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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3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6-03-22

임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이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지난 3월 14일과 15일 1박 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상반기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면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17일과 2006년 3월 13일, 3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존스와 스티브 라슨 등 두 건,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34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안 설명 전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12월 6일 개정 준칙안 통보와 구,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구 대조를 해 보면 조례 제1조부터 6조, 제15조, 제17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제1호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으로 개정하여 동사무소에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7조 제1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라고 개정하고, 동조 제4항 중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하며, 동조 제7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4항 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동장과 위원회가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고 조례 제17조 제1항을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과 동조 동항 제2호 및 동조 동항 제1호 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며 동조 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를 당해 동으로 하며 동조 제7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과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 제18조 제5항을 신설하여 위원들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토록 책임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조례 제20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여 당연직고문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며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도심지 주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난립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집중정비를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로 시민이 자율 정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천만원으로 재원은 도비가 2천 500만원, 시비 2천 500만원으로 구별로 각각 2천 5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대상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퇴폐성 불법전단, 벽보, 현수막은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구별로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고 순찰조를 편성하여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지정된 순찰코스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유해광고물 수거와 안내장 교부 등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계도할 계획입니다. 본 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소년 유해광고물 일소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7조의 동사무소의 규정을 동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동사무소 내에서만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을 관할 동 행정구역 내 어디에서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아울러 그 운영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 제7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과 제7항은 제5대 의회가 중선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책임감 있는 민간사회단체에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울러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로 불법 광고물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명은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사업으로 도비 2천 500만원과 시비 2천 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총 5천만원으로 청소년 관련 유해 음란·퇴폐 불법전단, 벽보, 현수막, 창문 이용 썬팅 광고물과 폭력 조장, 미풍양속 저해, 도시미관 훼손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차량이용 광고물로써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의 전환과 사회 공감대의 형성이 조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감독관청으로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사후보고 절차의 준수 및 예산 집행 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금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관할 동 행정구역 내에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폭넓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안 제17조 제1항과 제7항은 제5대 의회가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전에는 한 동에 시의원이 한 명인 것이 여러 개 동에서 시의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동은 그 동 출신의 시의원이 있지만 어떤 동은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한편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의 당연직고문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냥 막연히 고문이라든가 자문 이런 식으로 뒀을 때는 참여도가 낮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어떤 동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가 주민의 소리를 들을 폭이 적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당연직고문을 배제할 것이 아니고 폭넓게 다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의 우리 동 출신의 시의원이 있던 없던 간에 어느 동이고 다 당연직으로 시의원이 들어가되 자연스럽게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돼야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그 동 출신이 그 주민자치센터 당연직고문이기 때문에 거의 참석을 하는데 중선거구제로 됐을 때 당연직고문이라고 해도 우리 출신 동이 아닌 다른 동에 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 집니다. 그런데 그나마 당연직고문제도를 빼버린다면 우리 동네에 우리 동네 출신인 시의원이 주민자치센터 가기도 더 어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시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반영할 수 있고 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정 돌아가는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기회의 폭이 줄어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가 격이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사업 검토는 해 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탁으로 할 때 그 대상이 민간위탁 대상이 어느 어느 단체인가, 시에서 나름대로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이런 단체에서 맡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안양시에 몇 개 단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청소년 유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 민간위탁을, 공무원이 해도 사실상 그 업주들 청소년 유해업소하고의 마찰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라든가 시 행정 공무원이 가도 마찰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그 민간인이 그런 단속권한이 있는 건가,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오세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선출직인 시의원의 당연직고문을 폐지하게 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때 임채호 위원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왜냐면, 당해 동에 앞으로는 시의원이 한 분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거구에 의원님들이 세 분이거든요. 그러면 동이 4개나 5개가 될 때는 당연직고문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되기 때문에 지금 안양시에서는 한 선거구에 시의원이 최대 인원 선출이 3명입니다. 그래서 고문 인원을 저희가 3명을 둔 것도 뭐냐면 자기 출신 동과 관계없이 한 선거구에 있는 모든 시의원들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각 동에도 동 행정할 때 기본은 당해 출신의 시의원님들과 협조와 서로 상호교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3인의 고문을 두게 된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외려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포괄적으로 어느 동에서도 다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더 활성화하고 지원을 받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개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몇 개 단체가 있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단체가 광고물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체 구성원의 인원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지금 늦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 단속을 해병전우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 줘서 운영을 했는데 이 자체가 의회에 동의도 없이, 사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도비가 중간에 내려오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건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가 단속할 때는 구청 공무원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과 법률적인 단속권한이 문제됐을 때는 공무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음에 단속을 할 때 시간이 저희가 저녁 밤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무원이 나가서 민간단체가 동원되는 만큼 일을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다음에 밤늦게 단속했을 때 그 다음날의 업무 연속 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와 새마을지회가 단속을 주로 하되 민간업체와의 마찰부분이 임채호 위원님께서 염려한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이 배속이 되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단속을 했을 때 별 무리 없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채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깊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단체가 구역별로 단속을 하되 거기에는 광고물 단속하는 전문 공무원들이 양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 중에서 교대로 한두 명씩 단체와 같이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와의 마찰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임채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더욱더 유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각 동에 당연직고문을 그냥 당연직이라는 것을 빼고 고문으로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3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임채호위원

