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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18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6-07-21

김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상

진기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천시의회 제1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시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나영민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기금운용 부적정 등 15건의 지적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하여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까지는 세입․세출 출납이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되어 결산 일정도 2개월여 앞당겨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6년 1월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분장사무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결산서 편제는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등 총 6권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의 요약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설명자료 하단에는 각주로 해당 결산서와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기해 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각 1쪽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055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05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9,830억 1,300만 원이며 세출액은 6,412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3,41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액 1,232억 3,500만 원 및 사고이월액 253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6억 8,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75억 4,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9,981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9,830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5%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으로서 예산현액 9,505억 5,600만 원 중에 6,412억 1,600만 원 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7.5%가 되겠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53억 9,1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286억 2,600만 원과 사고이월액 253억 3,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나머지 1,553억 7,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16.3%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을 요약한 표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은 9,830억 1,300만 원 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1,386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6,412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한 534억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늘어나서 전년대비 이월액이 4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7,863억 5,100만 원에 대하여 8,235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8,161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은 73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3.8%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0억 1,100만 원이며 63억 7,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10억 1,100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63억 7,1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8%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81%, 세외수입 체납액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863억 5,100만 원 에 대하여 5,743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1,266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852억 9,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3%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10.8%로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 잔액 등에 의한 것이 되겠으며 이중 예비비 불용액은 556억 2,4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결산서 121쪽에서 554쪽에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4년도말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2개가 폐지되었고 2015년도 중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는 총 14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1,642억 5백만 원에 대하여 1,745억 9,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668억 5,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7억 4천만 원 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6%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 3천만 원 이며 75억 1천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으로 인해 재산매각수입이 525억 4,500만 원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대비 66.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1,642억 5백만 원 중 668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72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00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40.7%로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42.7%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발생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도표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3.4%이고 세출은 67.5%, 이월액은 15.6%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7%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예산현액은 1,179억 6,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68억 3천만 원 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11억 3,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4건에 12억 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300만 원 을 지출하고 4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하단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5항, 복식부기 재무제표의 내용 중 하나인 재정상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을 나타내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에서 자산과 부채는 단식부기의 채권과 채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현재 우리 시는 차입금, 즉 채무는 없습니다만 미래에 상환해야 하는 BTL 임대료 등은 부채로 보아서 재무제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3조 3,007억 1,4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284억 2,3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1,722억 9,2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2조 4,770억 2,400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5.05%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대비 1,88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1,284억 2,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중에는 하수관거 정비 민자사업 등 BTL사업의 리스부채가 1,030억 6백만 원 으로 전체 부채의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더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725쪽에서 8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 작성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6항 채권 및 채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0억 5백만 원 에서 당해연도에 14억 3,5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6,400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2억 7,600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57쪽에서 868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무보고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채무는 부채와 구별되는 단식부기의 개념으로 2013년도 2월에 차입금 48억여 원을 상환한 이후 2015년도말 현재 우리 시는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7항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신설로 201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입니다. 