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생업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를 뒤로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변함 없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상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이 안양시의회 의석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제4대 안양시의회는 지난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서 선출 구성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오늘로 약 100일 정도의 임기를 남겨둔 채 제5대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등으로 기존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5월 31일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미비한 지방의원으로서 신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대변자로 무소속 명예직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시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무서운 질타와 비판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질책이 이 사회가 척결해야 할 구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또 벗어나라고 하는 질책이라고 또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질책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 한 곳에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기쁨 또한 한 가닥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4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다시 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로부터 부디 좋은 평가를 받으시어 성공한 의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안양시민들에게 철저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저의 활동에 깊은 반성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안양시의 지난 몇 가지 행정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안양의 미래를 위한 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문제를 어떤 관심으로 추진하느냐가 우리 미래, 안양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중 하나가 안양 균형발전입니다. 본 의원은 2001년 7월 6일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의 동서간 균형적 발전에 관하여 각 분야별 격차를 통계수치를 비교하며 시장께서 임기 내 각 분야별 균형발전대책을 가져야 됨과 절실한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동안구 구시가지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동안구의 예외적 상황을 설명으로 진지한 고민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양의 균형발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단계적 필요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당면한 문제대로 시급하게 처리하는 대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안양시정 중 정책 판단 잘못으로 하지 말아야 했던 사업과 무리하게 추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신필름예술센터가 그렇고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이 그렇습니다. 신필름예술센터는 안양과 안양과 인연 있는 신필름을 부활해서 안양을 영화의 도시로 만들고 싶은 목적에 속도감 있게 변하는 영화산업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낡은 향수가 만들어낸 일로 사설학원에 특혜를 주면서 무리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임대료 조례 개정,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면서 온갖 특혜의혹이 문제되었던 신필름예술센터는 2003년 1월 10일 시작하여 지난 2월 28일로 계약 만료되어 3년간 운영하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필름예술센터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반대하면 정치적 공격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소양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임종순 의원께서 2005년도 9월 시정질문을 통해 신필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으나 안양시의 깊은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에서 안양시가 당초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매입한 사업이 취소되면서 93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은 분명하게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한번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2001년 1월 6일 경기도문화재 자료 100호로 지정 노력하면서 정확한 역사인식 결여로 추진된 낡은 사고에서 발생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교육의 장으로 복원하는 역사인식을 촉구합니다. 역사성 없는 단순 복원에 의회는 지금까지 반대해 왔고, 일제에 의한 지역수탈자료관으로 역사인식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구안양1동사무소활용문제를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3.17 1주년 되는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가 있었습니다.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는 폭력적 방법으로 지금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리한 행정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양택지개발문제도 무리한 반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양시내 국립수의과학연구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들 부지에 만안구에 부족한 시민공원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안양의 미래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양의 균형 있는 도시로 공간을 재배치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관양택지개발문제는 시장께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했으나 이후 안양시의 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사무소에서 현수막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관제 데모에 대한 논란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확인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임기 내 한 채도 마련하지 않은 시장님께서 관양택지개발을 무조건 반대하고, 심지어 행정서류 발급 등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일체 중지시킨 것은 시장의 권한 밖 일까지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과 국가가 약속한 공공의 업무를 문서로써 확인 발급해 주는 공증업무까지 포기한 일로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반대보다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안양시민을 위한 협상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에 지나친 의존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공원화 부지가 그랬고 삼덕공원 공원화가 그랬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 문제로 시간을 허송세월하다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 30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0억원에 달하는 안양시 예산으로 매입하지 않더라도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녹지공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경기도와 안양시가 함께 추진할 사업을 안양시는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공공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공간 등으로 일정한 기간을 이용하며 공원의 예술적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경기공공예술지원센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앞으로 안양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등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필름예술센터, 가축위생시험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현재 만안구청까지 만안구의 도시공간 배치 등 만안구 미래를 위하여 종합적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종합적 계획을 세우는 데 나중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를 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안구 발전에 이 언급한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공간 배치에 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반드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전문가 집단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찬성 쪽으로 제조를 해서 결과를 내 주기도 하고, 또는 반대쪽으로 결론 제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행정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일 추진에 깊은 고민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안양천살리기와 관련하여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철거문제가 있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안양천 주차장 23개 중 13개소가 철거, 8개소가 축소, 2개소가 존치됩니다. 