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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181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6-06-15

김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화

이진화간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0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중 심사숙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원호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180회 때 보류시켰던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또 의견 일치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최원호 위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반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의하는데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들어보신 여론도 들어봤고 내 생각에는 투표로 결정을 빨리 지어버리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박근혜 위원님 투표로 결정하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세운위원님,
세운

김세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회의 때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류하자, 가부를 결정하자는 이야기보다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을 만들어내고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회의의 가장 매력이 뭡니까?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이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해서 소통이 되어서 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단한 노력을 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결집되고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회의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류했다 이 말입니다. 몇 번 보류 되었죠? 제안하신 분 몇 번 보류 되었어요?
선명

이선명의원

보류는 한번 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선명

이선명의원

전자에도 우리끼리 사담으로 여러 번 올리려고 했으나 조금 더 늦추자 늦추자 해서 몇 년째 끌고 온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리·통장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시 행정에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 주기 때문에 리·통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리·통장 임기에 관해서 면부하고 동부는 다소 다르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통장이나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기존 하고 있는 분들로 봐서 임기가 연장되면 좋겠고 새로 하려고 하는 분들로 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보류를 했단 말입니다. 보류를 하면 왜 보류합니까?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또는 시민의 뜻도 들어보기 위해서 보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 여덟 분만이 아니라 전체 시 의회 의원 17명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임시 의정회를 개최하든지 또는 그 안에 의정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이 안건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서 전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보류하고 나서 시간만 지냈다가 또 똑 같은 내용으로 올려놨을 경우에 새로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떤 안건이 보류 되면 회의법상은 동일 회기 기간 내에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 했다가 다음 회의 때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회의 방법의 맹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예를 들자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의정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일부 특정 시민들 무작위로 추출해서 여론을 들어 보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선명

이선명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형평성에 따라서 다소 물론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없거나 잘 안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사실 횟수 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시내 일부 지역에 물론 면에도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 다소 난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새로운 분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장들이 2년 해서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아오신 분들 같으면 그 지역 성향을 잘 알고 아마 그 역할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난립되는 지역에는 이사온 지 얼마 안 돼도 바로 출마할 수 있다 보니까 지역 현황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2년 해서 너무 짧다는 겁니다. 물론 잘 하면 한 번 더 해서 4년까지, 2년 2년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한데 기회를 한 번씩 더 주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 우리 김천시로 봐서 더욱 더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
진화

이진화간사

예.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면부에 예를 들어보면 이장 안 하려고 하는 동네도 굉장히 있습니다.
선명

이선명의원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어떤 곳에는 임기 2년짜리 다섯 번 하는 분도 있고 내가 아는 후배는 일곱 번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동네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양쪽 다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양해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원호 부의장은 보류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박근혜 위원은 가부 결정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은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회의 절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멋있게 만들어내는 합의점을 도출 하는 측면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보류하는 것 보다 발의하신 이선명 위원장께서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 의원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이해를 할 수 있거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선명

이선명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통장 조례 몇 회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수차례 약속을 했었고 물론 그 분들 보고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가부간 결정을 빨리 내서 그 분들도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해 전부터 한번 해 줄게 해 줄게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결론을 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 위원들께서 물론 상의해서 표출해서 좋은 결과를 내 놓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본위원이 대표 발의했다면 저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다고 봅니다. 왜? 이 중요한 부분을 하면서 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모든 부담을 다 안고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서너 번 여러 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류를 하고 난 뒤에 어떠한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게 아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하게 나오고 있고 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굳이 이 안을 성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선명

이선명의원

지난번에 보류 되어서,
세운

김세운위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선명

이선명의원

그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연수 가는 중에 한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상의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도 연수가 많고 개인적으로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울릉도 갈 때 한번,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위원회에는 할 이유가 없죠.
선명

