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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경태 의원 발언

13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6-04-27

최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도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을 위하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안양시의회의원조례」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2006년도 4월 12일「안양시저소득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4월 18일에는「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13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3월 24일 권용준 간사의 의원직 사직에 따라 잔여임기 동안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조례」제11조에서 위원회 간사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간략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며 다른 제반 법규에도 간사선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 간사선임은 간사로 선임될 위원을 구두로 호천받은 후에 구두호천된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용위원

김웅준 의원을 추천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김웅준 위원님을 당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추천된 김웅준 위원님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웅준 위원님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웅준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고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에 맡은 바 직분을 최대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후반기 간사로 이렇게 두 번 일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당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였으나 거주제한규정을 삭제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주민의 범위에서 ‘1년 이상 관내 거주하는 자’를 삭제를 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있어서는 생계형 자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복지사업의 지원대상에 장제비를 추가지원하도록 하여 하며 용어의 정의를 표준화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소득복지지원기금 및 운용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5페이지에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에서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고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지방재정법」제110조’ 이 규정이 전면개정으로 인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며 제4조에 있어서 기금의 관리운용은 운용에 있어서도‘「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1항’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서 실비변상에 있어서는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이것도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에 있어서 2항으로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이것도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제11조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있어서 범위 제1항에서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것을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로 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또 안양시민이 되면 그때부터 본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려운 생활자를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조 미만의 아동, 임산부만 규정했던 사항에서 생계형 자살자를 포함해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비관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에서 지원대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칭해야 되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제비나 진료비 등’ 해서 내용대상이 아니고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사항에서는 ‘지원대상’을 ‘지원내역’으로 고쳤으며 또 1호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비 또는 진료비 다음에 장제비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를 일부 확대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제1항의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기존 1년 이상 거주제한을 삭제한 사항과 안 제11조 제4항 4호의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생계형 자살자를 포함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근본취지에 충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1호의 지원대상에 장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던 장제비를 동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난으로 인한 생계형 자살자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저소득주민지원 복지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인근 시와 비교를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폭넓게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의 지원을, 시민이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서 우리보다 조항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안양시로 일부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런 악용하는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타 지역에도 우리와 똑같이 폭넓게 그 시민이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타 지역보다 안양시가 폭넓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무조건 타 지역에서 와도 바로 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수혜범위를 확대했을 때에 이 저금리 시대에 기금의 원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은 생각해 봤는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늘어나는 예산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생계형 자살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자살을 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제비인지 아니면 그 가족들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간단하게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운용사례 이를테면 2005년도에 한 두 건 이러이러한 사례 때 이런 주민지원복지기금이 지원되는 것이다하는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이동기 위원이 얘기한 것에 약간 좀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만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1년’을 없애버리면 우리 시,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바로 거주하는 자를 해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타 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런 것 TV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노인분들, 65세 이상된 노약자 또 어린아이들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보호자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녀는 보호자는 있는데 아주 엉망인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동에서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항을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근 시 거주자가 우리 시에 이렇게 삭제되는 조항을 악용했을 경우에 타 지역보다도 우리 시로 오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시는 경기도 내에 9개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조례규정을 삭제한다하더라도 사실조사를 통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큰 예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혜범위확대와 기금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예산 또 생계형 자살자란 종류는 어떤 것이며 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혜범위확대로 인해서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조회를 한 번 해 본 게 있습니다. 생계형 자살자에 관해서 조사를 4월 19일자로 의뢰를 해서 받아본 결과 2005년도에는 86명이 자살자인데 그 중에 생계형으로 경찰서에서 분류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질병 등으로 인한 자살이 71명이 있었고 가계가 어려워서 간접적인 자살로 추정되는 것이 12명으로 해서 생계형 자살자는 86명 중에서 3명이었고 2006년도에는 4월 19일 현재까지 42명의 자살자 중에서 생계형으로 자살하신 분으로 경찰에서 판단한 것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큰 부담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계형 자살자는 저희가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비관하신 분을 생계형 자살자로 현재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지원을 장제비를 주는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장제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는 수급자의 규정에 의해서 장제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차상위자 중에서 자살하실 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제비를 5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 시에 관한 사항은 잠깐 말씀드린 대로 9개 시이고 사실 지원대상은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는 있을 것 같지만 예산이나 그런 것은 큰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보호자는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 지금 현재 이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예전에는 보호자가 있으면 본인이 수급자,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수급자 책정이 불과했던 규정이 개정이 돼서 자식이 있는데 보호자가 돌보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울 때는 일단은 본인희망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또 자식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지원되는 것만큼 자식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좀 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자 책정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개방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저소득주민지원복지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운영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 수당, 위촉기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는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의 주민감시요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 수당, 위촉기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제5조는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2항은 개정조례안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명이 반복됨에 따라 ‘이하 법률이라 한다’는 내용의 약칭을 신설하였으며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3항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1호부터 3호까지의 법률명의는 낫표를 사용하여 표준화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호는 ‘기타’를 ‘그 밖에’로 제8조 제1항과 제2항은 ‘자’를 ‘사람’으로 역시 표준화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례개정안에 신설된 제9조의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1항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운영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였으며 제9조 2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 3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3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0톤이고 반입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2인으로 정하였습니다. 9조 제4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광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인의 장기간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위촉기간을 10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저소득층 건강관리 등 수요증대에 따라서 보건소기능개선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는 동안구노인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만안구지역도 방문보건사업을 위탁해서 저소득층 및 노인에 대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운영조례 제2조에서 현재 만안구노인복지회관 내에 안양5동 707-139번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센터의 위치를 박달동 19-1 현재 만안구보건지소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해서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설명은 말씀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표와 같이 변경을 하고 안 제1조의「지역보건법」을 표와 같이 낫표를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의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위치를 만안구 안양5동 707-139를 만안구 박달동 19-1로 하며 안 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표와 같이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13조를 표와 같이 하며 안 제4조 7조, 8조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하며 안 5조, 7조, 8조를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표기하였습니다.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만안구노인보건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관입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주민감시요원의 수, 수당, 위촉기간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인원 및 위촉기간을 살펴보면 수당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조사, 공표한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위촉인원의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원에 따라 2인으로 하였으며 위촉기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인의 장기간 감시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촉기간을 10개월로 정한 사항입니다. 타 지역의 주민감시요원 운영 및 수당 지급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시와 같은 시설용량을 가동하고 있는 안산시는 운영인원 3명, 1인당 91만 3천 500원으로 월 274만 500원이 소요되고 군포시는 운영인원 3명, 1인당 100만원으로 월 300만원이 소요되나 우리 시의 경우 운영인원 2명 1인당 103만 8천 620원으로 월 207만 7천 240원이 소요되어 저렴한 편입니다. 2개 시 모두 수당지급 근거를 2005년도에 폐지된 예산편성지침의 청사관리인부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안정성이 없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매년 2회 공표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보통인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향후 조례의 안정성과 수당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 운영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1일 만안구노인복지센터의 이전 계획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위치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원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센터를 이전하여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개정 운영함에 있어 조례개정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보건센터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최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김상문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시요원 운영하는 지급수당이 일당개념이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동기위원