우선 계획성 있는 안양천살리기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 등 사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안양천 주차장 정비현황을 보면 3천 27면 중 1천 895면이 철거되고 1천 132면이 존치되어 안양천 내 62%에 달하는 안양천 주차장이 철거 및 축소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각 주차장별 축소되는 주차면수를 언제 어느 곳에 몇 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것은 2001년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을 우리 안양시는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6월에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04년도 4월에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도 안양천 내에 주차장에 철거 및 축소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2004년 9월 안양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계획이전인 2001년도 우리가 종합계획을 만들었을 때 그 계획안에도 또 주차장 철거 내지 폐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0여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 9월 정도에는 최소한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동시에 주차장 계획 이 같이 들어갔어야 맞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철거하면서 대안 없이 이것을 철거하면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안양시가 안양천살리기라는 좋은 일을 하시면서 적기에 정책사안들과 강구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사업 집행하면서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일치를 못 가져와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아파트 앞에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십니까?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2001년도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에 보면 여기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은 주차장을 만 들고 싶어도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만들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가 거의 확보 불가능한 지역이고, 주민들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안양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어 이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에 의해서 어느 곳에 징검다리를 놓고 어느 곳에 체육시설을 놓고 이미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또다시 설계변경을 지금 주민들이 주차장 철거하면서 또 협의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한 또 다시 혼선을 빚고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왜 그쪽으로 옮기느냐 등등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 주차장 옮기는 계획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공사 추진하는 데 우리 안양시 안양천 살리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발지압장을 저기를 해 주었는데 여기도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이런 난감한 사항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철저하게 안양시가 사전에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올해 2006년도 6월에 종합적인 주차환경 기본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지금 2천 대 가까운 1천 895면을 축소하겠다 고 지금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간다고는 하지만 이 2천 대 가까운 주차장 계획을 지금 어느 곳 어느 부지에다가 안양천 주변에 사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 어마어마한 부지 가격 등 계산하면 참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부터라면 일찍이 이런 대안을 가지지 않았으면 지금 와서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더 걸리면서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가야 이런 것을 최근 한 60% 좀 넘는 면 없애는 데도 이 정도 소요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주차장을 이렇게 철거하는데 주민들한테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이 주차장이 그래 주민들 양해를 구했다손 치더라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하면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여기저기 불법주차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현실로 보는데 주민들 불편해서 사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것 양해를 구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주차장 철거 관련해서 주민들 반발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실제?
답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실제 양해고 뭐고 간에 이미 다 철거해 가지고요, 일부는 이미 시에서 공사를 먼저 해 버렸어요. 솔직히. 공사 먼저 하고 남아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주차장을 이미 철거했습니다. 축소하고 그리고 남은 부분도 철거하겠습니다. 아니면 남은 부분은 인정을 하고 우선 쓸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번 고수부지 안양천살리기와 더불어서 주차장을 사전에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힘든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설득으로 가능할 일인지 실제 주차장을 최소한 확보를 해 주면서 설득을 해야 될 일인지는 시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고수부지 우회도로 철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6일 날 문예회관에서 이 우회도로 폐쇄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 이 토론회를 개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상하게 기탄 없이 말씀하시라고 그날 인사말을 통해서 하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안양천살리기의 프레젠테이션 홍보가 있었고 그리고 전문가들 토론과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론회가 최근에 도를 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토론회라면 양 방향의 찬반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서 토론을 유도해야 맞다고 봅니다. 안양천살리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처럼 시민들을 안양천살리기에 반환경적인 것으로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진행은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욱이 그 안양천살리기 홍보를 하면서 시장의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에 이르는 탈법에 가깝게 가고 있다라는 주변인들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국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 현안을 설명하면서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탈법 사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법이라는 것은 위법하고 다른 것을 아시잖아요?