조성액은 137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말 79억 6,500만 원에 비하여 57억 5,300만 원 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61억 8,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4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557쪽에서 58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8항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6,259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조 4,831억 3,300만 원보다 1,428억 4,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589쪽에서 5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2,6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으로 10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관리전환과 매각 등으로 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69억 4천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595쪽에서 602쪽에서 걸쳐 물품증감의 상세내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주요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페이지부터 총 서식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9페이지 위원회별 예산 현액과 지출액,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기타 특별회계 등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쪽 검토 의견으로 16페이지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상예산의 감액 편성, 추경예산의 삭감, 체납세 징수 등 예산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57억 3,300만 원 5.8% 증가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시 가용 재원의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절감을 통한 감축 재정 운영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매년 지적하다시피 세출예산 중 불용액의 비중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예산 전액 불용액 100만 원 이상이 2억 2,800만 원,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49억 2,700만 원에 달하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집행의 관리 소홀, 보조금 반납액 과다 등 예산 운영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은 있었으나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방대한 예산이고 집행한 것을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고 보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신 나영민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해서 결과물이 인쇄가 돼서 나왔습니다. 나영민 위원을 비롯한 대표위원님들의 의견, 또 조치 내역을 100% 존중을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동의를 하고 우선 11쪽에 보면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1,28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는 분할해서 갚는 부채, 즉 BTL이라든지 리스는 재무제표에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채무가 없다고 봅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채무가 없다고 보고 부채로는 계산을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채무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채로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참 묘하더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부채와 채무는 같이 사용하거든요. 본 위원도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재무제표 작성도 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부채 안에 채무가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틀에서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채는 있더라도 채무는 없다, 이 개념은 빚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저희가 복식부기에서 채무에서 제외하는 근거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라는 규정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BTL은 채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채무에는 제외합니다만 부채에는 계상을 하고 또 이것이 개념상 부채와 채무가 많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에서는 개념상 이것을 BTL사업은 부채인 동시에 자산으로도 계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BTL사업을 채무로 보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대부분 전부 의심을 합니다. BTL사업 해서 갚을 게 얼마 있습니까, 지금? 리스까지 하면 1,200억 정도 되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부채는 있는데 채무는 전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BTL사업으로 했던 하수관거 처리사업이 우리 시의 자산이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시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일반 기업에서 회계처리를 할 때는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잡고 이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을 부채로 갚으면 제로가 됩니다. 이해 갑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BTL사업은 무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나타나더라도 채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설물은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취득하므로 해서 외상으로 취득을 했다, 그래서 이 외상은 차후에 연차적으로 갚아나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채무로 보지 않는다, 이것 아닙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맞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가 1,284억 정도 있는데 리스하고 BTL하고 어떻게 됩니까? BTL은 하수관거사업,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BTL이 저희가 하수관거사업하고 녹색미래과학관하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작은 게 두 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과에 작은 금액이 두 건 있고 네 개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리스는 뭡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리스는 임대료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하수관거에 의한,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임대료,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을 여기에 포함한 거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BTL에 리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BTL사업의 리스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요즘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캐피탈 등을 통한 리스 사업을 하던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운

