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그러면 표준관리규약이 있으나 마나죠. 예를 들어서 동대표 임기가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고쳐 놓으면 그냥 종전과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98년도, 99년도 4월 30일까지 아파트관리에 관한 부조리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급히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서 공동주택단지에 행정관서를 통해서 전부 배포를 하고 이대로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전부 개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그게 있으나 마나에요, 표준관리규약이 있으나 마나지.
종전과 같이 아파트관리규약이 그대로 환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제대로 잡아줘야 될텐데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