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34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6-03-22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도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3월 13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는 금년 4월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이 건립 완료 예정으로 있어 따라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조문별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별표2의 상단제목을 “체육시설이용 사용료” 에서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를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적절한 표현인 “개인(단체)사용료”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1과 별표2에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전용사용료는 평일과 토·공휴일로 구분하여 트랙별 뱅크트랙, 로드트랙별로 1일 1회 3시간 이내 사용 시 평일의 경우에는 주간은 7만원, 야간은 10만 5천원으로 또 토·공휴일의 경우에는 주간은 9만원, 야간은 13만 5천원의 사용료로 징수하고자 하며 별표2의 “바”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13쪽 하단의 “바” 체육시설 개인(단체)사용료는 평일과 토·공휴일 구분이 없이 1일 1회 사용 시 성인의 경우에는 주간에 1천 500원, 야간에 3천원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주간에 1천원, 야간에 2천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주간에 500원, 야간에 1천원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단체의 경우는 동일소속 20인 이상인 경우 20%를 할인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 내역분석은 눈·비 등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연간 300일 개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1일 평균 약 1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계상한 바, 전용사용료로 월간 96만원, 연간 1천 152만원 개인(단체)사용료로는 월간 394만 1천원, 연간 4천 730만원의 사용수익이 발생 예상되어 연간 총 5천 882만원의 사용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일반 시민에게 사용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과 어린이로 높은 가격의 입장 요금을 책정하기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보다 많은 사용자가 부담없이 가족단위 등으로 입장하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3페이지 내용과 같이 적정수준으로 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사용료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를 정하여 경기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1일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용사용료의 경우 주간은 평일에 7만원, 토·공휴일에는 9만원, 야간은 평일에 10만 5천원, 토·공휴일에는 13만 5천원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성인은 주간에 1천 500원, 야간에 3천원, 중·고등학생은 주간에 1천원, 야간에는 2천원, 초등학생 이하는 주간에 500원, 야간에 1천원을 받되 단체는 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20%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타 지역 경기장과 비교하여 보면 인천과 강릉의 전용경기장 사용료의 경우 평일 주간은 7만원, 야간은 10만 5천원, 토·공휴일 주간은 9만원, 야간은 13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 안과 같습니다. 전주의 전용사용료의 경우 토·공휴일 주간에는 7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1만 5천원이 싸고 토·공휴일 야간에는 11만 2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2만 3천원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전용사용료의 경우 토·공휴일 주간에는 3만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6만원이 싸고 토·공휴일 야간에는 4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보다 9만원을 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한 개인사용료의 경우 토·공휴일 주간에는 인천은 1천원으로 우리 시와 같고 서울은 1천 500원으로 우리 시보다 500원, 부산은 3천원으로 우리 시보다 2천원, 김해는 2천 400원으로 우리 시보다 1천 400원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토·공휴일 야간에 서울과 인천은 1천 500원으로 우리 시보다 500원이 싸고 부산은 3천원으로 우리 시보다 1천원을, 김해는 2천 400원으로 우리 시보다 400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는 이용자가 많은 개인사용료의 경우 타 지역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서 효율적인 인라인경기장 운영을 위한 타당성있는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용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역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강릉이나 전주, 서귀포 우리 경기장하고 비교해서 규모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인라인롤러경기장이 이번에 올해 개장이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라든가 내용 요금체계를 보니까 사용료를 구분하면서 사용료책정을 할 때 원칙과 기준 그리고 타당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요금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하다보면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특히 시설면을 기준으로 해서 또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롤러사용료를 책정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성인이라든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런 구분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주간에 1천 500원, 야간에 3천원 이렇게 해 버리면 약 한 100% 차이가 나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정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요금을 매겼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근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책정하기 좋게끔 만드는 것하고 다른 곳 금액을 베껴서 같이 부과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구분했을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라인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때 서귀포시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성인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을 묶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 요금이 500원에서 