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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3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6-14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루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신동훈사무직원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루고 이어서 본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의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6년 3월 30일자로 안양경찰서 및 과천경찰서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5년 4월 6일 제정된 조례 1914호로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3조 구성에 2항1호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인 안양경찰서장과 과천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과천경찰서장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과천경찰서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심사하는 조례안은 2006년 3월 30일자로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2항1호 “안양경찰서장, 과천경찰서장”을 “안양경찰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과천경찰서장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용으로써 금년도 3월에 제도가 바뀐 사항을 우기 전에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하나만.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여기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재난’ 자가 빠졌어요. 그럼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담당 과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명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로 ‘재난’ 그런 것은 삽입되지 않고 기본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종국위원

기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안양시규칙 정도 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조례지입니다. 조례.

김기용위원

내용은 포함되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내용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 내용이 재난도 포함된다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예, 재난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전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제4대 의회 임기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에 관심과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저희 추경예산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비라든가 또 공원 개장에 따른 부족한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고 또 확정내시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 1.65%가 증액된 62억 5천 77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27.03%가 증액된 201억 2천 270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대비 0.49%가 증액된 8억 8천 918만원으로 편성했고,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3.59%가 증액된 265억 1천 64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3%가 증액된 71억 2천 423만원을 편성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1%가 증액된 280억 6천 26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평촌 신도시가 개발 당시와 현재의 도시 구조 및 기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미 수립돼 있는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변경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회의록 작성 시 정확한 기록 및 보존을 위한 고성능 소형녹음기 구입비로 3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목안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유원지 명소화 관련해서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에 시설 확충을 위해서 17억 9천 280만원을 편성했고, 안양예술공원 전시관 및 광장 주변 2필지를 공공시설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망감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15억 2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인공폭포에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있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병목안 시민공원에 휴식시설 즉 파고라, 그늘막 이런 게 부족하고 대목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원시설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4억 1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과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악·부흥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비 집행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43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은 당초 19억 2천 490만 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만 금년 2월 22일자 20억 790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8천 3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유가보조금은 당초 134억 6천 880만 8천원으로 편성했으나 예산부족분 2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당초 10억 2천 492만 9천원을 편성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2일자 10억 5천 253만 8천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천 76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내 버스환승 할인 결손부담금은 당초 4천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5일자 1억 2천 1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7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 1억 2천 405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6천 202만 8천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5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 4천 284만 3천원이 증액된 71억 2천 4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결산 결과 초과세입 발생분과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77억 9천 258만 7천원이 증액된 85억 9천 25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국단위표준 노드/링크 DB연계구축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761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양권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군포, 의왕, 과천시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 1천 800만원을 편성했고, 노후 견인차량 매각에 따른 견인 및 보관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견인수입은 1천 672만원이 감액된 3억 6천 80만원을 편성했고, 보관수입은 200만 6천원이 감액된 4천 32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분권, 도비보조금 28억 8천 290만원과 도비보조금 36억 2천 94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005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2억 4천 284만 3천원이 증액된 71억 2천 4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하주차장공공요금은 당초 3천 600만원이 편성하였으나 냉천 및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이 개장됨에 따라 1천 540만원이 증액된 5천 140만원을 편성했고, 사업용 차량 및 불법 주정차 장비 보수비는 단속차량 및 장비유지비로 1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으로 당초보다 2억 1천 308만 6천원이 증액된 49억 2천 623만 1천원을 편성했으며, 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설은 당초 시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권, 도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65억 1천 240만 5천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40억원을 포함한 95억 1천 240만 5천원이 증액된 105억 1천 240만 5천원을 편성했고, 관양1동 해동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원과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23억 1천만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0억 3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권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양권 4개 지방자치단체―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가 되겠습니다.―해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우리 시에서 5억원을 편성했고, 저희 세입에 분담금으로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의 2006년도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 ITS센터 구축에 따른 4억 1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은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5억 5천 600만원과 석수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은 당초보 다 2억원이 증액된 16억 2천 800만원을 그리고 박달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은 당초보다 1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된 15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표준 노드/링크 DB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1만 3천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했고, 예비비는 사업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천 922만 5천원이 감액된 1천 1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안설명.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4대 의회 임기 동안 상하수도행정에 많은 지도와 깊은 애정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예산의 배경은 세입분야에서는 하수도사업에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각 회계별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분의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수당단가 인상분과 누수보수 등 수선교체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투자사업분야는 노후관 교체공사비, 노후 오수관 개량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1페이지,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1천 26억 3천 44만원으로 당초예산 903억 3천 44만원보다 122억 9천 999만원이 증액되어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수입이 7억 7천 129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규모는 558억 9천 697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 2억 1천 450만원과 전년도 수입 113억 1천 42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예산 규모는 467억 3천 346만원입니다. 