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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94회 제1본회의2000-01-27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경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해 오시는 가운데에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다 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위원 상호간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고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새천년을 맞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의식전환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때 구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실질적인 구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으며 행정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새시대를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0년도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후 업무와 관련한 질의는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세 분의 국장님과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일컬어서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정월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익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수준들입니다. 그런데 3개 국의 업무보고량을 보니까 이거 의원들이 핫바지다, 최근에 핫바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다 이 내용들을 보면 신문에서 먼저 주민이나 또 강서구에 있는 지역신문에 잘 알려진 내용들만 업무보고를 하고 주민이 먼저 알고 있는 사항을 의원은 구의회에 가서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최소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월별계획이라든지 1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계획을 총괄하는 계획이 있고 또 1월에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었다면 해야 되는데, 극히 1개 과에서 계에 하나 정도 내놓을 정도의 업무보고량이면 이거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새천년, 새천년 하시는데 새천년에 공무원의 세계가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본 상임위원회를 이상하게 본다든지 좀 낮춰 본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복지행정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따뜻한겨울보내기를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동시 건립 집 짓는 것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따라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다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보다도 주민이 먼저 알고 있는 사항을 의원들한테 보고한다? 이거는 반상회 회보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중요 업무 보고입니까? 전부 자성하셔야 됩니다. 좀 수준높고 질높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극히 여러분들의 2000년도의 첫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이번 업무보고보다도 2월 업무보고 때에는 정말 명확하고 주민이 모르는 의원들이 모르는 구석구석을 파헤쳐서 최소한 1개 계에 2∼3개 이상 업무보고를 충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병수위원장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좀 효율적인 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 주로 업무보고 내용에 담고 민원성 미해결 부분이나 또한 최초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잘 하고 있는 것 주로 신문에 났거나 잘하니까 신문에 나고 이러한 부분만 주로 이 업무보고에 담고 조금 미진한 부분 미해결 부분, 지금 민원과 봉착되어서 잘 해결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보고 자료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조금전에 위원장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 관계공무원은 구청에 복귀토록 제의를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국장의 중복보고 되지 않는 누락부분이나 금액이 신설된 사업등 주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금회기 신설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된 사업이 없습니까?
예,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깔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번 각 여성단체한테 구청장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를 다 했습니까? 복지행정과 분야.
했어요?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럼 그때 첨부서류가 뭐뭐 였습니까?
그러면 과장은 신문 스크랩 사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 답변이 “강도 높게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조금을 받거나 안 받는 여성단체들한테 구청장의 명의로 나가는 공문이 효력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첨부를 안 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럼 강도 높게 하기 위해서 지역신문 사본을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명의로 직인 찍어 가지고 보내는 그런 공문이 효력이 없어서 결국은 지역신문을 첨부했다 이런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아니, 강조해도 그렇지. 구청장 명의로 공문만 나가도 효력이 얼마든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신문 사본을 첨부한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단체에 대한 회원명단에 그것도 4년 전에 죽은 사람 명단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까지 시켜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그럼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과 그 단체들과 이간을 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 방법으로 그 지역신문까지 첨부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뿐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생각하면. 과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을 확인했으면 그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됐지 굳이 신문까지 첨부해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향후에 없는 일이 아니고 지금 과장의 의도를 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저도 이것을 항간에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그 단체장이 오면 강력하게 얘기를 할려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왜? 죽어 있는 사람이 명단에 있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죽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명단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제가 그때 표현한 대로 유령단체죠.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 회원명단에 있으면 유령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것을 마치 그 단체와 저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한 의도로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공문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뭐 알려고도 안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뭐 솔직히 책임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한 과장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과장이 의원과 단체와 이간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런 거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모두에 물어본 대로 구청장 직인이 그렇게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느냐 이겁니다. 구청장 명의로 단체한테 공문 보내면 시정조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역신문 스크랩한 것을 복사해서 보낼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과장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당사자인 본인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했던 사람, 명단 실명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잃을 실자 실명인 인지 확인했습니까?
확인했더니 어떻습니까?
회원이 살아 있는 사람입니까, 살아 있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 단체에서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유령단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에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유령단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장한테 전화도 안 했고 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의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크랩을 첨부한 것은.
그리고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두 과를 합쳐서 하니까 일도 많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하시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사실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발언하고 나서. 봤는데, 그 단체에서도 책임은 있어요. 4년 전에 죽은 사람의 명단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떠벌리고 있는데 그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과장께서는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서 문제가 없고 회원관리 하는 데나 또 어떤 단체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마치 일파만파의 평지풍파만 일으키는 과장이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복지행정과장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또 특히 주민생활과 관련된 집행부의 업무과정의 조사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 집행부에 불리한 부분의 질의답변 내용을 신문에 난 것을 오려 가지고 복사해서 의도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그 단체나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그 발언한 의원과 그 단체 또는 개인과 싸움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이 복지행정과의 하는 일입니까? 이번에 이 공문을 몇 군데 보냈습니까?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기타 장애인협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새서울생명의전화, 민간가정보육연합회 이런 데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총 몇 군데 보냈어요?
아니, 전부 보낸 공문숫자가 몇 개냐고요?
열 군데 보냈습니까?
아니, 공문숫자가 몇 개냐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동수