3인의 고문은 시의원들이 중선거구제로 해서 최고 많은 데가 3명이기 때문에 그 3명을 의식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당연직고문하고 고문과의 차이는 뭘까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당연직이라면 옛날에 소선거구제때는 고문 중에서 한 명을 당해 동에 선출된 시의원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건 알잖아요. 그건 우리 총무경제 소관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 당연직으로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든 것도 우리 저기고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3명이 됐던 중선거구제 때문에 2명이 있는 데가 있어요. 2명도 있고 3명이 있어요. 가장 많은 데가 3명이잖아요? 3명인데 고문과 당연직고문이 저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크게 없다. 그렇지만 당연직이라는 것을 넣음으로써 참여도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두 가지 회의가 동시에 잡혀 있어. 당연직고문으로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말씀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소속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그런데 굳이 당연직고문과 고문이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서로 간에 주민자치위원도 ‘아, 저 양반이 당연직고문이니까 우리 동네 출신 시의원이 아니라도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 고문인데 ‘저것 우리 동네 출신도 아닌데 고문은 뭐’ 이런 게 있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저는 임채호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게 그건 법령 기술상의 문제인데 당연직고문이라고 해서 시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물론 참석하신 분도 있지만 참석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문으로 위촉하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의 의욕이 아니겠느냐, 자기 선거구 내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활동한다고 해서 그 당해 지역구의 의원님인데 누가 이유를 다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당연직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의욕과 참여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하나의 입법의 표현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당연직을 삭제해도 의원님들께서 당해 선거구의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 이거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례상에 당연직고문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냐고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당해 동의 선출직에는 당연직고문이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채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당해 동.

임채호위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당해 동이 아니지. 지금은 선거구가 중선거구거든요. 옛날에는 소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1개 동에 한 명이었잖아요.

임채호위원

그건 알고 그건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당연직고문이 됐을 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용어 정의상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해 주시면 되요. 문제가 안 되면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당해 동에 선출된 의원은 당연직고문이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선거구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중선거구 문제하고 고문하고 당연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과장님, 당연직고문하고 고문하고 무슨 큰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단지 당연직이라는 것만 앞에 들어가는 거지. 고문이라는 것은 똑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걸로 됐고 법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왜냐면, 당해 선거 동에서는 동 주민자치센터거든요. 시의원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안양 시의원이에요. 우리는 동 시의원이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는 출신이 거기 출신이지 시의원이 안양시의원이지 무슨 동 시의원이야. 그리고 중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나 그런 것은 시의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맞는데요, 왜냐하면 동 주민자치센터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가 다른 얘기죠.

임채호위원

그건 됐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은 청소년 유해광고물 어디어디서 했다고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해병전우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채호위원

