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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181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6-06-17

김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강희현입니다. 제18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6년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22일간 할 계획입니다. 먼저 7월 5일 화요일 11시에 개회식을 개최할 계획이고, 개회식 직후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여 첫 번째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세 번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네 번째 휴회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첫 번째 의장·부의장 선거, 두 번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세 번째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7월 7일 목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16일 토요일과 7월 17일 일요일은 토요휴무일, 공휴일로 휴회할 계획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첫 번째 각종 의안심의,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7월 24일 일요일은 토요휴무일, 공휴일로 휴회할 계획입니다. 7월 25일 월요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11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첫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두 번째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 한 후 제182회 제1차정례회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총 22일간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은 의사계장이나 아니면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나와 주세요. 임시회나 정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회의의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확정짓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죠? 그렇죠?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거나 가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일단 저는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전에 임시회 할 때 그것은 임시회 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알려주는 것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사전에 했었습니까?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이번에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언제 했습니까?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181회,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181회 임시회 때,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제1차 본회의 때,
세운

김세운위원

원래 우리가, 미안합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임시회 때 6월 7일이었나요?

박광수위원장

6월 8일,
세운

김세운위원

6월 8일 임시회 개회 했습니까?

박광수위원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임시회 개회 할 때 그때에 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결정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감사 날짜를 거기에 정해서 6월 8일 날 임시회 책자에 의사일정에 기록해서, 맞죠?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감사일정은 어디에서 결정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결정해야 되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방금 의사계장 말씀대로 오늘이 늦으니까 이 앞에 정례회 앞에 있는 임시회 때 감사 일정을 통보해 주기 위해서라면 이 운영위원회를 빨리 당겨서 결정 했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동의합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번 6월 8일 날 본회의장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감사 일정이 7월 7일부터 며칠까지입니까?

박광수위원장

7월 15일,
세운

김세운위원

7월 15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고 다 했습니다. 맞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정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일정을 잡은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맞죠? 동의합니까? 이해 가십니까?

박근혜위원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거고 두 번째 6월 8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본회의장 회의를 마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7일로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 것 놔두고 2011년도부터 보면 2011년, 12년은 정례회를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했고 집행부에서 인사를 언제 했느냐, 6급 이상 인사를 8월 달에 했습니다. 한 달 늦게 했습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자로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6월 말로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공로연수가 미루어지고 퇴직도 미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의회와 어떻게 협의했느냐, 본위원이 운영위원장 할 때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이우청의원, 13년이니까 이우청위원장이 할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협의를 할 때 집행부에 인사를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7월 1일로 하고 대신에 7월 1일로 하면 사무관들이나 담당 계장들이 바뀌어서 굉장히 자료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23일에서 24일 동안 있는 정례회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는 9일 밖에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면 7월 1일자 인사가 되니까 바로 정례회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조례도 바꾸었습니다. 정례회를 7월 5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에 정례회가 7월 5일부터 24일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해서 2013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개회는 7월 5일 날 했고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고 2014년도에는 총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9월 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로 했을 겁니다. 작년도에는 2015년도에도 7월 6일 날 개원해서 7월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었고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부가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했던 부분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했고 행정사무감사가 적어도 한 주만 늦추어주면 14일이나 15일부터 하면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있고 집행부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토요휴무일, 일요일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토요휴무일, 일요일은 그 다음 일주일 넘겨도 똑 같은 5일인데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안 그래요? 미처 작년도 2013년도에 이와 같이 일주일 뒤부터, 다시 이야기 하면 심의라든지 그러니까 정례회 기간 동안에 다루어야 될 모든 안건을 앞에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조례까지 변경해서 7월 5일자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아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미처 그 생각 못했습니까?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없으면 김세운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전년도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생기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임시회 첫날 그날 한다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게 뭐냐, 본 위원이, 이런 과정을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일정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미 다 보고하고 가결 해 놓고 우리가 일정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6월 8일 날 본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182회 정례회 때, 제 몇 회 정례회 때 9일간 정례회 기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한다 이래 놨으면 일정 조정 오늘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도 검토 안하고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의사일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직무 유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지금 속기에 이것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가서도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앞으로,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일정 다 잡아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겠다, 일정까지 다 해서 방망이를 쳐 놨는데 지금 와서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국장님, 챙겨주셔야 됩니다.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예, 잘못 됐습니다. 절차를 이행 했어야 되는데 절차를 이행 못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의원들이 굉장히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님.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박광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를 준비 해 오시고, 오늘 운영위원회 앞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세요.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제가 김세운 위원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부터 15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7월 초에 하는 것 때문에 인사 관계도 있고 해서 나중에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제가 운영위원회도 마지막 다 되어가고 이래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7월 달 정례회 일정을 의결하기 위해서 17일날 2시에 운영위원회 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 김세운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바로 내가 가서 의사계장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야기 해 보니까 7월 7일부터 본회의장에서 15일까지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7월 달에 정례회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의사계장한테 일정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일정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왜 앞에 있느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전에도 했고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으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의장님한테 가서 의사일정을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6월 8일 날 본회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6월 8일에서 조금 더 정말로 운영위원회하고 이 의사일정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하면 7월 7일부터 15일 이것은 이의를 걸어야 되지, 어디, 내 생각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말씀 하세요.

