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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2본회의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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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제1차 회의, 2월 25일 제2차 회의, 2월 26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관 및 시설방문으로 2월 25일 주민문화복지센터 시범운영중인 목5동사무소와 목동테니스장 이전부지를 시찰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4일 제1차 회의, 2월 25일 제2차 회의,2월 26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한 시설방문으로 2월 26일 양천구재활용중간집하장과 신정제2유수지를 시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구정질문

10시 07분

이훈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당초 다섯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나 한광섭 의원, 최용주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칩을 바로 앞둔 새봄을 맞이하여 격변하는 주위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민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정치권 불신에서 시발된 "바꿔, 바꿔"가 새로운 유행어가 되어 모든 부분의 사고를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고의 행태는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대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는 대한조계종 불교중앙교원이 양천구청과 1995년 3월 17일 위탁관리 계악을 체결하여 동년 6월 1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우리 구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모범적인 위탁관리기관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초 계약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공과 이제 계약 해지라는 시점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는것이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당시 최초 계약서를 보면 최초 계약기간은 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3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후는 최초 수탁 선정절차에 준 하여 공개모집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초에 우리가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중앙교원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때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연장계약을 원할시 계약만료일 60일 전까지 체육센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구청이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말 계약만료 시점에서 이러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서상에는 1년 단위로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다시 2개월을 연장해주었으며, 그 때 당시에 계약내용상에 변동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2월 27일 재계약당시 위탁체와 어떤 조건에 의하여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그때 당시 98년도에 기독교 측에서 30여회에 걸친 진정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측의 반발등으로 조계종의 운영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기독교측의 진정내용과 반발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그때 당시에 조계종측의 대응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6일 불교중앙교원으로부터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 연장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우리구가 접수하였는데, 우리 구청측은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계약만료 이틀 전인 99년 12월 29일 공문을 통해서 금년 2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동적으로 작년말에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2개월 연장이라는 인심을 써가며 위탁체를 자극하는 결과가 되어 구민체육센터 직원들이 붉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민에게 알리는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제안한 2개월 연장건에 대하여 위탁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금년 1월 19일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계약 종료에 따른 시설물 인도요청 공문을 보내 위수탁계약을 더이상 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 반환등 제반절차를 1월 31일까지 이행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중앙교원 측에서는 1월 28일자 내용증명으로 우리 구청측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체 응할 수 없으며, 재계약 거부행위로부터 유발되는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측에 있다고 하며, 수탁재산 반환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조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은 2월 9일 구민체육센터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시설물 인도 촉구라는 내용의 2차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쌍방이 서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구청측의 대응자세에 대하여 무언가 미숙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선용에 위탁체가 성실하게 운영하여 작년 말까지는 아무런 잡음없이 잘 운영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시설관리 공단이 설립되어 재위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조계종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서부너 "자본금이 확보될때까지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관리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확대할 경우에 양천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한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의 답변과 간이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되자마자 위탁관리 주체를 바꾸려고 합니까?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월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해서 경험을 쌓은 뒤에 하든지, 또하나는 양쪽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을 비교해 가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서 점진적으로 구민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구민체육센터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가 검증되지 않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양천구민체육센터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어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단설립으로인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만 하고 운영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운영된다면 부실화 될 우려마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향후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해결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허완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설레임속에 맞이한 지도 벌써 2개월여가 지나고 절기상으로는 입춘, 우수가 지나고 6일만 있으면 경칩이라서 봄은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천년의 봄을 맞이하는 의원님과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활기차고 건강하게 새천년의 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만복이 늘 같이 하시기를 먼저 빌면서 구정질문을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은 목동중심축의 주요 민간공사 건축물의 중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목동중심축의 대형 건축물 건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인 공사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있는 바, 구청장은 실사하여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못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도 아니라면 특혜를 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의혹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진상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9년 3월19일 제8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특혜를 주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건축중단이 1년 내지 2년동안 중단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의2와 동시행령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합니다. 