다음에 바르게에서도 했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안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에서는 유해와 관련된 부분은 수거하고 이런 것을 우리 동만 봤을 때 그런 것을 하더라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유해광고물 그런 것을 제거하고 그런 것을 제가 정기적으로 해왔어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임채호위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바르게는 봉사로.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봉사 겸 저희가 수거보상제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떼어오면 얼마얼마 이런 것 그게 있는데 바르게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등에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우리 행정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아니면 공무원이 바르게살기위원회와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지금 말했던 해병전우회 우리 운영비 지원 받는 데가 있습니다. 임의사회보조단체 지원금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을 받아도 되고 각 동에 뭐가 있냐면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월 한 번씩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런 유해업소에 방문도 해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굳이 5천만원이라는 민간위탁비를 줘가면서 공무원이 거기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과가 어떻게 되요? 작년에 얼마를 지원해서 유해단속을 했는데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단속을 했던 것이 해병전우회와 새마을협의회인데 단속 실적이라든가 성과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3회입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해가지고 1일 3회를 실시합니다. 매일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정비실적을 보면 새마을, 전우회가 총 38만 3,408건을 저희가 수거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수막 주로 이건 폰팅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소형전단, 명함이 있는데 그것이 37만 6,253건 다음에 벽보 6,691건을 단속을 했어요. 해병전우회는

임채호위원

그렇게 하면 다 못 들어오니까 작년에 했던 단속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자료로 주신 다음에 작년에는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2천 500만원씩 5천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그거랑 같이 자료를 내시고 이따가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내가 기우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문을 3인 이내로 둔다고 했잖아요. 각 동 자치위원회 구성 고문 비율을 보면 이 숫자라는 것은 꼭 의원들 숫자하고 똑같아. 그런데 동 실정으로 봤을 때 전직 위원장이라든가 전직 위원님이라든가 해서 꼭 고문으로 모셔야 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내가 기우인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전직 위원장이라든가 전직 위원님을 고문으로 모셔놨다면 우리 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또 우리 의원들을 전부 거기다 갖다놓으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동장을 해보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 특성상 꼭 고문으로 모셔야 될 분이 한두 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럴 경우도 있겠죠.

조문성위원

전직 위원장님이라든가 또 원로 의원이라든가 하면 그분들이 지금 고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이 선거구가 중복이 돼서 세 명, 아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문을 세 명으로 뒀기 때문에 그 의원들 세 명이 다 고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잡음이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잡음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동 특성상 한두 분은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고문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장을 해 보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제 얘기가 긴가민가 생각이 날텐데 3인 이내로 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꼭 마찰이 생깁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제가 볼 때는 동장이 지역 상황을 보면서 하는데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건 동장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시의원님들을 고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어떤 분을 위촉을 하는 것보다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조문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역 특성상 의원이 아니고도 이분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직 위원장님을 뭐로 예우하겠습니까? 다시 위원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빼버리겠습니까? 최소한 고문으로는 추대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3인 이내로 둔다 하는 숫자는 잡음이 생깁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더 이상 답변 요구하지 않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조문성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각 동에 시의원님들이 당연직고문이 됐었잖아요. 지금 3인 이내라는 것은 사실은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염두 해서 이렇게 두신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 중선거구제를 중점을 둔거죠?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동 출신이 B동에 가서도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구 내에서는 될 수 있죠.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네 동, 다섯 동을 합쳐서 시의원이 세 명이 선출되면 그 시의원은 어느 동에서든지 세 명 다 고문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데 그 전 조항이 뭐냐면 고문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입니다.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아까 조문성 위원님께서는 시의원들이 당연직고문이 됐을 때 그 동에서 예우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저는 반대로 또 당연직을 안 둘 때는 어느 시의원이 A, B, C 동에서 선출이 되면 B동에 만약에 의원이 없어요. 그러면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B동의 고문을 하고 싶은데 B동의 어느 특성상 그 의원을 배제하고 그렇다면 그런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것 한 가지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으로 된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전 조례에서도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임채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고문이 된다라는 강제조항을 염두에 두고 저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러면 전 조례도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지 않느냐.

김국진위원장대리

지금도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전 조례의 해석이 지금 현재 당연직고문으로 되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보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시의원은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임의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의조항인데 대부분의 각 동 주민자치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그동안에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 지금까지 그 동 출신 의원이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여기서는 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일선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의원이 되면 당연직고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임의조항은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러면 저는 조례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임의조항을 신 조례에도 존치를 시켜 놓는 것이 저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3인으로 선출한다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이것 임의0조항과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법률 해석상.

