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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93회 제7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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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년을 보내는 세모의 달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열리는 새천년에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정기의회가 개원된 이래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예산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에 그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 제3조5항 및 제6항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98년 9월 28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가 개편됨으로써 변경된 직제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3조5항에 동장이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자로 지정된 것을 모두 동장이 관수토록 지정하였으며, 안 제3조6항에 구청장이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자로 지정된 것을 동장이 관수토록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공인이 관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인조례중개 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장의 공인중 일 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고 구청장의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던 것을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공인은 모두 동장이 관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동사무소 사무장 및 계장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래에는 사무장 또는 계장이 관수하던 공인을 모두 동장이 관수하도록 관련조항을 고치려는 것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쟁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3회 정기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서 벌써 27일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동안 양천구민의 복리중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정7동 171-23호 일대 신정제5구역 재개발 임대주택단지인 우성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시설 건물 1동 1,473.64㎡중 지상1층 281.07㎡와 지상3충 380.03㎡ 그리고 공유지분토지 194.35㎡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 예정가격은 6억원이며 99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건물매입비로 특별교부금이 5억1,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9,000만원을 추가배정 요청중에 있으며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회복지시설을 매입하여 임대아파트 저소득주민 1,140세대를 위한 복지시설로서 1층은 보육시설 또는 청소년독서실로, 3층은 청소년독서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여러 위 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정7동 우성아파트 임대주택 내에 3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중 1층 보육시설 및 3층 청소년독서실을 매입하여 우성아파트 임대주택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인바, 이는 99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5억1,000만원을 배정받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부족분은 2000년도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전액 시비로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2층 노인관리시설까지 포함하여 건물 전체를 취득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6억이죠? 매입금액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고장 강래원입니다. 예, 6억으로 지금.

최용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올해는 5억1,000만원 나오고 내년에 9,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는 거 확실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금년중에 예산이 없어서 5억1,000만원을 특별교부 해 주고 2000년 1월중으로 9,000만원이 배정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건물입니까? 1층하고 3층만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 건물자체가 재개발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시설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면 우성아파트가 분양아파트 단지가 있고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분양아파트가 아마 한 1,140세대이고 임대아파트도 같은 등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복지시설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다 매입을 해야 하는데, 주택재개발 특별회계가 그렇게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지층은 공동시설이고 1층은 보육시설과 공조시설이 있고, 2층은 노인정이고, 3층은 청소년독서실 해 가지고 1층하고 3층은 분양하도록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이 안 되니까 조합에서 서울시에 "매입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특별회계로 지금 자금이 내려와서 분양할 부분만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2층은 그럼 분양할 부분이 아니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공용 면적입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본위원회의 공식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 정보화시대에는 위원여러분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으뜸행정으로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구정이 도모될 수 있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