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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문 의원 발언

13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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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의결 및 소위원회 구성하여 의견서 채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13일과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2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자연대책법」제27조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신설되면서 같은 법 27조2항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건축물관리 책임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총 8개조로 돼 있고,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빙·제설 책임, 안 제4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안 제5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안 제6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업의 시기, 제7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작업의 방법, 안 제8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설·제빙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겨울철 제설·제빙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바, 위원님들이 적극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평소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배경은 최근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때까지 방재 전문가로 하여금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총 13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자원, 수리, 수문, 상·하수도 등 방재 분야 전문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으로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등을 검토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위원회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8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협의의견 반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참여 위원에게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석수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역지정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의 명칭은 석수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이며, 위치는 석수동 424-7번지 일원에 면적은 4만 6천 945평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재건축 부지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변경합니다. 기존 세대수는 57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은 86.99%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사유는 준공 후 21년 이 지나 재건축이 시급하고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으로는 2003년 6월26일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동년 6월 30일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으며, 작년 5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신청이 있어 6월부터 8월까지 관련 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9월 2일부터 14일간 공람 공고를 거친 후, 10월 13일과 12월 14일 2차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층 소형아파트 단지로 토지이용 효율이 저하되어 있는 곳에 합리적인 정비구역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어린이공원, 도로 등이 있으며, 안양시에 무상 귀속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구역 면적의 17.2%로써 8천 55평방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신축하며, 높이 제한은 북측으로 14층, 중앙은 20층, 남측은 18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건폐율은 27% 이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각각 220% 이하로 하고, 서울 방향의 경관을 감안하여 색채 구간을 두고 주조색을 황색, 청색으로 달리 하였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762세대이며, 증가 세대수는 재건축 임대주택 139세대를 제외하면 64세대가 증가되며, 이 경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은 증가용적률의 25% 이상이 됩니다. 건축 개요는 대지면적 3만 7천 285평방미터에 건축면적 9천 350.5평방, 지상 연면적은 3만 6천 459.5평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25.08%, 207.98%이며,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용적률은 30.25%입니다. 지상 11층에서 20층 높이의 아파트 12개 동을 건설하게 되며, 공급세대수는 분양 623세대, 임대 139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바닥면적과 세대수는 정비구역 정비계획 연면적 및 허용 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써 사업의 목적은 70년대 지어진 청원아파트와 단독주택지, 그리고 90년대 초에 지어진 다가구,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면적이 1만 6천 915평방이며, 대상지의 위치도는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도면 제시) 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총대지면적은 1만 6천 915평방에서 대지가 가장 많은 1만 557평방으로 6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도부지, 전, 도로, 천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상지 소유별 토지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1만 2천 592평방이며, 다음은 국·공유지, 공유지가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개 동 건축물 중에서 단독주택이 22개 동 48.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10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불량건축물 현황은 31개 동이 노후건축물로써 6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대상지 중간에 소도로 3-1251이 통과하고 있으며, 인구 및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47가구와 714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만 6천 915평방이며, 재건축 정비 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회복, 공공시설 확보와 전반적으로 낙후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도는 도면과 같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결정은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 1만 6천 915평방을 삭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 대상지 중간을 관통하는 기존 소로 3-1251을 폐지하고, 대상지 북동쪽에 위치한 중로 3-38을 12미터 도로에서 대상지 저촉되는 도로 부분을 18미터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세대수 10% 미만 증가할 경우에 일 대 일 재건축으로 간주되어 공원 설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78.58%인 1만 3천 283평방미터이며, 도로는 21.47%인 3천 632평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모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결정도는 우측 도면과 같으며, 건축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대지 1만 3천 283평방, 법정건폐율은 50% 이하이며, 법정용적률은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하여 기준용적률을 220% 이하,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높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17.51%이며, 용적률은 244.49%입니다. 층수로는 지하 2층, 지상 15층에서 25층까지입니다.

원종국위원

배찬주 과장님! 이 설명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없어요. 내용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 도면 지금 보신 거고. 원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지금 설치를 안 해서 좀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혼자 말씀하시고 내용 보이지도 않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동선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보행 동선은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도면을 가져다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러세요. 시간 걸리니까 이해 갈 수 있도록만 해 주세요.