김국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해도 똑같은 사항이니까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오세권 과장님 모시고 잠깐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17조죠. 17조에 당연직으로 시의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삭제가 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지역의 모든 현안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 시의원은 주민들의 가장 현안문제가 논의되고 협의가 되는 회의에 당연히 참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책하고 상관없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지역 시의원들은 당연히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각 동에 규정을 시달해서 당해 시의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존스)」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계속되는 의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따른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두 건의 동의안은 안양KT&G 프로농구단에서 빼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단테존스와 우리시 국제 자매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 자매도시협회 교류 유공자 및 방한 학생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관련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테존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5년 2월 1일 우리시 연고 프로농구단에 외국인 선수로 입단한 단테존스는 2004, 2005 시즌 한국 프로농구 사상 15연승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안양시민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6,690석인 안양체육관의 입장표가 다섯 차례나 매진되었으며 2003, 2004 전년 시즌 대비 134.3%나 격증한 홈 관중이 입장 우리 시의 농구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 2005 시즌의 경우에도 최종 성적이 33승 21패로 정규시즌 3위의 성적을 거두며 안양은 물론 전국적으로 단테 신드롬을 일으키며 우리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도시로 도약하는데 크게 일조하였으며 2005, 2006 금년 시즌에도 한국농구연맹의 2006년 3월 15일 공식기록 결과 경기당 평균 28.67점으로 10개 구단 전체 선수 중 득점 1위, 스틸부문에선 경기당 1.88개로 전체 3위, 아울러 리바운드 부문에선 경기당 10개를 기록하여 전체 5위에 랭크되는 등 타 선수와는 차원이 다른 출중한 실력으로 프로농구 경기의 진수를 보여주어 경기장을 찾는 안양시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안양 KT&G 프로농구단에 대한 열광적인 응원을 이끌어 낸 바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 화합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안양시 명예 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에 의거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의 자매도시협회 교류 유공자 및 방한 학생의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989년 6월 26일 우리 시와 미국 가든그로브시는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 증진 및 상호 국제교류 등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국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든그로브시의 자매도시협회에서는 민간·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교류 및 우호 협력 증진 도모에 이바지해 온 가운데 특히 청소년의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89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안양시 고교생방미 시 현지 자매협회원 적극 동참 유도를 통해 민박가정 제공, 현지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연수 프로그램 일체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체 회비 및 벼룩시장, 자선파티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우리시 민박연수단에 대해 현지 소요경비 일부를 자진 지원해 오고 있고 또한 1990년 가든그로브시 고교생의 답방을 시작으로 방한 시 우수학생 선발 및 파견, 사전 소양교육 개최 매 3회 기금을 통해 1인당 500달러의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상호 우호 협력 및 교류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든그로브시에서는 안양시 고교생 방미 시 우호 협력 증진, 자매도시 예우 및 환대의 뜻으로 해마다 인솔자 및 학생 전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어 자매도시간의 신뢰 제고 및 호혜관계에 앞장서 오며 상호 우호 증진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방한 학생에 대해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로 상호주의 존중 및 안양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 부응은 물론 자매도시간의 더욱 돈독한 발전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생들이 향후 현지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일원이 되어 미래 양 도시간의 친선 및 우호 증진은 물론 넓게는 국가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자매도시 간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및 우호 협력에 기여한 미국 가든그로브시 자매도시협회장 및 유공자, 방한 학생과 또한 출중한 농구 실력을 바탕으로 안양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시민 화합에 크게 이바지한 단테존스에 대해「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안양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존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안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여 안양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단테존스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단테존스의 주요 공적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2월 1일에 우리 시 연고 프로농구단에 입단하여 2004, 2005 시즌에는 2005년 2월 5일 부산 KTF와의 원정경기를 시작하여 2005년 3월 9일 KCC와의 경기까지 한국 프로농구 사상 15연승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한국 프로농구 최다연승 신기록 달성 과정에서 2003, 2004 시즌 대비 134.3%의 관중 증가와 다섯 차례의 안양체육관 매진으로 우리 시의 농구 붐의 조성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시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고 KT&G 프로농구단에 대한 열광적인 응원을 이끌어 내어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결속력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므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에 의하여 단테존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단테존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스티브 라슨 등 14인의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여 안양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시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Steve Larson 가든그로브시 자매도시협회장 등 14인의 방문단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Steve Larson 가든그로브 자매도시 협회장 등 방문단의 주요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1989년 6월 26일 양 시간의 인적·문화적·행정적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로 청소년 교류분야에서는 우리 시 고교생 방미 시 자매협회원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통해 민박가정 제공, 체재비용 부담, 방문기관 섭외, 현지안내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가든그로브시 고교생의 답방을 시작으로 우수 학생 선발 및 파견, 문화적 충격 해소를 위한 사전 소양교육, 수익사업을 통해 1인당 500달러의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상호 우호 협력 및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며 특히 우리 시 고교생이 방미 시 우호 협력 증진, 자매도시의 예우와 환대의 뜻으로 인솔자와 학생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어 상호주의원칙과 안양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Steve Larson 협회장 등 14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양 시간의 신뢰 제고와 호혜평등에 따른 동의안이라 판단되나 학생들의 경우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목적과 관련하여 심사함이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존스) 검토보고서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질의 없으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안규환 총무과장님! 명예시민증을 받게 되면 시민증 대상자들한테 시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지, 시민증만 수여하고 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미국 쪽에 대상자 14 사람은 계속 매년 이것을 수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시민증 수여자들이 현재까지 몇 분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규환 총무과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대상자한테 혜택이 있는 지와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에서 혜택을 주고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 시에서 명예시민증 수여한 것은 가든그로브시는 과거 1990년 6월 23일 날, 1993년 6월 30일 11명과 8명 해서 19명한테 수여가 됐고 저희는 1989년 자매결연 이후에 지난해 1월 23일까지 13회에 걸쳐서 방미를 했는데 162명이 가든그로브시의 시민증을 수여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가 미국 대사관 갈 때 인터뷰하고 서류심사 할 때는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비자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안양유원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입장료 그런 부분도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데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민속촌 같은 데나 시에서 뭔가 줘야지 명예시민증만 줘 가지고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검토를 깊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채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명예시민증을 미국에서는 많이 준 것 같은데 중국 쪽에도 우리가 준 것 있습니까? 중국하고도 교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중국은 아직 수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중 친선 같은 경우도 한·미 못지 않게 교류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후에 아마 수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총무과의 국제협력계에서 국제협력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협력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발을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대상자가 14명인데 그 위의 네 사람, 전직 회장, 인솔 공무원 4명은 당연하고 그 밑에 보면 10명은 17세, 18세 학생들이야. 10명까지도 명예시민증이 수여되는 건지.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이 학생들한테까지 명예시민증을 17세, 18세 정도면 애들인데 거기까지 명예시민증을 줘야 된다면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상하네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수여하는 것이 1990년 6월 23일로 고등학생 교환사업의 일환으로 11명한테 수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수여한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이 성인이 돼서 혹시 저희 안양시를 생각하지 않나 하고 또 저희가 한번 더듬어 올라가서 지금 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명예시민증만 수여했지 혹시 이후에 안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당시 준 분들한테 근황이 어떠신가 여러 가지를 이 기회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조문성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단테존스처럼 무슨 관계가 있어서 뭐가 이루어져서 안양을 빛내줬다거나 뭐 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줘야지. 그리고 위의 네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인솔해 갖고 온 사람들이고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 17살, 18살 먹은 학생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줘서 걔네들한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고 뭐가 되겠느냐. 나는 또 이게 기우인지 모르는데 이게 휴지조각처럼 남발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애네들이 받아갖고라도 대한민국 안양에서 명예시민증을 줬다.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끼워서 벽에라도 달아놓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좋은 데 책갈피에 끼워서 그냥 휴지로 된다면 안 준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 명예시민증이나 패 이런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지 그냥 아까도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남발이 아니냐, 학생들한테 어린애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내 자식들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애로 보지 어른으로 봅니까? 이런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조문성위원

