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은 아니지만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겠는데, 단속 제외라든지 공공 및 공익을 제외한다는 이런 문제는 시지침이나 원래의 단속규정에 지침이 없으면 내규 규정이라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우리집은 철거하는데 옆집은 철거 안한다, 무엇무엇 때문에.
시의 지침이 없다면 내규 규정을 정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일관된 답변이 나와야 된다,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고 위원이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주민의 판단을 흐리는 그런 철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단속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2000년 3월 17일 이후에 하겠다 그랬는데 참, 과장님의 의지 좋습니다. 4월에 선거가 있는데 다른 어떤 모든 집회는 4월 이후로 미루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유독 3월 17일 이후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77%가 가설건축물로 영세업자가 점포작업장 창고로 쓴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공무원의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하고는 관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공무원의 자세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분명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과장님의 그 의지가 열의가 식지 않고 3월 17일 이후에 5,610개에 대한 분류를 해서 철거예정에 255개 중에는 철거를 하셔야 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꼭 3월 17일 이후에 이행이 되도록 본위원은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6쪽이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주택의 재건축보다도 주택이라는 것은 민영이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항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만 있었지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하다보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반드시 따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으며 주로 주된 민원사항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미 주택이 완료가 되었는데 준공이 안 된 곳은 몇 곳이 있으며 사전승인이 난 곳은 몇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