이선명의원

담당이니까 일단 상정할 건지 말건지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이우청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자치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언젠가는 결정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협의체이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방금 김세운 위원 말씀과 같이 동의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인을 다 해 드렸습니다. 저 혼자만 사인 안 하고 다 했습니다. 16명이. 사인해 줄 때는 하는 것으로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다가 하니까 이게 두 번씩 밀리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난감한 겁니다. 방금 박근혜 위원 말대로 사인은 해 주었지만 투표하면 부결 됩니다. 하나 안하나, 그렇지만 동료 위원이 한 것을 우리가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같으면 바로 투표로 가부하면 되는데 동료 위원이 했는데 5대 때 동료 위원이 2년으로 해 놓은 것을 동료 위원이 다시 풀려고 했을 때 만약에 부결되면 위원장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들이 그 당시에 사인을 해 주었더라도 민감해서 보류 시키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런 민감한 것을 다시 하려고 할 때는 아파트 단지에는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칠팔 명씩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회장단 한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회장단이 의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 다 안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리·통장 조례를 2년 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해서 어려운 사항은 시민들하고 털어놓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면 좋겠고 위원장님이 잘 결정해서 꼭 하자고 하면 하겠지만 웬만하면 위원장님이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발의하신 이선명 위원장, 방금 이우청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속기와 녹취가 되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겠는데 어떤 일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나중에 가서 그래도 의회가 고민 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여론 조사를 하려고 했다가 잠시 보류한 것 있죠?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예.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방금 이우청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표본조사를 작게 하더라도 여론 조사 한번 해서 하죠. 그러면 명분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들도 의정회를 개최하고 뭔가가 비록 여기에서 7명이 결정해서 하면 답은 뻔하게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그래도 고민을 해서 지금까지 2년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장에 결정 안 된다고 해서 리·통장들이 업무에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회에서 전체 의원들도 한번 토론해 보고 여론 조사 해서 여론 한번 들어보는 게 나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전번에는, 위원장도 입장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전번에는 다음 달에 가서 해라, 위원들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계속 미뤄 놨는데 사실 위원장한테도 미안한 감인데 그때도 하려고 해서 위원들이 동료 위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해서 정 그러면 다음 달로 봐서 해 주는 것으로 남겼다가 오늘 회의를 하니까 또,
세운

김세운위원

저번에 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해 주어야지,
선명

이선명의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장님.
진화

이진화간사

최원호 위원님,
원호

최원호위원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리·통장 조례안이 가결되고 부결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결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12월 달까지 리·통장이 유고 없을 시에는 바뀔 리가 없습니다. 임기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아직 5개월 6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나 의원 전체 의견을 수합해서 보류해서 11월에 해도 되고 10월에 해도 되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고민을 해 보면서 보류 시키자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 달에도 그렇고 2년으로 세 번 연임하자는 말도 나왔고 한데 저번에도 의회 의견을 수렴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7월 의정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고민한 모습도 보여지는 거고 위원장한테도 결코, 정말 속기 안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단 5분이라도, 그냥 할까요? 그래서 그래도 역시 의회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대처한다 고민한다 이런 것이고 물론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보류하고 상정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거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쳤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쳐 보자 이런 이야깁니다. 이진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월 의정회든 8월 의정회든 그렇게 급할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의정회에서 한번 토론하고 거기에서 여론 조사 해 보자고 하면 여론 조사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조례 올리려고 여러 번 시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연말로 미루자 해서 연말로 미뤘다가 작년에도 봄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연말로 가자 해서 작년에도 또 연말까지 미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동안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하면 생각들이 자꾸 틀리니까 저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의원들이 가부간에 결정을 딱 내 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말씀 하시다가 회의만 들어가면 생각들이 달라지니까 저도 헷갈리게 되고 김세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아니죠.
선명

이선명의원

당연하죠.
세운

김세운위원

여러 번 있었다, 여러 번 이야기했다 보류되고 난 뒤에 의정회를 서너 번 안 했습니까? 그때 한번이라도 전체 의원들에게 이것을 올려서 의견을 수렴했다면 오늘 바로 결정하면 돼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선명

이선명의원

그것도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당시 보류 되었을 때 의정회 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안 됩니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회 하는데서,
세운

김세운위원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우청 위원 말씀대로 서명한 13명이 있잖아요. 공동발의한 분들, 무조건 하고 가결 시켜 주는 게 맞잖아요. 법대로 하자면, 안 그래요? 그러나 절차상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책임질 수 있고 자신 있게 고민했다는 모습을 보이자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이진화 간사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로 못을 박고,
진화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년 전에 의원 발의로 개정 되었습니다. 다시 또 의원 발의로 연장하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창기 때 발의한 분한테 동의를 구했다고 이야기 되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 생각에 의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고 나서 많은 의원들에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의견 수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류되고 고민하게 되고 다시 보류된 건이 상정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기간 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더 노력한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다시 보류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갑론을박 벌이기보다는 지금 대표 발의한 의원 말씀대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 한 건만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분 한 분 여론 청취는 다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발의하는데 서명한 의원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고민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들은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좋고 전체 의견을 받는 의정회도 좋고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안 있습니까?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님은 보류 하자는 제안과 황병학 위원님은 지금 처리하자는 의견인데,
낙호