박광수위원장

정말로 저도 그것을 깊이 생각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7월 달 정례회 관계를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제가 의사계장한테 이야기 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없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의장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을 따져서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관계 중요한 사항 같으면 의장님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할 때 이의를 걸어야 되지,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안 하고 전에 인사 관계 이런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초에 안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예, 말씀 해 보세요.

박광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지금 어차피 이야기 했듯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의사계하고 협의 해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박광수위원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6월 8일 날 본회의장에서 날짜가 표기 되었던 부분이 날짜를 표기 안 하고 정례회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한다고 했다면,

박광수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죠. 나도 그렇게 생각 했어요.
세운

김세운위원

훨씬 더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6월 8일날, 그 자리에서 이의를 거는 게 당연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이의를 걸므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충분한 설명을 했고 내년도부터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면 이거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했다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왜 안했느냐고 이야기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말꼬리 잡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의사계에서 이것을 그렇게 날짜를 못 박자고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하다보니까,

박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해요.
세운

김세운위원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걸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광수위원장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일단, 우리가 의사계에서나 나나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이 이것을 깊이 생각 안하고 어차피 본회의에서 7월 7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깊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된 것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면밀하게 깊이 생각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박광수위원장

그런 이야기라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 안 했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이야깁니다.

박광수위원장

아니, 김 위원이 내 앞에 운영위원장을 했고 내가 운영위원장인데 내가 미흡할 수도 있어요.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기분 나쁘게 표현했습니까?

박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그걸 다 알면서,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깊이 생각 안 하고 운영위원장, 의장이 깊이 생각 안 해서 이것을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날짜를 박았다 이 이야깁니다. 미흡한 게 있고 잘못 된 게 있다 그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제가 기분 나쁘게 표현 했습니까?

박광수위원장

어디, 미흡한 게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박근혜위원

그만 하시죠.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다음 발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장

예. 하세요.
영민

나영민위원

의사계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미처 못 챙길 뻔 했는데 김세운 선배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지적을 해서 방금 생각이 났는데 결산검사 할 때, 4월 1일부터 결산검사 할 때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의회에서 본청 직원들 무조건 잘못 된 것만 지적할게 아니라 우수 공무원의 사례가 나오면 포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한번 상의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의사계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식순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보시죠.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나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회의 중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님 가능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하고 김세운위원께서 재선이니까 조언을 좀 해 주시죠.