당초 대비 32.7%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7억 7천 1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수선교체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용이 1억 1천 928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와 청계통합정수장 분담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6억 5천 2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115억 2천 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CCTV 탐사장비 수리 및 영조물 관리, 하수도 맨홀배상금과 사업예산 예비비 증액 및 당초예산에 편성된 박달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등을 감액하여 11억 9천 4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박달하수처리장 내 미불용지 보상과 국고융자 원금 및 발생이자 반납금 그리고 하수관개량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는 등 103억 3천 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부서별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199억 1천 55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7천 875만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급수과는 95억 9천 398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49억 5천 119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114억 4천 123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과는 467억 3천 34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5억 2천 870만원이 증가되어 3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2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까지 의 내용은 예산을 인건비와 또 일반관리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이전경비, 예비비, 투자사업비 등으로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118억 6천 9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급수과 소관사항으로 7건에 13억 3천 39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관내 누수보수공사에 5천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2천만원을 투입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 8천 600만원,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원, 범계동사거리에서 외곽순환도로간 산업도로 노후관 교체공사비 8억 8천 320만원, 공동구 내 상수도관 도복공사에 3천 970만원, 내년도 노후관교체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105억 2천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내 미불용지 보상에 2억 700만원, 국고융자금 원금 및 발생이자 반납금 96억 5천 500만원, 관내 하수도 정비 공사비 4억원, 달안동 한양프라자 앞 오수관 개량공사에 2억원, 신도시 상가밀집지역 오수관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6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히, 간단하게. 시간도 없는데.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공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2%인 225억 7천 177만 1천원이 증액된 4천 563억 4천 80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23.8%인 270억 7천 736만 8천원이 증액된 1천 408억 5천 13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9.1%가 증액 편성되어 총예산 규모는 5천 971억 9천 9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77억 2천 403만원이 증액된 1천 167억 3천 341만 9천원으로 편성, 약 17.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0억 5천 472만원이 증액된 1천 378억 1천 732만 8천원으로 편성,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4%가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안양시 총예산 5천 971억 9천 944만 4천원의 약 42.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제1회 추경증가분 177억 2천 403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규모 225억 7천 171만 1천원의 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구청을 제외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778억 4천 172만 5천원 대비 22.5%인 175억 1천 873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953억 6천 46만 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4.4% 증액된 1천 378억 1천 732만 8천원으로 각 회계별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인 7억 7천 129만 7천원이 증가되어 총 558억 9천 697만 6천원으로 2005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7%인 115억 2천 870만원이 증액된 467억 3천 346만 4천원으로 결산 결과 과년도 수입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5억 1천 187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280억 6천 265만 8천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안양시내버스공영차고지 건설비와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 관련 보상지급부족분, 석수1동 외 2개소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등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인 2억 4천 28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71억 2천 4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양 구청 예산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141억 3천 333만 3천원 대비 0.7%인 1억 632만 4천원이 증액된 총 142억 3천 965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동안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70억 3천 433만 1천원 대비 1.4%인 9천 896만 9천원 증액된 총 71억 3천 33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세입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78억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의 발생원인은 2건의 사업 취소와 세입추계, 사업비 추정·정산 등 신중을 기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예산 운용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련 분야의 세출예산 편성으로 평촌 신도시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비 1억원 편성,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비 4억원은 현재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추진 중인바, 용역비 집행 시 상호보완적이고 정보의 공유로 집행 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 부족분 17억 9천만원,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비 15억 2천만원, 병목안시민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비 4억 1천만원 등은 최근에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추가의 예산편성요구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원 추가편성 요구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국·도비 정산 반납금 1억 8천 600만원은 예산집행에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건설관련 분야의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비 29억원, 구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비 추가분 2억 2천 600만원의 예산편성 요구가 있으며,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비 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3천 900만원과 신설공사비로 시비 1억원 편성 요구는 집단민원으로 제때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여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로 다시 추경에 예산확보 요구는 국·도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관련 분야의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안양시 꽃 양묘장 조성 부지매입비 41억원, 재배동 및 시설물 설치비 4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수경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비로 5건에 4억원이 편성 요구되어 이는 2006년도 본예산에 야간경관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책정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본 용역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관련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상수도분야로 범계동사거리에서 외곽순환도로간 산업도로 노후관 교체공사비 외 2건 11억 6천 900만원의 편성 요구가 있으며, 포일정수장 원수관로 공사비 8억 7천만원의 감액 편성은 동 공사구간이 동편부락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로 편입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로 안양7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감액 2억원은 CCTV 촬영 결과 일부 구간이 양호하여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96억 5천 500만원 반납 국비예산은 환경부에서 김포매립지에 수도권 일원 슬러지 처리시설 집단화 방침에 따라 반납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분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95억원, 관양1동 권역별 지하주차장 건설 등 3건의 사업비 부족분 35억 5천 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개 시 합동부담으로 5억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양 구청 관련 세출예산으로는 만안구청의 경우 중앙시장 등 4개 지역의 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4억원, 안양7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의 시설비 부족분 3억 4천 4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동안구청의 경우 달안동 한양프라자 앞 오수관거 개량공사비 2억원, 실시설계용역비 6천 500만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건에 8천 2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요구는 대부분 사업비 부족분, 보상비 부족분, 시설물 추가 설치분 등의 예산 편성 요구가 대다수인바, 앞으로 예산편성 요구 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계획으로 추가사업비의 투자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벌써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4대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와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예산안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주거지역 정비구역 지구지정이 지금 3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쪽.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1억원 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도비가 3억 4천인가 얼마 했던 것 반납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비를 따오는 것도 어려운데 반납하고 다시 시비를 이렇게 예산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하수과장님한테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300억인가 얼마 예산이 서 가지고 분뇨처리장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 타당성 용역인지,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는지, 또 아니면 이게 전면 백지화되면서 김포매립지에 집단시설을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양예술공원 그 부서에 관계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이것 보면 유지관리 4천만원, 녹지조성 15억 2천, 안양예술공원에 주차장 확충 17억 9천, 조명시설 4억 4천, 체육시설물 설치 2천 500. 이것 사실은 예술공원 개장할 때도 그랬는데 서둘러서 허겁지겁 봄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에. 유지 관리하고 보완하는 데? 병목안 시민공원에도 이 관리방안 용역을 3억 했다가 4억 증가해 7억으로다가 해놓고, 인공폭포 경관에 1억 5천, 시설물 설치공사 이미 준공된 것 4억 1천만원 또 잡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고 무슨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오해받는 충분한 사유들이 되고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공사판이 한쪽에는 널려 있는데 준공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들 또 추가 잡게되고. 물론 그렇게 꼭 하고 싶어서 계신 분들이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이것.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원래 이게 계획대로 일을 안 하면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잘 아시죠. 원래. 정확한 계획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마다 자꾸 잡으면 예산의 낭비 엄청나게 심해지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또 석수체육공원에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현장도 가 봤습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언론에 나고 이 정도 지경까지 이르는 건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양예술공원 지금 녹지조성 비용하고 주차장 확충을 또 17억 하는데 어디다가 하실 건지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녹지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계획관리과에서 하나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니오. 도시과.

