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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34회 제3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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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많은 안건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2003년 11월 24일 본 규칙을 제정하여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 연구단체가 보다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안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 의원 수를 현행 “3인 이상”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하여 의원들이 관심 있는 전문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종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제134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에 의거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7조의 동사무소의 규정을 ‘동’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동사무소 내에서만 두는 주민자치센터와 프로그램을 관할 동 행정구역 내 어디에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아울러 그 운영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였으며, 안 제7조 제7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과 제7항은 제5대 의회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는 규정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지역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가칭 안양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4년 제정된 이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특별공적이란 세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직접 독려로 체납액 징수 및 관허사업의 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수색, 인도명령, 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세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 규정하여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일반인에게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1년 미만은 징수액의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징수액의 3%, 2년 이상은 징수액의 5%의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연도별로 차등화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차등 지급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미수액에 대한 징수의 효과를 얻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된 미수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0%,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8%, 3년 이상인 경우 6%의 포상금을 차등 있게 지급하도록 하여 결손처분된 지방세의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1974년 제정된 이래 30년이 지난 조례로써 행정 환경 변화로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2조의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에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였으며, 안 제25조의 수정신고 납부대상을 기존의 법인세할에서 법인세할과 소득세할로 확대하여 납세지에 오류를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 과세표준 조항은 지방세 법령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31조와 안 제87조에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2분의 1씩 납부하던 것을 7월에 1회에 전액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42조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은 납부되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자동차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44조와 안 제64조는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는 20개비당 40원씩 부과하던 과세특례조항을 현실성이 없어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 존스)」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네 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134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책임감 있는 민간사회단체에 청소년 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아울러 민간사회단체의 참여로 불법 광고물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 집중정비 사업으로 도비 2천 500만원과 시비 2천 500만원으로 사업비가 총 5천만원으로 청소년 관련 유해 음란·퇴폐 불법전단, 벽보, 현수막, 창문 이용 썬팅 광고물과 폭력 조장, 미풍양속 저해, 도시미관 훼손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차량 이용 광고물로써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의 전환과 사회 공감대의 형성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감독관청으로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사후보고 절차의 준수 및 예산 집행 감독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 존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 「안양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여 안양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을 단테존스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단테 존스의 주요 공적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5년 2월 1일 우리 시 연고 프로농구단에 입단하여 2004, 2005 시즌에는 2005년 2월 5일 부산 KTF와의 원정경기를 시작하여 2005년 3월 9일 KCC와의 경기까지 한국 프로농구 사상 15연승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한국 프로농구 최다연승 신기록 달성 과정에서 2003, 2004 시즌 대비 134.3%의 관중 증가와 다섯 차례의 안양체육관 매진으로 우리 시의 농구 붐 조성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시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고 KT&G 프로농구단에 대한 열정적인 응원을 이끌어 내어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결속력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므로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2조에 의하여 단테존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 또한 「안양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여 스티브 라슨 가든그로브 자매도시 협회장 등 14인의 방문단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스티브 라슨 가든그로브 자매도시 협회장 등 방문단의 주요 공적내용을 보고드리면, 1989년 6월 26일 양 시 간의 인적, 문화적, 행정적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청소년 교류분야에서는 우리 시 고교생 방미 시 자매협회원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통해 민박가정 제공, 체재비용 부담, 방문기관 섭외, 현지안내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가든그로브시 고교생의 답방을 시작으로 우수학생 선발 및 파견, 문화적 충격 해소를 위한 사전 소양교육, 수익사업을 통해 1인당 500달러의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등 상호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며, 특히 우리 시 고교생이 방미 시 우호협력 증진, 자매도시의 예우와 환대의 뜻으로 인솔자와 학생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오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과 안양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스티브 라슨 협회장 등 14인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양 시 간의 신뢰 제고와 호혜평등에 따른 동의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명예시민증은 남발하지 말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행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 2필지 760㎡에 16억 1천만원과 건물 1동 2,809㎡에 46억 7천만원으로 총 62억 9천만원의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으로 현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동사무소 인근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를 신축하여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하였으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사전에 모두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 존스) 심사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동의안과 변경안 등 네 건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유해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 의원 나와주세요.