특히 목동 920번지의 서울방송의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과세하여야 하는데, 과세를 했습니까?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 2만7,404.56㎡, 용도 방송연구시설, 건축주 서울방송, 시공사 태영건설(주), 착공일 96년 12월 13일 현재 공정율은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3%입니다. 공사현황은 지하굴토공사 준비중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으므로 3년 2개월 동안 지하굴토공사 준비중 특별한 진행사항이 없으므로 3년 2개월동안 지하굴토공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방세 추징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조치를 했습니까?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1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내에 당해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되거나 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심의 공장 신·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유울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되었고, 제112조 세율 제3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로 한다)의 500/100로 한다」그러면 취득물건을 10%를 추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1항, 제11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나 1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다음 각목이 정하는 토지는 당해 토지의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는 목적사업이라한다.)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동법시행령 제 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3항6호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할 때에 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에는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내에 착공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는 겅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앞에서 관계조문을 인용하여 비업무용 토지임을 확인했고 세율을 확인 했습니다.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아니한다면 구청자은 직무유기요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은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3항6호를 적용하면 명백히 비업무용 토지를 간주하여 지방세를 10%추징하여야 함에도 모르는 척 하는것은 강한 의혹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진상특위를 구성하여 밝혀야 하겠지만 먼저 구청장은 진솔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현재 현대CT월드 외에 타 대형건물도 적용대상 건축물은 없습니까?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완 구청장은 좀 거북스럽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된 건에 대하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민앞에 진솔하고 겸손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고도 반성이나 뉘우침은 없이 사전선거운동의 심증을 주는 행동을 자주한다는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허완 구청장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9년 10월 27일자 세계일보 사회면을 보면 사으로 간 사전선거운동 제목하에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등 사조직가동 기승, 관광단지서 수련대회, 일반인 입당 권유하기도, 선관위 국민회의 김영배 부총재등 고발 등의 부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16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산악회 등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이용훈은 26일선거구민 4,000여명을 관광버스를 동원래 산악회 행사를 가진 국민회의 김영배 서울양천을 부총재와 허완 양천구청장 등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국민회의 한화갑 사무총장등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중간생략, 선관위에 따르면 김부총재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일석(김총재의 아호) 산악회는 21일 관광버스 80여대로 선거구민 4,000여명을 동원해 서울 인근 공원에서 추계 산악회를 개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부총재의 업적을 소개하고 참석자에게 감사패와 음식물, 주류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로 보도했습니다. 허완 구청장님, 하나, 본의원은 허완 구청장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고발된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밝혀주십시오. 보도가 오보인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둘, 고발되었다면 검찰에 가서 진술했는지 아직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술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진술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넷, 혹 무혐의 처리되었는지요? 다섯, 무혐의 처리되었다면 바로 선관위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완 구청장님, 양천구 50만 구민과 많은 의원들은 김부총재의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떠나서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서 한없이 안타깝고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여론의 질책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양천구민들은 허완 구청장이 16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에서 최초로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최초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고발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여야 합니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윤택한 구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할 구청장이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구청장이 지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 되어야 되겠습니까? 검찰에 고발되어서 형사적인 면은 법에 의해서 판단되겠지만 법을 잘 지키고 구민의 표상이 되고 희망을 주어야 할 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니 구민들은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잣대로 판명을 하기전에 불명예스럽게 매스컴에 계속 회자되는 구청장을 우선 연민의정을 느끼면서 그렇게 무지하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심히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하 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는 관을 고쳐쓰지 말고, 과전 불납리. 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을려고 몸을 구부리지 말라는 고사가 있듯이 허완 구청장은 4·13 총선 직전까지는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어느한쪽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목민관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선거운동 문제는 예민한 문제이므로 깊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청장님의 마음과 자세에서 다시 구민들의 입에 회자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허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연호 의원 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 질문 요지는 새천년 민주당 양천구 을 지구당 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께서 남부순환로 신월지역을 경유하는 3기 지하철 건설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시장님께 요망한 사항입니다. 