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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종순 의원 발언

13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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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이동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36회 임시회 회기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으로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제136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동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12일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 일인당 연간 의정비 3천 681만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월정수당 2천 361만원 월 196만 7천 500원과 의정활동비 1천 320만원 월 11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양시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의 도의원 회의수당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종순위원장

이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