이상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 공원 관련 용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관련된 것들이 관리방안 용역이나 그렇게까지 따로 또 발주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경관하고도 지금 다 말씀 안 드렸는데 계속 겹치고 있는 것도 많고요. 도시관리계획용역도 지금 있는데 1종 신도시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 또 들어가 있고, 이것 사실 보면 전문가들 의견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용역 주어 가지고 하는 건데 비슷한 것들 같이 넣어 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 싶은 생각들 많이 듭니다. 일단 그것 두 가지 지금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일단 안양예술공원에 들어가는 지금 주차장부터 녹지공원, 조명시설 등하고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 인공폭포 시설물 설치공사, 그리고 평촌 신도시 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이 별도로 이것을 줘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관리계획에 도시관리계획 넣을 때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상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비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비, 지금 이상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지금 추경을 세워서 본예산이 세워 줘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추경으로 또 녹지조성비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녹지조성비로 많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목안 체육공원을 시민공원을 올라가 보니까 안내표지판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에 보면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 잔여토지 보상금 1억 8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요? 도면 있으면 비치시켜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도면 있으면 도면 하셔 가지고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에 보면 수경시설 야간경관조명 설치 공사비. 이게 예술공원에 인공폭포에 야간경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서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있으면 도면 이것도 함께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에 보면 안양7동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 1회 추경에 5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7동이. 이게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어떤 하수관 공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것은 냉천주차장 냉천소공원이죠. 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관리문제가 지금 사실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시청으로 밀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했고, 지상으로는 지금 녹지공간 소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동에다가 얘기했더니 동에서는 동에 있는 청소요원들은 자기들이 할 게 아니다, 또 구청에서도 업무분장이 안 됐다, 라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 관리업무 분장은 어디서 하는 건지 이것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이것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그게 어디 관련된 거죠? 녹지관계인가요? 이근선 과장님이 여기 관계되는 건가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 내일 구청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공원은 동네 조그만 공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김기용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자기들이 업무분장이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먼저도 구청에서 했던 건 보수한 거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지금 청소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도 넣고 있는데 그럼 내일 제가 구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에 선거과정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편중이 된 것 같은데 평촌신도시 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관련 타당성 용역비 1억원과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 4억원이 추가로 7억을 해서 당초 3억원에서 4억이 추가되어 7억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이 중복되어서 한 과에서 같이 실시해도 되지 않나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벌써 당초예산보다 증감이 29억이 돼 있는데 진행과정과 착공시기 관계, 사업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2004년도 12월 본예산에 3억이 세워진 상태에서 또 추경에 3억이 세워졌나? 그래서 또 2억 2천 600만원. 자료를 주면서 다시 한 번 설명, 기억이 아주 희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한가지만 더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로 대한전선의 육교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승강기 설치비 4억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아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집행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방안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각 소장님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의심나는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녹지공원과장님. 꽃 양묘장 조성부지 매입 해 가지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 서 있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밑에 재배동 및 부대시설 설치 해 가지고 4억이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범계동사거리 외곽순환도로간 산업로 노후관 교체공사 해 가지고 이것도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급수과장님이시네. 포일정수장 원수관로 정비공사 또 그것이 당초에 8억 7천만원인가? 서 있는데 이게 전액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385페이지에도 기술진단 박달하수처리장, 이것도 1억 1천 3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병목안시민공원 폭포수 관리문제를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게 고인 물을 펌핑해서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폭포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제가 언제 올라가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옴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들어가 있고 오염이 되고 있는데 그 폭포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폭포수 물은 지금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 건지, 물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상인 위원님하고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사업비 15억 2천 6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사유와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사업비 15억 2천 600만원은 저희 현재 조성돼있는 인공폭포 그쪽에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알바로시자가 계획했고 설계 주도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두 필지를 저희가 부득이 매입을 해서 거기 개방감을 살리고 또 주변과 어울리게 가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두 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3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전시관하고 광장을 다 가리고 그래서 그 앞쪽을 많이 더 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땅 주인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두 필지만 우선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전에 매입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추경에 부득이 15억 2천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토지보상비가 14억 1천 300만원이고, 녹지조성비 1억원, 기타 감정평가측량수수료 등 해서 1천 300만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치를 도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위치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만. 한 필지가 몇 평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두 필지 합해서 171평인데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런데 171평이면 14억이면 평당 얼마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한 700여 만원씩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비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비산도시자연공원삼성천지구 도면 설명) 이게 메인(main) 도로입니다. 여기가 안양 여기가 만안각이고 여기 이 도로가 유원지길이 되겠습니다. 예술공원에 이 위치가 중심 우리 벽천분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알바로시자 전시관이 이 위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쭉 올라가면서 보면 여기 집이 들어서게 되면 대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고 여기는 녹지로 돼 있는데 이 위치가 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 더 사려고 했는데 여기는 건축허가들이 다 나서 어렵게 되고 여기 한 필지하고 여기 두 필지를 이번에 매입해서 개방감을 키우고 주변은 어울리는 그런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박 위원 땅은 어디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여기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그 양반하고도 협상해 봤는데 전혀 뭐.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쪽으로는 비싸다! 700이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저희로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세운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공인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1필지 예산 잡은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2필지입니다. 2필지가 약 171평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그것을 하면 지금 해놓은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고 거기 가 집이 지어지게 되면 전망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목안 관리방안용역비 4억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지구정비방안 도면 설명) 현재 이 위치가 병목안 시민공원 현재 조성이 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 전체가 병목안 유원지로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업체까지도 그 당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 개발을 한 시점에서 1995년도인가? 그 당시 4, 5년도 경에 여기에 개발을 대규모로 할 경우에 도로라든가 진입로가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다 해서 여기에 대규모 개발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되면서는 2001년도에 여기를 유원지를 폐지하면서 이 전체가 자연녹지였었는데 여기 자연녹지되면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녹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 우선 공원으로 해서 개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존녹지로 돼 있는데 이 위치에 사유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고가차도가 있는 쪽이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여기가 나머지 부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건축허가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토지형질변경 해 가지고 해서 여기가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랬는데 여기는 이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질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 여기는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서는 아주 볼품 없는 무허가 건물들이 여기 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목안 시민공원을 해놓고 이것을 보면 빨리 여기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여기도 공원으로 이번에 해서 이게 건교부 하천부지거든요. 공원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건교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이것을 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까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상가라든지 지어서 이주대책을 세워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4억 확보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비하고 공원조성비 계획 조성계획하는 용역비 또 이 전체를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이런 등등의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한증막도 포함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서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것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할 것인지 해서 하나의 개발 내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병목안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 개발계획을 선계획 후에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용위원

