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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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33회 제5도시건설위원회2006-02-13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청원내용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임채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비산1동 554번지 지역 주민 강해진 등 69명으로부터 지난 2월 1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당일 회부된 비산1동 554번지 일원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관련 규정에 명시화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원 소개 의원이신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청원 소개 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 비산1동 554번지 일원 비산1동사무소 부근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기 지역은 비산사거리 주변의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곡마을 자연부락과 임곡주공아파트 등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8미터로 상당히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앞으로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산타워 재건축이 완료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를 변경코자 청원한 지역은 약 1천 100여 평이며, 건국·골든·서안빌라 등 소규모 연립주택으로 136세대, 4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인 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판단하여 청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번지 일원 비산1동사무소 부근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원내용으로써, 상기 지역은 비산사거리 주변의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곡마을 자연부락과 임곡주공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8미터로 협소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앞으로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산타워 재건축이 완료되면 교통 여건이 더욱 열악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청원한 지역은 건국·골든·서안빌라 등 소규모 연립주택으로 136세대 4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인 동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일자, 회부일자, 청원인, 소개의원, 관계 법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번지 일원 비산1동사무소 부근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것으로 강해진 등 69명이 서명하여 청원한 내용으로써, 용도를 변경코자 청원한 지역은 약 1천 100여 평으로 건국·골든·서안빌라 등 소규모 연립주택으로 136세대 42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비산사거리 주변이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곡마을 자연부락과 임곡주공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이용하는 편도 1차선 주요 도로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8미터로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앞으로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산타워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지 여건상 교통 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도시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하도록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은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관계 법 및 관련 규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 변경 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도 안양도시계획변경 기본계획 변경 시 동 지역이 민원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 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과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비산1동 554번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의 건」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안양시에서 전체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던 주민제안이 되었든 간에 용도변경을 위한 준비를 검토했던 지역 이를테면 동일방직 부지를 상업지역화 시키는 유통단지 들어온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려고 했던 지역이 몇 개나 있었는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3페이지, 관계법 및 관련 규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바꿀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꼭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것으로 못을 박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2020년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후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그 지역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청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거기 도로확장공사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전에 우리 이상인 위원님과 원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서 2020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 장기계획입니다만 그 도시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푼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쪽을 상업용도로 바꿀 수 없는지, 우리 두 분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일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과 의견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원 요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부지가 보면 전부 1천 100여 평인데 이 부분을 지구지정 내지는 이런 것 보다 이쪽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빌라들이 몇 군데 있고, 세대수가 연립이 136세대에 42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로의 확폭도 확보를 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빠른 방법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우리 소개 의원이신 임채호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청원인들께서 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도로 폭이 지금 8미터밖에 안 되어서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본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시키겠다는 그런 의견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임채호 의원 님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박종걸 국장 나와서 답변 주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의원

제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임채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 향후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민들은 이것이 발단이 된 동기는 그 지역이 상당한 교통 체증으로 민원이 유발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쪽은 비산1동에 들어오는 주진입로입니다. 주진입로에 빌라 쪽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한쪽으로만 있고 인도가 없는 지역으로써 8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 거론이 되어서 주민들 전체가 이 진입로를 넓혀야 된다라는 그러한 민원으로 한 번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랑 협의한 결과 일단 그 지역을 안양시에서 도로를 넓혀 주어야 되는데 그 빌라들을 다 사서 도로를 넓혀줄 때는 사실 수십 억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죠. 사실 그런 기반시설은 안양시에서 해 줘야 할 시설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안양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 확장이 어려우니까 준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서 8미터 도로를 12미터 도로로 셋백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으로.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까지 그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사실 상업지로 만들어줄 때 비산1동에 들어오는 주진입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4차선까지도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임채호 의원님 말이죠.

임채호의원

예.

김기용위원

주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들이 구두 상이 아니고 서면 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겨 놓으신 게 있나요? 셋백 부분. 지금 쉽게 얘기해서 8미터인데 4미터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임채호의원

예.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 상이 아니고 서면 상으로 그분들이 제시한 게 있습니까?

