군, 읍․면․동까지 내려온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시장 군수들이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경비 쓰는 것을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것 한다고 정부에서 해주고 안 한다고 해준다면 안 되잖아요? 그것 죽 내려와서 읍․면․동장,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바로 시장한테 들어오는 식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각에 남부내륙철도 정부에서는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광수위원

있으면 이런 협의체 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해도 할 건데 뭐하러 이것을 경비 예산 투입해서 해요? 회의한다 하면서 경비 쓰려고 그래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있는데 그 있는 필요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해서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는 게,

박광수위원

건의하는 거잖아요, 결정은 안 된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비 타당성조사는 한 10년 걸립니까? 몇 년 걸려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지금 햇수로는 3년째 하고 있는데,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만에 마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예비 타당성, 내년에 가도 예비 타당성, 다음에 타당성 하면 되고 시민들은 남부내륙철도 곧 하는 줄로 알고 이렇잖아요? 안 그래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대통령께서 공약사업 2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본 사업을 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계속하게 되고 우리 시민들이 혼돈이 와요. 곧 되는 줄 알고 언제 하는가 물어보는데, 시의원들한테, 언제 한다는 것 대답을 못해요. 타당성 조사 한다고 하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언제까지 하느냐, 14년부터 계속하는데 타당성조사 내가 봐서는 이것을 내년에 대통령선거 끝나도 타당성 조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 혼돈하도록 할 필요는 없고 확실하게 됐을 때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들이 데모한다고 해주고 안 해주고 안 그래요. 시․군에 예산을 투입해서 협의체 경비 써가면서 해도 꼭 필요하면 정부에서 결정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본 사업이 착수가 되면 협의체는 필요없어집니다.

박광수위원

내가 이것은 협의체가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협의체 시장 군수가 떼 쓰면 해주고 떼를 안 쓰면 안 해준다 하면 정부 SOC사업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각 시․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시 의장님도 건의서를 내주시고 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각 시․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무리 해도 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시의원 그만둘는지 과장이 그만둘 때까지 이것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지 착수하는지 봅시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1분만 내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과거에 도시주택과장님 하셨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때 현수막 관리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현수막은 지정된 장소에만 붙여야 되잖아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맞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런데 박보생 시장님 현수막은 그냥 막 붙여도 돼요? 여쭙는 거예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걸렸을 때,
희주

박희주위원장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발견하면 떼죠.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국회의원은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다 떼내세요. 지금은 과장님 게 아닌데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정보위원장, 온 김천시내에 정보위원장, 다 불법이잖아요? 답변을 해주세요. 불법 아니에요?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정상 게시대가 아닌 데서는 다 불법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불법이죠? 전문위원님! 담당 과에 연락을 취하셔서 다 거두라고 하세요. 왜 불법을 저질러요, 법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저는 시민들과의 약속이 먼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년째, 그것도 건설과장님, 도시주택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회계과장님, 평화동장님, 그리고 퇴직은 하셨습니다만 4급 공무원 한 분, 여섯 분에게 애걸복걸하듯이 해서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민원인이 가구 수로 한 열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정회 때 남부내륙철도 추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 올리지 마십시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알고는 계십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국장님이 내가 챙겨서 한번,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답변도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은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보류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먼저 작성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안건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제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예산집행 상황 확인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주민생활국 5개 과, 건설안전국 7개 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사업소는 평생교육원과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눠드린 유인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기간은 더 연장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7번 감사 일정은 2015년도 일정을 참고로 하여 7일간 감사하고 토, 일요일 양일간은 자료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날은 행복나눔과 외 3개 과가 되겠고 둘째날은 산림녹지과, 평행교육원 외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셋째날, 넷째날은 자료 수집 및 검토로 잡았습니다. 다섯째날은 건축디자인과 외 3개, 여섯째날은 농축산, 친환경농업과와 감사실을 병합하여 감사하고 일곱째날은 농촌지도과 외 3개 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째날은 읍․면․동으로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중복됨이 없이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날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23쪽부터 시작되는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감사자료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목록을 정해 주시면 첨가하거나 삭제, 수정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자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작성된 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아까 나영민 위원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이 있는 데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하시고, 뭐가 안 되는지 간단하게, 그래야 저희들도,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 위원님께서 한 2년여 간에 민원 해결을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상심하는 민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지난번 의정회 때 우리 국장님 계시는 데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이 한번 더 챙겨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주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니까 또 사위한테 해라, 딸한테 해라, 해서 핑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담장까지 쌓아주는 것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할머니가 “보상 주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되도록 원활하게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2시간 반째 정회를 해서 속개를 했는데 물론 중식 시간에 과장님과 건설과장님, 계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또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토를 안 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건설과장님 그 할머니 몇 번 만나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야기 들으셨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과장님은 안 만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노력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결과물이 한 달 됐다고 했잖아요? 5월 6일인지 9일인지 기억을 못하신다 했죠? 5월 9일이라 치면 오늘 며칠입니까?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15일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집을 구매를 하는데 650만 원에 구매를 했다고 했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박보생 시장님 시장 재임하면서 8천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가는 행사장마다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집 다 해도 천만 원 안 됩니다. 그 집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수리만 하면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그 할머니가 파는 것은 안 되고 일부 수리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려고 지금 마음이 변했다 했죠?
진하

김진하도로철도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그 할머니 세 번만 만나면 그 할머니 설득할 자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을 박보생 시장님 모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2014년도 12월달에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서류상으로도 남아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당선되고 6개월 뒤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내가 민원 제기한 것이 이 민원입니다. 저만 민원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이 민원이 생긴 게 점심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약 20년 전쯤입니다. 사무관 다섯 명이 모여앉아서 서로 나는 아닙니다, 내 업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한 게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한 자리에 다섯 분 다 모이게 해서 그때도 답을 못 낸 것이 이 민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더 믿습니까? 시장님 밖에 없잖아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오도록 정회해서 두 시간 반 안 기다렸습니까? 이 회의록 내용을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이 회의록 들고 가서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은 나영민 위원께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자리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슬픈 일, 즐거운 일 많은 추억을 남긴 자리였었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이해도 해 주시고 좋은 추억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