1천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묶고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또 우리 안양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민대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중·고등학생란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를 1천원에서 2천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주면 다른 자치단체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특히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을 구분을 시켜서 500원, 1천원, 2천원 이건 별 효과도 없고 큰 구분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고등학교까지는 요금을 단일화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리고 안양시를 빛낸 시민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우를 해 줌으로써 앞으로 안양시를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에서 정의사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나와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이 요금책정이라든가 구분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100% 차이를 두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요금은 내려서 500원, 1천원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계롤러대회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롤러가족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저렴하게 1년 내지는 2년 또 한시적으로 무료 이렇게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다면 세계대회를 치르는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롤러육성방안책도 될 것이고 저변확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앞서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사용료 기준이 유지, 롤러경기장의 어떤 운영유지비를 산출해서 근거한 어떤 사용료인지 아니면 타 시의 어떤 기준만을 고려한 그러한 금액인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예상되는 이용비율이랄까요, 그 구성. 구분했을 때의 어떤 수익과 아니면 초·중·고생을 묶었을 때 수입료 총액에서는 얼마나 갭이 생긴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우선 박영표 위원님께서 타 지역 경기장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부 저희가 조사한 곳이 9개소입니다. 서울은 뱅크형 200m 트랙만 있고 부산은 뱅크형 200m 트랙, 인천은 뱅크형 200m 트랙, 강릉시도 뱅크형 200m 트랙에 야외 125m 트랙, 다음에 전주시가 200m 트랙, 실내 125m 트랙, 김해시가 뱅크형 200m 트랙, 안동시가 뱅크형 200m 트랙, 그 다음에 울산시가 뱅크형 200m 트랙, 서귀포시가 뱅크형 200m 트랙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다른 지역 경기장은 200룩스 조명 그게 200룩스면 되는데 저희는 1천 200룩스로 되어 있어서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고 텔레비전중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로는 저희 안양시 시설이 제일 양호합니다. 두 번째 조용덕 위원님께서 야간하고 주간하고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올린 안이 3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묶고 1천원을 500원으로 낮췄을 때는 39%에서 31%로 수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중·고등학교를 묶어야 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9개 타 지역이 전부 중·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조용덕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장애자, 시민대상자 이런 건 지금 현행 저희 조례에도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규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이건 저희가 3항에 의해서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한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 없느냐, 이건 저희가 9월 9일 날 세계롤러대회가 끝난 후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타 시만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이느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인원 산정은 시청 앞에 있는 미관광장에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인원을 파악하여 신설되는 인라인롤러경기장이 접근성이 미관광장보다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광장 이용자보다 적은 인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시의 사용금액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처음 개방하는 우리 시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보다 많은 사용인원을 유인케 하고 인라인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단체 사용료를 전용사용료보다 다소 저렴하게 하였으며 전용사용료의 경우 대다수 이용자가 도의 단체로서 개인단체사용료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금액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그걸 묶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묶게 돼서 1천원하고 500원으로 했을 때 주간에 500원, 야간에 1천원으로 했을 때 28%인 1천 665만원이 적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가 예상했던 39%에서 31%로 적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걸로 수지 남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40%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다른 시·군도 전부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또 저희가 운영하다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저희 체육시설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만족하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는 나름대로 저도 타 구장을 다녀봤지만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의 롤러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꿈나무육성에 관한 선수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들까지도 사용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꿈나무육성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단체는 저희한테 지금도 요구가 들어오듯이 저희가 감면해 주라는 공문을 보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계대회도 있고 또 앞으로 꿈나무육성에 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단체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단체로 올 때도 20% 할인해 주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네.

