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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81회 제본회의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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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8.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5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2016년도 금고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인 3억6천만 원을 김천시인재양성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은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69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90명에게 17억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3억6천만 원을 인재양성재단에 출연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발전의 초석인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교육의 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연안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최소 사용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된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10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5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일수를 단축한 것은 휴가사용으로 인한 부담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공무원의 복리 증진은 물론 조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또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이원화된 경조사 휴가일수표를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캠핑장이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외 추가로 증산수도계곡이 조성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입니다. 캠핑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족단위의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중복 규정된 43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9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중복된 9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과 과세요건, 부과징수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16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법령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확립함은 물론 시민의 조례 접근성을 향상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11월 1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2차는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에 대한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개령면 동부리 45번지 등 8필지 11,767㎡를 10억 4,622만원에 매입하여 감문국이야기나라의 핵심인 역사문화전시관을 조성하는 계획안입니다. 감문국에 대한 역사 발굴 및 재조명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은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입이 기정액보다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도불입금 반환 734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 1,598만원이 증가하여 총수입이 2,332만원이 늘어났으며, 지출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과오납반환금 1,835만원, 기금 예치금 497만원이 증가하여 총지출이 2,332만원이 늘어나는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김천시금고 협력사업비 지정기부에 따른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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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말끔히 없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기업들의 지원 업종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원업종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의2 제3항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입부분 정기예금 이자율의 저금리 유지로 당초 수입계획 보다 감소 예상되고, 기업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기금 집행이 당초 계획 예상과 달라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원만하게 투자가 되지 않았지만 기금의 잠재적인 가치의 발휘로 김천시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수방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수방단의 설치 운영)가 삭제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05년 1월 27일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인 제12조가 삭제되고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가 개정·시행됨으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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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우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침체되어가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그 외 지역 현안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문화․관광사업,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민복지증진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고 또한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변경에 따른 조정분, 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분야별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여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8,050억 원 보다 456억 원이 증액된 8,506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94억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6.23% 증가된 6,714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7.78% 증가된 42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0.15% 감소된 1,3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28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8억2천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9천만 원 증액, 보조금 8억4천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5억4천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5천만 원 증액, 교육 분야 4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28억7천만 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5억9천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39억3천만 원 증액, 보건 분야 8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89억2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3천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61억5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억5천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6억 원 증액, 기타 분야에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2,200만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42억 원보다 5.29% 감소한 39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억1,300만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21억2천만 원보다 10.05% 증가한 23억3,3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9,300만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7억3천만 원보다 26.44% 증가한 9억2,300만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0억7,500만원보다 1.79% 증가한 31억3천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8억1,500만원보다 7.73% 증가한 8억7,80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6억2천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110억8천만 원보다 14.62% 감소한 94억6천만 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8억7천만 원보다 2.40% 증가한 39억6,300만원이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4억5천만 원보다 0.22% 증가한 4억5,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억2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986억8천만 원보다 1.03% 증가한 997억 원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16억3천만 원보다 0.02% 증가한 116억3,200만원이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억2,700만원보다 0.61% 증가한 3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70억 원보다 5.9% 증가한 18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90억 원보다 28.4% 증가한 24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며, 특히, 심사 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대로 추경에 요구하였거나 증액하여 요구한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56억 원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는 6건 15억4,32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사무국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6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내역과 의정홍보 및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집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익을 우선하는 의정 지원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 지원 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본 계획서를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어모면과 대항면으로 총 17개 부서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복리증진과 행정 처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6개 과, 건설안전국 8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농소면, 양금동, 대신동으로 총 22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감사실과 병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7대 전반기의 마지막 회기인 제181회 임시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추경예산 및 각종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진솔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의회사무국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의 사 계 장 강희현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