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담이 주거환경개선사업라든가 또 재개발사업 특히 안양시의 도시 미래를 결정을 해 놓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많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쭉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정책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우선 드리고, 사안별로는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3단계의 의미가 무엇인가, 「도정법」 기본계획에서 3단계의 의미를 물으셨습니다. 3단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작성해서 배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다루는 것이 2010년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해당되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해당될 때 그 기간 동안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노후도 50%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들은 3단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빼버리면 너무들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또 자기 동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용역회사에 제가 부탁해서 2010년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3단계로 편의상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기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삼봉마을이 21통, 22통에 대해서는 노후도라든가 또 법정여건이 맞을 때는 22통을 갈라서라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우아파트를 포함해서 그쪽에 포함해야 될 것 아니냐, 또 단독 상가가 미포함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우아파트나 오승아파트는 보니까 재건축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3단계에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정우아파트는. 3단계니까 2010년 이후에 그래서 노후가 안 되어서 빠진 거고, 또 길 건너 쪽에 있는 상가를 이쪽에 양지마을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계획구역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상가들이 문제가 된다면 정우아파트나 오승아파트 재건축 할 때 그쪽에 포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상가가 일부 7동 앞에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그것만 남겨놨을 때 전체적인 계획하는 데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단 포함을 시켰고, 또 그 도로가 좀 높여야 될 사항입니다. 앞에 도로가. 7동 재개발 관련해서 단지가 높아지고 하면 거기도 좀 높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꺼번에 손을 대지 않으면 비산고가차도 넘어서 비산대교 사이에 그 길이 높이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결에 같이 일단 포함을 시켜놓았고,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구속력은 크게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도 되겠다, 우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동과 1동 사이 길 도로계획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일단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시켰다고 해서 그게 꼭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에는 일단 넣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또 9동 차집관로 관계가 좁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우리가 협의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용량 계산해 보면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하수과와 다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그게 단면이 적다면 그것은 우리 자체 시에서 확인해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교통영향평가 대란 말씀하시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다만 CGV 건물부터 성원아파트 그쪽까지 거기가 현재 2차선인데 삼덕공원 하면서 이제는 거기 4차선 하게 되고, 또 지금 17미터로 일단 도시계획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17미터면 간신히 14미터면 4차선이 나오니까 차선은 4차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선이 5개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CGV 쪽은 현재. 그때 건물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 가서는 4차선이 되도록 시에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서라도 그 안에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노선 메인 노선에 대해서는 병목안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전부 4차선이 확보되니까 그것은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증가시키고 그런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1천여 명 인구 한 400세대인가 그렇게 세대수를 늘리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대란이 올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현재도 지금 저도 거기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능골에서 나오는 길하고 성원아파트 앞에 길하고 합쳐지는 화양아파트 앞에서 벽산로 거기가 아침 시간에 거기서 지체 내지는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면 화양아파트 앞에 한 차선에 차를 댔을 때 꼭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그렇게 차가 없는 날은 잘 빠지고 차가 있는 날 아침은 거기가 붐빕니다. 그래서 그것도 4차선으로 인도를 조정해서라도 확실하게 벽산사거리까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길이 4차선으로 되면 많이 교통소통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그쪽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시설에 대해서 냉천지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쪽에 아파트 단지를 거기다가 배치하기는 현충탑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양대학교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 에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는 협의가 일단 구두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용지를 확보해 주면 그쪽에서 매입해서 사업비에 보탬이 되게 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주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놔두었을 때는 거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하고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거기 시민들을 위하고 또 학교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 부지로다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아까 노춘복 위원님하고 또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단독주택지는 없어지고 전부 고층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단지만 남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안양시가 도시계획은 단독주택지로 거의 다 7, 8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 주택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건교부에서 다세대, 다가구 그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단독주택지에 그래서 건축이 주거형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기가 좋고 그래 가지고 다 그 당시에 주택사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가에 교통·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도시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그 당시에 용적률로 해서 꽉꽉 차게 지어놓았는데 최근에 와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많이 낮춰 놓았죠. 2000년 들어서서는.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필지에 새로 헐고 다시 짓더라도 현재 어떤 건축물의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법이 강화되면서 한 세대당 한 대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1층은 주차장이 들어와야 되고, 피로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2·3·4층에 주거용 건물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단독적으로들은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인 건축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되고 오래된 건축물 또 접도율이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 자체도 안 된 데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도 도시라는 게 단독주택지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해보니까 7동 같은 데는 오히려 현재 세대수보다 한 4, 500세대가 줄어듭니다. 세입자들하고 같이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쾌적하게 가고 거기에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주차장 확보하고 또 깔끔하게 정비된 데서 살 수 있도록 대규모로 해 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다만 블록 단위 내지는 반 블록 정도해서 이렇게 주변에 단독주택들을 놔두고 나홀로아파트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규모 있게 선 계획 내지는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도시를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단독주택지 형태로 두었을 때 몇 개 필지씩 해서 합필 해서 할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더 큰 도시문제를 야기시킨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6미터, 8미터 소방도로 있는 데다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현재 그런 게 박달동 같은 데 몇 군데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 13층 내지 15층 해서 한 개 블록 내지는 반 개 블록 정도 올라갔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안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들 건축 하는 동안에는 민원이 쇄도하고 또 집값 하락된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일조권이 빨래도 못 넌다 해서 굉장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또 단독주택지역이 잘 형성된 데는 그대로 앞으로 보존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어쩔 수 없는 도시의 난맥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인 위원께서 화창지구 거기 216%면 용적률이 적지 않느냐. 