목동, 신정동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신월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구청장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시어 신월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한 교통문제가 해소되어 생업에 활기를 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꼭 영유할 수 있도록 불균형의 지역여건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장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묻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개통으로 신정동과 목동의 교통 여건은 대체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나 현재 신월동 지역은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남부순환로를 경유하는 지하철 건설이 목동, 신정동, 신월동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고 함께 잘사는 밝은 양천이 될 것이며 우리 양천구가 서울서남권의 중심도시로서의 발전과정도 남부순환로 경유 지하철건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의지와 결심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는 단지 이상사회(ideal sociaty)가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가운데서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시정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영유하는 사회를 말 할 것입니다. 우리 신월1,3,5동 주민이 구청, 보건소, 구민회관, 남부지원, 남부지청 등을 방문 일상업무를 보기위해서 이용해야 할 교통편은 오직 마을버스 5번, 8번 2개의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거리에서 10분,15분을 기다려야 되는 형편으로이용주민들의 불만이나 짜증을 마냥 듣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은 구정의 3대 목표를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의 신장, 지역간 균형개발을 목표로 노심초사 수고 많으신것은 본의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거주하는 신월3동의 생활여건에서는 구민만족의 행정도 증발되었고 지역간 균형개발도 증발되었다고 봅니다. 주민문화 생활공간이나 주민의 행정 서비스 공간도 그림의 떡이 된곳이 신월3동이요,넓게는 신월1,3,5동이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동사무소가 2개나 있는 신정생활권과 목1동등의 행정서비스 공간은 부럽고 선망스럽기까지합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동사무소가 위치한 곳을 말씀드려 보면 지하철 2호선인 양천구청역에는 신정7동, 신정6동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를 말하고 신정네거리 전철역에는 신정3동, 신정1동, 신정4동 주민들의 이용을 말하는 것이고 목동역, 오목교역은 신정5동, 목1동 주민들이 항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간 천편일률의 행평은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행정 혜택이나 문화생활의 혜택이 발생되는 것은 구청장의 집무능력으로 최소화 시켜주는데 노력을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에서 밝힌 남부순환로 경유 제3기 지하철 건설이 빠른 기간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어 지역균형개발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면서,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연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구청장이 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야 별로 대별해서 구청장이 답변 드리고 또 나머지 질문사항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해서 말씀드릴것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경영논리로서만 이것을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교재단에서 위탁을 맡게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상황이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다른 한 측에서 너무나 반발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계약서를 위탁계약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면 매년 갱신하는 체제로만 조항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특별히 3년후에는, 그 당시얘기입니다. 3년후에는, 세번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매년 갱신하고 세번이 지난 다음에는 처음 공개모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계약서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여러가지 그 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항이 들어갔고, 또 위탁재단에서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3년이 지나고 98년 12월달에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위탁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이ㅆ는데 계약서 대로라면 신규공모로 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98년 12월 기준으로 볼때 그때까지의 우리가 현 재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떤 하자나 운영에 하나의 부실 이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규공모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모집을 한다고 할 때 에 그러면 그당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측에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신청을 했을 때에 다른 위탁 신청한 업체가 그쪽으로 결정 됐다고 할 때에는 기존에 운영하는 현재 운영재단에서는 왜 탈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필연코 문제 제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너무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운영을 방금전 말씀대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탈락될 이유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95년도에 위탁할 때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른 어느 운영업체에도 볼 수 없는 하나의 좀 변형된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장을 구청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위탁은 재단에서 그대로 맡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선책으로 그런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차선책이 그래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지난 12월까지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너무 이것을 상세하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구민화합에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 관장으로 하는 것은 운영제로 하는것은 재단측에서도 불만사항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도 그것이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왜 98년 3년 후에는 신규공모를 한다고 하더니 왜 안했나" 하는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8월달에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일단 제정이 됐고, 다만 예산문제가 그것이 몇 번에 걸친, 12월달에 가 가지고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선책이고 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구직영으로 하면 현재 위탁업체도 명분상 일단 포기하는 명분이 대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명분이 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도 이것은 일단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만 방금전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12월 말에 가서 그 문제가 그렇게 불거윰"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방금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매사를 