위의 네 사람은 주되 이건 잠깐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김국진위원장대리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명예시민증은 글자 그대로 명예시민증입니다. 명예.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당해 년도 그 사건만 볼 것이 아니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한국의 홍보 이런 정책적 측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17살이지만 그 학생들이 앞으로 5년 또는 10년이 지났을 때는 다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한 지한파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보다 많은 관심으로 인재의 육성, 양성이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인데 그쪽에서 우리한국의 학생들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한국서 가든그로브시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안 준다. 이런 조건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너무 인색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안규환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안양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안양시의 명예에 공헌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시고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으신 분들은 안양에 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존스)」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서 1페이지 주요골자 중 라번의 괄호 안에 안 제4조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번 괄호 안에 안 제5조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늦게 발견해서 수정하지 못하고 정오표로 대신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는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2005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토대로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납액 징수의 경우 특별공적의 범위를 설정하여 현장방문 위주의 징수활동을 유도하고 수색·인도명령·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주로 구체적인 실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년도 체납액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의 경우 1년차, 2년차, 3년차로 구분하여 지급기준을 차등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결손처분된 미수금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재산을 은닉시킨 악성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에 대하여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월별 상한선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표준안을 토대로 개선 보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액 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두 번째,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세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7월에 전액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해소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된 이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전부개정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 징수 및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수색, 인도명령, 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여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 규정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에게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1년 미만은 징수액의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징수액의 3%, 2년 이상은 징수액의 5%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연도별로 차등화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차등지급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미수액에 대한 징수의 효과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잔여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 3년 이상인 경우 6%의 포상금을 차등 있게 지급하도록 하여 결손처분된 지방세의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1974년 제정된 이래 30년이 지난 조례로써 행정 환경 변화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며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포괄적인 규정과 제4조 제2항의 포상금 부과자료 제보의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접수납 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상위법령에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충실하였으며, 안 제25조의 수정신고 납부대상을 기존의 법인세할에서 법인세할과 소득세할로 확대하여 납세지에 오류를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안 제29조의 과세표준조항은 지방세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1조와 안 제87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1/2씩 납부하던 것을 7월에 1회에 전액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42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은 납부되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자동차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44조와 안 제64조는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는 20개비당 40원씩 부과하던 과세특례 조항을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님.

