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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133회 제2본회의2006-02-14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생업과 지역구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새해 들어 첫 번째 가진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금년도 집행부의 구상과 계획 등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통해 수고가 많으셨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웅준 의원과 조용덕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웅준 의원이 5분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몇 몇 분의 선배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점도 있습니다만 의정활동 중의 하나가, 초선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열심히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궁금증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발언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한전선이 충청남도 당진군으로 2010년까지 이전한다는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전선은 1976년 1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부지면적만 해도 7만 5천 735평에 달하며 건축면적도 4만 109평에 달하는 큰 제조업체로서 아마도 규모면에서는 우리 안양시에 있는 제조업체 중에서 한두 번째 가는 이러한 큰 기업입니다. 한때는 종업원이 1천 500여명에 달해서 우리 관양동 일대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2개의 분사업체를 합해서 종업원수가 212명에 불과하며 대한전선그룹의 연간매출액은 1조 3천 5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전선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전선의 이전설이 나돌아 이 일대의 주민들은 그동안 이전시기를 매우 궁금해 왔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충청남도 당진으로 이전발표가 되자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섭섭함과 아쉬움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담당국장님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한전선은 오랫동안 지방으로의 이전계획을 해 왔고 이에 당진군 등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06년 1월 26일 당진군과 이전협약식을 갖고 이전발표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는 대한전선의 잔류 내지는 기업의 고민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와 이전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한전선측으로부터 우리 안양시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2010년에 대한전선이 당진으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공업지역이면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대한전선 부지 약 7만 5천여평이 어떻게 시로 봐서는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지 안양시 입장이 서 계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발언에 성의 있는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용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달안동 출신 조용덕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안양시장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4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 안양지역과 또한 석수, 박달지역의 서안양지역의 도약의 기대가 컸습니다. 이러한 광명역사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연간 약 1조 5천억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광명역의 계획상 역할이 부족하고 지역의 인프라나 또한 연계교통망 미비로 필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안양시 63만의 시민들이 광명역사를 운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과 또한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은 그동안 연계되는 버스노선이나 그리고 무료셔틀버스,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명역사의 택시를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은 그 지역의 택시승차장과 또한 버스에 대한 유도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광명역사에서 안양지역으로 이용하는 많은 손님들이 특히 택시에 대한 20%의 할증요금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명역사 주위에 광명지역 택시의 정류장은 팻말이 붙어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안양지역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택시의 이용을 안양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광명택시를 이용함으로써 20%의 할증요금을 내고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재 광명역사의 철도공사에 이러한 부당한 안양시민들의 피해되는 부분을 혹시 건의한 사항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역사의 지금 현재의 명칭은 광명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역사하고 비슷한 천안아산역은 천안에 땅을 가지고 있고 아산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명칭자체가 천안아산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그 지역의 인프라나 또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안양지역에서도 현재 광명역이라는 역사를 사용함으로써 광명지역에 또한 그 인근의 가까운 시민들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특히 안양시민과 안양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약 한 60%~80% 1일 이용객 1만 1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역사라고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안 많은 중앙일간지에서도 광명역 축소 및 폐쇄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역사를 안양광명역사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그에 대한 인프라는 엄청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에서