노출시켜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도움이 되는 해결책도 아니였었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됨으로써 2개월의 여유를 주고, 계약 서상에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60일 동안의 여유를 주고 그 때에 우리가 이것을인수를 맡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재단측에서는 이 문제를 수용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일단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너무 상세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답변으로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으로서도 정말 이 문제는 어려운과제이면서 해결하는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의원님께서 신월동 지역에 대한 지하철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지하철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남부 순환도로의 지하철 문제는 과거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온 것으로 제가 또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구당으로부터 서울시에 남부순환도로에 지하철을 건설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서울시에 내가지고 서울시에서의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로하여금 검토를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받은 것을 공문을 첨부해서 우리 구청에도 그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서울시의 건설본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지금 남부순환도로의 지하철 건설문제가 이제는 여건이 성숙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변의 교통량관계를 우리한테 그 자료를 제출 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순환도로의 지하철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로서 상당히 여건이 달라진 것은 우리가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의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원래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는 97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 강남~수서에서 구로를 거쳐 오류 IC ~ 신월 IC로 해서 행주대교를 거쳐 성산대교로 이어지는 이것이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완전히 안양천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된 단계 입니다. 지난해 말로서 , 그래서 금년도 예산 편성에 제2성산대교를 기본설계하기 위해서 5억이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교에서 서울대에 이르는 거기에도 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금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가 이쪽 남부순환도로에 있던 것이 완전히 안양천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대교 밑에 남쪽으로 제2 성산대교가 생기고 인공폭포 쪽을 지나 안양천을 따라서 구로 ~ 수서에 이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 변경이 됨으로써 남부순환도로에는 지금현재로서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가 됐을 적에는 오류동IC부터까지 고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연장하는 문제까지도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정말로 이 남부순환도로에 있던 강남내부순환고속화 도로가 안양천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양천구로서는 하나의 큰 혜택을 가져오는 이런 계획의 변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적으로 오류IC부터 신월IC까지 고속화도로가 고가되었다로 할 때 우리는 그 지역에 고가로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지역에 고가로인해 신월6동을 비롯한 인근의 여러 지역이 결국은 고가형태로 하다보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계천 고가를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홍은동의 유진상가 에 우리가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에 고가로 강북구간을 그것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민원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마 고가로 됐다고 하면 유진상가까지는 안되겠지만 상당히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같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다행한 변경이 되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남부순환도로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의 지하철은 영등포의 대림역까지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간은 전부되어 있는 겁니다. 2호선 7호선이 대림역까지 와 있습니다. 대림역에서 바로 우리 남부순환도로구간 오류IC를 거쳐 가지고 이쪽에 우리 양천구간, 강서구간 이쪽에만 지하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검토할 하나의 사항으로서는 교통량이 아마도 그 당시에는 우리 양천구의 신월동만이 제일 밀집지역이고 이쪽 칼산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공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이 전부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량상으로도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 우리가 남부순환도로를 지하철이 통과한다고 볼때 전후 500m에 속하는 교통량이 12만명입니다.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신월동 일대를 합하면 19만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만명 가까운 인구가 이 남부순환도로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외에 간접적인 것은 또 우리가 공항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간접적인 수혜지만 직접적인 수혜자가 19만정도가 된다, 또 구로구가 10만정도가 됩니다. 또 여기에 영등포구하고 일부는 아마 광명시에도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 모두 합하면 적어도 40만명 내지 50만명의 수혜인원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타당성에서도 이제 가능해 졌다. 첫째는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가 안양천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에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특히 공항까지 연결하는데, 공항에는 5호선이 지금 공항을 거쳐 가지고 방화동에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림역에서 연장구간이 13km가 되는데 이것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서울시에 설명할 때도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양천구에 신월동을 바로 관통하는 남부순환도로에 지하철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 여기에 지하철역을 한 번, 우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와있는상황에서 검토를 해 보면 우선 오류동 인터체인지 부근에 역이 하나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서부화물터미날입니다. 