이상인위원

질문하고 그러니까 저것 가져다가 동시에 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면 설명) 여기가 청원지하도로가 되겠습니다. 지하도로에서 여기가 대아아파트 앞이고 여기 양명교 교량이고 여기 안양천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는 데가 양명고등학교가 되고 여기 안양천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일초등학교이고 여기에 안양역이 있겠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있고. 이 지역에 지금 청원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주변으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가운데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여기에 도로 12미터에서 18미터를 확장하고 여기에 2미터 셋백을 해서 제방도로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법정이 373세대인데 449세대를 전체를 지하로 계획하고, 당초에 도로가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여기에 도면이 가운데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운데로 나 있는 것을 여기 삼성아파트 안일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여기 경부고속철도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 선대로 자기들이 개설해 가지고 이쪽으로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원종국위원

기부채납이 몇 평이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기부채납이 3천 632평방. 21.46%에 전체적인 면적으로.

김기용위원

그럼 인센티브 준 게 뭐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인센티브 준 것은 원래는 여기가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도로계획선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선으로 돼 있는데 부지면적을 기존 도로를 전부 다 아파트에다가 도로부지로 제공하고 부지면적으로.

김기용위원

아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교환해 주기로 했어요.

김기용위원

협의가 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끝났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 허가·승인 전 이행하여야 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이 되겠으며, 조례의 제정 시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방재 전문가의 검토, 자문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예측, 분석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 개발과 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 전문가를 참여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공무원과 방재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정 비율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이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히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안양시의 경우 도로의 총연장이 409킬로미터에 달해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시민참여 제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나, 실제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실적은 저조한 형편이고,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취지로써 법에 새롭게 규정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시기, 방법 등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통기능 위주의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제설 장비를 보강, 현대화하는 등으로 행정력에 의한 신속한 제설·제빙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설작업 책임을 부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책임회피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바, 시민들의 제설 책임범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법원의 판례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자에게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조례에 제설·제빙 책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규정은 둘 수 없다고 회신되었으며, 소방방재청 주관 시·도 간담회 개최결과 시달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31일 현재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이 158개 지자체, 조례를 공포한 곳이 26개 지자체, 재추진 중인 곳이 24개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 대상지는 1984년 6월 26일 건립되어 57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로써 구조체 및 설비시설의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 검토결과 보수·보강 및 토지이용 등의 경제성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조사되었으며,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 주민 87.4%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바,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사업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24-7번지외 40필지이며, 면적은 약 1만 4천 200평으로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 주민 87.4%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바,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석수한신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예정 부지 내 기존 도시계획과 인근 도시계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이나 계획 수립에서는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도로망을 재구성함으로써 계획수립지구 외 인근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 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 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지구 내의 동의율은 약 75% 정도이고, 주택불량률은 68.89%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인구가 과다하게 집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안양2동 청원아파트와 단독주택단지로, 면적은 약 5천 120평이며, 사업구역 내의 동의율은 약 75% 정도이고, 주택불량률은 68.89%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지 주변 도로망이 인근 토지와의 고저 차가 있어 기본계획 수립 시 청원지하차도와의 연결 관계, 안양천 제방도로 등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낙후된 구시가지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여건상 협소한 도로 폭으로 사업지에 저촉한 도로 확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주변지역과 도시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여기 보면 위원장이 국장급으로 한다. 그리고 본부장이 위원들을 위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저는 정상적인 흐름들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얼마 전에 「안양시 재래시장 지원 관련 조례」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시장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할 경우에 위촉, 해임 이게 비슷하게 같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문제제기를 거꾸로 해 왔었어요. 그것을 호선으로 뽑느냐 아니면 당연히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하느냐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흐름상 굳이 시장, 부시장들이 위원장을 않고 담당 국장 내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3의 인물들을 호선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원래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본부장이 위원장을 실제는 하게 되고 해임, 위촉을 다 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율권을 실제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부시장 급이나 누가 위원장을 안 한 이유가 뭔지, 그런 견해가 있었는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는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인데 근본적으로 행정수단을 시민들이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의무를 부과하는 책임을 져라. 다만, 거기에 따른 법령에 따른 형사적 처벌과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캠페인 정도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제설·제빙 작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강제조항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행정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시민들한테 무엇을 하라라든가 이게 사실 어폐가 있다. 무슨 모래함이니 삽이니 도로변에 어디다 배치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것이며, 비치하라고 했는데, 실제 어디다 어떻게 할 거냐. 건물 한쪽에다 할 것인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이러한 것을 강제수단 없는 것을 자꾸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냐. 중요한 시민정신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선언적 의미를 해도 타당할 만한 조례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 행정수단 행정력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같이 하자는 정도를 시정홍보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조례에 법률적 형식을 빌어서 한다는 것이 논란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명철 과장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첫 번째, 제정조례안을 지키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적인 조항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례에 넣었는데, 불이행에 대한 형사상 법칙 과태료 등이 규정에 없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력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우리 이상인 위원도 지금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 제2조제7항, 제3조, 제4조 등에 특히 제6조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보면 조례에 명시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시기에 장기간 거주치 않을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어떤 조항도 없고, 또 세 번째, 공공주택 특히 다가구, 빌라 등에 대한 아파트 등에 대한 책임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에 보면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이 있는데, 그 심의내용에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이 중점 검토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재해영향성 검토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배찬주 과장님에게 석수2동 한신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하고,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검토보고서라든가 제안설명서에 보면 도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이 되고 아니면 폐도로를 해서 대체도로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 부서에서 신중 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옛날과 달라서 거의 메리트(merit)가 없습니다. 