일문입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일 기준잡았을 때 그러면 일당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당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날짜에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수당으로 해서 3만 3천 504원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토, 일요일은 근무 안 하고도 일당개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표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장은 24시간 계속 가동하잖아요? 토, 일요일 구분없이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당개념이냐, 토, 일요일 날 쉬느냐, 안 쉬느냐는 것을 여쭤본 건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쉬지 않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3인 이내, 3인까지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명 정도 인원이 증원했을 때 문제점과 현재 2명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각 시·군에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소각장이 16개소가 있는데 14개 시·군에 16개소인데 각 시·군의 14개 시의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인원이 적진 않습니다. 타 시에도 5인이면 4인이고.

이동기위원

문제가 없단 얘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굉장히 우리 자원회수시설의 업무가 투명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매우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아지고요. 단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주민감시요원들의 위촉이 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의 그쪽 분야의 뭔가 좀 소양교육이 있는 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위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평안동 일대의 주민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감시요원제도를 둠으로 해서 어떤 소각장의,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해서 투명하게 업무를 시에서 집행한다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선정기준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광역 소각장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년 이상.

천진철위원장

소장님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김웅준 간사님 상당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선정기준은 소각장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 시의회 의원님, 전문대학교 이상 전문교수 두 분 이렇게 위촉을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전문가를 중점으로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소각장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위원회성격, 시의원이 거기에 가서 무슨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김포매립장같이 주민들이 어떤 불법폐기물을 반입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상시주민감시요원의 그런 성격을 띤 그러한 것이 좀 어떻게 검토될 수 없나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소각을 하는 폐기물이 적정한가를 감시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소각장 운영상태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역할하는 것이 꼭 그렇게 조례에 있다하더라도 광범위하죠. 전문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인선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닌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일종의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성격을 띤 기구이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차후에라도 정말 상시, 상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면 소각장을 주민이 어떤 제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감시할 수 있는 상시주민감시제도도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이게 그 제도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수가 와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죠, 그건 협의체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협의체가 별도로 있고 이 감시요원 두 사람은 소각장에 와서 상시근무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그런데 아까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만을 국한시켜서 위촉하는 것보다는 위촉자를 여러 명으로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결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시요원이 예를 들어서 위촉자는 10명인데 근무는 두 사람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10개월. 아까 조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두 사람이 10개월 근무합니다. 계속해서 10개월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까 답변과정 중에서 조금 혼선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법에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걸 보면 해당 주변지역의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안동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인근의 여러 동을 해서 거기에서 2명을 선정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협의체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추천한 자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추천된 사람이 10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만두느냐하면 이게 봉급을 주고 특별하게 나와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리적인 이쪽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촉해 버리면 잘못하다가는 이건 장기간 갈 수 있기 때문에 10개월로 한정한 거예요. 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한 사람이 오래 근무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유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할 겸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리 평촌신도시가 들어올 때 특히 우리 소각장이 들어올 때 처음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게 평안동 일대의 주민들이 어떤 많이 실질적인 피해자다 해서 혜택도 봤고 거기에 많이 운영에 참여해 왔는데 지금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그것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동안구면 동안구, 그 일대의 많은 어떤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하는 것이 투명하게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감시요원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노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노인보건센터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인라인경기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습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