최동수위원장

의원들이 말이에요. 이런 집행부의 행위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를 상대로. 때로는 우리 주민에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한 의정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업무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해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속기록까지 다 복사해서 어떤 아무개의원이 이와같이 당신네 단체 또는 당신 개인한테 이와같은 발언을 했노라 라고 보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속기록까지 잘하면 다 복사해서, 복지행정과가 바쁜 업무중에서도 그렇게 할 여유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동작을 취해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내고, 업무집행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 본위원도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담당주사 또 과장님이 분명히 잘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 공문을 보냈는지, 지난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 45개중에 복지행정과가 7개라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의원은 당연히 행정감사시에 감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을 확대해석 해서 또 아니면 이런 단체와 어떤 힘겨루기에 의한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도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저도 많은 아력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모모 누구하고도 협작을 해서 어떤 장을 얘기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주사님한테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 가지고 확인이 되지 않아서 회장한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주부환경연합회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공문을 보낸 것은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문 끝자리에 보시면 “2000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이 26일인데, 정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졌는지 아니면 1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1월 20일까지 그 공문이 제출되어서 현재 처리 결과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시에 지적했던 잣대와 과장님이 보낸 공문의 잣대가 다른 잣대라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부환경연합회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연간사업을 하겠다 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개인통장 즉, 엄하게 말하자면 횡령의 부분까지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타가서 그 타간 금액을 사업에 제대로 쓰지도 않고 개인통장에다 유용을 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주부환경연합회의 전체 20개 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잘못된 단체의 장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책임을 질 사람은 없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지고 그 현지에서 물러나든지, 내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좋은 회장을 뽑아서 양천구발전을 위해서 2000년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려는 시점에서 깨끗이 그만 두겠다라는 어떤 약속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월례회가 늦어지니 회원을 재정비해서 올리라”느니 뭐 “사회단체가 그러니까 날짜가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인데, 다시 한번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체내에서 해결이 될려면 그 힘이 각 동단위 회장, 부회장, 총무의 힘도 가장 큽니다. 그런데 “구협의회 아까 여섯 분에 대해 주부환경단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감사 둘, 부회장 둘, 회장, 총무 이렇게 여섯 분한데 보냈다”고 했는데 그 연합에 있는 회장, 감사, 총무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물, 환경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려면 20개 동에 공히 이 공문이 나가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힐 문제는 아니지만 뭐뭐뭐 해서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과장이 되십시오. 계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배지를 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한 얘기를 남부끄럽게 생각하고 겁이 나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배지를 빼면 그 뿐입니다. 자신합니다. 의원이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면 담당공무원들은 더 자신감을 가지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연합회에서 어떤 사람은 공천을 주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공천 주면 안 된다는 벌써 시민의 반발도 이미 우리 옆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아니다? 그걸 반박을 한다?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위원이 잘못되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20개 동 회장한테 공문 보내세요. 그래서 이론이 확산되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됩니다. 본위원도 말이 잘못되었다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단위사업별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하는 순서를 가질 때마다 사실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나 과에서는 지난달에 했던 업무보고 그대로 제목만 똑같이 해서 조금더 확대실시 하거나 보완하는 정도만 올라와 있고 그 외의 것을 찾기 위한 우리 의원들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행정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업무보고의 틀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존의 틀을 한 번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 질의같은 것을 그 질의와 답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별로 다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느 과든지 다.
메모형식이 아니라 가령 지금 남대우 위원님 아니면 이혜경 위원님 이렇게 딱 이름이 다 나와 있으면 그 의원별로 언제 질의를 했고, 답변을 어떻게 했고, 이런 카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런게 저희 의원들이 가령 구정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채널을 갖고, 그게 앞으로 follow up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를 않고 매일 끊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안되다 보니까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목이 작년에 했던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질의할 그 어떤 의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기존 단위사업별로 제목별로 다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신규사업 아니면 여태까지 해결된 것 또 미해결 부분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고 가령 구태여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할 것이 없으면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해서 업무보고도 과감히 생략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때 되면 임시회 열리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냥 제목만 벗겨내고 숫자만 조금 변경해서 하고 이런 것은 피차간에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활기차고 내용이 충실한 그런 업무보고가 될려면 생략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이런 얇은 어떤 면수에 해당하지 않고 책 한 권이라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종합적인 계획서를 내보셔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틀을 한 번 바꿔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2000년 1월 10일자 시한일자로 되어 있는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이 공문, 박동순 위원님과 남대우 위원 두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공문을 보낸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 행감시에 “그 지적사항을 강도높게 조치를 하느라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행감이나 예결심의 때에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을 이제 잊어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새삼스럽게 이런 공문을 만들었는지 또 이 공문을 배부를 했는지 상당히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공문을 그 여성단체 특히 주부환경에는 6명에게 보냈다는데 이 보낸 의도가 청장이나 국장이 시켜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한 것인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래요, 23년 공직생활을 했고 또 사무관으로서 과장급이라면 내가 이런 공문을 보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라든지 그것을 모면할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부분은 진솔하게 잘못했던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면 되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 두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에 과장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의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다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99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해서 복지행정과 사항에 찾아보면 7항인데, 주부환경연합회, 통일여성안보협의회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각종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문제가 많음. 