없는데 부득이하게 건물이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다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 기관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합원들한테 최대한도로 부담이 덜 가게 하는 수익적 행정을 해야 된다. 침해적 행정을 하시지 말고. 특히 안양2동 80-4번지 청원아파트 이것을 보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이 도면을 보면 철도부지 쪽에는 12미터 도로를 확보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도로계획도로를 폐도하면서 대아아파트 쪽으로 즉 청원지하차도에서 양명교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셋백을 해서 18미터로 해서 대체도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 이 천변도로를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를 셋백해서 도로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거기 천변에 지금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고, 천변 밑으로 도로가 돼 있는데 지금 안일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저기 덕천마을 들어가는 비산대교까지는 천변도로입니다. 천변도로. 그래서 이 지금 은행나무 식재돼 있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호안 법면에서부터 도로를 도로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경계선 쪽으로 온다면 이렇게 2미터까지 무리하게 셋백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8미터 청원지하차도부터 양명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18미터로 도로 폭이 확폭이 되면 양명교 있는 부분에서 천변도로로 가는 쪽을 콘트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라운딩을 주면 원활하게 차가 코너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철도부지 옆에 12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국·공유지 그러니까 공공용지 약 600 몇 평 있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 수립 후 지정절차 이래 가지고 지금 단계가 9개 단계인 것 같아요. 현재 9개 단계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3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이것은 9단계까지 다 했을 때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배찬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이 여기 계시지만 지역 현안사업이고 또 주민의 욕구불만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실은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도 혹시 도에 가서 수정해 와라 이럴 경우에 걸리는 시간, 이렇게 보면 지금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소요기간이 길면 좋은 일해 주고 나서도 공무원들이 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상대방들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 전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재삼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찬주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어요.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작업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서 있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종걸 국장님하고 배찬주 도시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일년 전부터 석수한신아파트 조합장하고 임원님들한테 자주 간담회 가져봤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끌다 보니까 지금 조합장이나 임원님들이 참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 외 조합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일부러 우리 의회 차로 온다고 하고 시청 간다는데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이 많이 말로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아침에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조합장하고 임원님들. 그래서 우리 박종걸 국장님이나 배찬주 과장님! 좀 더 분발해 주시고 빨리 사업 승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나 이재문 간사님이 굉장히 관심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 또한 박종걸 국장님이나 배찬주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선언적 규정인데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연대책법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에 도로·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는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법령에 돼 있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심의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이 책임관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가지고 처벌규정에 대한 규정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미로 국회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26개 단체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이번 겨울에 제설작업에 큰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선언적인 조례가 될 수 있지만 이 법 규정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주민들 참여의식을 많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작업 책임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칙규정이 없는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장기간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제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본 조례 제4조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 순으로 점유자 이렇게 관리자 책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건물에 장기간거주하지 않고 출타 중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 안 쳤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쓰레기종량제 하면서 쓰레기 봉투 값 때문에 빗자루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의식 관계에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8조에 보면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 집 앞 도로나 보도를 쓸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삽이나 빗자루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안에 비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나와서 쓸 수 있는 도구로 집안에 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 아파트 같은 데는 삽이나 넉가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 가지고 눈이 오면 가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이런 거지, 어디다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다가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만 비치하는 거고 염화칼슘 같은 게 필요할 적에는 구청에 와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비치하는 장소가 집 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실내.

권오쇠위원

실내에 있으면 그러면 장비 제공은 하는 거요? 이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빗자루인데 집에 빗자루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런 것 안 제8조 같은 것까지 넣을 필요가 없는 건데 뭐 하러 넣었어? 그러면. 그렇잖아? 난 이것 설치장소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한다는 줄 알았는데 각자가 쓸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연립주택 같은 데나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 집집마다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까 어디 비치함을 만들어놓고 가져가서 눈 쓸고 하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요. 이것 안 8조 같은 것 이런 것은. 알았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 과장 답변 중에 이게 지금 만약에 폭설이 내려 가지고 조례대로 권고사항인데 결과가. 거기에 눈을 많이 쌓아놓은 데라든지 또 치지 않아서 미끄러워서 그게 얼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사람이 크게 다쳤다.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누가 이기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내 집 앞 눈을 안 치워 가지고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에다 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제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나 보도를 여기 규정한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우리가 간선도로가 409킬로입니다. 409킬로는 시에서 전담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전담 시에서 책임 있는 데는 100% 시에서 책임을 진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나 이면도로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도.
혁록

