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9년 11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을 의무화하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을 정하였으며, 둘째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처리할 경우는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건조하도록 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 사료로 소모해야 할 경우는 수분함량을 45% 미만으로 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하였고, 셋째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례에서 정한대로 제출하지 않은 자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의해서 위반행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으며, 넷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배출량과 배출방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되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대비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구입 배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시설 및 감량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바로 매립이 금지되고 악취와 오수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에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바로 매립을 금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서 서울시준칙안에 의하여 각 구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처리를 의무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상당부분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에 의한 잔재물은 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우리구는 소각장이 없는 타구와 달리 현재 생활폐기물을 소각 후 잔재물만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추진배경과 제안이유에 설명된 폐기물관리법을 위배한다거나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의 결의사항과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서울시준칙안에 의해서 타구와 공통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조례를 시행중인 강북, 강남, 강동, 도봉구의 예를 살펴보면 도봉구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한 바 재활용과 병합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강북구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확인되지 않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으나 오염된 사료를 섭취한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타 타구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검증된 모델이 없는 관계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2000년 하반기부터 양천, 구로, 금천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반입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광역전자동건식사료화시설부담금 10억원을 2001년도부터 2년간 5억원씩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조례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의무부과에 따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와 타구 시행 사례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가양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의한 각 구별 음식물 처리 실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