임채호의원

이것이 통과된다 하면, 이것이 통과되고 이것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러한 조건으로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강해진이라는 신청인이 그 지역에 통장입니다. 그 지역 통장이기 때문에 비산1동 전체로 이것을 민원을 넣게 되면 시끄럽기 때문에 이것을 국한을 지어서 한 통 통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된 동기지, 비산1동 전체로 했을 때 많은 인원이 또 시끄럽고 이럴 것 같아서 축소해서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그때 가서 동의를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하시는데, 그것은 통장님 이하 반장님들, 기타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것은 동의를 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용도변경을 하면 그 셋백을 해서 도로를 넓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예요.

임채호의원

예.

권오쇠위원

그럼 지금 여건상 그것이 건축을 용도변경을 하면 셋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겁니까? 거기.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채호의원

위치상으로 도면이 붙어 있어요.

권오쇠위원

붙어 있는데, 이것 이렇게 봐 가지고서는 그것이 셋백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임채호의원

예, 됩니다. 4미터 정도 셋백이 돼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 무엇이냐 하면, 지금 왜 거기를 용도변경을 해 달라느냐. 개인적인 재산가치 상승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거기가 준주거지인데 업자들이라고 할까요? 그 주위로는 전부 교회나 비산타워 이런 게 전부 다 상업지로 반이 상업지인데 상업지는 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고요. 반은 새로운 건물이 아닌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양반들이 상업지로 됐을 때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거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셋백으로 해 가지고 개발도 시키고 도로도 확보하자, 이 차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 땅을 사 달라 이겁니다. 도로를 내 달라.

권오쇠위원

문제는 재산권 때문에.

임채호의원

예, 그렇죠.

권오쇠위원

준주거지역하고는 상업지역하고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양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채호의원

그렇죠. 결국은 특혜보다는 도로로 내놓는다.

권오쇠위원

예.

임채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우리 임채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질의를 드려서. 본 위원이 도면을 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 들어온 부분은 여기 도면상에 볼 때 까맣게 칠한 부분인데 안양빌딩 같은 게 어차피 지금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진아파트 이쪽 광제한의원 이런 쪽은 상업지역인데 지금 안양빌딩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상업지역으로써 돼 있는데 이분들이 셋백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도로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설득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 의원님 의견 내 주실래요?

임채호의원

그러니까 안양빌딩은 병원 빌딩이에요. 병원 빌딩으로써 안양빌딩하고 옥산당약국 자리가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옥산당약국도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든지 좋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분은 자기가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찬성하는 부분이고, 안양빌딩이 상업지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새로 어차피 노후된 건물이고 거기도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것을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동의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임채호의원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질문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상업지역에 지정 목적과 구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도시에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에 집적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지정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에서 용도지역 상업지역을 변경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질문하셨고, 지구단위 관련 검토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에서 상업지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석수동 석수시장 이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어떻게? 다시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석수시장 있잖아요. 거기 일부 상업지역으로 나중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에 거기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2020년 장기계획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 기본목표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거2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1종, 2종, 3종 또는 주거1종전용지역, 2종전용지역 이 5개를 합해서 통틀어서 주거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1종으로 가느냐, 2종, 3종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은 지구단위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로 갈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되고요, 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20년 단계별 계획에 미포함되어서 어렵다면 사후에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2020년 기본계획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곡부락 전체가 개발된 후에 상업지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법에 안 된다는 저기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 교통 혼잡이 극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관련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2020계획에 그 지역이 계획은 없지만 지구단위로 변경 가능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 도로 확장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검토과정에서 보면 교통혼잡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을 주민공람이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악로에서 임곡부락 진입로 그러니까 비산중앙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이 극심한 그 비산중앙길을 중심으로 우측 지역에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1단계로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비산중앙길도 확장되어서 교통 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로 변경은 전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역시 같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세부 용도지역이 가능할 경우에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확보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인데 계통을 보면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또 상업지역하고 차이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 그 장기계획에도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곳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달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지구단위로 해서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뭐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에 보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용지는 불가능하고,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 5개로 세분화 돼 있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6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세분화된 내용은 지구단위에서 가능하죠. 변경이. 그러니까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주거1종도 가능하고, 2종, 3종도 가능하고 주거지역끼리의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은 못 가고, 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못 가고, ‘주거’ 자가 들어 있으면 상업지역으로 못 가고, 또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못 가고 그렇게 용도지역 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못한다.