이양우의장

조용덕 의원 시간 다 됐습니다. 마이크 꺼집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용덕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도공사에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영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대한전선 이전발표와 관련해서 저희 시와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향후 안양시의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방향에 대해서 김웅준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한전선 이전발표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와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금년 1월 26일자 매일경제 일간지 등에 당진군과 대한전선이 당진공장건설사업협약을 체결해서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10만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이전대상은 안양공장 통신제조라인하고 일반전력케이블공장 등이 옮겨져서 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라고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5년을 기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공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이전대상을 현재 대한전선 안양공장 내에 있는 일부 분사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생산라인인 통신과 일반전력케이블공장이 거기로 이전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되면 안양공장부지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대한전선 시흥공장의 전력기기생산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안양공장으로 이전계획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방향에 대해서는 2020년도를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변화로 필요성이 있다면 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 안양시 공업지역 기업체부지 등의 계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그 지역은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업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상, 음악, 통신 같은 이렇게 RND사업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제1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안양시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금번 임시회 상임위원회별로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집행기관에서는 본 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제13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 도시교통국의 교통기획단을 폐지하고 예술도시기획단을 신설하여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경관팀과 AAC21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아트시티팀,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공예술팀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광고물팀을 흡수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부시장 직속인 공보와 감사담당관실 등 업무의 독립성과 그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기타 안 제6조와 안 제9조는 예술도시기획단이 신설되고 교통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천 645명에서 33명이 증원된 1천 678명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33명의 증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일반직 31명과 기능직 2명이며 직급별로는 6급이 2명, 7급이 9명, 8급이 14명, 9급이 6명, 기능 9급이 2명으로 본청 14명, 사업소 14명, 구청 5명이 각각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33명은 모두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된 사항으로 한시정원 7명을 포함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 제4항 중 2000년 9월 19일 조례 제정 당시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있어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기금의 주요 사용처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여성 등의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재정경제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 조례는「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화촉진기본법」등을 근거법으로 하여 우리 시 관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과 제2장 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및 관리, 제4장 지리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먼저 제1장 총칙은 제1조 내지 제3조로써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조례의 규정에 비춰볼 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2장은 제4조 내지 제10조로써 지리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규정으로 그 구성 및 임무와 임기 그리고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역시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사례에 비춰볼 때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 3장은 제11조 내지 제17조로서「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규정을 근거법으로 하여 안양시 지리정보체계의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의 설치, 관리와 자료관리 그리고 보안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지리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불법, 부당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어 바람직한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장은 제18조 내지 제23조로써 「정보화촉진 기본법」제13조와「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를 근거법으로 하여 규정된 조항들로 지리정보를 일반인과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근거와 제공된 자료의 회수 그리고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근거법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용 의원.

