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법률 위반사항,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전에 1월 6일날 신문을 보니까 부동산중개인은 경매대리를 못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입찰을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부동산업자들이 경매를 하는 데서 자기가 박사인 것처럼 자기가 꼭 대리인이 되는 것처럼 주민을 현혹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사례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부동산 입구에 가면 경매를 대리해 줍니다, 또는 금전을 소개합니다, 또는 주택통장을 소개합니다 라는 간판들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단속때 유리창에 붙이는 글이 이러이러한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규규정을 꼭 세워 가지고 다른 구의 눈치는 보지 말고 양천구는 최소한 중개업이나 부동산중개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단속을 할 때도 요일표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꼭 법에 판결이 나와야만이 단속규정이 되고 판결이 나와주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법이 우선 대법원이나 지방법에서 판례가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앞서가자, 스스로 정비하자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과장님이 이 뜻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단속 때는 이거를 추구하겠다 라는 의지를 한 번 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