그러면 인천 작동에서 오는 것과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부화물터미널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신월 IC 그정도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신월6동과 7동에 강월초등학교에 이르는 그 네거리, 현재 지하차도 있는, 328종점 있는 쪽에, 거기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있고 그러면 신월4동과 신월2동에 또 신월7동에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신월3동 우리 가로공원쪽의 그 교차점, 거기 정도에 하나 지하철역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부대쪽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5개 정도의 지하철역이 우리 구간에 설치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월지역은 정말로 교통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지하철 노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청장으로서 제가 이제 과거와 달리 특히 강남내부순환고속도로가 옮겨지기 때문에 이런 여건변화로 이것은 꼭 우리 양천구의 숙원사업이면서 반드시 이것은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구청장의 노력만으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문제는 정부에서 전체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서울시와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의 적극적인 협조, 또 정부의 협조, 이모두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공문 띄워 가지고 해 주시오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심해서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고 시의원도 또 시의회를 통해서 적어도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부분이고 국회의원도 정부차원에서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부분이고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협력체제를 통해서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 협력체제를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로 해서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어떻게 느끼시든간에 저는 이 문제를 심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하고 관련된 이문제는 우리 양천구가 지난해에 신정1유수지 복개주차장 3만500평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았고 14단지의 1만2700평도 무상이관 받았습니다. 재산 평가액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951억원의 평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매센터부지도 마찬가지로 65억원에 조성원가로 사와 가지고 적어도 489억이라고 하는 내정가격입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평당 1,000만원이 간다고 보면 600억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분명히 . 또 여기에 우리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3,200평을 임대해 가지고 175억이라고 하는 이런 임대수입을 지난해에 우리가 수입을 본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로 보면 적어도 최소 1,550억 내지는 1,800억원의 재정확충을 이룩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1,500억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재정확충을 이룩하면서 또 우리가 그 결과로지난해에 175억이라고 하는 재정확충을 이룩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예산편성에서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이 881억이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0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130억이 되어 가지고 14위로 껑충 뛰었습니다.재정자립도도 우리 양천구민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외화수입?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도를 망라한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전국 1위를 한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지난해에 우리가 1,550억이라고 한는 이런 재정확충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여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회결의로서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양천구발전을 위해서 크게 노력했다는 공로패를 주든지 감사패를 주든지 의회 결의로서 여·야를 떠나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대문에 제가 바로 기관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했더니 기관장협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기꺼이 다 찬동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기관장협의회 회원 중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협의회 기관장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기는 양천구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니거든요. 바로 거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의 기관장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한, 또 교정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도 빼놓고 이것을 이 명단에 넣어 가지고 그 분들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서교육장까지는 강서·양천이지만 우리 지역에 연관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 다 같이 앉아 가지고 바로 전국적으로대상이 되는 분들도 다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누구도 오히려 조금 우리가 연명으로 할려고 했던 분까지도 그 분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그 만큼 기여를 한 겁니다. 분명히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감사패 문제? 물론 이것이 일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어차피 기관장 전체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많은 구민들이 모였을적에 이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 임박해서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떤 여기에 양심상 가책을 받고 또 어떤 문제사항을 생각하고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전달한다는 기분으로 갔던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대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볼때 개인기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성과금은 지급합니다. 어떤 데는 5%까지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1%, 2% 라고 한다고 하면 1,500억을 벌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구청장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 한다면 구청장에게 1%만 준다고 해도 15억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것을 기여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 정도를 줘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은 인정하고 일단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이 어떤 불명예스러운 사안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구민에 대한 우리의 불명예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이 시점에서 또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닌 의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것은 저는 이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제가 사심없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저 혼자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이만큼 왔다는데 대해서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좀 평가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감싸주는 이런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이든지 우리 내부에서 어떤 의원님이나 구청장이나 또 우리 구청의 간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설령 그 문제가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싸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께서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 문제의 사안을 떠나서 그래도 뭔가 감싸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구청장도 가져야 하고 간부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벌써 오래 전 사항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제기해 나오는 것은 저로서는 일면 모든 것이야 제가 어떤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책임을 질런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그런 배경이 있는데도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질문사항으로 나오는 것은 저로서는 일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여하고도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물론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주시는 것은 여러 각도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계당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훈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 