김기용의원

김기용 의원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이 교통기획단을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예술도시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번 2005년 행정감사 때 도시교통국의 교통기획단이 교통행정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술도시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내에 예술진흥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번에 예술도시기획단을 신설해서 또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 교통기획단도 신설된 지가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폐지하고 또 이렇게 예술도시기획단을 신설하는 이유가 뭔지 좀 더 명확한 우리 담당 국장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예술도시기획단은 문화예술과 업무와 달리 기존에 흩어져 있던 아트시티팀과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공예술팀,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과에 있는 광고물팀을 묶어서 하나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기획단은 현재 업무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그 기능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 아트시티는 건축과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소속돼 있는 팀을 개별적으로 이 예술도시기획단의 개념 자체가 도시의 예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이와 같은 조직들을 한데 묶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예술도시 전에 민원 순위가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양 계 사무관이 분담해서 하고 있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또 현재 교통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다른 방안까지를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 신설로 기구를 만드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일년 또 신설해서 만들어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폐지하고 일관성 없는 업무를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지적 말씀 좋으신데요. 현재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 분야에 대한 중요성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새로운 사항, 도시의 예술적 측면이 지금 강조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항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과 9일 제13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규정 중 주민감사청구 연서인원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감사청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 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자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확대와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 후에 할 수 있고, 시민감사청구 후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써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 등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15조는 기존의 여객과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50%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3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문화복지사업소 내 시설의 종류에 오는 3월 3일 개관 예정인 박달도서관을 추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시설의 종류에 박달도서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제2항 중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서관 증설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운영함에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알차게 도서관을 이용하여 지식 습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기본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 」이상 5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의원입니다. 병술년 새해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2010년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의 건」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인구 규모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3년 6월 30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적정한 밀도로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구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 주택이 산재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 기능의 보존ㆍ회복ㆍ정비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기준연도 2003년, 목표연도 2010년을 기준으로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 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법 및 관련 계획에 따라 노후ㆍ불량 주거지역 및 상ㆍ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써 구시가지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계획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예정 지구인 화창지구의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 제기가 우려되므로 각 지역의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발 단계별 시기 검토 등 주민의 의견 반영으로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삼봉마을의 단독주택지와 유원지 사거리 입구 주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양지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구역 내에 정우아파트, 오승아파트 일원까지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 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 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48-1번지 외 900필지에 면적은 25만 7천 410.19㎡ 즉 7만 7천 866.53평으로 2010년도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이 밀집된 주거단지로써 주거환경, 교통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역 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금번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거 환경의 개선과 안양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후된 덕천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다만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과 충분한 공원·녹지공간 확보는 물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시 낙후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양7동 덕천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사업대상지가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 환경이 노후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 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 즉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원아파트와 안양대학교 사이의 주거지역 일부가 제척되어 있으나 편입을 원하는 주민 청원에 의거 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의견서를 이송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반영되도록 충분한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라며, 동 계획부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종교 부지의 재배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심도 있는 재배치 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안양5동 안양대학교 인접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사업대상지가 안양9동 사무소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2004년 3월 31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 확정 발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 즉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상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안양9동 사무소 주변 새마을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거환경사업으로 늘어난 인구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로 CGV에서 사업지역 내에까지 진출입 도로확장 계획 수립 등에 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주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안양9동 사무소 즉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바 집행부에서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554번지 일원 비산1동 사무소 부근의 준거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것으로 강해진 등 69명이 서명하여 청원한 내용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자 청원한 지역은 약 1천 100여 평으로 건국· 골든·서안빌라 등 소규모 연립주택으로 136세대 42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비산사거리 주변의 상업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임곡마을 자연부락과 임곡주공아파트 등에 5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도 1차선 주요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도로폭이 8m로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앞으로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92세대와 비산타워의 재건축 230세대가 완료되면 현지여건상 교통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의 지정목적은 상업 및 업무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하도록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변경 즉 재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변경 시 동 지역의 청원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주민의 청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임곡3지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동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7동덕천지구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권용준 의원.