특히 회원관리 각종 문서내용의 부실, 예산집행의 적정성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함.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부환경에는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내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여성안보협의회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주부환경연합회나 통일여성안보회가 예산집행의 적정성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단체 회장들이 우리 박동순 위원이나 남대우 위원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느냐면 “어떻게 예산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예산문제까지 거론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주부환경이나 통일여성안보연합회를 구분해서 해 놨더라면 그 단체의 회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께서 예산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헛말이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과장이 한 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면 안 됩니다.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감사나 우리 예결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각종 단체를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말이야 이 책임을 여성단체에게 돌리는 것처럼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 의도밖에 나는 볼 수 없다 이거지요. 왜 그러면 까마득히 다 잊어 버렸는데 신문을 복사해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께 한 번 내가 부탁을 하지만 모든 일을 선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어떤 타인이 잘못해서 내가 어떤 거부반응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면 되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부하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업무를 잘 좀 챙기시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이외에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특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9행정감사시에 1,200여 공무원을 상대로 우리 20명의 의원이 행감을 실시했습니다. 구청의 공무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숫자가 적다면 의원들이 질의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직접 그 단체나 개인한테 이와같은 내용이 있었노라고 할 수 있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각종 단체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 행감의 지적사항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지도단속 강화나 예방관리 독려,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해결을 부서에서 스스로 부서장 책임하에 행정적 처리를 요구하라고 우리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이와같이 신문에 해서 직원들 숫자가 적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을 그것도 신문이라는 것은 오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그것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보낸 그 관행이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사전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한달에 한 번씩 만나는 위원회 소속 위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보낸다든지 이것은 개인적인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륜이 많은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간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상당히 많이 알고 원만한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다 한다고 봤습니다만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지금 복지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얼마전 지역신문을 보니까 24시간 특수보육시설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신문내용과는 달리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맞벌이 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도와주고 24시간 감시를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되나 여기에 대한 재정이나 재원은 어떻게 되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렇다고 하면 신문에는 7개의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5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2개가 미설치된 것으로 믿고, 신문내용을 보면 특수보육시설 설치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그 특수시설이 행정동 편의상으로 보면 20개 동중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동은 두 군데가 있고 어떤 동은 한 군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앞으로 7개 동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면 권역별로 한다든지 또 맞벌이 부부가 많은 특수동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것인지 그 선정기준의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처음 시작할 때 기준이 없었다, 또 계획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떤 동은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권역별로 또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1개동에 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 동이 있어요. 목2동에 둘, 신월6동 둘. 이것은 홍보부족 아니면 여기 취지에 맞는 어떤 안내문을 보내서 희망접수를 해서 두 군데 들어오는 동은 옆 동으로 인접 동에다가 권장을 하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동별로 우선 배분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2개 있는 동은 뭐고 없는 동은 뭡니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1개동에 2개의 어린이집이 그렇게 특수보육시설이 되어 있다면 하나로 권장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옆 동에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묻겠습니다. 경로우대증 나이가 몇 살일 때 우대증이 발급됩니까?
그럼 경로우대증 해서 경로혜택을 보는 것 있죠? 뭐 월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고궁을 박람하는 어떤 무료라든지 또 목욕, 일반 승차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있죠?
몇 세에 해당됩니까?
65세인데 주민등록으로 대체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등록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오늘 나는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이고 많은 대다수의 노인들이 나이는 65세를 먹었는데 그 혜택이 올줄 알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역시 이것도 홍보부족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잘못 대서 스티커를 하나 떼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용지도 내고 받아들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문화수준이 좀 높아지면 문화혜택을 누리는 노인들한테는 당신은 몇월 며칠 생일에 맞춰서 경로우대에 해당되니 고궁이나 또 승차권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혜택이 갑니다 하는 안내문을 하나 보내줄 수 있는 아량은 과장님 없습니까?
예, 그게 바로 고지의 효과라는 것인데요,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받는 세금은 지독하게 재산에 압류까지 가해 가면서 받을려고 그러고 주민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권리는 주무부서에서 홍보미숙으로 뭘 어떻게 어느 시점에 주민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주민등록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제 자신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더더욱 모른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도 모를 뿐더러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상회보나 또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그 달에 생일이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축전도 띄워줄겸, 생일날 축전 띄워주죠? 띄워줄겸 당신은 2000년 1월부로 65세에 대한 어떤 혜택을,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한 번 봄으로 해서 그 사람도 느낄 것이고 자기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많이 홍보가 될 것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럼 우표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스럽지만 좀 해 주십사하고 건의 한 번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수립 추진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도 민, 관 합동으로 저녁에 순찰을 하죠? 그 유해업소에.