토론회에 정확한 찬반이 있으면 찬성하는 홍보물과 반대하는 홍보물이 들어가야지, 여기에 그날 안양천살리기의 주요 홍보물을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거치는데 객관적으로 거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입시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도 안양천살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철거하면 이런 반대하시면 반환경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전부 다 전체 분위기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주민들은 반환경적으로 매도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기 조절의 문제이다. 여태까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주민들이 아니었고 안양시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반환경적이라고 얘기하려면 안양시가 우선 반환경적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편해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또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것을 폐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2001년도 종합계획을 보면 안양천 복원공사에 좌안은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전거도로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2004년도 실시계획에는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날 토론회 하는 데는 또 일부 교수님들 동원해서 통행량이 별로 없다,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년 사이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전문가에서 준 용역이 두 가지가 안양천살리기 실시용역에는 교통량이 거기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엊그제 토론할 때는 또 많은 분들이 거기가 교통량이 별로 없다라고 한 분들이 와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소신적으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고수부지 주차장 우회도로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안양천살리기 종합계획서,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학의천살리기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우리는 큰 안양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부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사항입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더 큰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은 사실은 자연 안양천살리기사업이 있고 그 안에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러나 거기에 교통량이 많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폐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교통량이 거기가 솔직히 잘 아시지만 이미 청원아파트지역 재건축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어차피 정비해야 되고 폐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전문가들 그 시간에 댓 명 동원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해도 시장님께서 사실 설득력 있고 우리 공무원 식구들하고 해서 아파트 시기조절 문제로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에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시장님 가셨지만 자리를 뜨고 난 이후지만 시정홍보에 가까웠었다, 토론회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양시가 이런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철거를 하는데 사실은 계획이 제대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을 대안으로 주민들 설득하신다고 지금 그 정도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안양천을 여지까지 망가뜨린 것은 시민들은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 가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책임이 더 큰 겁니다. 공장폐수, 생활하수, 안양천으로 방류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성장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사실 방치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지까지. 그리고 애초 복개하고 고수부지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주민들이 파가지고 직접 공사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굳이 반행정정책을 따지려면 주민들을 설득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다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 놓고서 주차장을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어쨌든 설득을 하시고 좋은 같이 토론을 해서 결과를 내시겠지만 부족한 공간에 대한 것, 한 2천대 가까이 되는 주차장을 설득으로 솔직히 가능할 수가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도로 만안초등학교 구간에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면수 100대에서 많게는 200대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만안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시고 인근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인당 면적이 최근 한 면 만드는데 7천만원 정도가 든다면 70억에서 많게는 200대까지 수용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100억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양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4회 연속 시상을 수상을 하셨지요. 아직 수상을 마지막에는 안 했지만. 4회 연속 지금 수상하고 있지요?
너무 많이 받으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여튼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영대상은 종합대상은 4개 단체 이하에서 선정하고 최우수상은 각 7개 부분별로다가 시상을 하고 개인 최고경영자상 2인 이하, 이 밖에 혁신공무원상 2인, 기관으로 지방의회 최우수상에 두 단체. 전체 공로상 2명. 총 16개 부분별로 수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런 시상과 비교해서 우리 안양시가 4년 연속의 수상을 한다는 소식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개 30개에서 40개 단체들이 신청비를 내고 대개 소요되는 비용들을 자부담 정도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이런 것에 비교한다면 행자부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안양시는 B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유일하게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이사로 계시죠?
그리고 4년 연속 수상을 하셨고요. 열심히 일해서 평가받고 영광의 수상을 나누는 것이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전국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육교에 대형 현수막에 무슨 무슨 상을 안 받았다고 써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시골을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상인지 시민들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의 이름과 상들이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상을 해 갑니다. 다만 이것이 긍정적 의미로 기여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는데 물론 폐단도 적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언론에는 이러한 수상을 시 청사 전면은 물론 도심의 육교에 큼지막하게 플래카드를 부착해 홍보하는 등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자치단체 치적으로 과장되거나 호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개는 시상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접수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후원 또는 용역, 용역발주기관에 또는 광고협찬사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B등급 정도 전국에서 받을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정도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비판제기를 시민 사이에서 제기를 지역의 목민관으로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상을 주셨다고요?