권용준의원

비산3동 출신 시의원 권용준 의원입니다. 이재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1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과거에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1월 6일까지 14일간의 공람·공고기간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현황이니 자세히 듣고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도록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의제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비산3동 지역만 예를 들었을 때 이번 계획에서 삼호아파트단지가 2구역으로 편입되어서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노후되어 있는 운곡지구, 그 다음 매곡지구 이쪽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더 노후가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빠져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시청을 방문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지역의 노후도와 일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의 노후 등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곡지구에 타 아파트지역에는 너무도 많은 노후되어 가지고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재건축을 지금 추진해서 조합까지 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 지역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번 계획에서 빠져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노후율이 16.8%뿐이 안 나왔습니다. 재건건축 개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합까지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이 노후율 16.8%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계획이 용역결과가 잘못 산정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이 도시정비계획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은 행정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현장 답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 본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재개발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해당이 안 되고 연수로써 서류로써 과거의 데이터에 의해서 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담당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 결과에서 현장을 어느 정도나 답사했으며 또한 이의제기한 건은 몇 건에 어느 지역이 중점적으로 해당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운곡지구, 매곡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먼저 검토보고를 해 주신 이재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질의를 해 주신 권용준 의원님의 질의와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총정비 예정구역이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27군데 그러니까 만안이 18군데, 동안이 9군데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해 놨는데 결국은 지정을 하게 된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담당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권용준 의원님께서도 비산3동 일부지역을 거론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도 우리 석수3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석수3동에 그 많은 빌라단지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지정이 됐는지를 설명을 담당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비유를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서울에 유명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수시로 어떤 검열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수치만으로는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안 되었을 건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삼풍백화점이 행정수치상 붕괴가 됐다라면 벌써 철거를 하게끔 하거나 못 쓰게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행정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은 백화점의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붕괴가 됐다는 얘기죠. 수많은 국민들이 매몰되고 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수치상만으로 가볍게 결정을 낼 수 있는 건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니까 그중에서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었고 또 용적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문 간사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용적률이 대부분 230% 내지 250%인데 유독 화창지구만 216%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화창지구만이 216%로 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러한 이유들이 사유들이 설득이, 제가 듣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싶을 적에는 과연 이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에서 가결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저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결정권에 대해서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0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서 2년여에 걸쳐서 용역 발주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납품되었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책자가 배부된바 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가 한번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담당국장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기본계획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도시에 해당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지켜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지역에는 많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앞으로 주문을 드린다면 인근 지역 우리 안양시 전체의 6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이니 만큼 심도 있게 더 그 지역을 넓혀서 앞으로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건의도 해 당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담당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로 분류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양2동의 경우 철거민촌으로 분류되어 있는 새마을부락이 3단계로 인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너무 크게 도시계획을 할 때 크게 정형화를 목표로 한 나머지 어떤 주민들의 바람인 그런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앞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권용준 의원님 또 이천우 의원님, 김웅준 의원님께서 저의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우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지역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1970년대, 80년대 개발이 되고 그 당시에 집들이 지하다 보니까 많이 낡은 주거형태와 그런 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어떤 신규개발보다는 저희도 지금 도시정비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해당되는 기준이 20년이 넘은 지역이 50%가 돼야 비로소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환경이 열악하고 하는 데는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로 몇 군데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 즉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되고 한 데 이런 데는 재건축사업으로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열악한 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재개발사업으로 구역을 설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1만평방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을 설정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50%가 안 되어 가지고 빠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4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함을 시켜 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재 걱정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을 세분화해서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양2동의 새마을부락 같은 데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 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공원이나 거기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바운더리(boundary)를 크게 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현실여건은 워낙 많이 낡아 있는 그런 연립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서는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에 들어 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현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16%로 된, 거기만 좀 낮은데 그것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얼마 안 되는 화창부락 화창초등학교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2종이나 1종을 정비하는 부락과는 차등을 두는 게 면적비율에 의해서 용적률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조금 낮아진 건데 그 부분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기왕에 이의신청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정을 심도 있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곡마을, 매곡지구 거기도 하나의 큰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일부만 했을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일단 20년 이상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한이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세분화가 가능한지, 세분화 했을 때에 20년이 경과될 수가 있는 지해서 단계적으로도 가능한지 등등 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나오셔서.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 중에 64건이 이의신청이 있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화창지구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조정을 하시겠다라는 답변도 주셨고 그 외에 이런 저런 지역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64건 이의신청된 지역이라든가 용적률 등을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을, 의견청취의 건을 의회에서 의결행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뜻을 전달을 하면서 의원님들 의장님께서 어떤 계류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을 시킬 수도 있겠고 반대가 과반수 이상이면 부결을 시킬 수도 있겠고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이 상태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천우 의원께서는 의장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하는데 의장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듣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올라온 것이 찬성이에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낸 것을 그대로 의결을 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집행부에 보낼 것이냐 이겁니다.

○최경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지금 반대토론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해 주실 분이 빨리 찬성토론을 해 달라 이겁니다. (○최경태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은 여기 유인물로 했으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상 반대토론했기 때문에 찬성토론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고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세요. 그것은 제안을 한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곽해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곽해동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곽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권용준 의원.

권용준의원

권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도시계획정비계획안은 서류에 의해서 용역보고가 주로 되어 있다. 실질적인 현장을 보고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서류에 의해서 과거 공적부라든지 이런 건축대장이라든지 서류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저는 느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아까 답변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어느 정도 나가서 현장검사를 했는지, 조사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은 반대를 해 놓고 다시 한 번 의원들 전체가 듣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성 의원님.

조문성의원

이번 정비법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기 전에 저희 지역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처음에 된 부분은 하천으로 해서 반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양쪽을 다 넣고 또 뉴골든아파트하고 금용아파트는 빠진 상태에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다 포함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현재도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만 기권한 사람은 말고 찬반을 물었을 때 76 대 24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모든 지역주민들은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느 부분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하시면 저는 꼭 다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최경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하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표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가 선 동의입니다.

