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하여튼 따라서 했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도 제가 쭉 읽어 봤는데, 조례 5조1항5호에 보면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건의등 주민자치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16조도 보면 기능에 3호 보면 주민의 자치활동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 사항 이것들을 보면 앞으로 동장이 없어질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기능을 강화하겠다는데,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은 실제적으로 동행사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참석해서 발언만 할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여기도 동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동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이 구에서도 견제기능 하는 것처럼 동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필요성을 또 느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준칙에 보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의 폐지라든가 또 같이 일괄적으로 개정되어 추진해야 될 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사무위임조례, 통·반설치조례 등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해서 추진하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구에서는 같이 추진할 것 없습니까? 하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