그것을 당초예산에 3억 잡았던 것을 이번에 4억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기본용역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녹지공원법」이 새로 생기면서 안양시 전역에 대한 공원과 녹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한 겁니다.

김기용위원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하고 관계된 것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목안 관리 용역비가 이 용역비로 해서 지금 7억 올렸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니.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용역비! 용역비 왜 우리 예산 올라왔잖아요. 7억.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전체적인 우리 도시개발과의 용역비가 3억이 있던 것은 전체 앞에 토탈(total) 얘기한 거고, 그 3억은 기존에 안양시 전역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이고.

김기용위원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비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307페이지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병목안 관리방안 용역비로 해서 4억 들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4억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번에 4억이라고. 기정에 안양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김기용위원

별도로 해 놓아야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산서 작성서식이 이래요. 기존 것 작성 않고 경정만. 해서 그것도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자꾸 들어오고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건축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가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때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되지 안 되겠다 싶어서 위쪽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밑에 하천부지 그쪽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 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쪽이 정비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병목안 시민공원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이 일부 돼 있긴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저희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표지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협의도 하고 또 추가 설치해야 될 위치를 정해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만요, 두 가지만 할게요.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석수2동 한신아파트 있죠? 그것 어때요? 아직까지 추진계획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 도시정비기본계획도 올라가 있고, 현재 그것도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는 15층 이하로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도 개별적인 한신아파트 정비계획 수립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그쪽에서도 시에서 하는 게 맞다. 주변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해서 그렇게 하다하다 조합의 사정과 그 민원 또 서민들의 재건축에 따른 애환, 또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 하여튼 20층으로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방향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도하고. 그런데 굉장히 아주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현재 막혀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개별적인 정비계획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안양시에서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안대로 하다 보면 한신아파트조합 측에서 애로가 많고 또 그쪽대로 하다 보면 기본계획 자체를 또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럼 안양시 복안은 아직도 계획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뭔가는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런데 한신아파트 주위의 주민들은 안양시에서 20층까지 해 준다고 오케이 해 가지고 넣었다고 해 가지고 다들 알고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해 준다고 한 게 아니라 하도 졸라대니까 저희도 기본계획 방향하고 안 맞는 저기지만 일단 올려라도 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일단 올려줍시다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게 안양시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15층 가면 아마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주공3단지 어떻게 된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주공3단지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주공3단지에는 그것 추가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내가 조금,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그 뒤쪽에 추가로 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거기 조합원들 만나보니까 조합 집행부 만나니까 이번 임시회에도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게 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임시회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번 임시회 때 다 다뤄 달라고 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직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서 본 위원이 질문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예산문제인데 병목안 시민공원 인공폭포 경관조명시설 설치 1억 5천 올라온 것하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

김기용위원

과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저는 이상인 위원 것하고 중복된 것만 답변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평촌 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추진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안양시에 전체적인 행정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국토계획법」제3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51조에 의해서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은 일부 특정 필지에 민원 제기와 우리 시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기존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이 터미널 부지가 이전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상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에 포함하여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평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 용역을 병목안 관리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평촌신도시 전체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국토계획법」 제51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병목안 관리방안은 개발과 녹지에 보존 또는 산재된 주택의 정비방안 등을 용역 하는 것으로써 용역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고 또 담당과의 업무도 다를 뿐 아니라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3일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1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2월 14일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3월 16일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4월 27일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현재는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307쪽,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 17억 9천 28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비산공원 조성사업계획 시 안양유원지 수목원 입구에 50대분 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단순한 주차장이 아닌 예술성이 추가된 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하여 미국 작가 비토아콘치가 디자인하고 국내 설계회사에서 2005년 10월 25일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 사업비 24억원 중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된 10억원 중 6억원과 금년 추경 요청 액 18억원을 합해서 24억원을 사업비로 예술공원에 맞는 그런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것 어디죠? 위치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수목원 입구.
해동

곽해동위원장

입구 어디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수목원 입구 자연상회 앞에.
해동

곽해동위원장

자연상회 뒤에? 앞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앞쪽입니다. 하천 쪽.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것 몇 평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50대분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몇 평인데요? 그게 땅이 부지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800평 정도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800평에 24억 50대분. 언제 착공하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 문제부터 제가. 그럼 현재 예술성을 가미한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차빌딩도 아니고 지상에다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상에 공작물이 들어가는.

김기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술성을 갖춘 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설계도면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용위원

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요. 어떤 주차장이길래 예술성을 가미한 주차장인지 보자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면 설명) 여기가 자연상회입니다. 자연상회고 여기쯤 올라가는 현재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목원 있고 교량이 되고 이 위에 하천입니다. 삼성천. 이 부지에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밑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 위쪽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건설하는 겁니다. 튜브로 해서 시설물을. 이게 유명한 비토아콘치 작품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고 또 주차를 하고 있는 예술작품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주차장하고 사람이 거기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공중으로 띄워 가지고.

김기용위원

공중으로 띄운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구조물을 만드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것 특이한 주차장이네요. 안양에서는 처음 하는 주차장이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계획도 설명) 다음은 인공조명시설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으로 조명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인공시설에 대한 조명이 조금 조잡합니다. 조잡하고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 가지고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는데 사람이 워낙 많이 몰려 가지고 여기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사무실 앞에도 조명은 여기 LCD 등이 내려올 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계속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끌 때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그 문제를 밤에도 제가 올라가 봤는데 우리 배 과장님 말씀대로 조명시설이 사실 미흡해요. 어두워요. 어두워서 부녀자들이 올라오셔서 어두우니까 상당히 위험성도 있다, 불편사항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아까 이상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은 났단 말예요. 개장식도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지, 해 보니까 또 시설물 지금 아까 직원 설명에 들어 보니까 폭포에다가 또 LCD 해서 조명시설 한다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것 떼어서 다시 보완해야 되고 말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애초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설계 변경을 지금 누누이 한다고. 저도 가보니까 진짜 어두워요. 어두워서 이것은 지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따르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것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두 번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에 시설물 4억 1천 100만원이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어린이놀이시설 앞에 여기에 파고라를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나무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나무들이 안 크고 하기 때문에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여기 파고라 하나만 하니까 몇 사람이 운영하다 보면 전부 다 뒤에 판 깔아놓고서 서 있고 앉아 있고 해서 난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파고라를 많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당초에 인공폭포를 여기까지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쪽 가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연암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돈이 안 들고 여기에 파이프만 연결하니까 여기에 또 암이 하나가 생길 그런, 하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생겨 가지고 여기를 폭포를 하나 내려놓고 보니까 이 밑에 사이에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공극, 간극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공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암이 간극이 많이 생기면 이것 나중에 이 간극으로 물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여기 문제가 생길 거다 해서 여기에 보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런 시설물을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김기용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이신데 지금 폭포 밑에 물이 있죠? 폭포수 물이 있는데 그게 평상식으로 앉게 돼 있죠? 나무로 해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데크입니다. 그냥. 여기가 데크라는 게 여기에 지금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출시키거나 한다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앉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커버하고 해서 이 광장을 연장하는 그런 선상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게 문제점이 그것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거기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도 해 가지고 와서 먹고 거기다가 바닥 물 속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여기에 관리 쪽에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400톤이 들어갑니다. 400톤이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 줘야 됩니다. 청소해 줘야 되는데 이 물은 여기에 지하수가 1일 100톤이 나옵니다. 100톤이 나오면 5% 정도 하루에 손실되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지하수로 전부 다 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 청소해 주다 보면 11시간이 지금 여기 물 채우는 데 걸리거든요. 물 받는데. 그때는 그래서 수도하고 같이 받아야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김기용위원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혼합해서 쓰시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평상시 때 보충수는 지하수로 쓰는데 물 일제히 교환할 때는 같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데크를 바로 한 부분하고 여기 사이를 띄워 놓으니까 또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앉아 있는 이런 부분들 같이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김기용위원