다른 데 240% 정도 이렇게 전후해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 지구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 좀 있고 그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데 얼마 안 되는 화창초등학교 옆에 거기 해당되겠습니다. 화창마을. 1종 전용주거지역에 용적률이 현재 100%밖에 안 되고,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고 또 2종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 비례해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216%가 됐다. 왜냐하면 전용주거지역 그린벨트 해제된 데 얼마 안 되는 데를 2종의 용적률을 다 주었을 때는 다른 또 지역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정 저기 하다면 조금 조정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7쪽에 유원지 사거리 입구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올라가면서 사거리에서 유원지 쪽으로 우측 그쪽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어떤 용도지역의 체계상 상업지역이 사거리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가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당은 됩니다. 거기는. 주거지역만으로 볼 때는. 그런데 상업지역 전면권을 빼고 하다 보면 기다랗게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아파트 같은 게 배치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시켰는데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지 하천 쪽으로 해서 유유산업 쪽에 그쪽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노후도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길도 좁고 호암초등학교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한데, 그 부분이 현재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거기는 해서 2010년 이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천마을의 하천 자연형하천을 유지하는 데 중앙로부터 철도변까지는 그것은 현재 복개돼 있거든요. 그 소곡천이. 그래서 복개된 채로 내부적으로 아까 차집관거를 하고, 철로 아래쪽으로 현재 단지 내에는 복개된 것을 다 철거해서 자연형하천 내지는 유지용수를 거기서 내려오는 것을 차집 팠기 때문에, 이제 수리산에서 어디서 내려오냐 하면 신성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일단은 우수 시에 현재 거의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현재 있는 배수펌프장이. 그럼 배수펌프장에 가두었다가 그 빗물을 활용해서 펌핑을 해서 순환시키는 그런 것 해서 하나의 계류 내지는 자연형 하천 또 어떤 친수공간을 그쪽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하천살리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쪽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안양천살리기 쪽에서. 그리고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는 저희가 여기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을 공사는 이쪽에서 우리 주거환경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구 주민들의 유인물 만들어서 저것을 하고 1년, 2년 넘게 저희하고 반대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참 부분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큰 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교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에 쭉 일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의 얘기죠. 그 이전에도 그렇고,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조금 세입자 부분에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보고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비고란에 사망자로 표시돼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크게 문제 제기나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다 90% 이상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고 다만,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몇 분 정도가 착오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이외는 크게 우리가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사업자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이런 것 할 때 세입자 외에는 크게 문제됐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건교부에 올릴 때 급히 업무 폭주하는 가운데 참고용으로 제출해 달라고 할 때 2003년 8월 달인가? 그때 올린 것을 보니까 고의는 아닙니다만 그때 호수나 이런 데서 적게 작성되고 소홀하게 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누차 사과도 하고 또 그쪽에 문서로도 보내고, 또 그 부분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주일 넘게 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또 진행 중에 공람공고 이후에 다시 재정정공고를 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다 해서 잘 받고 있다. 그리고 하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3분의 2 이상 되었을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데, 주민들과 반대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찬반으로 해서 3분의 2가 안 되었을 때는 사업시행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해서 개봉을 않고 있다가 같이 경찰관 입회하에 지난 6일 날인가 그것을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요건이 토지 등의 소유자의 3분의 2가 넘는 69%인가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준 사람들을 봤을 때는 76 대 24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찬성과 반대 비율이. 그래서 현재는 이해를 해 주실까 했는데 끝까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 구시장이나 그런 데 예를 봐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반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입주하고서도 찬성하던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논란이 있고, 지금도 서로들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는 측면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것 보완하고 또 우리 입안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안양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하면서 안양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통시성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또 근명학교 중심으로 한 통경축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사회체육시설 위치 적당한지, 또 종교부지 용지, 또 대학교 입구 높이, 놀이시설 위치. 그 놀이시설 위치는 건너편에 건너편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사이드에 배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노정복 씨 민원 제기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해도 현행 용적률 가지고 거기 세입자들 또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 지금 추가로 더 넣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성원아파트 현재 있는 그 뒤쪽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아파트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기존에 있는 데다 그분들을 포함시키려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동편마을 관양택지개발 쪽에 주택공사에다 그쪽에 임대아파트 우선적으로 넣을 수 없느냐, 그쪽에는. 그것까지도 제가 정식으로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에 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분들이 들어갈 아파트 세대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더 고민하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주택공사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아파트 설계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럼 그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어디 종교부지 문제도 불교 쪽과 기독교 쪽이 같이 쭉 있으면 그것도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디다가, 그런데 단지 내로 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게 또 들어가면 무슨 사선거리나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 굉장히 대단위지만 땅 모양새나 이런 것 때문에 열악하다. 배치하기가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대수도 확보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나 260%나 이 정도가 결코 용적률이 큰 것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상용 위원께서는 주택공사 단독 시행할 경우에 절차가 다르다, 이 부분은 조합구성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진위원회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공고 시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서면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아파트가 2단계 들어 가 있는데 그것 1단계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연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