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광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제명에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등의로 하고,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단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간단명료하게 변경하는 것이며, 별표2의 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하고 숙박비를 10%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중 회의 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