배낙호위원

다음 회기로 보류 시킨 것 아닙니까?
진화

이진화간사

예.
선명

이선명의원

제가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 제 생각은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더 이상 여기에,
세운

김세운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부 결정은 언젠가는 해야 되죠. 가부 결정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 번에 회의하고 얼마가 지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다음 회기로 보류한다고 해 놓고 그 뒤에 아무런 노력이나 또는 행위 자체를 한 게 없는 게 아쉽다는 이야기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훨씬 더 이것을 처리하기가 수월한데 혹이라도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연구 해보고 전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행위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보자 이런 것이고 그것 필요 없이 오늘 결정 되는대로 우리가 책임지자 그러면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을 김천시의회에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나왔으니까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최원호 위원이 동의하신 보류하자는 안과 지금 결정하자는 의견 둘 중에 먼저 보류하자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2명) 그럼 지금 결정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 하는데 비밀 투표로,
원호

최원호위원

간사님 웬만하면 상임위원회 8명이 의안을 가지고 가부 결정한다는 것은,
진화

이진화간사

그런데 의견이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해서 의정회 거쳐서 하는 것도 바람직,
세운

김세운위원

정회 합시다.
선명

이선명의원

잠시 정회해요.
세운

김세운위원

정회 요청 합니다.
진화

이진화간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원호 위원으로부터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호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선명

이선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자치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를 염려해 주시고 도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입니다. 1쪽에 보시면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장학금으로 지정 기부된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출연금은 3억6천만 원입니다. 금고지정 금융기관인 대구은행에서 2억1천만 원 출연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1억5천만 원 해서 총 3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2016년 5월까지 조성 금액이 약 169억 됩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은 1,190명에 17억9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규는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입니다. 그 밑에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 쪽인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이것도 행정자치부 예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 하여야 하고 모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기 재직 휴가를 분할 사용에 따른 최소 사용 일수를 조정해서 직원들에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원화 된 경조사 휴일 일수표를 일원화해서 직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분할에 따른 최소 사용일수 현재는 1회 사용 일수를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5일씩 쪼개서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하고 통합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고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6년 3월 24일 시보에 공고했습니다.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예고 결과 별다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데 비용추계분석이라든지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목의 구분에 따라서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 중에 일수는 최대 20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번에 보시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되면 10일을 5일씩 두 번 사용 할 수 있고 20년 이상 공무원은 5일씩 네 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경조사 휴가 일수표입니다. 결혼할 때 본인은 5일, 자녀는 1일, 출산배우자는 5일, 입양 본인은 20일, 사망은 본인 배우자 5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일수는 변동 사항이 없는데 복무조례하고 복무규정하고 같이 통합해서 정리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줄 쳐 놓은 6호 보시겠습니다.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장지재직 휴가를 허락 할 수 있다. 다만 재직 기간 중에 휴가일수는 최대한 20일 1휴가일수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일수는 변동이 없는데 5일 단위로 쪼개서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 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6천만 원을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나 국가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에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 조례안 중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분할 최소 사용 일수를 단축한 규정은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부담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공무원의 복리 증진은 물론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규정이며 경조사 휴가일수표를 일원화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는 현재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만 제정되어 있어 추가로 조성 중인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로 적용되는 캠핑장의 범위입니다. 조례명과 안 제1조와 제3조 조례명을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캠핑장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을 김천시 캠핑장으로 개정하여 추가 조성 중인 캠핑장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위치)를 안 제3조(명칭 및 위치)로 하고, 현행 조례 제3조(정의)를 안 제2조(정의)로 조문 순서를 변경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3호와 제3조제5호 조문을 삭제 하였고 안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10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증산면 평촌리 185번지 일원에 있는데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10억 포함해서 사업비 23억으로 3,327평의 캠핑장 27면, 주차장 34면, 음수대 2개소, 화장실 등을 설치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황은 준공 시점부터 연말까지 3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 2명을 비롯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4,368만8천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4월 28일부터 20일간 예고를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관련에 대해서는 1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하였으며 규제 심사와 물가 관련은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부터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조성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이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외 추가로 증산 수도계곡이 조성됨에 조례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 휴양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내들 오토캠핑장,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2개를 합해서 김천시 캠핑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증산 수도계곡은 산림과에서, 수도계곡 말고 조성된 게 뭐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대덕에 휴양림,
낙호