권혁록위원

보도는 아니고 이면도로. 이면도로에서 제설이 미비 돼 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났다. 어떤 대물이 파손됐다. 이럴 때 책임을 시에다 물을 수 없을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여기에도 이면도로도 전 구간이 아닙니다. 자기네 집 경계에서부터 1.5미터. 1.5미터만 눈을.
혁록

권혁록위원

그 결과가 이게 조례가 강제성도 없고 어떤 법적 규제도 없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 행정력 탈피용 조례 아니냐 이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6개 단체가 돼 있는데 거기에 효과가 크다고 또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됐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그 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고 난 사람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시에서는 그럼 우리는 조례로 했는데 말이오. 그 사람이 안 쳤다. 책임용 답변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논란보다도, 알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께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이 아닌 국장을 한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전에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관에서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0인 내지 40인으로 구성되나 분야별로 5인에서 10인 정도로 구성해서 서면 심의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범위가 어디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 15만평방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이하에 대한 사업이 저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재해영향 검토대상입니다. 협의대상은 크게 향후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행정계획은 「도시계획법」 등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사업이며, 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등 40개의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으로 총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대체도로 등으로 해서 도로 기부채납 면적이 과다하지 않느냐. 앞으로 수익적 행정을 베풀 용의가 없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안양2동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기존도로가 이 노란 부분으로 해서 이 파란 부분으로 해서 이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이 도로를 이 단지 안으로 포함을 하고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2미터 셋백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기 단지 내 인도를. 그 다음에 여기 도로는 18미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선체계를 보면 차량 동선이 전부 다 이 도로를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또 지금 현황을 아시다시피 여기가 기존 도로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제방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앞으로 제방과 같이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법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18미터 도로를 확보한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를 지금 높이는 것과 또 여기에 이 차량 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10미터 도로로 계획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 도로개설 면적이 3천 632평방입니다. 거기에 안양시 소유가 2천 131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부채납할 것은 1천 500평방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이 지침에 기준용적률이 22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기부채납한 면적을 인센티브로 봤기 때문에 용적률이 220%에서 247.85%로 계획이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이 절차를 밟는 데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제안을 시에서 채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절차를 밟으면서 경기도 기준이랄지 이런 경우하고, 또 거기서 판단하는 게 공공성이랄지 적합성, 다른 것과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기간이 늦어질 수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빠르면 약 1년 정도, 경기도 다른 예 정도 보면 3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석수한신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안양시에서 여러 번 늦어지고 있는 경우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으로 제출된 내용들이 지금 기존에 주변에 LG아파트나 이런 여러 아파트들보다 많이 층고를 높이 제한을 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만 층수가 높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보완요청을 두어 차례 하면서 기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수익적 행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지난 3월 6일자로 조례 개정이 되면서 인구 50만 도시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신이라든가 청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차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돼서 이것 경기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재문위원

현재까지 경기도로 올라가야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재문위원

공공심의위원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정법」은 아직 위임이 안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럼 최소한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가 갔습니까? 단계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 듣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양시안으로 채택을 할 경우에 경기도에 상정을 하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럼 보통 앞으로 6개월 가겠나? 6, 7개월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두 달 정도 갈 수도 있고, 또 보완하고 한다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한 번 더 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4월 달에 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제4항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 위원님, 권오쇠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 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2건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이재문소위원장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석수한신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및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먼저 「석수한신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 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사업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24-7번지 외 40필지이며, 면적은 4만 6천 945제곱미터 약 1만 4천 200평으로써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 주민 87.4%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어,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석수한신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예정 부지 내 기존 도시계획과 인근 도시계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이나 계획 수립에서는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도로망을 재구성함으로써 계획수립지구에 인근 주민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다음은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안양2동 청원아파트와 단독주택단지로 면적은 1만 6천 915제곱미터 약 5천 120평이며, 사업구역 내의 동의율은 약 75% 정도이고, 불량주택률은 68.89%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양2동 80-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부지 주변 도로망이 인근 토지와 의 고저 차가 있어 기본계획 수립 시 청원지하차도와의 연결관계, 안양천 제방도로 등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주변 여건상 협소한 도로 폭으로 사업지에 저촉한 도로 확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주변 지역과 도시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작성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2동 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