김세운위원

현재는 없어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리스료가 네 건 있는데 행정정보과에서 예를 들면 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완사업, 이런 것 5년 분할 리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공통기반장비가 1억 500만 원, 그리고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600만 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때 지금 여기에 유동부채로 해서 전체 기타 부채가 1,284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에는 포함 안 시켰거든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게 자산에 계상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 되면 1,20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저희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우리 시에 리스 자산을 얼마를 보는가 하면 1,156억을 시설물을 리스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자산을 어느 목으로 잡습니까? 기타 비유동자산 잡습니까, 아니면 사회기반시설로 잡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결산서 783쪽을 펴주시면 거기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783쪽 21항 금융리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리스 자산, 해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자산은 그렇게 보고 리스 부채로는 기타 유동부채, 기타비 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의 차액은 상환했다는 얘기입니까? 상환으로 인한 차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스 부채, 즉 BTL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1,200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그냥 채무로 나타나지 부채로 나타낼 채무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시설물 자산과 이것을 갚고나면 결론적으로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쪽의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한번도 본 위원이 들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방금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리스 자산으로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폐기가 2월말에서 12월말로 두 달 당겨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법령 개정은 2013년 7월 16일자로 법령이 개정되고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적용은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이네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지난해에 처음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연도폐기가 두 달 당겨지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번으로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전자에는 두 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이 당겨지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면 계속 그 이유로 불용액을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기간을 유효적절하게 12월말로 맞춰서 당겨서 사전에 집행을 해야만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은 첫해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게 중앙 부처에서도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도 연도폐쇄기가 건국 이래 처음 개정이 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484억 정도가 공기 단축됨에 따라서 이월이 됐고 증가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우려했던 만큼의 예산 이월은 안 돼서,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 때 이런 부분을 우려를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크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정부가 우려했던 것 보다는 적게 이월됐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나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의 전체 예산 중에 많게는 32% 정도가 비가동 예산입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3쪽 제일 위에 보시면 9,500억 아닙니까? 지출은 6,400억이잖아요? 실제 가동액은 67.5%, 비가동액은 전체 32.5%나 비가동 예산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엄청난 돈 아닙니까? 아주 작은 경상북도 내에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 예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천억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비가동예산으로 접어두고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우리가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불용액 중에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불용액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천여 명 공무원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해서 예산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아예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는 사업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월, 이와 같은 것들은 방지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도폐쇄기간하고도 맞물려간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공기 부족으로 약 42%가 증가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생각보다는 적다는 얘기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분을 내년도 결산해 보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지금이 7월이니까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약 4․5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이 자리에 계신 전부서장들께서 바짝 신경을 쓰셔서 비가동 예산으로 남는 것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곧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될 부분, 사업을 해야 될 곳은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만 하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잠 자는 예산은 3천억이나 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다는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장들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서장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의 의욕, 그 백 배 천 배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 받을 때는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집행할 때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월시키지, 이런 사고로는 결국은 누구한테 손해가 가느냐, 시민들한테 갑니다. 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못하는 것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있으리라고 보는데 올해 예산을 올해 쓰지 못하면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내년에 할 예산이 올해 것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손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하고 새로운 예산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해야 되는데 물고 가는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시기를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달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 2․3년 지나면 정착 안 되겠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이게 작년에도 결산검사 승인 심사 시에 이월액이 많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또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된 증가 사유로는 크게 봐서 세입이 많이 전년 대비 1,386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세입증가 사유는 보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으로 인한 법인 소득세 등 지방세 수납액이 96억 정도 증대되었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을 통한 재산매각수입이 522억 세수증대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 확보 노력을 통해서 보조금 교부액이 468억 증대되다보니까 세입이 전년 대비 한 1,386억 많이 증가가 되었고 세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비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출은 매년 증가는 합니다. 증가는 합니다만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가 전년 대비 한 300억 또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마지막에 본 위원이 예비비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예비비가 증가되는 이유는 뭡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비비가,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 예비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한 맥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정규 회계법에 의하면 지방비의 몇 %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전체액에?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100분의 1.
세운

김세운위원

1%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몇 % 잡아요? 근 10% 안 됩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특별회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포함되겠죠. 일반회계는 한 5% 정도 됩니까? 5%가 넘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일반회계가 568억인데 그중에는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499억 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니까. 다 똑같습니다, 목적이.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똑같습니다. 이게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행부가 예산편성하기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 다음 예산액 케파 범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예산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비비 1%만 하면 되는데 전체 10%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빨리 다른 가동예산으로 돌려줘야 되죠. 우리 김천시는 정말로 복 받은 도시가 돼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난 재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정보다 서너 배만 하더라도, 약 4․5%만 하더라도 나머지 수백억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수년동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십수년 동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이. 언젠가 한 번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세천 과장께서 회계과장 오래 하셨습니다만 이것 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주무 과장으로서 예비비 반쯤 줄이시오, 하면 쉽게 줄이겠습니까?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한번 해보세요. 만날 “알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가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단위에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50억만 있으면 추경예산 합니다. 그런데 그 50억이 없어서 매일 무슨 공사하려면 돈 없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수천억 잠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잘 편성을 하셔서 예산편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업 부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소리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박