시설물에 같이 포함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경기도공공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항간에는 우리 안양에 33개 지구고 또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다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군데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는 너무 많지 않나. 이게 일시적으로 1단계, 2단계가 산발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첫째로 가장 우려되는 게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두 번째는 또 그 개발로 인해서 부분적인 교통체증 내지는 또 세 번째는 원자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구지정이 100%는 다 되지 않겠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항간의 추측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혹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부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현재로 저희들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 시하고 광명이 또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런 시들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서류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들을 일일이 전부 다 답사를 하겠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 33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내줘야 되겠다. 그래 안양에서는 빨리 시작을 해 가지고 빨리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경기도의 상징인데 수원을 그래도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안양 같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얘기하지,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단계는 2008년까지고, 2단계가 10년까지잖아요. 이런 단계를 물론 고려하겠지만 1단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 군데가 들어있다 그러면 열 군데를 이것도 2년 내에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승인 자체를 전체적인 승인 자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때 단계별로 해 주겠다, 수원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거지.

이재문위원

아- 고지를 그러니까 6월 30일 내에서 법적사항이 그런데 그것을 딜레이(delay) 시켜서 예를 들어서 2007년에 할 수도 있겠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니 금년에는 다 하겠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때 몇 개씩 구분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구분해서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의철 급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387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분뇨처리장 부지에 신설계획이 있었는데 용역발주 결과보고서가 나왔는지와 슬러지 광역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 및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배출규제 전망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만안구 석수동 583번지 분뇨처리장 부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코자 사업비 300억원을 예산 수립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210억원이고, 도비가 45억원, 시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사업비 92억 6천 8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0월 환경부에서 수도권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이 통보가 되어서 우리 시는 환경부 정책에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던 슬러지 처리시설설계용역은 2005년 10월에 즉시 중지한 상태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결과보고서는 78%의 공정으로 완벽한 보고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246톤―이것은 1일 246톤입니다.―전량을 건설되는 수도권매립지 고화처리시설이 위탁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민원의 대상이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비 분담금은 약 3억 8천 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지원 받은 92억 6천 800만원을 반납코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이 78%에서 타결 준공했다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결 준공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역비가 1억 7천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것은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시비, 도비 예를 들어서 국비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전액 다 국비로 지출하신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70, 15, 15에 따라서 정산을 한 거죠.

이재문위원

그럼 그 정산하시고 이것 92억 6천 800 반납하고 나면 환경부에서 김포매립지에다 고화처리시설을 하면 우리는 거기로 운반비만 부담해서 갖다 거기다 처리하면 되는 거네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비도 우리가 나중에 냅니다.

이재문위원

아- 처리비는 분담해서 각 수도권 지역에 각 지자체 별로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7동 재개발예정지구에 하수관거정비공사를 하는데 어느 구간을 정비하는 사항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은 국철 1호선인 경부선을 기준으로 동쪽 방향으로 안양천, 남쪽방향으로 덕초로 앞 도로까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7동 일원 하수관거정비공사 구간은 재개발사업지역이 아닌 명학역 인근 주변과 안양7동 동아아파트 도로 위층 길 일부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85쪽, 박달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1억 1천 300여 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처리장 내 시설 공정이나 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기술 점검을 통해서 시설의 수명 연장과 처리 효율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기술진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하게 돼 있는데, 박달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하수처리장은 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공사가 예정돼 있어 시설물의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공사 이전에 실시하는 기술진단은 시설 개·보수로 하수처리장 수질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에 시기적으로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09년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은 금년 3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이것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니까 하수고도처리한 후에 이것을 하겠다고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 3월 21일 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2009년 이후에 진단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승인을 받고 이렇게 연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작년에는 그런 계획을 미처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검토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한 모순점이 있어서 연기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런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에 자꾸 투자해서 예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다른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또 미룰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또 있다고.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하나만.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박달하수처리장 내 미불용지 보상비 2억 700만원 잡은 것 있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죠? 뭐죠? 이게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우리 박달하수처리장에 당초에 밑으로 공동구도 있고 그 다음에 철조망이 딱 4개가 쳐져 있습니다. 지하에는 공동구 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왜 빠졌냐 하면 상당히 오래 전 일인데 거기까지 기존을, 거기까지 확장을 옆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2단계를. 그런데 광명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석수처리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공에서 두 필지, 개인 것 한 필지, 그 다음에 청계공구상가 옛날에 사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이 172평인데 그게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한 120만원 꼴 해 가지고.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그때 보상이 누락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이게 박달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땅인가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철조망이 딱 쳐져 있고 그 밑으로는,

김기용위원

그때 당시 보상을 안 해 주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네,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못해 주었습니다. 예, 빠졌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상해 주겠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172평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개인 한 사람 땅이에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한 사람하고 청계공구상가 한 사람하고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공공터미널 짓는 마지막 삼각형 땅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제일 끝에 북동쪽으로 있습니다. 북동쪽으로.

김기용위원

그럼 이 땅이 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철조망 쳐져 있어 가지고 우리 처리장 부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담장 내에로만 있는 거지 여기 건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것 아니죠?.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는데 그래서 제외시켜 보려고 했으나 그 땅이 불규칙적으로 생기고 또 그 밑으로 우리가 공동구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우리가 사야 됩니다.