배낙호위원

그것은 산림과에서 직접 하고 증산수도계곡하고 이것만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운영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1명 배치하고
낙호

배낙호위원

산내들에만 그렇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산내들 경우에 기간제로 4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12개월 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기간제가 4명 포함 되었어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증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캠핑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무원이 동시에 관리하면서 기간제는 최소한 2명 정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사철 다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캠핑장이 요즘 사시사철 이용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해서 1년 12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보면 성수기에 3만원 받고 비수기에 2만원씩 받는데 부항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명 가까이 이용을 했거든요. 작년 6월부터,
낙호

배낙호위원

두당 받습니까? 아니면 가족당 받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 데크당 3만원,
낙호

배낙호위원

몇 데크가 준비되어,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52면이 있고 부항댐 오토캠핑장에 있고 증산에 새로 신설 되는 캠핑장에는 27면이 설치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산림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어서 대덕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항이 52면 증산이 27면이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성수기는 3만원 비수기는 2만원 받고 있는데 개인으로 등록해서 하시는 캠핑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시에 등록된 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6개 되어 있습니다. 아포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위치가 아포,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포 2개, 남면에 1, 대항면 1, 대덕 글램핑 문의초등학교 해서, 남면에 2개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거 우리 시에 등록만 하면 됩니까? 인허가입니까? 등록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등록제인데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등록 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3만5천 원 정도 약간 비싼 편입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비싼 편은 안 들어갑니다.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마치고 돌아가시면 개인이 등록되어 있는 캠핑장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가 관여 하는 게 개인하고 사용료 차이가 현저하게 다르면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40호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1호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42호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2차에 걸쳐 시도 단위로 합동 작업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이 작성 시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세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중복된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52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축소 조정 하였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은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등 안 제3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신고 업무 특례 안 제4조, 서류 송달 방법 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6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신구조문대비표를 하나 위원님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 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현행 25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은 담배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세율 안제6조, 주민세 재산세 신고 세율 및 신고 의무 안제7조 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 부분 세율 및 신고 의무 안 제9조 안 제10조, 지방소득세 세율 안제11조, 재산세 중과 대상지역 도시 지역분 세율 및 대상 지역의 고시, 재산세 납기 안 제12조에서 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안 제16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와 50조의3 위원회 해촉 조항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공정한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여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제3조 2가 신설되었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제3조의 3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17일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단순한 조문 개정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세정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여 지방세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43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과 과세 요건, 부과 징수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조례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중복 규정 된 9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총 6장 16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법령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법령과 조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에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촉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위임 사항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강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현재 구성 되어 있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12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척·기피·회피 지금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3조의 2항, 3조의 3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없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 되는 분들은 그대로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주택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심의 결정할 때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주택 가격을 결정한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1년에 기본은 2번에서 4번 정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한번 하고 개별주택가격 할 때 한번 하고 수시로 일이 있으면 하고 서너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법령에도 이번에 새로,
세운

김세운위원

기본적으로 어느 법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제척 사유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일반 조그만 사 단체도 제척 사유가 되면 거기 따른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번에 50조 2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신설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 된단 말입니다. 공시가격이 결정 되어서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이런 것도,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있습니다. 공시하고 나서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세운

김세운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이 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가 다시 현장을,
세운