그런데 그 순찰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서 좀 묻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단속이 되기 전에는 아마 노래방같은 데에서 깡통맥주 정도는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단속이 되면서 팔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안 파는데, 전에 음성적으로 팔던 캔맥주가 예를 들어서 노래방 창고에 쌓아놨단 말이에요. 쌓아 놨는데, 물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 팔게 되면 반품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창고에 쌓아 놨는데 순찰 나온 사람들이 창고까지 뒤진다 이말이에요. 뒤져 가지고 “왜 맥주가 여기 쌓여 있느냐? 이거 파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한 집에서는 “당신들 순찰하는 것은 좋은데 무슨 가택수색권까지 있느냐, 영장을 가져와라” 해 가지고 아마 순찰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혹시 주고받은 적 있습니까?
그 순찰을 나가면 그 사람들이 집을 뒤질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가서 집을 뒤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았거나 적발이 됐을 경우에 과장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묻는 그 질문의 요지는 그러한 마찰이 있은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마찰이 있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라고까지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면서 “더군다나 민간인들이 나와 가지고 그걸 그렇게 창고고 뭐고 이렇게 뒤질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질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행감결과보고 예를 들어서 통일안보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님이 우리 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천혜자 회장님이. 우리 동네에 사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공문이 단체장한테까지 나가 있어요? 공문화 해서 꼭 이것을 보냈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못할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이것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옳구나, 잘됐구나. 한 번 엿 먹어봐라.’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로서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통일안보 이런 데에 구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감 놓아라 고추 놓아라, 더군다나 문서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김회장님만 혼자 알고 마는 것도 아니고 문서화 되어서 구내에 이렇게 돌면 그 단체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사망하고 없는 사람이 왜 명단에 올라왔느냐”고 지적은 했어요. 그것은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문서화 해 가지고 질의를 한 해당 의원님하며 또 안보회장은 자기 나름대로 망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욕감에, 이게 무슨 단체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사이를 벌려볼려고 노력을 하신 결과인지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특별대책위원회에서 단속이라고 할까요, 계도하러 나가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어디어디 나가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에서는 해당되는 곳이 어디에요?
그런데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업주들의 얘기는 “마치 암행어사 출두한 식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와서 냉장고라든지 창고를 수색하는 식으로 하면서 거드름을 많이 피우고 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니 선도위원이니 뭐 이런 분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암행어사 출두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위압적이고 뭐 이런 것을 업주들은 다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PC방 운영하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PC방은 10시 이후에는 18세이하 청소년은 들어올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한다는 명분하에 들어 와서는 보통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은 “요즘은 그래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PC방에 10시 이후에 18세이하 청소년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업주들의 얘기는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영업이 되어야만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세금 내는 구민을 이렇게 범죄인시 하고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관과인 복지행정과에서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되고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는 업주는 솔직히 구정질문까지 요청을 했어요. “이거 너무 심하고 이거 암행어사 식으로 하니 이거 돈벌어서 세금도 내야 되는데 차라리 영업을 않는 것이 낫지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는 겁니까?
예, 좋고요 또 이런 것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익단체든지 협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협회에 미가입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거에요. 물론 일면은 이해가 갑니다. 협회에 가입한 업소는 전혀 단속을 안하고 미가입한 업소만 계속적으로 그냥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심하게 단속을 한다 이런 불만을 지금 터트리거든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 이익단체 존립하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 어느 특정동에 이런 지도계몽 하는 업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날 한두 집만 집중적으로 가고 끝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주관과장께서 이런 것 하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누가 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왔다 가던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뒤늦게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도하러 나갔으면 점잖게 가서 계도해 주시고 주지를 해야되는 것인데, 마치 어떤 특정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수사관처럼 지도계몽을 한다면 사실 이 종합대책추진반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계몽을 해야 되지만 어떤 특정인을 잡기 위해서 그 조직이 존재한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원이 요즘 적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업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고 또 업주들도 물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어떤 특정업자를 죽이기 위한 단속이라면 이것은 안 됩니다. 골고루 가서 계도하고 계몽하고 청소년들이 일찍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자나 하고 얄미운 사람, 감정있는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지금 있어요, 사실적으로는. 있는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와서 아마 민원제기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 주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구민 지원실태 그것 좀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자료 받은 것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가 지금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월 24일자에서 1월 30일자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에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무의탁노인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1,055세대의 생계비등 법정지원 외에 부서별로 담당동을 지정해 주 1회이상 방문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아마 복지행정과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이번 상임위원회에 깔아준 자료에 보면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586세대에 1,053명인데 지금 이 지역신문에 작년도 말로 표기를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신문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자료와 여기 숫자와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과장님이 이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서울신문인데, 여기에 보도자료를 복지행정과에서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었지요? 그런 내용을.
그러면 이 분들이 계수나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보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현재진행형도 있고 과거형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도움을 주었다 해 가지고 과거형이고, 전달했다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이 숫자들이 상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작년도 연말과 지금 현재의 숫자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신문보도를 보면 말이에요, 제가 판단해서 지금 하는 사업을 보도했는데 과거진행형도 있고 앞으로 미래형도 있고 이게 신문 보면 잘 이해가 안가요, 우리같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보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도자료를 복지행정과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을텐데 이 날짜가 1월 24일자입니다. 그럼 과장 말씀 대로라면 1월 20일로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자료를 놓고 지금 우리 준 자료하고 상이하다 이겁니다.
글쎄