김기용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지, 기본계획에서 계획이 돼야 그 부분은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용위원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주거지역 내에서도 숙박시설 허가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용도. 용도는 「건축법」에서 또 「건축법 조례」에서 그렇게 됐었었는데, 현재는 법에서 아예 용도지역별로 허용해 주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 되게 해 놓았어요. 준주거에서는 아예.

김기용위원

결국은 준주거를 해도 주거용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안 된다니까요.

김기용위원

아예 안 된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용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안 된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교부의 수립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용역 중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현재.

이상인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올 10월까지.

이상인위원

10월까지.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잘들 아시는 것처럼 전체 시에 방향이나 큰 틀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에 대한 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한 각 분야별 흐름도인데 그것에 따라서 구체화되는 게 관리계획이죠.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논쟁에 있는 용도지역 변경을 관리계획에서 사실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전체 흐름 속에서 그런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넣고 또 이후에 관리계획으로 세분화시키면서 변경하는 절차를 갖는 게 원론적으로 기본적인 순서들이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관리계획에서 변경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는 사실은요. 우리 행정 집행하다 보면 대단위 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일부 주민편의에 의한 것들은 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큰 틀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의 사항들이면 수정을 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들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 중인 도시관리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재산권이나 또 우리 도시로 볼 때도 이 지역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으로 이런 때 안 해 놓으면. 도시관리계획 짤 때 이것을 안 하면. 그런데 나중에 그 도로문제나 이게 사실 어렵고 시에서 그것을 다 매입한다는 것도 부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검토 한번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타당할 수도 있으면 수용을 하시고 그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온 민원내용 청원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을 바꿔서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겠다, 겉에 민원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쪽으로 4미터를 더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약에 기본계획을 바꿔서 또 그렇게 바꿔서 한다고 그래도 교통문제는 별도의 검토대상이지, 용도지역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목적에 본질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는 현재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재개발지역으로 다 돼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서 교통문제는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거기가 4차선이 필요하면 4차선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 혹시 재개발하면서 그쪽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 된다면 포함을 시켜서 교통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그럴 상황이지, 이런 경우에 자칫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면 용적률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재건축이 250%인데 450% 이상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도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개발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때에 진입로 문제를 내지는 거기 교통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물론 이 용도지역을 빼고서는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꼭 부합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도지역만큼은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단계 조정 정도는 예를 들어서 3단계 있었던 것, 4단계 있었던 것을 일부 10분의 1 이 정도 범위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도지역이 일단 기본계획에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현재까지 이 업무를 쭉 하면서 아마 거의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 조항은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에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딱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 같은 것도 같은 평촌에 있는데 터미널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다루면서 그쪽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쪽에 포함해서 교통문제와 더불어 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사실은 이 도면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비산사거리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사무실 비산성당 있는 데 전부 다 포함된 줄 알았더니 554-7번지와 554-1번지 사이에 있는 블록인데 지금 현재 있는 건국·골든·서안빌라 이 부분이 연립주택인데 이 부분들 노후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이게 건립연도가 연식이 어느 정도 돼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재문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라도 알려 주시고, 본 위원은 생각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요지서 보면 세 군데 전부 다 요지가 교통 혼잡인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부분만 해서 물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도 여기가 확폭을 확장시킨다 하더라도 554-1이라든가, 554-7하고 9번지 일대, 이쪽은 도로 셋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으로써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8미터 폭을 이 부분만 셋백을 10미터, 12미터 도로 폭을 넓힌다 해도 그 입구와 출구 쪽은 역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2단계까지는 의견 청취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검토를 해서 넣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구도를 짜서 가야지, 이것을 폭넓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폭을 넓게. 그래서 이 부분만 종별 내지는 지목이 변경된다고 해 가지고는 큰 교통의 영향을 조치를 못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2010년 이후라도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지구 지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노란 색깔 있잖아요. 주거지역. 그쪽은 현재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재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지금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재문위원