조용덕위원

성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초·중·고생 20명 이상이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20명 이상이면 다 20%.

조용덕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인라인롤러경기장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노인보건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나라는 고령화속도가 일본보다도 6년이나 빠르다고 합니다. 2005년도 전국의 노인인구는 9.1%로서 노인들에게 소요되는 의료비만 해도 전체 의료비의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비교적 젊은 신도시임에도 노인인구가 6.19%로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건강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될 것이고 안양시 수급자에 대한 급여보다도 의료비 지출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3년도에 보건소기능개선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는 현재 방문보건인력이 한 사람으로서 기존 만안구 관내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 불편자 3천 46가구의 의료보건문제를 감당하기에는 심히 형식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만안구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인 의료혜택을 펼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안구노인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건강기초조사를 실시를 하고 세대별 건강문제를 파악해서 방문보건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건강증진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이에 따른 운영을 하고 보건복지연계망을 구축해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안구 노인보건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운영해서 시민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를 근거로 하여「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건에 대한 동의를 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또 노인보건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건센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해서 이 보건행정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장점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신뢰성과 공정성이 발효가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인력확보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지역하고 또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은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곳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안구같은 경우에는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민간위탁센터라고 하면 대형병원에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은 병원에서 불만이 터지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센터를 줌으로써 지역병원 의료원이라든가 의원들 이런 쪽에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일반시민들이라든가 고령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의료인들이 많이 구성될 수 있는 곳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안구의 노인보건센터는 한림대학교 대학원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그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인원을 몇 분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조용덕 위원님하고 흡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관리주체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업추진 연계가 좀 어렵고 위탁기관에 따라 사업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성과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자로서의 사업이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민간위탁에서 사업을 변경했을 때 우리 시에서 안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차원에서 사업이 변경돼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이 건의를 해 왔던 사업이 만안구노인보건센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것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것이죠.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 사업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혜대상자를 보면 만안구가 많단 말이에요. 동안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한 동안구와 만안구의 어떤 수요를 감안한 그런 보건센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8명 기준에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사는 어떤 조건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 산출근거는 대충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동안구 노인보건센터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의료서비스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요건과 구성이 갖추어 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안구노인보건센터를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공모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어떤 위탁을 희망하는 곳이 있는지 내지는 집행부의 어떤 구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보건소기능개선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볼 때 한 두 가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위탁을 줘서 받은 기관에서는 수탁자가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100% 위탁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도 예산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업무의 아웃소싱인데 그러면 보건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대로 있고 인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수용할 의사 이런 조정,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자꾸만 비대화해 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아울러 소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보건센터를 노인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예산이 전액 3억 5천만원이 시비에요. 국·도비라든가 이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요예산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임종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요인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소요인력은 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인원들이 우리 노인이용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적으면 이분들은 이렇게 보면 할 일 없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통합적으로 업무가 배분이 될텐데 과연 업무에 대해서 큰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8명까지 필요하겠느냐 그 인원들은 다 예산은 3억 5천만원을 책정을 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데 필요한 신축적인 인력대비 이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 수원을 비롯해서 고양시 대도시는 주로 위탁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농도시는 아직은 보건지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대도시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6개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액 시비인데 3억 5천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 위주로 현재는 시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위원회와 자문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수탁자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5~6인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에 자문위원회는 전문가, 교수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연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 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직영할 때는 공공기관 간의 업무연계가 쉽고 또 사업전달체계가 용이하다는 것을 직영 시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숫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충분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위탁 시에는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함으로 해서 질적으로 충분한 보건서비스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과의 업무추진연계라든가 이런 추진상에 약간의 전달체계에 미약함을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론 만안구가 대상인구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 1억 8천만원 중에 의사,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산출금액이 의사는 센터장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열 번 출근을 하고 상근인력이 아니고 비상근인력입니다. 그래서 한 번 출근할 때 20만원씩의 수당을 줘서 한 달에 약 한 열 번 정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도시간호사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이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예산도 확보를 해서 수탁기관의 영역을 넓히는 하나의 방안도 될 것이 아니냐, 시비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으로 저희도 긍정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수탁자가 정해지고 수탁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발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웃소싱하는 것인데 현재 업무대행자들이 있고 이분들이 잉여인력으로 남으면 아웃소싱하게 되면 또 다시 공무원인력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업무대행들이 2~3년 전부터 해서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방문보건담당자 한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업무대행자들이 많이 그 동안에 대법판결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분들은 다른 확대사업들이 있습니다. 암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에 확대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보건소기능개선계획이 2003년도에 마련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능개선이라는 것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위탁을 주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집어넣을 것이냐하는 것을 기능개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는. 보건소업무의 기능개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산시설의 레이아웃변경들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능력제고를 위해서 업무의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능개선이 일을 떠넘기고 하는 쪽으로만 돼서 왜곡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진정으로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후 그런 쪽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인원가지고 저희 업무가 16개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등 거기에 대해서 최소인력이 있다보니까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효과적인 측면에 많이 연구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몸집을 줄이시란 얘기에요. 보건소 몸집을.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임종순위원

어렵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예방접종하면 어린이들 관리를 다 해 줘야 되고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부분 부분으로 흩어져있는 인원이 16개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는데.

임종순위원

우리 보건소가 지방의 시골에 있는 보건소가 아니고 대도시에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기능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누굴 치료하고 이런 개념의 보건소가 아니고 예방적 측면에서 어떤 보건교육적 측면에서 보건소의 기능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행태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지금 다른 식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도 가지고 있고 새로 생긴 일도 계속 떠안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과거의 일은 버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의 기능개선을 요구하니까 소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은 답변이 안 나왔어요. 관리주체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조건을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이야기 해 주시면 저는 그 결론에 따라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지금 현재 볼 때 위원회구성을 할 때 자문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구성을 할 수 있는데 또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보건소의 자문위원회를 하고 운영위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가봐서 회의를 하면 큰 효과, 내지는 거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면 의회로 가져오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 등을 통해서 8인의 인원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8인에서 아까 임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동안 보건대행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퇴직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권고사항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입찰자격에 넣음으로써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기대효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이건 좀 자료로 주시면 되겠어요. 기대효과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수혜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혜택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노인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서비스를 어떠한 형식으로 민간위탁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뭐 오늘 아니고 내일까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습니까?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하고 공무원 팀장들하고 모여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달의 사업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이고 자문위원회는 전체적인 상반기업무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방향을 하반기업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성격마다 다 자문회의가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용덕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거에요.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구별을 두다보면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같이 통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별도로 두는 것보다는.

조용덕위원

구분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같이 하는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하지.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민간위탁 또한 보건소에서 관여하지, 자문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운영위원회에서 관여하지 이러다 보면 또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림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관여하지 이런 게 돼버리면 효율적인 인력운영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권고사항에서 아까 대행사업자라든가 간호사 8인을 별도로 또 뽑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조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한림대로 결정되면 한림대병원 의사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별도로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분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양시의 보건소 대행자들, 간호사들이죠. 그 분들이 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동안에 해결이 안 된 부분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넣어서 입찰을 본다든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때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이것은 표면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고용해 달라고 서면화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권고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게는 가능하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물론 수탁자가 결정이 된 뒤에 수탁자하고 업무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조용덕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건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복지환경국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