글쎄박동선위원

, 보도자료를 줄 때 좀 정확하게 주셔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어야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는 수치하고 지역신문에 나오는 수치하고 상이하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동선

박동선위원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장례서비스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모두에 회의시작 하기 전에 남대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항상 지역신문에 먼저 보도되고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복지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신문 보고 와서 뒤늦게 보고받다 보니까 맨날 뒷북치고 별 재미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는 사항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홍보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알맹이는 없고 저희 상임위원회 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기대나 흥미가 전혀 없어요 솔직히. 지금 예를 들면 장례서비스가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좀 안 맞는데, 이게 1월 24일에서 1월 30일자로 이미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1월 20일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장례서비스도 벌써 발표가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안 맞는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는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을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저소득장애인등 2,479가구 5,658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1,959가구에 3,99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박동선위원

소요예산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신문에 난 소요예산은 3,700만원이에요. 제일 밑에 보면 운영비 등을 합쳐 연간 약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랬는데, 저희 자료에는 3,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줄려면 정확하게 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역신문은 결국 허위보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례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가구수와 명수가 틀리고 예산이 틀려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틀리고 지역신문에 배포하는 자료가 틀리고. 이것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렇게

그렇게박동선위원

우리 과장님이 유추해석까지 해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볼 때에는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준 자료 복지행정과에서 준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들의 추측기사나 예를 들면 우리 예산서 보고 쓴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에 의해서 저는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실하게 잘 해주어 가지고 이렇게 지역신문에다 먼저 홍보 해놓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뒤북치는 재미없는 것 이렇게 숫자도 안 맞는 보고서 보고만 받아야 됩니까?
리고

그리고박동선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정1동어린이집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복지행정과에서.
런데

그런데박동선위원

지금 신정1동사무소 증축계획 앞으로 없습니까?
향후

향후박동선위원

몇 년까지 없습니까?
다면

그렇다면박동선위원

이게 바로 전시행정이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린이집을 지을려면 총무과에서 향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사무소로 사용않는다는 어떤 조건을 받아놓고 여기다가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몇 년간 안 지을 지도 모르면서 어린이집을 여기다가 왜 합니까?
그럼

그럼박동선위원

누가 책임질려고요? 이 많은 예산을 1억1,000만원이나 들여서 나중에 2∼3년 하다가 다시 없애면 1억1,000만원이 그냥 없어지는데.
러면

그러면박동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행정과장은 공직생활도 오래 하셨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2∼3년 이따가 다시 동사무소 지으면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소멸되는 거에요,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후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이 집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에요.
다면

그렇다면박동선위원

회의 끝나기 전이라든지 구의회에 내부방침 받은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또 동사무소 지어야 되는데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런데

그런데박동선위원

이 어린이집은 짓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신정1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요.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 첫 설맞이 저소득구민 위문계획, 이 기간이 2000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인데 이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저소득구민,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등이 있고 위문품이 9,900원이죠? 위문품 장애인수용시설, 여기는 2,000원 짜리 위문금품이 1,100개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 장애인수용시설 석암 3개소 2,000짜리,

최병수위원장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이규석위원

과장, 200만원 맞아요? 그럼 위문품이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이 금액이 이게 전부다 달라요?
이것도 그러면 전부다 차등을 두었다 이거죠?
차등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 시설의 규모라든지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라든지 장애자의 숫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이것도 전부다 공무원들이 전달한다는 겁니까?
이 많은 세대를 공무원들이 다 전달한다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까?
보살핌이라는 그런뜻은 대단히 좋습니다. 겨울보내기사업 전개 여기에도 직접가서 전달한다고 되어 있고 보면. 지금 상당히 예민한 이런 시기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일일이 방문한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데 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될 겁니다.
해마다 했던 사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현재 우리 인접해 있는 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우리 양천구도 좀 엿들어야 된다 이거죠. 인접구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지금 상반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전개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금년도 3개월동안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구민지원사업 8개 단위사업 해서 이게 대상동이 20개 동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쌀모으기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목3동같은 경우에 내가 쌀 모은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이게 각 동별로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 실적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떡국을 1.5kg 들고 왔다 간다, 여기 2000년 설맞이 저소득구민 위문계획이다 이런 것 등을 볼 때 좀전에 과장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이렇게 행사하시는 것이다,” 물론 선거법하고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하고는 다릅니다. 선거법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관에서 주도를 해서 되겠느냐, 꼭 이 때가 아닌 때를 좀 비켜서 하면 안 되고 이 시기가 명절이 끼었다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 꼭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시기가 지나고 4월달 지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규석 위원님께서는 인접 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인접 구같은 경우는 구정보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4월 13일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4월 13일 이전에 강행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수천세대에 해당하는 호별방문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이거 전달할 때 누가 주는 것이라고 갖다 전달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예로 보면 구청에서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들 때가 됐으니까 주는 거구나,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이고 받아야 될 것을 받지만 ‘아, 때가 됐으니까 주는가 보구나. 이 주는 의도가 뭘까?’ 이런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의도가 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참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분한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받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가 거의 겹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좀 조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나 금년에 보면 그 숫자를 1.5kg으로 해 가지고 왕창 늘렸단 말이에요 작년보다도, 대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금년에 이렇게 대상을 많이 늘려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방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려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전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구민 위문계획과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부분에 보면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세대가 약 3,000세대에 122개 단체이고 사랑의쌀 전달이 3,100세대, 그 다음에 설맞이 방단장 실시가 2,500세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떡국 전달이 2,500세대 해서 대충보면 1만1,100세대가 맞습니까?
중복 중에서 여기서는 보살핌이제도 구성원이 역할하는 부분은 2,500세대 이거는 뺀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중복이 아닙니다. 이것 빼고,
그러니까 한 집에 두 번씩 세 번씩도 수혜혜택이 가는 세대도 있네요. 맞습니까? 한 집에 방 단장도 수혜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의 쌀도 전달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날 떡국나눔 잔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세 개가 동시가 아니죠. 그 집에 갔더니 방은 단장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 방 단장은 않죠.
여기 보면 또 위문금품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럼 위문보호대상자 중에서 일반이 5만원입니까? 한시가 2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이번에 설날에 집을 방문했습니까?
중복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보살핌이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전 직원입니까?
전 직원이 총 출동해서,
3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한시적 생보자나 한시적 자활보호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 월 소득 32만원 이하입니까?
6인일 때는 120만원 이하,
만약에 4인일 때는 얼마, 이런 것도 있습니까?
4인이면 80만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 한시적 생보자가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많이 줍니까? 1인일 때 32만원씩이나 줘요?
글쎄, 소득기준이 그렇겠지.
일반 생보자하고 한시적 보호대상자하고 그 중에서 거택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 여기에 대한 지급규정이나 리스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도움이 될텐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3,999명 이 인원에게는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금 최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소득구민 위문계획 위문품하고 떡국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인원이 많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집에는 공무원이 오늘 한 사람 왔다 가고 내일 한 사람 왔다가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좌우간 한 세대에 가는데는 두 가지 품목이 가더라도 공무원 한 사람이 간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가는 것 맞아요?
하여튼 이 문제, 말썽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장