동사무소 지금 있는 데 그쪽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을 사업하면서 이 길은 검토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포함여부는 준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도 이쪽에 포함시킬 건지, 말 건지 여부는 이쪽에 사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요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또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현재 할 수가 없어요. 도시환경정비지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넣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이 담당과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여기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이것을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블록을 보면 상당히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현장을 안 보더라도 거주하는 데 상당한 많은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관리계획의 입안에서 시행령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이런 데 보면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이 상관관계를 관리계획 짤 때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집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현황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할 것. 이것이 말하자면 기본계획이 워낙 범위가 크게 원래들 상정하기 때문에 세부 시행령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잡을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정하게 현실적으로 해라, 하고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은 또 다르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나 공원, 하천.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에 해당되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53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거든요. 53개에. 그 도로, 하천,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시설 53개인데 그 53개 시설에 대해서는 큰 골격만 잡아줘요. 기본계획에서는. 도로 예를 들어서 25미터 이상인가? 이런 정도의 시설만 주간선도로 이 정도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해 주고, 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에서 할 때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인위원

그 지역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말하자면 우리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도로로 지정을 한다, 이를테면. 넓혀야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주민들하고 이후에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을 도로 확장하는 것을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 지금 두 개가 다 용역 중이에요. 두 개가 우리 「도정법」에 따라서 지금 정비지구도 용역 중에 있고, 결정이 아직도 안 났고, 이 관리계획도 용역 중에 있는데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 검토 안 하면 사실은 좀 부당하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재개발 시점에서 이 도로 폭은 얼마든지 여기 전체적으로 철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쪽으로 확폭하는 방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해서 그 부분이 이 도로가 확폭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4차선이 필요하다. 그럼 이 관악로하고 상관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 과연 관악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림대 앞쪽이나 아니면 지금 그 교회 쪽 어딘가는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행시점에서 일단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시행시점에서 도로 같은 것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폭할 수 있다.

이상인위원

그 당시 가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상업지역하고 관계없죠. 도로는 상업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확폭시키는 거야,

이상인위원

일반 그 상태에서 지금 재개발하든 재건축을 하든지 간에 그 도로 폭을 기부채납하라 하고 시에서 매입,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다 가능하죠. 재개발할 때 기부채납이 다 가능하다고요.

이상인위원

가능한데 그게 수익선이 나오겠냐, 그 정도 많이 빼버리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죠. 이쪽으로.

이상인위원

생으로 그렇게 빼버리면 무리일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쪽을 확폭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이쪽을 확폭을 해야죠. 이쪽으로. 노란 주거.

이상인위원

건너 쪽으로 한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지구 들어간 쪽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게 이쪽으로 하는 게 불합리하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재건축하는 데에 너무 열악하다, 용적률이나 이런 게. 지금 250%인데 현재.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이쪽에 하는 분들하고 해서 이 정도는 나중에 포함시켜서.

이상인위원

예,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 중인데 거기 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주거지역은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권오쇠위원

대상지역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들어가 있다고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임곡3지구로 돼 있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2006년에서 2008년 1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전체가. 대림대 앞에서부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검토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이상인위원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견을 할 테니까 그렇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세요. 예.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그런 건데 지금 도면에 보면 건국· 골든·서안빌라만 상업지역으로 해 줘서 용도지역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덕산아파트 이런 데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임채호의원

개발 들어갔어요.