김기용위원

꼭 매입해야 될 조건이 된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땅 활용 값어치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그것 제가 도면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만. 하나만 물을게요. 4월 달인가 석수2동 정화조 차집관로 만드는 것, 그것 어떻게 돼요? 계획이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천 88세대인데 지하 2층 정도에서 정화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의 냄새도 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대신에 간이처리시설을 그 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이 관을 묻어서 그러니까 분리식으로 묻어서 바로 차집관거에다 넣겠다는 그런 요망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찻집관거라는 것은 용량의 한계가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석수3동 쪽에 시우량 약 10미리에서 20미리 오면 전부 오버이트가 됩니다. 차집관거에. 거의 분뇨에 가까운 오수가 오버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집어넣게 되면 하천 오염 등 수질 오염 환경 오염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적 문제고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합리성 문제지, 이게 법에 해 줘라, 말아라 이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합목적성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홈타운 옆에다가 아파트 재개발하잖아요. 한 500세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문제는 현지 여건과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가서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지, 딱 부러지게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안양은 몇 군데 돼요? 그런 게.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성원아파트도 있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안양3동?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성원아파트도 세대가 많습니다. 거기도 8, 900세대가 되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더 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아파트는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원아파트는 상당히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그때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의 문제를 결정을 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내년 되면 결정 나는 거예요?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해동

곽해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이은석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6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천 954만 1천원을 반납하고 추경에 시비 1억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철로변 도로 개설구간에 안양1동 진흥아파트 토지 2필지 724평방미터가 도로에 편입되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흥아파트 주민설명회 및 입주자대표 등과 보상협의를 했으나 아파트 측에서는 한 2천 38세대입니다. 대지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해제를 해야 등기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재건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재건축과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2003년도 보상비가 진흥아파트에 해당 8억 4천 600이 도비보조금이 3억 3천 900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2월 연도폐쇄기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였고, 시비 1억 요구한 사항은 진흥아파트 옆에 성원아파트가 새로 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구간 47미터도 같이 방음벽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임시 아주 완전한 방음벽이 아닌 가방음벽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빠졌었는데 그 계획을 하는 길에 같이 하는 것으로 47미터 그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 듣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행정을 하시면서 진흥아파트 부분을 재건축하게 되면 필요한 12미터인가? 확폭하는 도로죠. 그게. 여기 안양2동 대아아파트 덕천마을 있는 쪽까지 가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럼 그 도로를 나중에 진흥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 셋백을 해라 해 가지고 12미터 확폭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 조건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진흥아파트 주민들은 말 그대로 그냥 기부채납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 잘 좀 하셔서 그분들한테 피해 적게 가게 하고, 예산 내려온 것 적절하게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음벽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지금 철도방음벽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원지하차도 있는 데 거기 그러니까 안양역 못 미쳐입니다. 안양역 못 미쳐 하천 쪽으로 이쪽에 방음벽을 철도청에서 해 준다고는 한 것 같아요. 그것 아마 공문으로 내려온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사업비가 5억 8천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청원아파트 있는 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원아파트에서 안일초등학교 있는 쪽 구간. 그것을 지금 청원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경기도에 지금 공공심의위원회가 아마 상정이 돼 있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방음벽을 철도청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안 하면 사업승인 날 때 청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다 방음벽을 하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제 개인적인 판단할 때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제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우리 계장님이 1계장입니까? 2계장입니까? 해서 적극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철도청 예산으로써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청원아파트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부서하고도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는 제일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빨리 가서 확답을 받아 와라. 그래서 거기서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그런 공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철도청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에서만 해서는 큰 철도청에 어떤 메아리가 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조속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325페이지, 안양9동 병목안도로 잔여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그 토지는 안양9동 병목안삼거리 만남의 다리 앞에 위치한 토지로써 30년 이상, 건물은 무허가건물로 해 가지고 거기 식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입되고 그 홍화아파트 진입도로에도 편입되고 여러 가지로 쪼개지기 때문에 67평방미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붙은 국공유지를 용도 폐지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겠다고 용도폐지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홍화아파트 진입로하고 병목안도로하고 부분에 아주 접해 있어 가지고 교통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가각을 정비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도로 효율성이 있고,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장애가 생길 것 같아서 용도폐지를 안 해 주고, 안 해 주니까 그 개인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저희가 잔여지 관련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있죠. 먼저도 저한테 그 이의신청을 냈던 부분인데 그게 회계과에서 그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개인한테. 그래서 그분이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그것을 매각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매각을 안 하기로 한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 시에서 이랬다저랬다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억 8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활용은 교통섬 식으로 보도블럭에 까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 건물이나 구축물이 들어서면 교통가시권이나 이런 게 지장을 주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녹지 같은 것을 안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 그런 것 할 그런 대상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김기용위원