어제 위문금품도 다 지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쌀 그 다음에 설맞이 떡국이 같이 지급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 단장은?
거기는 예산이 있습니까? 방 단장에.
여기 기능요원 확보 20명은 기사를 얘기합니까?
20명이 2,500세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설맞이 방 단장 실시를 2,500세대에게 해 주겠다고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기사거리입니다. 신문에 일단 나갑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해 봤자 한 1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거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차라리 조사 후에 발표를 하든지 2,500세대에게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방 단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마치 엄청나게 해 주는 것처럼 비춰놓고 결국은 한 100세대정도 될까 말까고, 우선 기능요원 20명이 2,500세대가 다 해달라고 하면 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도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온 한규열 담당주사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니까 2000년 설날대비 위생업소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때가 다른 각도로 보이지 않느냐, 설날위생업소 식품단속이란 말이 걸맞아야 되는데 안정점검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씨랜드 이후에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아마 가스나 각종 안전에 대한 위생특별점검을 하는 것으로 믿고 묻겠습니다. 99년도에 점검대상해서 67개가 잘못된 곳을 그 67개만 상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67개만 대상으로 잡는 것인지, 그 외에 많은 대중이 모이는 곳 즉 가스를 많이 쓴다든지 기름을 많이 쓴다든지 안전이 극히 필요한 곳은 최근에 생기는 찜질방이 있는가 하면 목욕탕, 대형업소 등등이 위험시설물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수도가 있는가 하면 물론 안전관리를 중요시하고 쓰는 업소가 있을텐데 왜 이렇게 67개업소만 대상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한 4,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67개소만 일단 중점을 두고 하게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인천화재사건 이후로 상황실을 특별히 설치를 하고 매일같이 밤에 단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생관련 해서 어떤 법규위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소방이라든지 기타 안전점검도 포함이 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추석 이후 지적이 됐던 곳으로만 일단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67개소가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에서 이중으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중점을 두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 이후로 모범음식점이 마지막 서열이 된 것인 신정5동에 있는 뉴톤이 172번으로 연번이 나갔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이란 것은 간판만 번드르르하지 항간에 들어보면 모범음식점조차 구청에서 권장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안전에 대한 사고가 무방비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그 업소를 하는 분들한테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14개 업종 4,448개의 유흥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99년도에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67개인지 아니면 일부 절반절반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를 점검하는 중에 67개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계획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그리고 점검은 현재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상황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우리 단속반이 따로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해 왔습니다. 한 마디로 4,000 몇 백개를 전부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안전에 관련되는 업소 또 한번 행정조치를 했는데 그 이행여부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4,000개가 전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환경위생과로 오신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위원님들은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지역신문이나 또 업무보고 때 주는 자료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 보다도 더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답변을 못하면 업무보고 내지 업무질의를 할 이유가 없죠. 제가 금년도 계획이 4,000개 가까이 있는 우리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좀 물어 봤고, 또 점검대상이 작년에 99년도에 안전 적출된 업소를 중점으로 하신다는데 그것보다 더한 대형가스를 쓴다든지 대형업소 즉 찜질방이라든지 대형업소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물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취지라는 것만 아시고 금년도에는 청소년만 상대로 하는 안전점검이 아니고 일반 기성인들한테도 재난은 항시 우리곁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목욕탕 종류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특수목욕탕이 있는가 하면 목욕탕이 있고 또 대중목욕탕이 있고 한증막이 있고 찜질방이 있습니다. 대충 크게 나눠서 5개 종류의 목욕탕 종류로 나눴는데 이 5개의 성질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관내에 목욕업소가 한 73개소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규정상으로는 한증막하고 공동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밖에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대중사우나나 대중목욕탕이나 같은 분류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목욕탕에 대해서 옛날에는 세분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법규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일반목욕탕으로 통일되어서 그렇게,