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목동중심축에 공사중에있는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실태및 SBS 공사중단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부과하고 있으며, 건물 신축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처리됨으로써 비로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경우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라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해당되어 취득세를 5배 중과하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시행렬 제84조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중심축에는 14개소의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그중 9개소에서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1개소는 공사중단기간이 2년 경과되고 또 1개소는 미착공으로 취득세를 15억원 중과세 추징하였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중과세 예고중에 있고 또 2개소는 현재 공사중단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이 아집니다. 말씀하신 SBS의 경우 작년도 본회의에서 박동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95년 12월 15일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인 96년 12월 13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중 경제난으로 98년 3월 3일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공사중단 2년 이내이 지난 2000년 2월 18일부터 지하연속벽 설치 등 공사가 재개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모든 건축공사에 대해서 공사현황 및 토지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세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박동순 의원,김종화 의원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중에 하신 말씀,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야를 떠나서 의회에서도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항간에는 "구청장이 총선에 입추보 예상되는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그런 점을 유념하시면서 다니겠지만 의원들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경각심을 줘야된다는데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조기축구회에 가서 청장이 공을 줬다면, 그것도 예상되는 후보자와, 그러면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물론 청장께서 정당인의 한사람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청장은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요지에도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봤고 그 진행상황을 말씀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답변은 전혀 없었고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지적되고 구민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청장은 아무 생각없이 나가셔서 하실는 지는 모르지만 총선 직전까지는 각별히 우리 청장이 마음과 몸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은 저보다는 사회적 경험과 행정 경험 모든 분야에서 앞서고 있지만 지금 검찰에 고발이 안 됐다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지요. 구민들은 청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솔직히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불관언 하면서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청장께서 좀더 현명하게 판단해서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저와 구청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3년 2개월이 됐습니다. 공사를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추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김종화의원 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뭉뚱그려가지고 "첨예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첨예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못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답변을 해주겠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얘기해 주셔야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저는 무엇이 궁금했느냐 하면, 우리가 99년 당시 계약을 연장해 주면서 절충안으로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제1조4항에 「공공체육시설이 공익성 확보를 위해 관장은 구청이 지명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는 위탁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우리 관장이 파견되어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연장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관장이 지금 직원들의 거부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천구에서 관장앞으로 또 공문을 보냈어요.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지출 등 관련사항 통보,이래 가지고 2월 14일 날짜에 양천구민체육센터 관장 앞으로 공문을 또 내보냈다이거죠. 그러면 현재의 구민체육센터는 위탁체에서 선임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보기 싫게도 건물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고 이용회원들에게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장도 파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어떻게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시한을 아까 말씀하신 2개월, 60일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일이면 말일인데 과연 순순히 그 사람들이 나갈 것이냐? 안 물러났을 경우에는 그럼 또 그것을 어떨게 대처할 것이냐? 본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게 되면 법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 권한을 다 되찾을 때까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무단점용하고 계속할 경우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과연 쫓아내고 바로 운영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우리 구만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것인지? 그 쪽 직원들이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직원들을 다 내쫓았을 적에 과연 대체 인력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분들이 고용승계를 우리가 해 준다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든지 어떠한 서류상으로 뭘 보내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첨예한 사항이니까 구청측에 맡겨달라는 식의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불교재단에서 했다고 기독교측의 반발이 98년도에 30여회가 있다고 청와대를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부로 내려온 그 답변서에 보게 되면 그러한 것을 다 보고했어요. 그러면 기독교 측에서 과연 무슨 진정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어느 방향으로 구청에 압력을 넣고 "정말 구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에 꼭 줘야되겠다" 아까 말씀은 잘 하셨어요. 종교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기독교측에서 어떻게 요구했는지 그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청장님이 그럼 기독교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두둔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불교를 그냥 놔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무엇인가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어떠한 개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은 누가 운영하든지 잘 운영을 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적으로 공단이 지금 체육센터를 운영해 봤습니까? 우리 신월구민체육센터의 문제점 다 알고 계시죠? 