박광수위원장

의사계장님이나 저나 의장이나 이것을 깊이 생각 안 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의사계장이 이 정례회 하기 전 임시회 할 운영위원회를 할 때쯤 이것 다음 정례회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서 조율을 한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깁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세운

김세운위원

본회의장에서 일정을 다 결정 해 놓고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이야기 하는 건데, 그때 왜 지적을 안 했느냐 하니까,

박광수위원장

이 운영위원회 앞에 할 때 정례회 할 때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을 한번 이야기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에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국장님이나 의사계장이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 이런 미흡한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보좌 해 주시기 바라고,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의사계장하고 해서 일정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없다, 그러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받아라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의안을 상정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회의 식순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번에 정례회에 말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세운

김세운위원

정례회 때 들어가요?
영민

나영민위원

삽입이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세운

김세운위원

있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래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의사일정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얼마든지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하면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미 6월 8일 날 가결 시켜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부터 15일까지는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결산검사시에 우수 공무원을 포상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의장실에서 공무원을 불러서 하는 것 보다 7대 전반기 의장 임기가 5일 날 하루 남았지 않습니까? 7월 5일 하루가 남았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결정의 건,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공무원을 포상하고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 여기에,
영민

나영민위원

예.
세운

김세운위원

포상을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 드리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김천시에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누구냐, 박춘근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냐 하니까 농축산과에 어떤 계장이 농축산과 담당이고 어느 계장 담당이다, 과장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 계장은 전문직이라서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계장을 포상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포상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을 제가,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을 구태여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위원

포상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마련되어서 거기에 어느 위원이나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는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포상 기준은 있는데 여기 공무원 포상 건은 안 넣어도 마치고 나서 회의하기 전에 바로 하면 되죠.
영민

나영민위원

식순에 넣어도 됩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식순에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국장님 직원들 포상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표창장을 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조례 기준에 의해서 추천도 할 수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의사계장님 그거 미리 검토 다 안 하셨어요?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포상 조례 다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 했죠?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미리 그거를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그거 한 거는 없고,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포상 조례를 잠깐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야기 안 해도 법대로 하신 거니까 여기 식순에 넣고 정상적으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 식순에 안 넣고 그냥 시상 하느냐 그거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추천 되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을 추천 하겠지,
영민

나영민위원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럼,
영민

나영민위원

결산검사위원회 하면서 우수 공무원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사례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 진급하기 위해서 시장상을 받으면 플러스 점수가 된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진급 시키자는 게 아니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자는 거니까 우리가 의장상을 한번 주는 것도 이 사람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의장이 의장상을 줄 수도 있죠.
희현

강희현의사계장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는 표창장을 주든지 표창패를 줄 수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의정발전에 공헌한다,
세운

김세운위원

의정발전이나 시정발전이나 똑 같이,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식순에 넣어서 하는 게 마땅한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시기에 그냥 하는지,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어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표창을 한두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 공무원은 준 것은 아직 못 봤고 폐회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시상 하고 이랬었죠? 시상을 먼저 해도 되고,

박광수위원장

시상을 먼저 하고,
성철

백성철위원

개회식 하기 전에 먼저 주고 개회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폐회를 하게 되면 26일 날 해야지,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5일 날 하는데 5일 날 주는데 마지막 휴회하기 전에 주고 해도 되는데 이것을 보통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본회의 식을 시작하기 전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그러면 이 식순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보통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개회를 하고 나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박광수위원장

그런데 포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7월 5일 개회하기 전에 포상하면 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광수위원장

포상 관계에 대해서는 공적 심사 심의위원회가 또 있고 추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누구를 주느냐가 결정되면 우리 의장님이 개회하기 전에 포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돼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여기에서 추천이 된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죠.
세운

김세운위원

한 명 주는 거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요청했고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의장한테 요청을 했죠.
세운

김세운위원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지금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영민

나영민위원

의장께서 수락을 하셨고 또 의사계장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굳이 여기 식순에 안 넣어도 되겠어요. 그냥 합시다.
영민