보도블럭만 깔겠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용도폐지해서 매각하겠다고 그런 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과 착공시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의천 도로개설공사는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대한교에서 인덕원교까지 1천 680미터에 폭 1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 8월 4일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2005년 12월부터 동양섬유 구간 토지 12필지 1천 950평방미터에 대해서 49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 가지고는 2006년도에 2차로 토지 27필지 8천 211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을 통보해 가지고 현재 토지주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는 2006년도 5월 완료가 돼 가지고 설계심사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200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고요. 대우아파트 보도공사는 인덕원초교과 관양·평촌동 주민의 보행편익을 도모하고자 2004년도에 3억 6천 700만원, 도비 2억, 시비 1억 2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회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3억원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조형시설물인 케이블 설치와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과정에 따라 2006년도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경에 보도교가 준공 예정으로 돼 있으며, 경관조명시설과 케이블 설치에 대한 부족분 2억 2천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 추진사업에 주민여론 수렴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육교는 ’96년도에 설치된 구형 계단식 육교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당 1천 360명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변에 관양초교, 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양육교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터넷 민원으로 건의되어 시에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주민의견을 조사하고자 공보담당관실에 여론조사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육교 통행자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및 설문서를 조사한 결과 육교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견이 34%, 그 다음으로 육교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견이 28%, 승강기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25.5%, 현 육교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이 11.3% 순으로 조사되어 관양육교 처리방안에 대한 한 가지 지배적인 여론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관양육교와 관련된 인식을 보면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6.3%인 반면, 노후 되지 않은 육교 철거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66.5%,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육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9.3%, 특히 학생층에서는 69%가 육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교통전문가들이 관양육교 교차로에는 도로 위계상 횡단보도 설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앙선을 연결하는 단일로로 처리하고, 장애인 분들이나 유모차들의 통행이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되어 관양육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금년 본예산에 도비 1억원을 포함 총 4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경기도에서 BRT사업 추진을 관양로에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BRT사업의 추이과정을 보고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도 이것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 연도별 예산편성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안에는 또 대우아파트 자료 가지고 어떻게 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해하지만 지금 사실 보도교 하나 설치하는 데 벌써 2004년도 본예산에서부터 2006년도 1회 추경까지 세 번에 걸쳐 예산 편성한다는 자체는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집행부에서 말씀 안 해도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런데 관악로 대한전선 육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 들었는데 자료 한번 언제 제출해 주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주시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선거과정에서 선거구로 편입된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주민, 상인, 학생들, 개개인 제가 거기에서 선거 운동할 때 마다 그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우리 이 과장님 말씀에 하나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예산결산위원장을 보면서 이 예산 4억원에 대해서 심히 진정을 받아 가지고 다룬 결과, 보류시켰는데 그 보류시킬 당시에도 여론수렴을 다시 해 가지고 하기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아직 자료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새로운 것은. 앞전에 있던 것이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료 데이터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제가 학생, 주민, 상인들을 상대로 제가 연명을 받겠다 이거야. 그것을 인정해 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이 되게끔. 본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만 받아 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하겠느냐. 그리고 겨울에 동절기에 또 우수기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그 승강기만 설치하면 뭐할 거냐고. 거기서 잡다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야. 육교가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양쪽 상거래에 영향력을 미쳐 서 경제가 다 죽어 있다 이거지. 지금 평상시에도 여기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보면 이쪽에 행길 도로변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이용객을 하는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육교가 설치된 상태에서도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러면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는 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호등이 파란신호등일 때는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 무단횡단자가 사고가 나면 이것은 대형사고야. 횡단보도가 있을 시에 사고가 나면 그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 무단횡단자가 없다고 판명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학생, 주민,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여론수렴이나 그 지역의 사안을 다시 한 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실시를 해 주시라 이거지. 예산 4억원에 대해서 승강기 설치사업을 하려면 주민여론 상황을, 거기 저번에도 이 안건을 다룰 때 우리 이 과장은 일부 상인이라고 그랬는데 일부 상인이 아니야. 이미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답안을 만들었잖아요. 이왕이면 상권도 살려줘야 될 것 아니야. 거기 상인들도 전부 주민들이야, 거의. 90%가 주민이라니까. 그리고 통학하는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도 전부 다 반대야. 누가 육교에 이렇게 올라가냐고. 그런데 그 데이터를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제 말씀은 다시 여론수렴을 한 번 더 하자 이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렸듯이 이게 거기 ‘안양시에 바란다’ 에 띄어질 적에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전체가 횡단보도를 없애 달라고 인터넷에 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시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있으니까 여론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 과장 말씀이 데이터는 내가 대개가 나왔다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고, 다시 주민과 상인, 학생 3개 부분을 해서 여론수렴을 다시 하자니까. 내가 길거리 서명 다 받을게요. 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과연 지금 이 과장의 데이터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그 육교를 없앤다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육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야.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거야. 육교에다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은 승강기 설치한 것보다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글쎄요. 육교를 없애면 횡단보도가 가능한데 경찰서에서고 교통전문가들이 육교를 둔 상태에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 좀 들어 봐. 가 교통법규 다시 봐요. 무슨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육교가 설치된 상태에서 200미터 나 한도를 넘으면 횡단보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꾸 없다고 하지 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육교가 설치돼 있는 데서 200미터 벗어나 가지고 설치가,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이 원하면 법도 고쳐요. 자꾸 불쌍하게 경기가 어려운 데서 그것 재래시장 활성화시켜 촉진법까지 만들어놓고 그렇게 자꾸 만드냐고, 내 말은. 거기다가 지금 4억을 또 승강기 하려면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4억을 또 투입한다는데 그것 해 봐요. 영원히 그 육교는 주민들하고 상반된 거라니까! 내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여론수렴을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수렴해 보시라 이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여론수렴을 전문가가 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한 건데 이것을 못 믿으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전문가? 탁상전문가! 그 사람들 보러 그 육교 열 번이나 왔다갔다해 보면서 조사해 보라고 그래. 탁상머리 앉아서 하지 말고 그 현장에 가서 직접 해 보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 조사를 했을 적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 과장은 전문가들의 말 듣고 지금 현지에서 뛰어보고 현지에서 알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의원 말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이것은 끝나고 한번 대화하시고, 우리 4대 끝났잖아요. 7월 달에 5대 들어오니까 그때 지금 우리 네 분 들어오니까 도시건설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것은 5대로 넘기죠? 권혁록 위원!
혁록

