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5-12

한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한광섭 의원입니다. 지난 95회 임시회 이후에 국회의원선거 등으로 인해서 70여일만에 96회 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을 포함한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와 본의원 외 9인의 동료의원이 발의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례회제도에 대해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1월 17일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임을 감안하여 본조례 제3조제2호의 행정재경위원회 마항에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