남대우위원

통일이 됐다고 치면 그 요금도 똑같아야 되겠죠, 목욕비. 그렇죠? 그런데 사우나 요금이 다르고 일반대중목욕탕 요금이 다른데 그것은 세분화 안 되고 뭉쳐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요금관계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화가 되어 있었는데, 따라서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되도록 오르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찜질방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허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찜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맥반석 찜질방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목욕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목욕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없다라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그게 환경에 저해가 될는지 위생에 저해가 될는지 건강에 저해가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해서 법 제정이 빨리 되게끔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제정.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우리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규의 대상은 안 되지만 실제로 위생상으로 지도를 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상부기관에서도 이미 인정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단속이 아니라고 하니까 행정지도지침, 예를 들면 바닥에 사람들이 누워 자는데 땀이 고여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악취를 풍긴다든가 하지 않도록, 제대로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연말에 보니까 목욕장 점검대상이 72개중에 공동탕이 70개, 한증막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질검사, 조금전에 “찜질방은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목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수질검사에서 13개 업소가 수질불량으로 나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3개에 대한 수질검사가 현재는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요, 상당히 문화가 발달되고 복지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겨울철이면 특히 이 철이면 목욕탕을 찾는 성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전염병이나 또 수질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보건상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하나 있다면 아직도 수질검사에서 잘못된 13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목욕탕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1차 불합격업소가 2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바로 재확인을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작년도에 있었던 게 13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2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갈 부분도 있고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1차에 13건이 적발되었는데 재검사를 해서 다시 2개가 부적합으로,

남대우위원

행정처분을 했다면 행정처분을 한 그 목욕탕에 어떠어떠한 행정처분을 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지금 14쪽인데 99년도에 부과가 시설물에 대해서 6,012건인데 2000년도에는 6,042건으로 약 30건이 증가 했는데 30건만 증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예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시설물에 대한 부과는 앞에 부과대상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별 개념으로 해 가지고 160㎡ 이상 되는 데에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목표가 6,042건 해서 전년도에 30건 정도를 늘린 것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연도별 증가 현황을 근거로 해서 목표를 잡은 것이고 실제 부과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택을 빼놓고 일반상가건물이 160㎡이상 되는 것이 연간 건축건수가 3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천구 관내에.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불어나기도 하고 또 철거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충 예측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지만 너무 작게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설사 예상에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부에 의해서 조사를 다 한 것이니까 부당하게 누락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예상치가 어느정도 부합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30건이면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160㎡면 별로 아니거든요. 주택 빼놓고 일반 상가건물 160㎡는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세입자도 내야 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법 시행령에 분명히 건물주인이 내게 되어 있는데 주인들이 세입자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런 민원을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들어본 일도 없고.

박동순위원

제가 들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입자한테 그것을 부담시킬려고 하는 법 상식이 부족한,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제가 참고사항으로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었다 이거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언제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전년도 10월에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전에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은 없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회 있는 대로 최대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들도 잘 아시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시행령 5조에 개선부담금부과대상자 해 가지고 분명하게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해 가지고 단서조항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점포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000년 설날대비 위생업소 안전점검을 우리 남위원님도 해 주셨는데 안전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는지 뭐 이런 것도 조사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위생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인데 갔는데 그것이 눈에 띄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동선위원