권혁록위원

예?
해동

곽해동위원장

5대로 넘기자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5대에 넘기든 6대에 넘기든 4대 하든 실시를 할 때 이 예산 사용을 승인할 때 사용하시면서 지금 실시를 한다니까 주민들 의견이나 학생들 의견이나 상인들 의견이나 종합을 다시 한 번 해 보라니까. 왜 전문가가 뭐요? 전문가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야, 거기 육교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조사를 설문한 대상은 거기 있는 주민들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철거라는 말은 아직 안 했어, 나. 횡단보도 설치하라고 그랬지.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잠깐만요. 이은석 과장님! 우리도 권혁록 위원님 그 지역구잖아요. 다시 검토할 수 있잖아. 5대 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럼 답변하면 끝나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검토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것 하지 말아라 뭐라 한 게 아니야.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아니 여론조사를 했는데 또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여론조사는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 방식을 그 데이터 여론조사 통계를 나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앞전에 나한테 제출해 준 여론조사 통계도 75%가 횡단보도 설치를 원했어. 그 자료도 갖고 있는데 다시 다 옛날에 제출했던 자료 다시 줘 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 이거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꾸. 이번에 예산 세우는 대표단도 이번에 지역주민들한테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못했어. 예산 세워 줬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다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신경 쓰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것 한 이야기 아니야. 이 과장! 자꾸 그것 논란하지 말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말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그 여론 수렴하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왜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좀 고려해 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집행보다도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의견이 그렇게 절충되면 50%만 와도 내가 말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어요. 끝으로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꽃 양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41억원과 재배동 및 부대시설 설치비 4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 또 부대시설 설치비 4억원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꽃 양묘장 조성에 따른 예산은 당초 박달동에 있는 기존 양묘장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역에 편입되어서 현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 시에서 받는 것은 금 6월 중에 다 완료될 것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보상금액은 약 한 40억원 됩니다. 꽃 양묘장의 대체부지로는 비산3동 에 롤러스케이트장 뒤에 부지를 선정해서 먼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꽃 양묘장을 조성하겠으며, 시설비 4억원은 꽃 양묘장 설치에 따른 철골조에 비닐하우스 1천 500여 평, 또 전기, 관수, 배수시설, 울타리시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관리계획승인과 기존 양묘장 부지 보상 등에 대한 일정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부지는 한 2천 650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새로 사 놓은 것은 한 3천 50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님께서 수경시설 에 야간조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국내에서 최초로 조성된 예술공원으로 타 시·군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조각품과 야간경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수목과 조각품은 야간경관조명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래 가지고 인공폭포는 투광등 3개, 수중등 7개를 설치해서 야간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마는 타 지역보다 조명이 아주 미흡해서 칼라 빛으로 경관을 연출하고 24볼트의 직류 사용으로 누전 발전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LED로 야간경관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투광등과 수중등은 다른 기존에 저희가 분수가 한 열 세 군데 있기 때문에 다른 분수에 재활용하겠습니다. 예술공원 하천에 설치된 물고기분수와 비산사거리, 호계삼거리 등에 있는 조형분수는 분수를 가동하지 않는 비수기에는 분수가 아주 보기 싫게 있어서 흉물처럼 있는 것이 있어서 칼라 빛으로 야간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LED조명등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먼저 아까 도시개발과장한테 물어본 것 있으셨는데 병목안시민공원에 인공폭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완할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해 주셨던 대로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가동시간이요, 가동시간이 평일 날은 아침에 11시부터 밤 9시 45분까지 그렇게 가동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나 공휴일 날은 11시부터 밤 10시 45분까지 그것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45분 동안을 가동하고 15분 동안 중지를 해서 그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교환은 그것을 아까 저희가 많이 교환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부유물질이 그야말마따나 많고 뻘건 물도 있고 아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지는 않지만 한 달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를 갈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갈 때는 청소하는 거죠. 완전히 거기 닦아내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물도 갈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청소 시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그런데 안 들어가게 하려면 계속 한 사람이 보초 서고 있는데 밤새도록 보초 설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마이크 가지고 떠들고 그래도,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가서 또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고 어른도 들어가고 애도 들어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들어가기만 하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다 막 뭐 집어던지고 넣고, 부스러기 빵 부스러기, 하드 부스러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물이 더 혼탁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다음에 제가 한 10시나 11시까지 지킨다고 그래도 12시에도 안 가고 1시에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도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다른 데도 거의 다 그래요. 출입통제, 통제하는 난관 있죠. 목재 데크 같은 것으로 못 들어가게 그리고 거기다 플래카드도 써 붙이고 절대 사람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것을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야간경관조명 수경시설에 LED시설이죠.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경관조명등을 옮긴다고 하셨죠? 220볼트로.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예, 거기 있는 것만. 유원지 인공폭포에 있는 것만. 7개 있는데 그것만, 밑에 밑으로 옮기든지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봐 가지고 열 세 군데 분수가 있거든요.

김기용위원

24볼트 이용해서 한다면 기존 시설 전기선로도 아마 변경이 와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그 경관조명 시간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경관시간은 수중등은 지금 저희가 지금 분수 꺼지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김기용위원

분수시간이 어떻게 돼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수 트는 시간 11시, 10시 45분.

김기용위원

아까 제가 보니까 비산동 여기 대로변에도,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또 틀려요. 그것은 다 분수대로 지금 조정시간을 나누었어요.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지금,

김기용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24볼트든지 220볼트인지 시민들은 몰라요. 심야에 사람 없을 때도 그 조명시설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다가 민원 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비 오는 날.

김기용위원

비 오는 날은 꺼야 되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비 오는 날 꺼야죠. 오늘 같은 날.

김기용위원

철저하게 그것 하셔야 된다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럼요. 오늘 같은 날도 꺼야죠.

김기용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경관조명등을 새로 교체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병목안 시민공원이요, 병목안 시민공원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보완해야 될 필요성 있다라고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주 많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 보니까 물 위에 과자 부스러기부터 음식물을 거기서 먹고 그냥 거기다 버린다 말이죠. 그게 사실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몽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가 보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하고 나서 지난번에 개장식 했잖아요? 개장식 끝나고 나서 저희 보고 관리하라고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까 거기가 잔디광장도 엄청 넓고 또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처음 그것 해 놓은 건데. 그래서 그것을 인력이 일용인부 임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를 용역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저기에서는. 예산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6천 500만원을 지금 여기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 바로 예산이 서면 그것을 설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유지 일단 잔디관리, 수목 관리 이런 것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분수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 또 사무실 근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차츰차츰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김기용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녹지과에서 자체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을 준 거예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로 석수공원도 관리하고 있고 석수체육공원, 그 다음에 또 유원지예술공원 그것도 관리하고 있고 병목안도 관리하고 있고.

김기용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물론 제가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위탁을 주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어디 위탁을 주어서 그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그쪽에 전기도 엄청 많고 또 분수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담요원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잘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관리하는 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을 본 위원도 지적하는데 앞으로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근선

이근선건설사업소녹지공원과장

계속 한번 가 보시고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 주세요.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근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만 이의재 건설사업소 나오실래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저번에 어디죠? 성남연결도로. 어디였어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2001년도에 한 번 수해 나 가지고 사람도 죽고 했거든요, 유원지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 장마가 돌아올 것 같은데요, 유원지 쪽 개발 굉장히 하잖아요, 지금 짓고 하는데 그것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하면 좋겠네요.
아마 유원지 쪽이 지금 위험할 거예요.
네, 들어가십시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한 며칠 남았나? 13일만 되면 끝나잖아요. 우리 임기 4대죠. 임기 끝나는데 저도 한 7년째 8년째 했나요? 이번에 그만두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그만 두신 분들한테도 대우보다는 서로가 동 얘기할 때 전화하면 잘해 주시고, 우리 조금 잘못하면 서운함이 많아요. 그만두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잘 대우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래도 안양 발전과 다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10시부터 양 구청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