노춘복위원

들어갔어요? 뭘로 들어갔어요? 저것으로 들어갔나?

임채호의원

비산타워.

노춘복위원

비산타워로 포함이 됐어요?

임채호의원

예.

노춘복위원

덕산아파트가?

임채호의원

예.

노춘복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은 도로가 지금 셋백 돼 있는 상태예요?

임채호의원

비산 그쪽으로 도로 안 되고, 554-7대에는.

노춘복위원

그러면 비산타워는 몇 층으로 짓고 있어요?

임채호의원

몰라요. 그것은 20여 층 될 걸요.

노춘복위원

24층?

「예.」하는 공무원 있음

준주거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임채호의원

상업지역 같이.

노춘복위원

덕산아파트가?

임채호의원

554-12, 554-7 묶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용적률을 따로따로 적용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용적률은 따로따로 적용하면서 개발하고 있어서 셋백이 가능한데 아까 임채호 의원께서도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만 골든이라든가, 건국·서안빌라 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용도지역을 바꿔 가지고 아까 비산타워 이런 것 모양 높이 주상복합이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요지가 강한 건데,

임채호의원

그거예요.

노춘복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한 거냐는 다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박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 쪽에서 노란 지역은 「도정법」에 의해서 1단계로 개발계획이 돼 있다면 지금 건국이나 서안빌라 분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재개발하는 것보다도 「도정법」에 의해서 1단계로 개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 빠르고, 그것으로 인할 때에 도로 확폭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또 임채호 의원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임채호 의원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노란색 도면에 있는 지역 외에 앞에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 이것 지금 정비지역으로 포함되지 는 않았죠? 이것을 그럼 넣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래야 가능하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앞에 상업지역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과연 현행 원칙적으로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낙후된 데에는 슬럼화 된 데를 도시환경정비지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 또 도시환경정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상업지역은 일단 재개발 그쪽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민원소지, 또 이쪽에 있는 추진하고 있는 노란색 전체를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구성돼 가지고 그 동네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를 넣었을 때 얼마만한 이해득실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민원소지가 더 큰 민원이 나올 수 있다. 이 비싼 땅을 넣어서 과연 나중에 비싼 건물들을 넣어서 자기들이 이해타산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시에서 이것을 억지로 집행해 가지고 또 다른 더 큰 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하여간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그 가운데만 남겨놓을 수는 지금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도로하고 또 연접이 돼 있어서. 검토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사업하기라든가 어렵고, 전체 구역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으로 해야 도로 폭이 나오든 뭐가 나오지 않겠냐. 나중에 이분들만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더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고요. 전체든 정비구역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해야 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확보를 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전체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길을 확보에 목적이라면 이 위쪽으로 해서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정 문제가 된다면 이게 좁아서 문제가 된다면 이 위쪽으로 이 선으로 확보해야죠. 길을. 그래서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정 못 들어간다면 도시계획이라도 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도 결국은 나중에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교통문제부터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상인위원

하시고, 「도정법」에 기본취지가 이렇게 일부 지역 남겨놓지 않고 전체적으로 블록화 시켜서 개발하자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공공시설인 도로문제 다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지역. 그래서 같이 검토해야 맞지, 이것 우리 「도정법」에서 이렇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았어요.

이상인위원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의미가 이런 것 빼놓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다 골치 아프다고 빼버리면 그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하는 일들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원의 건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인 이재문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청원에 대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이재문소위원장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위한 청원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번지 일원 비산1동사무소 부근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것으로, 강해진 등 69명이 서명하여 청원한 내용으로써 용도를 변경코자 청원한 지역은 약 1천 100여 평으로 골든·건국·서안빌라 등 소규모 연립주택으로 136세대 42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비산사거리 주변의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곡마을 자연부락과 임곡주공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도 1차선 주요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8미터로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앞으로 임곡2지구 주거환경사업과 비산타워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지 여건상 교통 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하도록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 변경 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동 지역의 청원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주민의 청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임곡3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 수립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