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것인데, 구 선관위에서는 13101-661호 이 관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알아 볼려고 했는가 하면 공문은 분명히 공문내용이 끝나면 마지막에 끝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럼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을 지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허위문서가 아닌가? 아니면 문서변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위문서입니까, 문서위조입니까? 그러면 이거 안 나온 부분을 보여 달라고 어제부터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뭐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래 놓고 그 다음 부분이 없어요.
다만 이후가 뭐냐 이말이에요.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여태 안 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