나영민위원

판단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은 한번밖에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식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의장 선거하고 부의장 선거를 하고 정회를 잠시 하고 다시 상임위원회를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재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하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도 전 의원님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박광수위원장

전 의원이 하죠.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2년이 되다 보니까 한번밖에 안 해 봐서 기억이 삼삼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상임위원장,
세운

김세운위원

후보는 그 상임위원 중에 후보가 되는 거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자치위원회,
세운

김세운위원

그거 끝내고, 자치위원회, 산건위원회 끝나고 다시 정회해서,

박광수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박광수위원장

일정에 보면 7월 5일 날 개회하고 7월 6일 날 의장단 선거를 합니다. 의장단 선거를 하는데 10시에 하게 되면 의장 선거를 17명에 대해서 비밀무기명투표로 해서 결정 나고 부의장을 17명 의원이 비밀무기명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회해서 의장님 빼 놓고 부의장 이하 16명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8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을 정해 놓은 다음에 다시 개회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은 자치행정위원 8명 중에서 17명이 비밀무기명투표로 해서 뽑고 산업건설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 8명 중에 17명의 의원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회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3명 아니면 4명, 산업건설위원회 3명 아니면 4명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 운영위원 중에서 17명의 의원이 비밀무기명투표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순서는 산건위원장, 자치위원장,

박광수위원장

자치위원장, 산건위원장 이렇게,
영민

나영민위원

자치위원장 먼저 하고,

박광수위원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같이 하고 나서 같은 시간대에,
진화

이진화위원

전반기 볼 때 안행이 3명,
세운

김세운위원

이번에는 자치가 4명, 산건 3명,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들어오고,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전번에 한 숫자대로,
영민

나영민위원

자치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지,

박광수위원장

자치위원장을 먼저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산건위원장 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정회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다음에 운영위원장,
명기

이명기위원

운영위원을 다시 거기에서 추천한 7명 속한 사람 중에,
성철

백성철위원

의장님이 뽑혀야 상임위원회를 만들 수 있지, 누가 의장 될지 모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은 부의장 선거 하고 나서,

박광수위원장

부의장 선거하고 난 다음에 의장 빼고 부의장 포함해서 16명을 8명, 8명 상임위원회를 결정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는 임시 의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운

김세운위원

최연장자가 하는데 이번에는 현재 임기가 김병철 의장 임기가 6일 까지이기 때문에 의장이 그대로 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의원 중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임시의장을 뽑아서 의장단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을 의사계장한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제 책상에 있습니다. 선거를 지방 선거 한 이후에 할 때는 다선의원이나 연장자가 해서 임시의장을 뽑아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현 의장님이 7월 6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7월 5일 개회 하고 7월 6일 날 의장단 선거를 주재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반기에 누가 임시의장을 했죠?
세운

김세운위원

김병철의원, 아니 황병학의원,
영민

나영민위원

황병학의원이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나이 순에 의해서 김병철 의장이 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김병철 의장이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선 순으로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전에는 나이로 했는데 이제는 다선으로 하게 됩니다. (장내소란)

박광수위원장

임시의장을 다선 의원이 하는데 황병학 의원이 4선인데 자기가 의장 후보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죠.
명기

이명기위원

본인이 안 하려고 그래서,
세운

김세운위원

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3선으로 내려가요.

박광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병철 의장님이 후보 뜻이 있어서 안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본인 의사가 그러면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다선, 그 다음에 다선이 공동일 때는 연장자,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저한테 운영위원회 간사라고 묻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미리 미리 파악 좀 하시지 그래 하하,
영민

나영민위원

미리미리 파악을 해 놨는데 기록을 남기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했을까, 임시의장은 하기 싫고 의장은 하고 싶고 이런가요. 안 해도 평양감사도 저 하기 싫으면 못하는데, 하여튼 선배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처음 의장단 선거를 한번 가져봤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쭈어 본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답변되도록 조언해 주신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8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82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나영민 김세운 박근혜 백성철 이명기 이진화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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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