설계가 몇 번 바뀌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예를 들면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가 2만kW짜리 하나를 놓음으로 인해서 1만 kW짜리 3개를 놔 가지고 고장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도 없이 그냥 설계대로 했단말이예요. 그럼 그것을 지을 적에 양천구민 체육센터의 운영실태를 좀더 깊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켰다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것처럼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잘 봉사를 하고 있고 이용하는데 편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신월구민체육센터도 양천구민체육세터의 운영하는 모델을 배워다가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해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우리가 배울것은 다 배운 연후에 "당신들은 정말 이 차제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할테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적에 서로에게 이것이 좋은 관계에서 종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꼭 법적으로 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가서 이기든 지든간에 당장 우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직영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봤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겠죠. 어떤 여러가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관장이 여기에 가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장없이 저 사람들이 실력행사로 나올 경우에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저 사람들 스스로 운영하게끔 그냥 놔둘 것인지, 뭔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완 구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의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오시간이 많이 경과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답변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박동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여부에대한 판단에서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진행 상태가 활발해지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감리자가 상주하고 있고 작업일지와 공사 감리일지나 현장 크레인 설치작업 등 제반여건으로 볼 때에 공사 재개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사 존·부재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현장실태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미 공사중단 기간이 2년 경과된 CL백화점에 대해서 중과세 추징한 바 있고, 광성산업에 대해서도 미착공으로 중과세 추징한 바가 있듯이 공사장에 대한 중단 상태 등을 수시로 체크해서 세원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훈구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3분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계절은 이미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마음은 이미 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봄의 따듯한 햇살만은 아니고 또 겨울을 싫어하는 때문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의 계절이 가까우면 그 생명력과 생동력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한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해였지만 올해는 2000년에 민족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한해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은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약두 달 가량의 폐회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는 때문도 있지만 의회 나름대로 또 바쁜 의정이 예정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부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해 마무리 못한 사업들을 깔끔히 종결시켜 주시고 또 2000년 새해에 계획된 여러가지가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광섭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서 관련업무에 관하여 양천구의회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단 이사장 및 부장급이상 임직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만장일치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외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하고 숙박비를 10%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이혜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아침 벽두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과 기대라는 돛배를 띄워서참으로 이 비전있는 새천년의 21세기를 어떻게 열어 갈 것인가를 모두가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봄은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옷깃으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기만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유선목 의원 입니다. 2000년 2월10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 3건과 2000년 2월 15일 회부된 재정경제국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신임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새로운 보좌진을 둘수 없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의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에도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허가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특별휴가를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의 구민회관의 기본시설 명칭이 관공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못함에 따라 새롭고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친근한 문화공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잇는 기본시설 명칭중 "대강당"을 "대극장"으로 "소강당"을 "해바라기 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 행정규정상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외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의 시설물을 법인 개인등에 위탁관리하는경우 수탁자가 당해시설물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하여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5%로 인하조정 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등을 계산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여 벤처창업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서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세관련 개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국가공자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도심의 주차난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연 5년간의 각종 세제를 면제해 주던 것을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감면 규정을 폐지하여 이를 관세 전환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현장방문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하여 주신 소관상임위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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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9분

의사 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복지건설위원장

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난 99년 10월 18일자로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변경된 직제와 직능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청장 임기만료 시점과 일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