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13

이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동안구청장께서 6월 11일에서 6월 16일까지 러시아, 중국 자매도시 방문을 위해 출국함에 따라 6월 9일 불참통지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으며, 오늘 부시장께서 과천시의 경마공원에서 농업경영인 7개 시 협의체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해 부득이 출석하지 못함을 통지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오늘 제136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임종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2항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6월 7일 임시회를 소집 공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 제안된 안건으로써 6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동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6월 5일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제출된「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6월 7일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를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6월 8일 제출된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역시 제출된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제1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보고서가 6월 8일 제출되어 오늘 이를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및 각종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6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임채호 의원과 주명선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난 5월 12일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를 3천 681만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의정수당 2천 361만원 월 196만 7천 500원과 의정활동비 1천 320만원 월 11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며 안양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양시의회 의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종전 도의원 회기수당에서 도의원 의정활동비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의 안으로 제안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신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천 338억원보다 225억원이 증가된 4천 563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도 당초예산 1천 138억원보다 271억원이 증가된 1천 40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30억원, 재산세 60억원, 도시계획세 87억원 등 17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구동안구청 부지 매각계약금 13억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꽃양묘장 매각대금 42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8억원이 감액 조정되어 6천 900만원만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이양사무인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감액된 23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에는 시책추진비 3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증액분 총 225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69억원, 사회개발비에 101억원, 경제개발비에 9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2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시의원 월정수당 3억 8천만원과 지방선거 경비 선관위 위탁금 23억원,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15억 9천만원, 공단 총괄부서 및 상가관리위탁금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석수하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비 2억 7천만원, 안양지역 소프트산업 진흥사업비 4억 5천만원,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9억 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 4천만원, 장애인재활사업 기능보강사업 1억 3천만원, 보육료 지원사업 2억 5천만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1억 3천만원, 공단 문예회관 등 위탁비 2억 2천만원, 안양문화원 신축 설계비 2억 1천만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5억 3천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9억 9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족분 3억 5천만원,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설치 부족분 17억 9천만원,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사업비 15억 2천만원, 병목안 시민공원 경관조명 설치 등에 5억 6천만원, 병목안 시민공원 관리방안 용역비 4억원, 꽃 양묘장 조성비 45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는 52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1천 138억원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1천 409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 1억 8천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7억원과 하수슬러지사업 반납금 96억원 등 115억원을 세입으로 달안동 한양프라자 앞 오수관 개량공사 2억원, 박달하수처리장 내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국고융자금 반납금 96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7억 9천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 65억 1천만원 등 145억 1천만원의 세입으로, 공단 주차관리팀 위탁금 2억 1천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95억 1천만원, 관양1동 권역별 지하주차장 조성 부족분 1억원,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부족분 15억 6천만원, 관악역 우측 주차장 건설부족분에 10억 3천만원, 안양권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 5억원, 교통정보센터 확장사업 4억 1천만원, 석수1동, 박달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등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 안정자금 등은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소규모 사업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증진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 활동기간은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것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 주명선 위원, 김영환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 이동기 위원, 하연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권오쇠 위원, 김기용 위원, 이재문 위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6월 14일부터 6월 1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보고되는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되어 보고되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