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승인 전 이행하여야 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의 제정 시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방재 전문가의 검토, 자문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예측, 분석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 개발과 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공무원과 방재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정 비율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이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히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안양시의 경우 도로의 총연장이 409킬로미터에 달해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시민참여 제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나, 실제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실적은 저조한 형편이고,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취지로써 법에 새롭게 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시기, 방법 등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제설 장비를 보강, 현대화하는 등으로 행정력에 의한 신속한 제설·제빙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설작업 책임을 부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책임회피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바, 시민들의 제설 책임범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자에게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조례에 제설·제빙 책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은 둘 수 없다고 회신되었으며, 소방방재청 주관 시·도 간담회 개최결과 시달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31일 현재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이 158개 지자체, 조례를 공포한 곳이 26개 지자체, 재추진 중인 곳이 24개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 대상지는 1984년 6월 26일 건립되어 57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써 구조체 및 설비시설의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 검토결과 보수·보강 및 토지이용 등의 경제성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조사되었으며,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 주민 87.4%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바,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사업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24-7번지외 40필지이며, 면적은 약 1만 4천 200평으로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 주민 87.4%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바,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석수한신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예정 부지 내 기존 도시계획과 인근 도시계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이나 계획 수립에서는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도로망을 재구성함으로써 계획수립지구 외 인근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 내의 동의율은 약 75% 정도이고, 주택불량률은 68.89%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안양2동 청원아파트와 단독주택단지로, 면적은 약 5천 120평이며, 사업구역 내의 동의율은 약 75% 정도이고, 주택불량률은 68.89%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지 주변 도로망이 인근 토지와의 고저 차가 있어 기본계획 수립 시 청원지하차도와의 연결 관계, 안양천 제방도로 등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낙후된 구시가지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여건상 협소한 도로 폭으로 사업지에 저촉한 도로 확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주변지역과 도시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