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의회에서 제기해 왔듯이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라든지 전단지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여러 번 지적되어 왔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 결과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보다 더 근절시키는 그런 고육책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광고전단지라든지 유해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주는 데 있어서 보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수거 내지는 계몽, 민간사회단체에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정비에 대한 계몽, 사회 분위기 조성 이런 데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관련 조례를 통해서 처벌규정을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법과 병행하면서 또한 민간위탁 받은 사회단체가 이러한 불법 전단지 광고물주들을 강력하게 적발해서 관계 부서로 하여금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위탁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을 민간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항을 구체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담당국장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청소년 유해 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 가운데 기존의 민간위탁에 대한 광고물 정비가 효과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태료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상해서 추진한다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나 이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단테존스)」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스티브 라슨 등 14인)」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134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의 규정에 근거 금년 4월 준공 예정인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를 정하여 경기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를 살펴보면, 1일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용사용료의 경우 주간은 평일에 7만원, 토요일·공휴일에는 9만원, 야간은 평일에 10만 5천원, 토·공휴일에는 13만 5천원으로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비교적 많은 중·고등학생은 주간에 1천원, 야간에는 2천원을 초등학생 이하는 주간에 500원, 야간에는 1천원을 받되 단체는 동일 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20%를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를 타 지역 경기장과 비교하여 보면 전용사용료의 인천과 강릉의 평일 주간은 7만원, 야간은 10만 5천원, 토·공휴일 주간은 9만원, 야간은 13만 5천원으로 우리 시 사용료 안과 같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중·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한 개인 사용료의 경우 토·공휴일 주간에 인천은 1천원으로 우리 시안과 같고 서울은 1천 500원으로 우리 시 안보다 500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토·공휴일 야간에 서울과 인천은 1천 500원으로 우리 시 안보다 500원이 싸고 부산은 3천원으로 우리 시 안보다 1천원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44쪽 타 지역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는 이용자가 많은 개인 사용료의 경우 타 지역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써 효율적인 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을 위한 타당성 있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용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하여「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노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동의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만안구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상 4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의원입니다. 얼마 있으면 5.31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 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근 지역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 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시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방재전문가의 검토, 자문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예측, 분석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8조 개발관련 위원회에 방재분야전문가를 참여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 공무원과 방재분야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정비율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방재청 주관 시·도 간담회 개최결과 시달된 자료에 의하면 2006. 1월 31일 현재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이 158개 지자체, 조례를 공포한 곳이 26개 지자체, 재추진 중인 곳이 24개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설책임을 부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책임회피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바 시민들의 제설책임 범위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사업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24-7번지 외 40필지이며 면적은 4만 6천 945㎡ 약 1만 4천 200평으로서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전체 주민 87.4%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석수한신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예정부지 내 기존 도시계획과 인근 도시계획도로와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이나 계획 수립에서는 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고 도로망을 재구성함으로서 계획수립지구 외 인근 주민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안양2동 성원아파트와 단독주택단지로 면적은 1만 6천 915㎡ 약 5천 120평이며 사업구역 내의 동의율은 약 75% 정도이고 주택불량률은 68.89%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또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은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양2동 80-4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예정부지 주변 도로망이 인근 토지와의 고저차가 있어 기본계획수립 시 청원지하차도와의 연결 관계, 안양천 제방도로 등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겠으며 주변여건상 협소한 도로폭으로 사업지에 저촉한 도로확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으로 주변지역과 도시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4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안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석수한신아파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 청취의 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안양2동80-4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 중 권용준 의원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용준의원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및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성원과 격려로 지난 4년여 동안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금번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도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서 안양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안양 건설을 위해 좀 더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떠나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아쉬움을 경기도의회에 기필코 등원하여 안양시의원으로서의 그동안 쌓은 의정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1천 200여만 경기도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저를 길러준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도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와 안양시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안양시의회 의원(권용준)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권용준 의원께서 지난 3월 22일 경기도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의 사직처리는「지방자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토론 없이 표결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직의 건을 사직서를 제출하신 권용준 의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형식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용준 의원의 사직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2년 7월 9일 제4대 의회의 많은 기대와 함께 등원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이신 존경하는 권용준 의원님의 사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발전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주신 권용준 의원님의 뜻하시는 바가 바로 이루어져 더욱 크고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의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의원 모두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준 의원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임시회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생업 및 지역 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등 많은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