김영박기획조정실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의 할 일이고 또 시장님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시장님도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석해 주신 주무 부서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최원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하신 11쪽 봐주십시오. 우리 시 전체 예산이 1,800억 정도 늘었는데 어디에서 1,800억 정도 늘었습니까? 전체 예산이 3조 3천억인데, 자산. 1,886억이 늘었다고 보고서에 와있거든요. 11쪽.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자산 말씀입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예, 1,886억이 증되고 부채가 72억 8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자산이 1,886억 증된 이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중간쯤에 보시면 사회기반시설이라 해서 2조 4,770억 2,400이고 이게 우리 시 자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라든지 상수도공사라든지 하는 SOC 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우리 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1,886억 총자산이 증됐다고 지금 보고서에 와있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까? 보고서 11쪽에 봐주십시오. 김천시 총자산이 3조 307억인데 그 중에 전년 대비 1,886억이 증됐다고 보고서에 돼있거든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재무제표 상단에 유동자산에 보면 현금성 자산도 포함이 되는데 세입증대가 아까 제가 김세운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세입 증대가 전년 대비 한 1,386억 많이 증대되고 이런 데 기인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현금 세입이 1,300억 정도,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전년 대비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렇게 되니까 지방세가 96억 증대되고 산업단지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 525억이 들어왔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보다 한 468억 증대되고 하니까 이게 유동자산에 들어가는 현금성 자산이 전년보다 1,3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이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500억 정도는요? 전체가 1,880이잖아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 외에도 SOC 성격의 자산, 도로 확장 후 우리 시로 편입되는 토지, 이런 자산이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부채가 72억 8천만 원 증된 것은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부채는 리스 부채료가 늘어났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리스 부채를 언제 한 것인데 늘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리스 부채는 20년씩 주로 상환을 하는데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로 들어가니까 조금씩 매년 이자분에 대해서 조금씩 증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원금을 감해 들어가는데 부채가 줄어들어야지 어째 부채가,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게 리스료는 하수관거 BTL이나 녹색미래과학관 임대료는 20년 상환을 하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는 고정금리로 적용돼서 이게 20년 상환하면 원래 원금에 이자 포함하면 한 1.8배를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임대료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72억 8천만 원이 늘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주된 임대료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다음에 결산서 783쪽 봐주십시오. 세부내역 21-2에 이자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천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형, 이것은 6.18%면 엄청나게 이율이 높은데 이유가 뭡니까? 2.48%도 있고 6.28%도 있는데,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약정 당시에 그 당시에 조건에 의해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율을 그 당시에 부서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몇 년도인가 약정한 것이 연도가 안 나와있는데 2.48%하고 6.28%는 배가 차이가 나고 20년 상환이면 이 이율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차용한 것은 BTL사업 한 것은 692억에 대한 이월이 6.18%면 BTL사업은 언제 약정을 했고 두 번째 것 이율이 제일 싼 2.48% 짜리 시․도새올공통기반, 이것은 몇 년도에 했는데 연도 차이가 나도 이자 비율이 배 차이나 납니까? 배 차이도 더 나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것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상세한 내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려야 되겠는데 하수관거 같은 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돼서 오늘 부서장이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두 번째 것은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새올 공통기반은 행정정보과,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은 약정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정보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공통기반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년 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BTL사업 이것도 그 어디쯤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BTL 하수관거사업은 좀 오래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2.48%이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 당시에 과거에 약정한 임대료는 이율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루어진 약정은 이율이 낮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부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세부내역이 약정한 연도는 나중에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서면으로 하고,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정금리가 6.18%면 20년동안 분할 상환인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또 692억이면 0.1% 해도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세부 내역은 저희가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8,500억인데 지출한 예산은 6,400억이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출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많은 예산을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그 예산을 100% 지출해서 시민 복지를 앞당겨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실지로 6,400억을 편성을 해서 6,400억을 지출하는 것이 가장 잘 한 예산편성이고 지출입니다. 그렇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장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2,500억이라는 것은 지출에도 문제가 있고 편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100% 그 예산에 대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명시이월은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월금이 발생하고 또 국․도비 보조금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 잔액이 발생하는데 1억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비 예산이 보니까 49억 2,700만 원이 지금 이월을 시킵니다. 또 100만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편성을 해서 아예 불용한 것이 약 3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누누이 제가 의회에 회기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를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서 지출이 돼서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이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