시장님 질문시간이. 제가 여쭤보지 않았고. 우리가 신청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
통괄적으로
1분 남았는데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도 못 내고 끝낼 것 같은데. 시장님, 1분 30초 남았습니다.
질문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것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신청한 것도 있고 분명히 그렇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삼성천 수해사건이 그랬고 안양시장 일가 국유지 무단점유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양 LG축구단 서울이전사건이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정당이 정당 공천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의회가 변화됩니다.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시간 다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인의원
안양지역 정당 및 사회단체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당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당이 지역에 봉사하고 정책을 가지며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화하여 한 단계 더 높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도약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당에서는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서비스경쟁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언론인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긍정적 모습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31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다음 날 11월 1일 안양시에 이송한 조례안으로써 안양시장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해 온 안건입니다. 그럼 안영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및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 통신판매업 등의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들의 욕구 구매행태 변화에 따라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그동안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하면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재래시장의 인정과 상인회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국도비를 지원하여 시설개선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일 안양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바 본 조례안의 관련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재래시장의 정의를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기존 시장과 도·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의 장소, 건물 또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라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의 재래시장 용어는 관련 상위법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재래시장의 정의에 맞도록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본 조례에서는 재래시장의 정의를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써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라는 개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 범위가 불명확함으로써 상위법인 재래시장의 정의보다 범위가 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 규정내용이 추상적 이어서 상위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입법체계상 법령 명확화의 원칙과 적합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한다라고 위원장의 직무에 위원 해촉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는 위원회의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기함에 따라서 위원의 위·해촉을 할 때는 위촉권자인 시장이 위·해촉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조례안 제5조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되는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토록 규정함은 적절하지 않기에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안영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 당초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지금 재정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방금 설명하신 위원장은, 제5조입니다. 5조3항에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은 경험은 없지만 이를 테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은 아시다시피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도 같은 범위에서 볼 때 이 위원의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해촉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해촉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의정활동에서 봤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동장님이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서도 어떤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래 조례대로 한다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중요한 포인트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내용을 우리 의회가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본래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이 전혀 퇴색되어지거나 다른 어떤 의미가 조금도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법리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또 발의 의원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넓게 해석을 해서 어떤 상위법에 조치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당초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웅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발의 의원이 누구시죠?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이상인 의원님이 발의 의원이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 의원이세요. 이상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김웅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아까 제5조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아까 다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의 직무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한다. 사실 통상적으로 해촉하는 사람한테 해촉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만두는 경우지. 우리 사이에. 통상적으로. 그래서 문구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이미 해촉이 되는데 나중에 서류상 해촉이 됐다고 처리할 뿐이지 무슨 해촉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것은 해촉을 해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집행기관에 정리하는 절차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김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우리 안양시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계산한다면 다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목적에 충실하게 조례가 가동이 되고 시행을 하면서 일부 현실에안 맞거나 또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하고 개정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조례안이 통과 안 돼서 일들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작은 것에 얽매여서 대의를 그르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웅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 취지 자체가 해촉 이런 것들은 실제 안 나오거나 질병으로 그만 둔 사람에 한 해서 위원장이 해촉을 하고 실제 행정적 정리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밖에 있겠냐. 더. 그리고 이게 문구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추후에 시행하면서 당장 지금 임명한 사람이 해촉되는 일이 없고 일정한 활동을 하다가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보완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집행기관에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은 김웅준 의원께서 제안의원께 답변을 듣도록 했으니 충분히 된 것으로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다.)
「활성화 합시다」하는 방청객 있음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이것을 표결방법을,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 시기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때이고 매도될 수가 있으니까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야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방법이 왜 나옵니까? 이의가 없는데.)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왜 표결을 하죠?)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자체가 없는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의장이 유무를 묻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통과시킨 「안양시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다시 묻는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확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지난 2005년 10월 31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당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되는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