조문성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하겠는데 이 징수조례 포상금을 만들어 놓으면 세수가 증대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거기서 얘기하세요.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제일 힘든 부서가 체납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줌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제3조1항 제3호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포괄적인 규정과 제4조2항의 포상금 부과자료 제보 기준 등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지금 3조1항3호 말씀하시는 거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엄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제7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1인하고 5인 이내 위원으로 된단 말이죠?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거기도 보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제도개선이 포괄적인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실제로 안양시 세입에 이바지가 돼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이채학위원

그리고 4조2항에 포상금 부과자료 제보 기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이것도 포상금 부과자료를 제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안양시가 징수했을 때 그때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안이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안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그러니까 제보를 했다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징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채학위원

별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결이 물어보겠습니다.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페이지를 보면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42조요. 거기 공매되어 매수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아니한 안양시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공매라는 것은 저희가 차량을 인도명령을 내 가지고 저희가 공매하는 거거든요. 공매를 했는데 대금을 다 납부하고 차량을 소유권 이전을 안 했을 때
명재

맹명재위원

안 한 사람이 많이 있냐는 거죠.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명재

맹명재위원

미리 대비하는 겁니까?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다음에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5조 결손처리된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잔여연수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손 되는 게. 이런 것은 신용정보회사에 징수용역 같은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용역은 아니고 재산조회는
명재

맹명재위원

그리 넘기면 그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취득대상 재산은 일반회계로서 토지 매입은 1건 두 필지 760㎡에 금액으로는 16억 1천만원 건물 신축은 1건 1동에 2,809.93㎡에 금액으로는 약 46억 7천 5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지장물 매입은 1식에 금액으로는 1천만원 등 총 62억 9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사업으로 6페이지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해서 주민들의 요구 수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근 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와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원활한 동 행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윤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2필지 760㎡에 16억 1천만원과 건물 1동 2,809㎡에 46억 7천만원으로 총 62억 9천만원의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으로 현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민원 사항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동사무소 인근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 9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2007년 3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09년 2월에 준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내용에 따라서

김영환위원

그러면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62억 9천 500만원의 큰 사업인데.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장을 못가 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 자리에 부지를 추가해서 신축을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즉답 가능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첫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3월 달에 제출해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납니다.

김영환위원

일문일답해도 되죠?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융자 심사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입니다. 지금 기준 년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투융자 심사, 투융자 심사가 지금 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중기지방

김영환위원

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신청은 예산 부서로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환위원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이 큰 사업을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해야죠. 이게 50억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밟고 나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부서로 신청을 한 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김영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년 전 것과 기준 년도 기준으로 해서 향후 2년까지 5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62억 9천 500만원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안양시로 봐서는 큰 사업 아닙니까? 과거의 2년도 이 사업이 계획이 안 잡혀 있고 향후 2년 이후에도 안 잡혀 있고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올라가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먼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사업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시죠.

김국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충분한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영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여가활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급한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라고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또 협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런 행정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상반기, 하반기로 도에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하반기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절차들을 잘 맞춰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