○원종국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들었으면 정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회의규칙상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면 표결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권오쇠 의원 의석에서 - 의견청취예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상황에 따라 정회동의가 선 동의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음에 또 의견서를 다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판단들을 해 달라 이거예요.

○최경태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으니 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안양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그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4, 반대 8, 기권 2명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안양7동덕천지구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안양, 지금 안건하고 그 다음 안건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모 교수께서 만안지역을 100년간 도시 비우기를 통해서 만안구에 유토피아 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 때 건물을 짓는 등의 입체적인 예산 투자보다는 앞으로 10년간은 도시 공간을 비우는 수평적 투자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항의 절차 그 하자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두 지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 그리고 아파트 지역이 혼재된 이 지역 그리고 여러 종교와 문화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가치, 특히 수리산 계곡과 산등성이에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안양지역에 수리산 정기를 받는 문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다시 복귀하는 회귀율이 20% 미만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한국제지가 이사 가면서 빈 공간에 지금 시대의 주택문화인 아파트를 짓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한국의 대표적 저밀도 재래도시임에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역에 축적된 문화 역량을 소멸시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들 분 관계자 모든 분들의 소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럽에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는 고도시는 5층 이상의 건물이 없습니다. 그곳 주민들이 주차나 교통체증 및 도시문제를 스스로 감내한 결과 지금은 역사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도 안양의 미래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유익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장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립 목적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투자사업과 법령 제·개정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전담인력을 반영하였고, 신규 수요 중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준공 이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인력 책정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수요변화 예측 면에서 는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및 안양예술공원, 석수체육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삼덕공원 등 도심 휴식공간 조성과 신구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박달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환경 개선과 문화 공간의 확충, 법령 제·개정 및 일반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기보전, 토지관련, 보육분야 등 인력에 대한 정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계획적인 인력 운용에 의한 종합적, 체계적 인력 책정으로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 책정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원 운용과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1천 645명이며, 2006년도에 정원 38명, 2007년도에는 감축 1명이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37명이 증원되어 2010년도에는 총정원이 1천 68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인력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7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인력증원 산출명세상의 시설투자 부분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안양예술공원 조성 관련 7명, 박달도서관 건립 관련 6명, 병목안시민공원 조성 관련 2명 등 15명, 2007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6명, 2008년도에는 삼덕공원 조성 관련 2명 등으로 시설 투자로 인한 인력 정원은 총 23명으로 예측입니다. 다음은 6쪽에 법령 제·개정 부분입니다.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정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대기분야 인력 4명, 공원녹지 기본계획 업무 관련 1명, 과거사 정리 업무 관련 1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등 토지 관련 업무 2명, 지하수 관련 업무 신설 1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전담업무 관련 2명 등 모두 11명이 됩니다. 다음은 7쪽에 기타 행정부분 사항입니다. 무보험차량 처분 강화와 관련된 1명,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1명,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1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 2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4명, 보육업무 증가 업무 관련 3명 등 모두 12명입니다. 그리고 감축 인원은 한시기구 인력으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진상조사 2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4명, 과거사 정리업무 1명 등 모두 7명이며,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2명 등 모두 9명이 감축됩니다. 다음은 9쪽에 인건비 현황 및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11쪽,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신규 수요 중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준공 이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006년도에 인라인 롤러 진영 스케이트경기장 1개소, 2008년도에는 호계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지원센터, 만안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 2009년도에는 체육회관, 노인전문병원 등 2개소로 총 6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에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한 제133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서 청취에 시민들의 의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초 지역 내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 4대 의회도 임기 종료 4개월을 남긴 채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4대 의회 등원 당시의 초심으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4대 의회 개원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는 동안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부끄러움은 없는지,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시간을 더욱 알차게 정리하면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끝까지 펼쳐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차분히 당초에 구상하고 설계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면서 완성시켜 나갑시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