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도어 있죠? 그런데 그 법이 지금 제정된 지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정말 80년대 목동을 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류가 다르고 또 모든 환경이나 그런 것이 다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법을 제정해서라도 아니면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목동중심축에 보면 지금 현재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리제한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처럼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뭔가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유소만 생기고 세차장이 안 생기면 그 주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가호호 거의 다 그 세차를 이용하고 있다는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 같은 건도 한 번 올려 보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으로 좀 개선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