위생과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니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나갔으면 안전점검에 중점적으로 사안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을 적발하러 갔으면 미성년자 고용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하는 것 같은 사례들이 들립니다, 지금 당구청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물론 미성년자를 고용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아까 전 시간에 보건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더더군다나 어려운 업주들이 이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적절하게 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적게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15페이지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이게 지금 일반음식점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제도가.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업종이 허가업종으로 그냥 있는 업종은 어떤 겁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런 업소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것을 제외한 일반 식품업소가 거의 대부분이 신고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번 환경위생과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목표관리제 달성에 따른 성과금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일을 많이 한 부서로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요,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너무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자료가 미흡한 겁니다. 그렇게 좋은 실적도 있고 특기 대기오염발생원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 저감에 따르는 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이 이 자료에 중복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몇 개월 전 것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구정업무 정보에 접할 기회가 이 업무보고 자료에 거의 의존하다시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문이나 보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타부서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상당히 두껍게 또 견출지까지 붙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부실해요. 5쪽에다 밋밋하게 그냥, 이 정보를 올해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또 금회기 계획같은 것은 메모가 한 장 정도에는 좀 되어 있었으면 ‘아, 금회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무엇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텐데 전부 행감자료에서부터 이렇게 쌓아놓고 다 뒤져봐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업무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 전부 타 자료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페이지별로 하면 신속하게 위원회 회의시간도 줄일 수 있을텐데,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 드렸고 오전에 이혜경 위원께서도 또 남대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 많은 것을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준비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0년 1월 1일자로 저희과 시설장비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설동완 시설장비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시설장비담당주사는 어느부서에서 왔나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민방위과에서 왔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업무보고 21쪽을 보고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 행정감사시에 아이템을 준 것을 이제는 실제 민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민원을 찾아가서 직접 주민이 편한 수리센터를 해 주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작은 아이템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따라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다, 또 미흡족하다 라는 것을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홍보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각 동별 또는 2∼3개 동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1개 동에 하루를 하면 20일만에 한 번, 즉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가니까 이것 또한 홍보보다는 실제 효과는 덜 하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홍보방법이 좋냐 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동장비가 지금 1.25톤 한 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그 방법은 나오겠지만 혹시 차량을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물론 그거에 대한 기능보유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한다고 하니까 인건비는 별로 들지도 않겠지만 차량을 운행하는데만 더 돈이 들겠습니다만, 혹시 이 외에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께서는 이 방향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된다 했을 때 더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수선수리센터를 신정5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이동 수선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동 수리센터하고 신정5동의 센터를 합치면 2개가 됩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참고로 신월4동 지역에 가전제품 재활용센터를 금년 3월달에 오픈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좋으면 그 면적의 일부에 수선수리센터도 같이 운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도 현재는 저희가 양천소식지 지역신문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좋은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께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수리센터를 가전제품 재활용센터 이런 수리센터를 먹는 게 아니고 차량순회 포터차량을 조금 전에 얘기 했지만 “민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현장민원을 찾아가는 시대로 변형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사무소가 주목적이나 앞으로 전철역을 상대로 하겠다든지 이게 잘 되면, 아니면 학교주변을 하겠다든지 동사무소로 고집하겠다든지 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 드려달라는 말씀이고, 우선 지금 한 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한달에 1개 동에 하나 뿐인데 시험운행을 해 보고 잘 된다고 하면 향후 계획으로 차를 더 늘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동순찰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보면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량을 늘리면 거기에 따른 운전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많은 호응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증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25쪽에 보면 청소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있는데 지금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네 군데에 무인카메라 4대를 권역별로 윤번제로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40개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한 2개소씩 가장 청소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총 무인카메라가 몇 대 있는 건데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4대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4대를 돌려 가지고 각 동별로 돌려서 40개소에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게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는데, 불법투기 단속에 걸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는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현재 제가 단속실태를 쭉 보면 상습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이러한 무단투기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우리 과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비싼 장비 들여서 실제 단속도 안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물론 효과는 과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단속도 되고 예를 들면 각 동별로 몇 사람씩이라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려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단속실적도 전무하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그게 어떤 홍보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루는 것하고 똑같죠. 많은 돈 들여서 장비 사서 이게 사실적으로 효과가 없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있다고 항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에요. 물론 뭐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활용을 잘 해 가지고 꼭 잡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개동에 한두 사람이라도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적발되어서 그 사람이 벌금을 물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무단투기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해 가지고 이게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방법을 더 활성화하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도평가 최우수구 포상금을 타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데, 하여튼 포상금을 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지난번 예산심의할 적에도 차량관계를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차량을 많이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보면 되어 있어요. 과연 이런 차들이 다 적절하게 또 운전기사가 다 있는지? 인원을 줄이는 판인데 청소차량을 이렇게 또 구입하면 폐차를 시키는 것인지 또 인원이 증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정비를 하는데 본위원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콘테이너박스 12개를 구입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만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 콘테이너를 갖다 놔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적절히 잘 될 수 있겠느냐?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청소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따른 포상금이 작년 12월 22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연도내에 집행할려고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청소장비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만 현재 차량은 총 6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가로차가 3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2대, 이동수선차량 1대 그래서 총 6대인데, 여기서 대폐차가 6년이상이 된 대폐차는 4대가 됩니다. 그리고 증차가 2대가 됩니다. 그래서 증차된 2대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운전원이 지금 구조조정해서 좀 일부 남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정년 연령이 61세입니다. 그런데 61세에서 58세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약 한 30여명이 연령감축에 따른 인력이 감축이 되고 그리고 자연감축, 자연적으로 감축되는 인력이 한 10명에서 한 15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03년정도 되면 한 40명에서 50명정도가 감축이 됩니다. 인력이 감축이 되면 여기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장비로 청소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청소차량도 늘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지만 활용을 잘 해 주기 바라고요, 이 콘테이너를 12개 구입한다는 말씀인가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콘테이너 설치를 다른 민간인들이 설치를 하면 그것이 위법이다 해 가지고 뭐 구청에서 철거하라, 또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치할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저희 환경미화원이 휴게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정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능한 건물 옥상이나 또는 도로상,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재활용집하장 내에나 이런 시설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법을 최대한 지켜서 탈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콘테이너는 나는 이것은 설치한다면 어차피 이거 우리 땅위에 놔야된다 이거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거 위법이다 이거지. 그것을 사는 금액으로 좌우간 동사무소가 됐든 어떤 비어있는 우리 어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휴게실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이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으면 매년 이것 때문에 항측에 나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 들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도 보면 계속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려고 이것을 산다고 계획을 합니까? 본위원은 이 콘테이너로 휴게실을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휴게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항측에 적발되어서 이렇게 문제 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환경미화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거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설치한데 보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고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관에서는 그걸 떳떳한 것처럼 설치해서 되겠느냐, 거기에다가 미화원 휴게실이라고 써 붙여놓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

지금 우리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중인데요, 포상금 5억원 수령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99년도 연내에 다 집행하라고 시달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보니까 2000년 2월 29일까지 집행하면 되도록 그런 어떤 내시가 있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1999년도까지 계약이든 원인행위를 하면,

김연호위원

하나의 무슨 우리들 얘기로 사고이월 비슷하게 하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2월 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호위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정식 간주처리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아니, 그러면 세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투자사업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상으로 반영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그것은 상관 없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연초에 간주처리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기 많은 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 예산에 거기하고 이렇게 더블 된 것은 없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있는 것 중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예산을 경정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 반영해서 그 예산이 긴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추경 때 경정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시민만족도평가 최우수구에 이어서 또 새서울환경가꾸기 최우수구로 선정된데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리도 이젠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자만하지 말고 구민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