김세운위원

별도로 감정평가사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평가사가 현장에 가 보고,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회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54호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에 대한 2016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문국의 중심인 개령면에 역사체험지구를 조성하여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에 대한 역사를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서 김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개령면 동부리 45번지 외 7필지 11,767평방미터 부지를 10억4,622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역사문화전시관, 야외전시장 및 역사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예정지의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 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2차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에 대한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개령면 동부리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감문국 이야기나라의 핵심인 역사체험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령면 동부리 45번지 등 8개 필지 11,767제곱미터를 10억4,622만원에 매입하여 감문국 이야기나라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감문국에 대한 역사 발굴 및 재조명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김천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은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2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9필지인데 보상 대상은 8필지,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한 필지는 김천시 소유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500평에 예산이 10억4,600만원 잡혔는데 평당 계산하면 대충 얼마 나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27만 원 정도 최대한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직 감정 평가를 거쳐서 보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공시지가가 45번지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만5,700원 해서 평당 11만8천 원 정도 돌아갑니다. 보통 일반 보상을 하는 것보다 배 가까이 되는데다가 영농보상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이십육칠만 원 최대한 잡았을 때 그렇게 예상하고 평당 27만원 계산해서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땅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현장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물론 땅값은 10만원 이쪽저쪽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더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땅 값이 조금 비싼 듯한 생각이 들어서 부서 관계자들이 살림살이를 잘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인근 지역하고 보상하는 지역하고 현격하게 차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하고 갈등, 시하고 갈등,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적정하게 보상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7만원 이쪽저쪽 같으면 거의 2.5배 3배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일 경우에는 11만8천원이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하다 보면 좀 더 플러스 추가 될 거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감정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사전에 소유주가 8필이지만 6명에 대해서 개령면에 면장이나 이장님, 지역구 시의원님 이런 분을 통해서 소유자하고 현재 5명 정도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상당히 동의에 불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말로 동의 받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보상대상이 확정되어서 해주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 지구도 처음에 이야기 하는 것 하고 나중에 보상 문제가 대두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부지 뿐 아니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더 넓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5페이지에 보면 감문국 이야기나라 역사체험지구 신축예정지 현황이라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전시관하고 야외전시장하고 계획되어 있는데 동부연당이라고 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당초에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협소하고 뒤에 산이고 해서 문광부나 투융자심사 현지 실사가 나왔을 때 안맞다 해서 장소를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했는데 이쪽에 보면 동부연당에 1,360평, 유지가 480평 해서 1,800평이 시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같이 개발하면 전체적으로 5,4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작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사업은 김천의 역사이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정말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후손들에게 역사체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정말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산증거가 될 수 있는 장소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크게 하세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꼭 시비 확보도 더 가능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동의하면,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우리 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많은 애를 써 주셔서 수고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께서 많은 염려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땅값 결정이 조금 부풀려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시세가 공시지가로 11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이십육칠만 원 안에는 지상물이 포함 된 가격이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상물이 몇% 정도 포함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영농보상비 해서 전부 다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2년간 영농비를 보상하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시에 고시된 사항에 보니까 1년 경우에 4,500원, 2년 정도 하면 평당 1만 원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2년 해서 평당 1만원,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26만원 중에 지상물은 1만 원 정도 밖에 안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제곱미터당 그래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 3만원이네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되지,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영농손실보상 단가가 금년도 고시된 것이 평방미터당 4,154원 되겠습니다. 3.3을 하게 되면 만 삼사천 원 정도,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2년 치가.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2년 치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1년 치,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약 3만 원 정도 되네요. 23만 원 정도가 땅 값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도 현재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감정할 것 아닙니까? 감정 하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감정할 때 지주의 동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1개 회사는 이 분들에게 추천을 받고 하나는 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해 주면 주민들의 동의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전체 수용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금년도에 진행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현재 예산이 6억이 확보되어서 201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 부분이나 역사문화전시관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지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예산도 확보했고 이번 공유재산 취득에 동의해 주시면 속도를 낼 것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됩니다. 많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조금 빨리 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새롭게 땅을 사 들이려고 하는 것과 기존 동부연당 쪽 하고 연결 지어서 조성하잖아요. 도로 하나만 건너면 하나가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잘 설계해서 정말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현지 있는 것을 약간 이동하더라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약 1,800여 평 정도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동시에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역사체험지구 형식으로 해서 활용을 다 가능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유지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 2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3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기타수입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불입금 반환 7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2015년도 10월 롯데마트 김천점에서 유통식품 경과 식품 진열 판매로 인해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해서 과징금 2,569만원 부과 했었습니다. 그 중에 40%인 734만원이 도 불입금으로 불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2일로 결정됨에 따라서 과징금 734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69만원 중에 734만원을 제한 1,835만원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 불입되었던 734만원이 다시 시 기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과오납금등반환에 1,83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불입금과 1,835만원 포함해서 1,835만원을 롯데마트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기금 예치금에 497만원은 전년도 증액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식품 위생 및 시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 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이 기정액보다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 불입금 반환에 734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에 1,598만원 증가하여 총 수입이 2,332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출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835만원, 기금 예치금 497만원이 증가하여 총 지출이 2,332만원이 늘어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안입니다.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보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영업정지 7일로,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7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영업정지를 하는 대신에 과태료를 냈다, 이 말입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과징금을 내고,
세운

김세운위원

가능합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깁니다. 식품위생법 어떤 위반을 했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유통기한인데,
세운

김세운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 했나 보네요. 그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롯데마트에 유통 기한, 설명드리면 이게 푸딩 종류인데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게 3개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는 회수 되었고 1개는 판매 과정에 걸러져서 회수 되었는데 1개는 이 분이 갖고 간 이런 상태인데 고발 되어서 처분을 한 것이고,
세운

김세운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7일은 어디에서 처분한 겁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보면 행정처분 관계가 있습니다. 처분 기준이 있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처분 기준에 보면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을 어느 정도 양에 따라서 영업정지 일정도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양하고 상관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1개나 10개나 100개나,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똑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똑 같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똑 같이 저희들은,
세운

김세운위원

그럴 경우에 영업정지 7일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7일일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이 얼마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 업소에서 매출한 금액을 세무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환산 기준에 의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대상되는 제품의 매출,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업소 전 총매출,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전체 매출액에 따라서 하루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을 내도록 만들 수도 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해 보는 만큼 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참 답답한 이야기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벌금 내고 문제가 되어도 과태료 내고 과징금 내고 장사하면 되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악질적인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실수라든지 고의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으로 손해를 대신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됨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7일에 준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거기 따른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도로 이관되어서 2일로 줄어들었습니까?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이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거나 잘못 처분되었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 해서 행정처분심판위원회에 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판 받으면 거기서도 불복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도 갈 수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처음의 7일의 기준은 우리 시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7일에 해당 되는데 이게 상부기관에 심판위원회로 넘어가면서 3배 이상 줄어든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개나 100개나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똑 같이 처분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유를 들어보고 이게 고의냐 아니냐 아니면 공익보다 과한 처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재량권이 전혀 없고 1개거나 10개나 재량권이 없이 처분되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시는 있는 법대로 법의 잣대로 하다보니까 7일이 해당되는데 상부 기관 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낮추어 주었다,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익하고 관련지어서,
세운

김세운위원

공식적인 속기가 되는 입장에서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상부기관에 로비를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들을 다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는 7일이 맞는데 심판위원회가 봤을 때는 2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재량권을 너무 남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작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식 판결이라고,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좀 답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영업정지를 해야 되지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과징금을 내니까 또 다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네요. 아쉽다 그죠.
태옥

손태옥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 처분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문상연보건소장

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이번 6월말로 임기를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셨는데 한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연

문상연보건소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을 시작해서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에 영광스럽게도 보건소장까지 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원님들 모두가 저를 사랑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이제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많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제가 꿈을 일단 서기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가면 꿈 너머의 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이 9일 이내에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행정 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6년도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 집행사항 확인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본청 기획조정실, 감사실과 자치행정국 7개 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 그리고 사업소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입니다. 읍면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일단 작년도 일정을 참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은 자료 수집 및 자료 검토를 하기로 했고 7월 7일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8일은 자치행정과와 새마을문화관광과, 9일은 토요일, 10일 일요일은 자료 수집 및 검토로 잡고 7월 11일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행정정보과, 12일은 종합민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하고 13일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은 읍면동으로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은 산건위와 중복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5일은 감사에 대한 강평 하고 감사 방법과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집행 기관에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와 서류 검정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 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항목을 주시면 추가 또는 삭제, 수정해서 종합 정리해서 자료를 요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에 감사 대상 부서와 일정,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27분 기록개시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 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제182회 제1차정례회 중 7월 7일 목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 참조 하시고 감사 대상은 읍면동 선정 등 감사 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 토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기록중지

14시5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
종섭

이종섭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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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